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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5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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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읍. 면. 동에 오라고 하든지......

먼저 위원장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편의상 업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부서 감사를 못하고 상임위 별로 갈라서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원이라고 하면 시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기간에 감사를,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우리 소관만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전체적인 감사자료를 감사시기에 우리 위원들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가 기획실 소관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자료를 우리 시의원들이 전반에 걸쳐서 시정업무 파악을 해야 되고 짚어 볼 것은 짚어봐야 되는데 상임위 별로 범위가 넓으니까 편의상 갈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시정 전반에 걸쳐서 알려고 하면 전반적인 감사자료를 우리가 한 부씩 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위가 총무국, 기획실, 공보감사 이 자료만 받았거든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귀찮다고 안 내 준 모양인데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며칠 전에 받아서 봤는데 금년에, 이번 정례 감사는 틀렸다고 봅니다. 5페이지 보면 읍. 면.

동 각종 하자 보수 점검을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새 청사 짓고 난 이후에 본회의장 음향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하자보수 차원에서 지적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에는 해당 안됩니까?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 놓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설계부터 면밀히 물어 보겠지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공무원도 거의 다 알고,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관계도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감사 부서에서 설계가 잘 못 되었는지 감리가 잘 못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잘 못 되었는지 감사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해야 됩니다.

시보 이것이 의회에서 해마다 지적을 해서 예산 삭감하고, 사실은 한 달에 두 번씩 나가니까 저희 동에 보니까 상당히 낭비가 많아요. 통장 자체도 이것을 갖다 주라고 하면 전달이 안 되고 낭비가 많아서 월 1회 해도 된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 후에 조례를 고치든가 해야 되는데 조례를 안 고쳤습니까?

특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특집이라고 하나의 변명같이 이야기해 놓았는데 특집은 한시라도 내고 월 1회로 해도 안 됩니까? 반 월보로 안 하면 현실이 그렇다 하면 필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다른 분들하고 나면 제가 지적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물어 볼 것이 다른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시간 할애를 위원장이 조율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읍. 면. 동별로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19페이지 봐 줄렵니까.

지적사항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 지급이 우천으로 일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나갔죠?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까, 감사 부서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자면 하루하루 작업 일보가 안 있습니까? 면이나 동에 비치를 하고 있죠? 그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었다고 하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벌을 줬습니까? 이 건수가 몇 건이 되거든요. 25페이지도 있고, 정영빈 동료위원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적 받은 것은 실제 관용을 해 줘야 됩니다.

저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기 문제도 있고, 이런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 전 공무원에게 감사기강이 바로 서야 공무원상이 바로 서거든요. 감사 업무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런 고의성이 있는 것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호되게 개선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나중에 벌 관계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벌을 줬는지, 25페이지도 이런 종류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29페이지 보면 사망신고 건도 전출된 자한테, 사망 신고 된 자한테 교통수당이라든지 경로 연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네요. 이런 것은 읍.

면. 동에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시스템이 서로 모릅니까? 이런 것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봐 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들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벌 관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부 도서관하고 연암 도서관하고 역사가 몇 년 되었습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이 이쪽에 없는 책을 저 쪽에, 제가 반론은 아닙니다마는 이쪽의 책을 저쪽에 옮기면 이쪽이 또 불편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역사가 오래되니까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장서가 마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부 도서관에도 모자라는 책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책을 앞으로 구입을 해 주십시오. 이쪽에 있는 책을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동 도서관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전년도 대비,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이용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1일 26명인데. 당시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붐이 일어서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용율이나 효율면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접목을 시키면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효율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직원 2명이 계속 차에 따라 다닌다고 했죠? 주로 어떤 층들이 이동 도서관을 이용합니까? 주부입니까?

독서를 하는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정서 함양으로 좋은 일인데 예산이나 인력이 많으면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은 사업인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 만큼 1일 26명이면, 도서관에 1일 1,549명이라 안 했습니까. 이것을 비교하고 직원 활동이나 차량을 볼 때 과연 앞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서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걱정을 하고, 물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관장께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