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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78회 제1총무위원회2004-03-31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12월3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우리 시세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고, 매 회의시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송달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시세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가산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8회-총무 제1차) 다음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75로 인상 조정하게 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2항 본문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규정이 되겠습니다. 2항,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서류송달방법이 되겠습니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하면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편송달을 할 때는 전부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등기로 발송을 하다보니 송달이 안 되는 사유가 많으므로 30만원 이하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조, 지방세의 규정입니다. 제목이 신고납부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 및 납부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신고납부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다.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는 이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할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2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4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제22조 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앞항과 분리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다음 7페이지, 제38조 제2항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호와 2호는 변경이 없습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1, 2호는 변동이 없고 3호가 신설됩니다.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3호가 신설됩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승계취득시 납세의무가 되겠습니다.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9조 제목을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을 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은 자동차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영 제146조의7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음 제40조의3 제1항중 주행세 세율을 과세물품에 따라서 교통세액을 인상하는 세율이 되겠습니다. 현행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75로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40조의4는 신고 및 납부입니다.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영 제146조의15 규정에 정하는 납부서에 의거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호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2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예.

김정원위원

세무과장님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만 이 조례개정안이 사전에 배부되었고, 현재 주요골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박영태위원장

위원여러분! 김정원 위원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의 중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3건 조례안 모두 3월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금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령의 개정사항을 밀양시세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청취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8조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를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려 심사의 공정성을 보다 높여 보려는 입법으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21조를 비롯해서 각 조문상 신고납부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신고 및 납부로 분리 표기하는 자구개정은 지방세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해서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입니다. 제17조의2 제3항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되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규정한 입법입니다. 제38조의2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현행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0조의3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현행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해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입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특이사항으로는 부칙에서 이 조례안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소급적용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일부 조문의 경우 그 시행일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내용과 입법체계 등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나, 제8조의 입법취지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 수를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리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따라서 제8조 제2항 후단 규정 중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매 회의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문안은 문맥의 부조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함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며, 또한 향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본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앞 8조2항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리고 10인을 늘려서 다 참석시키는 것이 아니고 6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취지에 대해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은 지방세관련 공무원, 보통 위촉할 때 총무국장과 세무과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방세 관련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예를 들어 5급 이상 전직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 3년 이상 종사한자, 다음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각종 부동산 평가학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양한직종을 가진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10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별 이상이 없고 앞서 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이 있는, 예를 들어 지방세 세목이 여러 계층에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6인을 그대로 해서 과거처럼 했을 때는 그 분야 전문성이 없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법취지 그 자체와 관련이 없는 위원은 그 세목에 참석을 해보신 들 의견이 개진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세이의신청건에 대해 직접 해당이 되는 외부인사만 참석을 해도 충분하게 심사에 전문화를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6인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원위원

전문성이 있고 관계 있는 위원 위주로 그때그때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표현상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매 회의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말이 애매한 것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을 빼고 6인을 말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위원장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정원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문제를 현행 6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설명 중에 과세이의신청건에 해당되는 위원을 6인 이내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매 회의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위원을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예.

김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지방세 세법이 개정된 것은 중앙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저도 처음에 받아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만 방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그 지정하는 6인의 위원을 포함시켜본들 운영하는데 별 차질이 없고 내용도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6인으로 구성했을 때 과반수는 자연적으로 과반수가 됩니다. 앞서 저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지정되어 들어가고 지방세 관련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세무과장과 총무국장이 들어갑니다. 위원장은 의사진행권만 있지만 현직 공무원이 들어가는 전체 6인을 해도 외부인사는 필히 3명 이상 회의 때마다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위원회를 소집할 때 10인 이내 중에 위원들은 위원장이 호선하여 추천합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그 뜻은 잘 알겠는데 문맥상 국어적 표현면에서 볼 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더 맞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매 회의마다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말은 애매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을 누가 구성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인원이 오해의 소지 또한 있습니다. 저가 얼른 해석을 하기에는 위원장과 다음에 위원이 나오니까 6명의 위원이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판단이 듭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이 내용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은 별도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2항 조례상 명기된 내용을 봤을 때 전체 10인의 위원은 항목에 1, 2, 3, 4, 5호에 규정된 전문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촉된, 예를 들어 10명 같으면 위원장과 공직에 있는 사람 세사람을 빼고 난 나머지 민간인은 7명이 되는데 전문직 7명이 민간인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임명은 자치단체장이 하지만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촉되어 있는 민간인 7명중에서 나머지 3명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이 들어온 세목의 내용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사람을 세사람 회의에 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별도 변경을 하나, 안 하나 저희들 회의 소집하는 위원통보사항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운영하는데는 그 문구를 삽입하나, 안 하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다 집행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국어적 표현이 위에서 내려온 안인지 모르지만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지방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과장인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하여 이 말 자체를 처음 읽어보니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 정하는 것을 빼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 번 읽어보니 운영과 실제 취지에는 이 표현 그대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서술식으로 나열하는 것 보다 간결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자체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하여 동일하게 우리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간략한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정원위원

조례의 문구 하나라도 저희들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저가 제안 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상위법에도 어긋나지도 않고 명확하게 표현이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그 말씀은 좋은데 이대로 놔둔다고 해서 김위원님 삽입하자는 문구를 넣은 것하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그렇지만 하나의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소집은 해야 되고 소집을 할 때는 여타 7명 위원 중에서 직접 이의신청 건에 필요한 위원한테 하지,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사람한테 할 리도 없고 조례운영에는 별 이의도 없고 내용자체도 동일하다 판단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확하게 운영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면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을 때 위원장을 포함해서 표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3 대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적부심사위원회 결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위원장은 보편적으로 의사진행권은 있고 표결할 그것이 있습니까?

김정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위원장을 제외하고 3 대 2의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위원장이 봐서 다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는 가부동수 결정권을 행사해서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6인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밀양시에서 정한 부분입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지방세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개정사유는 지난 12월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5명이 표결해서 3 대 2면 그대로 결정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장

김정원 위원.

김정원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주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4항을 보니 현재 제출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지정하는 6인(합하면 7명입니다)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4인 이상이라는 것은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는 말이죠, 7명의 과반수가 4명입니다) 그런 입법취지를 갖고 있는 것인데 현재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8조 제2항 본문내용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매 회의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태위원장

방금 김정원 위원으로부터 제8조 2항 규정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매 회의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정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는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조 2항 규정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매 회의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김대국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연가로 인해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4조와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4조 1항은 2003년 10월30일자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리부서를 문화체육과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시립도서관 관리부서를 문화체육과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제4조중 문화체육과장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립박물관 관리부서를 문화체육과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제4조 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순서대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집행기관 설명에서도 있은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서 시립도서관 관리부서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또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서 시립박물관 관리부서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단순 개정안입니다. 입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3월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31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12월31일자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 변경,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방법신설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내용을 밀양시세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8조 2항을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립도서관 관리부서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립박물관 관리부서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12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