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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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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5차에 걸쳐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이번에 예결위원회 사퇴를 제가 표명했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퇴를 발의했습니다마는 절차상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됨을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안통과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국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께서 공무출장중이라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늘 가까이서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71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확보된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 예산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보건소의 위치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 전체 인구의 60%가 상주하는 미아동과 수유동 주민들의 이용 불편으로 의료서비스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구민건강관리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6년도부터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996년 5월 1일 미아1-1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시 인가조건에 공용의 청사를 확보하도록 명시하였고, 1998년 7월 9일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999년 4월 16일 지방재정투 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 5월 25일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7일 건립부지확보를 위해 총 금액 11억 6,100만원에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년도 잔금 6억 7,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의 준공지연으로 년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9월 9일 제1차 추경예산편성시 전액 명시이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0월 23일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축공사비 53억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고, 시장님께서 흔쾌히 재정지원을 약속하여 지난 11월 5일 건축비 소요추계액 3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 및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5일자로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35억원에 대해 지난 11월 19일 제26차 간주처리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민건강관리센터의 건축설계 발주 등 제반 사업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34억 6,800만원과 시설부대비 3,2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 공사비는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불용될 경우 불용금액 전액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되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건립 공사비 전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조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초 제68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는 구비로서 15억 9,491만 8,000원, 시설부대비는 시비로 5,000만원을 의결하여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추진이 도시계획공람 공고절차를 마치고 2003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관련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은 2002년도 중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예산을 명시이월 함으로써 200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 용역비 일부를 금년도에 예산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인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예산을 보조받아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종 세분화하는 사업으로 1차로 2001년 6월 18일 9,100만원이 교부되어 2001년 9월 13일 장기계속사업으로 용역계약하고 금년말 1차분에 대한 준공예정이며 금년도 4월 3일 2차분 2,912만원이 교부되어 금년 9월 24일 2차분 계약을 하고 용역시행후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교부된 2차분 시비예산 2,912만원이 내년도 6월 준공예정이므로 금년도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확보된 시비예산 2,912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용역비는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내년도의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7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코자 하는 예산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으로서 금년에도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미아제4동 49번지 102호에서 번2동 442번지 6호간 오패산길 도로개설공사의 일부 구간인 미아제9동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간 2002년도 도로개설공사비 22억 1,800만원중 공사비 15억 1,800만원은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7억원은 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번 2002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 소관별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1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6만원이 증액된 1억 2,836만 7,000원으로 감사관리에 7,954만 6,000원, 재난관리에 4,88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사업인 구민대화의 창 운영, 가상재난체험교실 운영,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제 확대실시에 따른 경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사례집 발간 등 인쇄비에 300만원, 일반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에 558만 4,000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에 1,800만원, 위원회 수당 및 강사료에 185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모두 2,8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 환경순찰 견문보고 경진제, 구민감사제 운영, 구민대화의 창 운영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일상감사, 구민감사관 활동에 따른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에 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에 280만원, 견문보고 우수직원 시상금에 100만원 등 포상금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위원회, 민간기술자문단 운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52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무료점검 재료구입을 위해 재료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에 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3,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종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감사담당과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제7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5차에 걸친 행정위원회에서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것만 하면 되지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왜 다 하는 것입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예결위 처음에 들어가면서 행정위원회 소관을 총괄 보고드리려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장도 없는데 보고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총 책임자입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거예요. 행정관리국장께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있을 때 해야지, 감사담당관 것만 보고하면 되지 왜 이것을 일괄해서 다 하냐고요. 안 하던 짓을 하지요.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위원회에서도 감사담당관 할 때 총괄보고로 해드리잖아요.

최규범위원

여기에 국장들이 있을 때 해야지, 감사담당관 혼자 있는데서.

윤영석위원

전문위원님, 3대 때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한번 이것이 맞냐, 틀리냐 했어요.

최규범위원

행정위원회 소관 국장들이 있을 때 같이 해야 원칙이지요.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이것이 검토보고가 아니고 예비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해드리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여기 것만 하고 행정위원회에서 했을 때 하면 되지.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위원장의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을 하셔야지 서로간에 주고받고 이것 간담회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의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 했지 않습니까?

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최규범위원님께서 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분들도 또 위원장께 발언권을 받아서 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핑퐁식으로 이런 간담회 형태로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고, 전에 3대 때도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최규범위원께서 얘기한 그 부분이 감사담당관 하면 그것만 제안설명하시고, 위원들께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국별로 하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한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구민감사제가 비예산으로 2002년도에 운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비예산으로 책정을 한다고 결정해서 올라왔는데 주민감사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덕망 있고 정의감 강한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감사제는 큰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감사관제는 금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그 운영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구청에서는 많은 주민 불편사항이 진정서나 전화민원이나 인터넷민원 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진정은 주로 진정 민원인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 민원의 당사자 이해관계에 주안점을 두어서 민원해결점이 나오고 처리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과에서 구민감사제를 운영하는 것은 그러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서서 우리 구정이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문제제기를 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구민이 직접 참여해서 구정의 잘못된 것을,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제도로서 이런 현재의 기존에 있는 여타 진정이나 전화민원, 인터넷 민원하고는 별개의 사안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내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객관적으로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착안했고 올해도 두 차례 이분들의 활동으로 상반기에 민원실 이용의 편리성, 공무원의 대민친절도, 근무태도 및 복장,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실태 55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 정차에 대한 시정 등 40건의 건의사항이 제시되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청 인근 도봉구청 등에서도 이 구민감사제를 우리 구청이 처음 실시하니까 이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에게 자료요구도 하고 거기서도 도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53만 8,000원의 예산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우리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구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감사당관실이 주도가 되어서 시정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사항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구민감사관이 상반기에 현장 구청의 5개 민원실과 동사무소를 직접 순방하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활동여비와 식비로 1인당 3만원씩 동 행정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얻어서 저희가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올해 활동실적이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활동실적을 먼저 번에 자료로도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활동실적이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 상반기의 55건의 건의, 하반기의 40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행정개선.

윤영석위원

위원님들이 다 봐야지 말로만 하면 무엇을 보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까? 실적이 뭐가 있어야 보면서 좋은 제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하든지, 분별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자리에 구민감사제 운영이라고 이런 보고서를 한장씩 깔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깔긴 뭘 깔아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사항별설병서 페이지수는 46p 그대로고 구민감사제의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필요한 것인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관실을 한번 들러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민원이 제가 알기로 일조권, 조망권 문제로 제가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 입장에서 그 집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보기에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올라와서 답답한 문제가 많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사업자한테 갖은 눈치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심한 것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구민감사제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분명히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정말 치법권 지역으로 남는 구역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올해도 계속 이쪽 저쪽 뛰어다녀 보아도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주민감사제도가 있어서 투입이 되어서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한다면 쉽게 말하면 “아, 의원이 돈 먹었다” “이쪽으로 편협적으로 취했다” 이런 말을 안 듣고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것이 지금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우선 우리 관내 구민 중에서 덕망이 있으면서 정의감과 고발정신이 강한 주민 그 다음에 지역동향에 밝은 분 이런 분을 위촉해서 생활현장에서 감사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채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관내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공무원이 하는 감사활동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하시는 활동 그런 것말고 다른 틈새, 그런 틈새를 우리 고발정신이 강한 주민중에서 위촉된 구민감사관이 그런 사항을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 대체해서 주민의 불편한 것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민감사제 운영에서 추천 받는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대표를 뽑아놓은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업무량만큼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선정에 있어서 주민대표를 뽑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의원이 뽑혔고 그러면 구의원은 대신해서 일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혹시 구민감사관이 구의원님들 고유영역이나 이런데 대해서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모집요강을 보면 지금 스물두분의 감사담당관이 계시는데 강북구 소식지,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퇴직하신 선생님이나 공직자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역에서 그동안의 경험이나 그런 것을 살려서 우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알려줘서 그것이 빨리 개선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주민불편사항, 생활주변 질서확립 분야 이런 사항이지 구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하고는 또 보완이 되면 보완이 됐지 거기에 역행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구민감사제 운영을 하시면서 구의원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보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입장이 단절된 상태에서 또 구민감사제 운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체 구축을 감사담당관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조정이라든가 그런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줄 수가 있는 제도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입장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제기하는 것이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주민생활 불편 내지는 질서 확립, 뭔가 무질서해서 그러니까 가령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무질서해서 시정을 요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구민감사제, 주민불편사항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한 몇 가지 사항을 직접 사례를 여기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4월 8일 ~ 4월 19일까지 구민감사관 스물두분이 각 민원실을 방문하고 그 민원실에 입회하시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저희한테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개선 및 건의사항, 직원들의 근무태도는 양호하나 웃는 얼굴로 주민을 맞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혈압측정기 및 휴대폰 충전기는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해주셨고, 교통지도과에 가셔서는 건물이 노후되어 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실의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구청입구 파파이스 앞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너무 짧아 무단횡단이 많으니 신호체계가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또 해주셨고, 보건소에 가서는 지하실 식당의 조명이 어두워 시력이 저하되므로 조명조정이 필요하고 민원실내 접수창고 앞에 보조의자를 확충하여 장기 면담하는 민원인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바로 민원실 접수창구의 보조의자를 배치하는 등 개선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높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학교선생님 그만 두고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가 참 우습네요. 아니, 무슨 금방 말씀하셨듯이 신호체계가 어떻게 잘못됐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구민감사관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맞지 않고, 따로 구민감사관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 직원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다가 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굳이 구민감사제를 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상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은 항상 많은 불편을 느끼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불편한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은 진정이나 전화민원 이런 것을 통해서 제기를 하고 또 공무원도 환경순찰이니 여러 파트에서 기능 순찰을 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보는 시각 그 다음에 민원인이 자기 이익에 수반돼서 제기 하는 민원말고 우리 순수한 구민으로서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또 자기 이익과 관련된 입장이 아닌 그런 틈새에서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해줘서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된다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주민한테 폐를 끼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면 이런 분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시기 때문에 올해에도 상반기에 55건, 하반기에 40건 이렇게 개선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다방면으로, 공무원과 주민 이런 분들이 봐 주셔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하나라도 저희가 빨리, 철저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제도는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관 위촉장 이런 것까지 줘야된다. 참 감사관하면 감투를 쓴 것처럼 여기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민을 누가 누구를 감사를 한다는 것인지 좋은 쪽으로 잘 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는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명칭이 적절한 것이 없어서 주민감사관이라고 명칭을 붙였지, 이 분들이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서 그것이 빨리 시정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명칭을 저희가 적절한 것을 못 찾아서 주민감사관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오해를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감사관하면 무슨 벼슬, 감투 이런 것을 쓴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명칭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조정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주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것이 감사관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주민감사제의 근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질의와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주민감사제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 현재 주민감사제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부 시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제는 현재 3개 구청에서 하고 있으며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주민감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다. 그런데 주민감사제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자체는 자치단체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불신이 있을 때 주민들로부터 감사청구를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자치단체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주민감사제를 실시한다는 이런 취지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감사담당관께서는 주민의 불편함을 주민감사제가 해결을 한다 지금 결론은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감사제가 일조를 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 감사실에 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지역에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구의원들이 많은 민원을 접해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의 민원을 주민감사제를 실시를 해서 지금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25개 구에서 왜 3개 구만이 주민감사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민감사제가 지역의 지금 전국 산하에 구민과 군민, 주민들이 선출한 선출지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의원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 속에 많은 민원을 처리를 하고 해소를 시키고 있고 또 그것이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집행부 감사실에서 많은 민원을 접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제가 이와 같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비예산으로 하라고 다 삭감됐어요. 정말로 주민감사제가 꼭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가 예산 필요 없이 비예산으로 하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뜻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비예산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익이 결부된 분들이 주로 문제제기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보는 데서도 벗어나는 그 사각지대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이익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전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저희가 말을 구민감사관이라고 해서 그렇지 감사가 아니고 주민의 불편한 생활민원관계를 이분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이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됐지 해는 되지 않는다고 감사담당관은 그런 자신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민감사관들이 공무원들보다 주민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저희 감사관에 임하고 있어야 될텐데, 지금 감사관들 명단을 갖고 계시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갖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사람들 명단, 인전사항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빨리 주십시오. 지금 제안자가 전부 주민감사관들입니까? 맞아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공무원들보다 존경할 수 있는 분으로 감사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보다 더 훌륭하고 사회에 덕망이 있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 추천되신 분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촉된 주민감사관은 강북소식지,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 공개모집하신 분으로 스물두분이 신청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20명 정도를 위촉하려다가 스물두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스물두분을 그대로 다 위촉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사실의 직원들과 같이 각 동사무소에도 나가셔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감사제를 운영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금년 4월 8일 ~ 4월 19일까지 구청에 5개 민원실 그리고 17개 동사무소에 이분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을 참여하시고 환경이나 이런 것을 둘러보시고 총 55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아까도 일부 읽어드렸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사무소 내 인터넷방의 컴퓨터가 미작동 된다는 등 평소 직원들이 유심히 안보고 스쳐지나간 것을 이분들은 새로운 각도로 보시고 지적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동사무소 내에 인터넷이 작동이 안된다는 것은 우리 동에서도 해당 주관부서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민원처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이 미작동 된다는 것을 신고해 주는 것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라면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봐야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것은 한가지 예인데 일단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을 이분들이 지적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무튼 주민감사관제가 우리 강북구에 꼭 필요하다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한푼도 안 들어가고 다 삭감됐어요. 큰 예산도 아니지만. 그래서 근본을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유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이 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주민들 중에서 감사관을 선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도 감사를 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한다고 하면 구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봐야되겠지요. 그렇지 안겠어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예가 다 나와 있는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구의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고 검토를 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은 전화나 말로서 구두로서 하니까 이런 조치사항이 사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부 현재하고 있다 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구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고, 여기서 전부 덕망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덕망 있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동료 의원님까지도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비예산으로 지난번에 했듯이 한번 더 해보시고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활성화방안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7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1억 8,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우리은행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1,900만원, 구민회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1억 8,600만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수입이 2,200만원, 구민회관 사용료수입 12억 9,400만원 등 총 1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도로계속점용료 수입이 3,8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7,500만원, 광고물 과태료수입이 800만원 등 총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은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2,7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사용료수입이 5,900만원, 문화대학수강료수입이 2억 5,200만원, 비디오물 및 노래방 과징금수입이 5,100만원 등 총 4억 1,8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호적과태료 수입으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3.4%가 증가된 552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관공통운영에 구직원 인건비가 189 억 2,2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가 116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9억 1,900만원 등 314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무관리로는 소모품비 전화료 등 경상적경비로 9억 6,200만원, 구민회관운영비 19억 3,500만원, 대강당 음향설비 설치공사비 4,400만원, 콘도미니엄 구입비 1억 4,000만원 등 모두 31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로는 청사기본유지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3억 8,600만원, 구청사 청소위탁비가 1억 1,800만원, 구청사 동측 후정 공사비가 1억 2,200만원, 구청사 1층 이중창호 설치공사비가 7,000만원, 청사방수 및 빗물받이 교체공사비가 1억 1,100만원 등 8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관리로는 위탁교육, 공무원 휴양소 운영 등 경상적경비로 4억 6,200만원, 구청사 보육시설 교재 및 냉 난방기 구입비로 5,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6억 1,700만원 등 1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에는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2억 6,100만원,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1,8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원, 구수유2동 청사 개 보수비로 1억 1,300만원 등 모두 6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관리로는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2,000만원, 지역민방위대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로 1억 6,900만원 등 모두 2억 1,400만원을 계상했고 병무관리로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6.5%가 증가한 37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비로 먼저 동직원 인건비로 54억 4,600만원, 동사무소 일반수용비, 새주소부여사업추진 등 경상적경비로 47억 2,900만원 동 문화복지센터 청사 대수선비 9,900만원, 미아1동 문화복지센터 청사건립비 3억 2,900만원,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5,600만원 등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7.3%가 감소한 10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로 구정기획화보, 구정백서제작 등 경상적경비로 1억 2,200만원, 구민만족도 조사 등 연구개발비로 3,100만원,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로 5억 6,700만원 등 모두 7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로 3억 3,500만원, 예산운영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 전산소모품, 행정정보통신망 등 경상적경비로 5억 3,600만원, 업무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2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비 4,7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4,300만원, 홈페이지 및 이메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6,000만원, 각종 전산장비 구입비 6억 4,200만원 등 모두 1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2.5%가 증가한 3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관리에 강북구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등으로 6억 5,8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으로 문예지제작, 삼각산가요제, 여성합창단 운영, 문화원 문화사업지원 등 경상적경비에 1억 6,3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7억 8,800만원 등 모두 19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2억 8,300만원, 문화운영기획으로 4억 2,100만원을 계상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18%가 증가한 3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민원처리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관보구독료, 호적전산장비 유지비, 피복비 등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50.1%가 감소된 2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08% 수준인 1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 2,500만원, 연체료 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입 900만원 등 모두 3억 6,100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10.26%가 감소된 3억 6,100만원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기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했다하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행정관리국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구분없이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다시 한번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중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5억 3,428만 9,000원 예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설명을 요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팀 민간위탁금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4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금년에 5억 3,400만원으로 1억 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수치상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우선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보다는 제일 큰 원인이 작년의 경우 도시관리공단의 상임이사 인건비가 문화정보센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기획관리팀으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팀에는 4,580만원이 증가했고 그 금액만큼 문화공보예산은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증가가 아니라 옮긴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한 4,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의 5%를 증액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한 1,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종사자들의 퇴직금 충당금을 법정경비로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4,000만원이고 해서, 일반적으로 인원이 늘었다든지 한 비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중에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런 답이 안나왔어요. 증액된 것이 없고 문화공보과에 있던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관리팀장 문제로 의회에서 파란이 일고 있는데 과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달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얼마나 명쾌하겠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기획관리팀장 없는 인원을 한사람 더 채용한 것 아니에요. 인원도 증가가 안됐다, 예산도 증가가 안됐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이 분명히 3,000 얼마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예결위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정말 달갑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딱 떨어지게 “사실 이런 인원 하나 채용했는데 이런 예산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인원도 증가 안되었고 예산도 증액된 부분이 없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특히 인건비의 경우는 사람이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으로 이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설사 결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버할 수도 있고 그런 들락날락한 것이기 때문에 현원으로 안하고 정원으로 인건비는 편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늘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정원이 늘은 것이 아니라 있는 정원에 없던 현원을 한사람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인건비는 큰 변동이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0 몇 백만원이 예산편성에 되어 있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예산상 인건비는 남습니다.

최규범위원

없었잖아요? 그러면 더 편성된 것 아니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부 현원으로 편성했던 것은 정상적으로.

최규범위원

답변 들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이고, 분명히 인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예산이 늘어난 것도 분명히 사실인데 지금 그런 답변을.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규범위원

됐고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저는 답변 더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오해하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침이 200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지방공기업 인건비는 2002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현원했다가 정원했다가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최규범위원

그러면 금년말로 법이 바뀌었다면 인원이 한사람 더 채워진 것은 사실 아니에요, 예산이 더 편성된 것은 사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규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정원편성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현원중에서 한 명이 다시 투입되었기 때문에 한 명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속시원하게 얼마가 늘어났다, 한사람 인건비가 얼마 늘어난 것입니까? 한번 따져 보세요. 뒤에서 따지시고, 계속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견으로 올라온 부분을 물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풋살’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행정위원님들이 풋살이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집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시비가 한 30%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 같지만 시비 받는데는 이런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해서 일단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풋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일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풋살이라는 것이 현재 일반축구는 11명이 양쪽에 경기를 하는 것인데 이 풋살은 6인제 축구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규모도 작고 해서 운동하는 것인데 이것이 남미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것이 도입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해라 하는 서울시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비로 67%, 구비로 3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도 여기에 맞춰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시비가 67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330만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일부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하는 문제는 그것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못받을 경우에 다른 종목에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풋살교실 관계를 운영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시비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할 경우에 다른 종목 시비받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구비 부담금보다는 배이상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추경에 1억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이 올라와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 40 몇 억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우리 구 재정상 이것도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근의 도봉구가 3억원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지원경비로 한푼도 없었다가, 그래서 그 내용이 신문지상에 알려지면서 많이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경비로 2억원을 올렸는데 저희 인근 구를 우선 말씀드리면 성북구가 3억, 도봉구가 5억, 노원구가 10억을 계상했고 서울시내 다른 구를 보면 평균 3억에서 10억 사이에, 특히 강남구의 경우는 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개 시민들이 서울시내에서 서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 교통문제라든지 직장과의 거리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합니다마는 특히 학부모의 경우 제일 고려하는 것이 교육여건이 어떠냐 이것을 제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일반학교에 한푼도 지원 안하다가, 이제 경우 2억 올려놨는데 2억 마저도 서울시 25개구 중에 제일 적은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의 2억만큼은 꼭 계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구 입장이라는 것이 지금 학교장들한테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특히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학교장들한테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만일 예산이 깎일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학교들로부터 저희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나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무려 31억이나 소요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물론 2억 된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재정형편상 그래도 최소한의 2억원만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2억은 꼭 해주시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2억을 올렸다 해도 25개중에 제일 꼴찌로 되기 때문에 형편이 된다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윤영석위원

몇 개구나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3년도 예산에 25개구가 전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중에 우리 구가 제일 적습니다. 인근 노원구는 10억입니다.

윤영석위원

제일 작게 지원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지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강남의 8학군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

최규범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관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552억원의 예산에서 1억 1,000만원밖에 삭감이 안되어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오직 집행부인 행정관리국 소관에 있는 관계관들께서 예산편성을 정말로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동료위원님들께서 1억 1,000만원밖에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무려 16억원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위원회 소관에 있는 국 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잘 했고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국 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잘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적다,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왔는데 그것을 2억으로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려도 우리 강북구가 25개 구중에서 제일 하위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교육비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예산이 제일 방대합니다. 그리고 학교사업,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이런 것은 정말 예산이 남아 돌아가요. 그리고 2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이것은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아니고 거기에 그 혜택을 입을 그런 시설들은 다 교육부 예산이 남아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지 지금 학생들에게, 지금 학생들 점심도 잘 먹고 식당도 아주 깨끗하게, 우리 삼양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으로 저는 또 제 의중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강북구의 재정여건이 제일 하위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나 시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67~68%, 거의 70% 육박한 그런 교부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억이라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열악한 강북재정에서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이 관리를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문화정보센터가 현재 14억 2,585만 1,000원과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3억 6,265만 2,000원으로 해서 대충 17억 8,7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대단한 예산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이것이 몇 %를 차지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1,300억이니까 한 1% 조금.

유군성위원

1%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먼저 이 예산이 세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정책대안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보화도서관이나 문화정보센터가 전부 우리 강북구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어디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민이 수요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구민들 활용에는 만족도를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 구 재정 세출여건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인데 우선 청장이하 관계국장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세출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즉 관리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안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18억 돈을 1년에 세출을 절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제가 더불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도시관리공단은 순수한 우리 구비 출연으로서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내면서, 경영평가자체가 금년에 한 등급 올라갔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매년 한 등급씩 올라갔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몇 등급을 받고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나’급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제일 끝의 등급에서 ‘나’등급 받고 있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상당히 지금 양호해졌다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등급 상향조정이 되기까지는 전임 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하 전직원들이 고생이 많았고 이 부서를 관장했던 주관부서에서도 많은 고생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보화도서관에 관장을 상임이사가 겸임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맞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관리공단에 팀장 한 분이 지금 채용이 됨으로써 관리공단에서 정보화도서관에 관장 한 사람이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관장은 아니고 겸임입니다. 시설2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가 겸임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상임이사가 겸임을 했는데, 지금 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팀장이 어디 어디 겸임을 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유군성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문화정보센터와 청소년정보센터를 우리 구 세출예산으로 감당하지 않고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도록 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지금 우리 구 입장도 그러한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최근에 문화정보센터를 종전에 상임이사가 겸임을 하다가 지금 현재 시설운영2팀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경흥식 이사장직무대행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예년에 비해서 덩치가 굉장히 커지고 관리하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상임이사는 본래의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정보센터 운영관계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한사람을 더 채용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시설운영2팀장이 구민운동장, 청소년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센터 이렇게 3군데를 운영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시설2팀장이 거기 관장과 어느 부분을 또 겸임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민운동장 관리하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도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흥식 상임이사가 정보화센터를 관리하면서 관장 겸임을 했었는데 지금 직제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원래부터 직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문화정보센터만 상임이사가 겸직을 했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 직제와 정원은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정원을 늘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정원 범위내에서 담당했던 업무자체를 일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아주 악조건 속에서 겸임을 하면서 행자부의 경영평가를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등급이 상향된 부분 등등도 이렇게 겸임하면서 세출에 대한 전략의 의지 때문에 경영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팀장 한 분을 더 위촉하셔서 지금 현재 현원 자체를 완전히 정원으로 맞추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 한 분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급제가 3급으로 부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 좀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팀장의 기본연봉이 얼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직급마다 틀리고 그 다음에.

유군성위원

아니, 다시 들어간 팀장이 아직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에서도 몇 분 동료의원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의정단상에서 강북구민과 같이 전부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연봉이 지금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제가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예산편성은 현원에서 하는 것이고.

유군성위원

아니, 현원이 아니라 정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다시 채용되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연봉과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것만 좀 가르쳐 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연봉이 2,562만 1,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 합해서입니다. 기본연봉은 1,867만 5,000원이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부다 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618만 1,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2,618만원이 연봉이라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급에다 직책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 교통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연봉이 3,000 몇 백만원이라고 그러던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3급이라도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오래 근무했느냐 또 경력에 따라서.

유군성위원

호봉에 따라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 분의 경우는 2,6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금액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참고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서 19p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아주 상당히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다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자 질의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일용인부임 운영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이 1억 3,629만 2,000원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부서에 요청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해당부서에 정원에 못미치는 현원이 이렇게 딸리는 주관부서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격무부서든 공공근로가 전부다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 공공근로는 업무보조자체가 아니고 단순지원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업무자체의 관여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일용인부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책임을 지고 담당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일용인부가 책임을 집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군성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 대체인력이 주로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성별에 구애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출산휴가 연장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조항이 강화되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처코자 행정경험이 있는 인력을 사용하고자 함” 이것은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상에는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대개 들어가는 인력은 여성이지만 대체인력은 남성을 채용하든 여성을 채용하든 성별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에 있어서 시책방향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성공무원들 출산휴가 가는 것이 옛날에는 60일이었는데 이제는 90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예전에는 출산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또 1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여성공무원들의 채용비율이 옛날에 30%에서 50%, 요새 하위직의 경우 거의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경우도 공무원이 1,00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거의 300명이 넘는 인원이 여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정원상에만 잡혀 있고 현원은 없어지니까 각 부서마다 여성인력을 기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출산휴가를 들어갔거나 육아휴직 들어간 인력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대체인력을 쓰도록 해라, 옛날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한 부서에 여직원이 2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그동안에 두 사람이 결원이 있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대체인력을 그 기간동안만 쓰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10명을 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8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 있습니다. 8명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10명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용인부 대체인력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업무를 직접 봤을 때 어떤 문제성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책임을 이분들이 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채용조건이,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대개 미리 공고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채용조건이 공직경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정보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아놓고 채용을 하고 담당업무도 거기에 따라서 맡기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일용인부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신분상은 일용인부입니다.

유군성위원

신분상에 일용인부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데 법적근거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지침상 업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무분장이 가능하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안쓰고 위원님들 조언해 주신대로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책임도 없을 뿐더러 숙련된 공직문제에는 책임문제도 따르고 또 숙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행히 정부에서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일선 부서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대체인력 한 사람이 들어가서 1년 12달을 있는 것이 아니라 4/4분기로 나눠서 90일씩만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기간동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90일동안만, 석달씩?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출산휴가 들어간 그 기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규제조항은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꼭 해라”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조례상에 90일 가도록 되어 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대한민국 공통으로 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가 반영할 사항’ 해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확보를 위한 일용인부임 예산편성을 추진하라고 했지 꼭 해라 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는 꼭 하라 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꼭 하라는 법적규제는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지방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예산 없으니까 대체인력 충분히 일용인부, 지금 현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그때 그때 3개월씩 대체인력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은 1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보면 이분들이 심지어는 노조결성까지 해서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일용근로자의 신분을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실례를 들어서 옛날 도우미들도 그냥 무료봉사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수당 좀 주면 그것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내보내려고 해도 내보낼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해도 거기서 떠들어서 교체를 못하는 상황도 많은데, 예산이 우리가 제일 꼴찌이니까 이것도 제일 꼴찌로 다른 데 다 본 뒤에, 신규예산이니까 우선 대체인력을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로 하고, 유능하신 분들은 공공근로로 해서 공장에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분들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구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사실 전체를 다 추진해 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또 무엇이냐? 공무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대체 인력을 하라고 하는데, 그만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 쉬운 말로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공무원 하다가 잘못돼서 중간에 도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하게 되겠지요. 왜, 경험 있는 분들이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개채용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전에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등록하면 서류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합니다. 신원조회 다 하고.

최규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예산이니까 1년간 대체인력을 일용근로자나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로 해서 특별히 열 분을 채용하는 것은 기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범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또 퇴직금 문제 이런 것을 걱정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출산휴가가 90일로 늘어남으로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또 출산휴가 가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는 것을 좀 없애주자, 업무부담을 좀 줄여주자, 일선기관의 그런 부담을 줄여주자 하는 뜻에서 90일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퇴직금이라든지 또 단체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것은 성격이 조금 틀리다 하는 것을, 대체기간만 쓴다는 것 때문에 조금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규범위원

90일만, 석달만 하고 그 사람을 또 교체한다? 다음 출산 휴가자가 또 있는데 또 다른 사람 또 뽑는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또 다음 사람이 해야지요. 그 기간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계속 누구를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최규범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하다보면 두 번인가 세 번까지도 하고 또 한번 쉬었다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경험자들이 하는 것이 좋겠지요. 인력이 많아서 공무원들도 좀 쉬면서 하나 휴가 가면 실제 8명이 하던 것을 7명이 하니까 고대지요.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하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채용을 해서까지,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따지면 공무원 숫자가 1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근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행정 하는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 중에 물론 그 중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일당 2만원씩 받고 토요일, 일요일 일 안하고 그러면 한 달에 보통 한 50만원, 60만원, 많아야 60만원, 그 수준 받는데 그 수준의 월급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저희는 지금 최초로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는 작년 말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서 이미 활용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 구의 경우 여직원 숫자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편하게 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최규범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평가하자면 마치 본 위원은 출산휴가 가는 공무원이라든지 그 공무원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입장이 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공무원을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해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찾아보면 있기도 있겠지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찾아봐서 이것이 이만몇천원 가지고 누가 그런 인수인계를 하겠느냐고 하면 그 예산이 3만 7,000원인가 얼마이던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보다 조금 더 주고 그 인력을 쓰는 것이 나중에 불협화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차라리 더 주고 우수 인력 뽑아서 그때그때 하면 3개월마다 하면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보면 알지만 3개월만 하고 그 자리 끝난 사람 없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개월 경험을 쌓은 사람이 또 해야지 절대적으로 되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이 정도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실상 저희 공공기관 중에 지금 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줄이고 그러면서 워크아웃 되고 여러 가지 됐는데 지금 파트타임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계속 연속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또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계속 우수인력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쓰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은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 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최규범위원

사실 질의를 드릴 것은 많은데 또 심의를 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고, 상당히 죄송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산이 52억원 정도에서 평균 3.4%인가 증액이 됐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유난히 문화공보과 예산은 1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아주 신규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노란책자 115p도 있고, 하여튼 예산이 심지어는 전년도 5,4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그런 예산도 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이 18%의 증액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집행부는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최규범위원

아니요. 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민선 3기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자 하는 뜻도 일부 있고 그것보다는 115p에 나와 있듯이 작년에 5,4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늘은 것은 우리 구민회관이 작년 말에 개관을 해서 그 동안에 강좌를 여러 개 운영했는데 그 건물을 쉬지 않고 돌리기 위해서 강좌를 작년보다 거의 배 이상 지금 늘리고 앞으로도 더 늘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좌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세출예산이 늘어나고 대신 그만큼은 세입예산에 그만큼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큼은 세입에 들어 있다 그래서 지출만 하는 그런 경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답변중에 오늘 몇 차례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중에 아주 시원한 답이 한마디 나온 것이 집행부장이 바뀌다보니까 어떠한 사업도 있다는 말에 대해 진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세요. 뭘 숨기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열거를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553만원뿐이 안 잡힌 예산이었는데 5,400만원이 되고 하여튼 그래서 아마 18%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이 당선되셔서 어떠한 공약도 있고 또 이렇게 전에 없는 행사들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황새걸음을 따라 갈 수 있는 예산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의 실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속기가 되어도. 우리 동네에 유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지원을 많이 합니다. 무슨 지원을 많이 하냐하면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을 위해서 쌀 20kg 짜리를 100포씩 아니면 돈을 몇백만원씩 내놓으신 분인데 제가 다른 데로 가신 동장님인데 동장님하고 이 구민의 날 체육행사 때문에 제가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하고 친해요. 전화로 두번을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줘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산이 필요해서 가기는 갔는데, 돈을 안 줘요.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 운동장에서 뛰고 노는 사람들은 다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왜 여기에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행사를 해도 구민 모두가 참여한 행사가 아니고 그저 사람 모집해서 한 동에 얼마 모여서 하는 행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도 충분히 이만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분들만 모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공보과 예산이 18%나 증액된데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주민용신문이 어디 있는데요. 주민용신문이 문화공보과 맞지요? 여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주민용신문, 통 반장 신문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한테 온 것 같은데 이 신문 값은 증액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아까 질의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것만 답변을 드릴까요?

최규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하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최규범위원님 말씀 중에 문화공보과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보실 예산이 28억이고 지금 33억 해서 5억이 늘었습니다. 5억이 늘었는데 그 5억 내용중에는 새로 수영대회라든지 청소년 오케스트라든지 그 신규사업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질의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했던 행사가 다른 과로 간 것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른 과 행사가 문화공보과로 온 것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온 것이 있고 간 것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른 데로 간 것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잘 알아보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없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행사, 생활복지국에서 하던 행사중에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고 또 이것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이쪽으로 가져옴에 따라서 경비가 늘어난 것도 많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장비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신문대금의 단가가 높아졌다든지 사진 인화료, TV료, 인화료 이런 것이 늘어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 행사 강좌를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 그러한 것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적인 예로 세입의 경우 작년에 1억 9,000만원에서 2억이었던 것이 금년에 4억 1,000만원으로 세입도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신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신문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중에 일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매일신문이라는 것이 중앙일간지 전체 중에서 비교적 정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변경되는 사항 또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 또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지면 할애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통 반장님들이 아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통장님들은 다 드리는 것이고, 반장님의 경우는 물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장의 경우는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반장님들의 경우는.

최규범위원

그런데 답변을 너무 길게 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보상금도 못 받고 일체 봉사만 하는 분들이니까 일부라도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30%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억 9,800만원인데,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더 증액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혹시 대한매일이 옛날 서울신문이면서 서울신문일 때는 국주가 약 75%였고, 한 25%가 아마 개인주로 제가 알았었는데 지금은 대한매일이 되면서 조금 아마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요새는 정부 것이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정부 것이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서 아니면 사실 이 돈이 필요가 없지요, 사실상 정부주가 전혀 없으면.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부주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문사도 다 해줘야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옛날에는 서울신문 때는 정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규범위원

일단 지금 주가 국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있는데 실제로 지역신문이 맥락이 옛날 서울신문이나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 국주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3,800만원인가 얼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3,800만원입니까? 여기를 보면 지역신문 4회 590만원해서 .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4,300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4,320만원, 작년에 3,800만원 아니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국장님에게 대한매일신문사 직원이 찾아와서 이것 좀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했을 것이고, 지역신문은 와서 말씀 안 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사실 이 지역신문은 어쨌든지 좀 영세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지원을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웃 구에서 지원을 얼마씩 했다고 좀 도와주시라는 말씀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사실 옛날 그러니까 서울신문 엄청 깎았던 사람이 접니다. 3억 얼마 들어온 것을 4,300만원까지도 깎았다가 4,300만원 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지역신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동감합니다.

최규범위원

할 것 많은데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규범위원님께서 주민용신문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 견해를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은 100% 주민용신문 일간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장들은 현재 30%만 받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통장님들은 이대로 100%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반장들이 3,310명인데 이분들에게 지금 현재 30%만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지역신문으로 돌려서 100% 주게 된다면 반장님들간에 형평성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어느 반장은 받고 있고, 어느 반장은 받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규범위원님 말씀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반장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상 보상을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뜻에 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일부 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장님들 전원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 형편상 돌아가면서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 예산만 허락된다면 반장님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매일이라는 것이 정부의 법률개정 사항이나 고시나 시험관련 사항이나 서울시나 자치 구의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2배, 3배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참고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지역신문은 지역신문 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별도로 만일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증액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구정을 홍보하는데 또 돌아가는 상황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말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에게 100%를 준다면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그러한 경제적 여건 관계 때문에 30%밖에 안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돌려가면서 한다는 것이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돌려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좀 우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본 부분이고, 지금 지역신문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시다. 지역신문이 현재 도봉구 같은 경우는 몇부씩을 각 신문사에 주고 있는 것인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도봉구 관계를 알아보니까 금년에 500부씩 했는데 이번 예산에 600부씩 했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는 금년도에 몇부씩 올렸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500부 올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지역신문 구독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보조자료 119p를 한번 보아주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보면 그 아래 산출내용을 보면 600원씩, 1,800부, 4회,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 관내 지역신문이 여러 개 있는데 주단위로 꾸준하게 하는 데가 있고, 주간이 아니고 격주라든지 월간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어서 3개 신문을 합하다 보니까 부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개 기준은 신문사당 5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지금 1,800부면 3개 신문이면 600부씩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119p에 있는 5,184만원은 프린트 미스로 예산서에 보면 금년하고 똑같이 4,320만원으로 예산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설명보조자료는 왜 위원님들 혼동되게 이렇게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800이 아니고 1,500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똑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금액이 맞는 것인가요? 1,500부 금액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4,320만원이 맞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4p 위에서 다섯번째 줄에 지역신문 구독비해서 1,500부, 4회, 12월 해서 4,3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설명보조자료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을 도봉구 같은 경우도 600부 정도로 올려줬는데 우리 구에서도 600부 정도 올려주면 어떨까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동의합니다.

최규범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도봉구에서는 100부가 아니고 300부 올렸다고 안 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산요구하는 예산과에서 600부로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도봉구에서는 아마 600부로 올리는 여건으로 해서 각 신문사별로 1,800부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사항별설명서 108p, 문화사업지원이 1,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1년에 3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의 문화사업지원해서 4,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사업지원 3,500만원이라는 것이 작년에 2002년도 예산할 때 문화원사업비 1,500만원에 이번에 추경에 삼각산축제 때문에 2,000만원해서 3,500만원이 최종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3,5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각종 전시장에 최신시설을 갖췄는데 이제는 각종 사진작가전이라든지 미술전이라든지 구민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3,500만원이라는 것은 문화원의 사업비 소귀골음악회, 삼각산축제비로 편성됐는데 그것은 작년과 똑같이 변동없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1,500만원인데 3,500만원이 추경에 반영한 것까지 다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애국선열 묘가 많은데 3,000만원이라는 것이 표적설치, 지금 표적 잘되어 있잖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준 열사 묘역이라든가 신익희 선생님 묘 같은 경우는 비석은 되어 있습니다. 비석이 한문으로 써 있는데 저희들이 봄, 가을 초등학생들이 문화재 순례행사를 가면 이 분들이 어떠한 일을 했다는 설명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이 분이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묘 위주로 비석만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규범위원

초등학생 교육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 가면 선생님들이 이 분은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어른이 가도 한문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단순히 비석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이 누가 와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최규범위원

비문 말고 옆에 있던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할 때 별도로 만들어서 세워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있는 데도 있는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있는 데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 이희백씨 월급명세서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참고로 우리 국장님 한달 월급 얼마씩 받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 월급은 그대로 계좌입금 되어서 저는 아예 받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 그래요. 이희백씨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팀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월급은 그대로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뭐 현원이 어떠냐와 상관 없이 정원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일 뭐 인건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월급을 안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인정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 돈으로 드리든가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의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분야는 보통세인 면허세 수입이 2.7%, 재산세 수입이 1.6%, 종합토지세 수입은 13.5%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 증가한 12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 수입은 2.9% 증가한 6억 1,97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11% 감소한 4억 20만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6% 증가된 138억 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국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3,090만원, 사용료수입이 7억 9,120만원, 수수료수입이 5,500만원 증가 예상되고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3,600만원이 증가한 30억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이자율의 저하로 5,000만원이 감소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이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증가 예상되나 잡수입이 1억 5,48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과년도 수입이 70만원 증가 예상됨으로써 세외수입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2,120만원이 증가한 244억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6억 8,130만원이 증가한 665억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면허세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으로 1억 2,280만원이 증가한 1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억원 감소한 95억 7,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0억 6,100만원 증가한 117억 4,65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안은 작년대비 132억 6,350만원이 증가한 1,273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7억 4,86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총액의 0.59%에 해당되며 2002년 당초 예산대비 7,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 분야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 용지구입 및 복사기 수리비 등에 1,250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에 1,340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2,540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에 2억 3,520만원과 과년도 변상금 징수포상금에 21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총 3억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운영 분야에는 일상경비지급부 등 회계관련장부구입에 530만원, 결산서 등 세입 세출관련책자 제작에 530만원, 결산관련 신문공고, 사무용품 구입에 70만원, 개인별봉급명세표 제작에 40만원 및 결산검사위원수당으로 1,050만원과 결산업무추진경비로 400만원 등 경상적경비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권발행을 위한 잉크젯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운영 항목에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분야에는 계약관련 서식 등 인쇄비에 50만원,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120만원, 입찰공고료 등 각종 수수료로 380만원, 물가정보비 및 도서구입비용으로 28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52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340만원을 편성하여 재무행정분야에 총 3억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분야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등 인쇄비 4,350만원을 포함하여 지방세 납부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과 등기열람수수료 및 지방세관련 책자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9,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금고시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2억 1,200만원을,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3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에 400만원과 과년도 세금 징수포상금으로 1,500만원과 세외수입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에 150만원 등 포상금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관리분야에 총 3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식 등 인쇄비에 55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설치비용과 지적업무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 구입을 위하여 1,530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가검정수수료 등 기타 제수수료에 2,12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수용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에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에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390만원, 전광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2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모두 6,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토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및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여 지적관리분야에 총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른 분이 먼저 하세요.

김지환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재무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24p를 한번 봐주세요. 국내여비 중에서 전년도에 1억 440만원 편성해서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항에 보면 국 시책사업추진비가 별도로 420만원이 있고 국 직원과의 대화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있고, 재무기획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226만 8,000원은 이해가 가는데, 국 시책사업추진비하고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업무추진비 6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국내여비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재무과는 재무국의 주무과이다 보니까 재무국 직원들 전체에게 지급해야 될 국내여비가 여기에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우리 행자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편성 관리지침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공통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기준을 5,000원씩 계산해서 15일분을 계산했던 것을 금년에는 1만원씩 해서 10일분으로, 그러니까 7만 5,000원씩 지급해 주던 것을 1인당 10만원씩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재무국만에 한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 기준은 기획예산과에서 마련을 했고, 다만 재무국 저희 직원이 112명인데 112명 전체에게 지급을 해줘야 될 정액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7만 5,000원 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상향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재무국만 그렇습니까, 각 국이 다 그렇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각 국이 다 이렇다고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자체는 저희 재무국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재무국 재무과에 편성만 했지 이 기준은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서 각과 공히 똑같은 사항으로 적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책사업 관련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시책사업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시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이 잘 안될 때는 직원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할 필요도 있고 또 격려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보면 유관기관이나 민원인과 또 관련되는 단체와 대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데에 소요되는 경비로 책정을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 역시 각 국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 기준 역시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서 한 국이 1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대강 약 1,000여만원 정도 되겠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각 국 공히 공통된 사항이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없이 작년 기준으로 이것은 편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속해서 세금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2억 1,200만원인데, 2억 1,200만원 중에서 공공요금은 얼마이며 우편료는 얼마인데 우편요금 얼마 중에서 등기우편료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지금 우편요금이 2억 1,1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에서 약 2,800만원 이상을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1년에 발송하는 우편 세금고지서 통수가 약 55만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등기로 발송하는 것은 세금이 30만원이상 되는 것은 등기로 발송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30만원이하 건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만원이상 되는 건이 약 5만 5,0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이 등기로 발송되는 것이고 나머지 49만 5,000건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기우편의 경우에 통당 1,100원이고 일반우편 경우에는 통당 190원입니다. 그래서 이 우편요금은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통상 들어가는 것이 그 중에서 2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약 7,000~8,000만원 정도가 등기요금으로 들어가고, 약 1억 3,000~4,000만원 정도가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우편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등기는 법적효력을 볼 수 있지만 일반우편은 법적효력을 볼 수가없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원칙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첫째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 다음에 등기우편의 경우에 반드시 그 납세자가 직접 수령을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우편보다 반송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차 납세고지를 할 때에는 30만원이상이 되는, 그래서 30만원이상은 중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30만원이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그 외 30만원미만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하되 체납이 되어서 체납독촉고지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한때는 일반우편물을 지역의 통장들을 이용해서 세금고지서가 송달이 된 바도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 우편제도와 상의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편고지를 통해서 고지를 하더라도 그 송달률을 비교해 볼 때, 과거에 통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전혀 송달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송달, 신속한 송달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별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비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우편요금이라면 통장을 통해서 송달할 때보다 오히려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편발송이 통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거에 통장들한테 이 고지서를 송달시킬 때 별도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지급했었나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통장에게 거기에 전달되는 인건비를 계산해서 수당을 준다라고 보면 그 인건비하고 우편요금을 비교해 볼 때 우편요금이 저렴하다는 말씀이고 과거에 통장수당 받고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그 당시에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우편료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납세고지가 잘 관리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 당시 세금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송달할 때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맞습니다. 월 수당은 없었고.

유군성위원

월정액으로 주는 금액만 있었고 지금 현재는 월정액으로 주는 금액이외에 회기수당이 월 두번씩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우리 구는 바꾸어서 옛날식으로, 사실 통장들이 그 지역의 일반우편물 송달은 아마 우체국 못지 않게 더 전달은 빠를 것입니다. 단, 왜 제가 등기우편물과 일반우편물에 대한 법적효력을 물어본 것은 그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등기우편까지 통장들을 경위해서 송달을 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일반우편물 정도는 관내 통장들을 통해서 우편물을 송달할 수 있지 않느냐?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통장을 통해서 인편으로 송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이 관리 전환된 이후로 동에서 첫째 통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관리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우편발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는데 지금 다시 통장을 통해서 인편으로 다시 전환해서 송달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제 통장들이 과거에는 쭉 해왔기 때문에 수용을 했지만 지금 다시 이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할 때에는 별도의 수당 없이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예상이 되고, 통장님들께 상당히 불편해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우편고지가 훨씬 더 정확하다, 통장을 통해서 인편으로 고지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고액인 경우에. 지금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소액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수우편물을 제외한 일반우편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관리책임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두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반우편물은 우편물이 송달이 되든 안되든 관리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체국에 이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일반우편물은 물을 수 없지요,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건수에 대해서 100% 다 책임을 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송달률이나 반송률로 볼 때 우편고지가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100%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성의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98%정도의 송달률이라면.

유군성위원

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사실 통장을 이용해서 송달이 된다고 하면 통장들한테 많이 욕먹을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일반우편물 45만건이라면 금액적으로 따지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편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송달료가?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송달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 1억 3,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것은 특수우편물까지 같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일반우편물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일반우편물만입니다.

유군성위원

일반우편물만 1억 얼마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조금 해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송달료가 1억 3,000~4,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서초구라든지 성동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통장을 통해서 송달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제 통장들이 그냥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당을 달라, 수당까지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우편송달보다 비용이 비싸고 또 관리상에 문제점도 발생하고 오히려 송달률도 좀 떨어지더라 하는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우편발송으로 전환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번 본예산에서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약 2,800만원이 감액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달관계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집행되던 예산내역을 쭉 파악해 보고 또 하나는 반송우편에 대한 재송달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처음에 우편송달을 할 당시에는 반송률이 한 20%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송률을 한 5~6%대로 줄였습니다. 반송되어 온 것은 다시 정확한 주소지를 찾아서 재송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송률을 저희들이 다운시킴으로써 송달료를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면 저희들이 충당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애당초 솔직하게 3,000만원이상을 과다편성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말입니까?

유군성위원

아니, 서두에서 지금 2,800만원이 감액됐다면서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줄여서 편성을 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애당초 작년 예산보다.

유군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저희들이 애초에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송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렇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수입이 13.5%가 증가됐는데 현재 종합토지세 세율이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과세표준액에 기준이 되는 금년도 공시지가가 작년도에 비해서 3.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만 과세표준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지금 서울시내의 대부분이 약 30%~35%정도 선의 현실화률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가 지금 현재 32.1%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 한 1% 범위내에서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 두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내년도 종토세는 금년보다 다소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내년도에는 상당히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년도에 세수가 잘 수입이 될 것인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예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안정적인 추계를 합니다. 세입을 너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계를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얘기치 않았던 어떤 사회여건의 변화나 또 경제동향이 발생되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추계를 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과거처럼 IMF와 같은 이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다소 떨어지더라도 현재 추계한 세입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몇 %나 더 증가를 해서 세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세수가 되었는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세입목표로 잡았던 것보다는 충분히 목표달성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시세인 취득세나 등록세는 상당한 거의 150%~200% 가까운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 저희 구세인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도 저희 당초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5억 2,120만원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우리 재산사용료인데 구민회관하고 문화정보센터 그 다음에 문화대학수강료 등을 금년도에 수입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 부분에서 8억원 정도는 신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K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종토세하고 재산세 일부 증가분, 그리고 징수교부금도 금년도 추계했던 것보다는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한 15억 정도는 내년도에 충분히 증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직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1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4억 8,804만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 4억 5,948만원보다 2,860만원을 증액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세입예산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보건소 이용 일반환자 진료비 수입을 금년도 연말까지의 예상추계 및 최근 2~3년간의 결산액을 비교분석하여 금년도보다 증액 추계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60억 5,758만원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액 49억 8,321만원보다 10억 7,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1.6%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과 국 시비 보조사업비 교부액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 세출예산액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 총 45억 1,272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도 38억 7,144만원보다 6억 4,128만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 대비 약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 공통운영의 직원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른 경비로 2억 6,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으로 1억 5,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의 경상적경비에 직원기본여비, 전염병예방약품비, 방역사업유류지원비 등으로 9,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중 보건소 청사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산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로 2,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 4,219만원, 일본뇌염 등 예방약품 경비로 1억 867만원, 새마을 방역사업 유류지원비에 1,10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이버민원서류 발급시스템 구축비 1,100만원, 보건소청사관리위탁을 위한 경비 1억 2,615만원, 보건소 청사 옥상방수공사비로 7,9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PC 등 전산장비 보강비로 6,081만원,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총 2억 6,807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억 624만원보다 6,183만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 대비 약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건강증진사업관련 홍보물 등 제작비로 2,282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양교육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382만원 증액되는 등 총 3,1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 시비보조사업비중 치아홈메우기사업비의 감소 등으로 3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비중 걷기운동 조사연구 및 평가를 위한 용역비와 보건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강정보지 발간에 2,160만원, 걷기운동 조사연구 및 평가용역비 2,500만원, 치과 X-ray기계 등 장비구입비로 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액은 총 2억 1,063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9,800만원보다 1억 1,260만원이 증액되어 약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중 검사용 시약구입비 등으로 1,739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사업비중 의료장비구입을 위한 경비로 8,000만원, 자체사업비중 청력계 등 장비구입비로 1,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검사용 시약구입비 4,999만원 건강검진시약 구입비 1,390만원, 혈액자동분석기 구입비 8,0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액은 총 10억 6,617만원으로 2002년도 8억 752만원보다 2억 5,865만원이 증가하여 약 3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역할극 운영비 등으로 1,565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의 수중운동 환우모임 강사료 등으로 556만원, 민간이전의 방문진료약품비 등으로 7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1,757만원, 가정도우미활동 보상금 4,309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등 보조금 2억 6,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중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정도우미활동보상금 1억 7,107만원, 희귀 치성질환자의료비 4억 5,274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비 1억 2,087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9,525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55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액이 약 10억 7,0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 등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희귀 난치성환자 진료비 등 국 시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어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이며 일부 편성내역은 구민의 의료서비스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조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50p 혈액자동분석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장비보강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신규예산으로서 8,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혈액자동분석기 1대에 8,000만원입니다.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몇 년째인지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혈액자동분석기는 내구연한이 15년, 1년 안된 14년인데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두 번 고장난 적도 있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혈액분석기 내구연한은 사실 15년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각 구 보건소에서 이것을 교환하는 평균 주기는 한 1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노후된 것이 인정되어서 시에서도 시비 반액 4,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은 시 예산이고 4,000만원은 구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혈액분석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분석기 외에 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혈액형은 조금 다르고, 이것으로 하는 것도 있고 생화학분석기에서도 혈액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혈청이 들어가서 간기능검사 같은 것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혈액자동분석기는 몇 가지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한 10가지 정도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이런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1년 아니라 3년 전이라도 빨리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약업소 점검관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2003년도에 504만원의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504만원이 있어야만 의약업소 관내 병 의원, 약국 629개 업소를 1년에 두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비예산으로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약과에서 지도점검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요즘 산동네 같은 데도 의원, 약국이 곳곳에 있는데 실제 여비는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 승용차로, 유지비도 본인이 부담해서 그렇게 사용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의약업소를 점검하시는데 그동안 상당히 우리 구 36만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아주 점검을 다니셨군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동안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다니셨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지금 확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문제업소의 적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의료업소가 한 10건 정도, 약업소는 20건 정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약업소라는 것은 약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유군성위원

약국에서 비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그런 일들은 흔히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관내 병 의원에서는 어떠한 문제업소들이 있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문제업소로 의원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처방을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데 일부 그것을 누락하고 기재해서 진료기록부 기재누락으로 인해 면허자격정지하고 고발까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관내에 일부 병원이겠지요? 다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문제업소입니다.

유군성위원

일부 의원에서 그래도 의사라면 최고 학부를 나온 인텔리들인데 환자가 찾아갔을 때 불투명한 언사로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제가 직접 한번 피부로 느낀 적도 있었는데 어린애가 머리가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어린애가 움직이면 꿰맬 수가 없다는 둥 불투명스러운, 그 부모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사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의사들이 일부가 그렇겠지만 그런 자질없는 의사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약업소에서 문제업소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504만원이 있음으로서 문제업소들을 적출해 낼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이겠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의약과장님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설명보조자료 9p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비 소요예산이 1억 2,615만 3,000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억 1,028만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58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 12월에 도시관리공단과 계약체결을 해서 2003년 1월부터 위탁관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인력을 더 충원해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증가된 내용에는 인건비 인상분이 한 45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시설관리가 3명이고 청소를 4명이 하고 있는데 분소에 지금 인력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왔다갔다하는 시간 빼고 하다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건소에서 고정해서 근무할 청소인력을 한 사람 충원하는 비용이 940만원, 그리고 퇴직급여가 한 400만원 증가되고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기관성 성과금 감소가 170만원, 또 여비교통비 삭감이 12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1,586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보건소 청사에 청소인력 1명을 더 쓰자는 그런 예산이군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를 세분이 하고 계신데 분소라면 미아6 7동을 얘기합니까?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지금 미아8동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분소가?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아8동에 한 분이 갔다가 이분이 또 여기 원 보건소로 복귀했다 왔다갔다 하려니까 번거롭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전에 2001년도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었는데.

유군성위원

몇 년도부터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2001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8명이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디서 관리할 때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때요. 그런데 금년도에 1명을 줄였습니다.

유군성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청소관리하는데 몇 명이 필요합니까?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2000년도 9월달에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산출한 것에 보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금액도 1억 5,7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줄여서 8명으로 하다가 금년도 들어서 어떤 경영차원이다 해서 한 사람 줄여라 해서 한명을 줄였는데 분소 청소가 도대체 되지를 않습니다. 2명을 차로 싣고 갔다가 다시 여기 와서 청소하다 보니까.

유군성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용역관리하는데 7, 8명은 순수한 청소관리가 아니고 이중에는 기계직, 전기직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7, 8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셔야지요. 순수한 청소와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시는 분을 다 합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좀전에 질의할 때는 실질적인 청소인력을 말씀드렸거든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원래 5명이었는데 현재 청소인력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1명이 언제 그만 두었지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그만 두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3명과 분소 1명과 이렇게 네분이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여기서 4명이 하고, 여기서 청소를 마치면 2명을 싣고 가서 거기서 하고 다시 또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실 공공근로를 한사람씩 투입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힘들어서 그만 두겠다고 해서 한 7, 8명 정도가 그렇게 계속 그만두고 해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사람을 보충해서 하는 것이,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깨끗해 졌습니다.

유군성위원

공공근로가 보건소 청소용역으로 간다면 공공근로들이 다 좋아할텐데. 거기 가서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공공근로를 뽑아서.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하면 힘들어서 못오겠다. 두 개층을 청소하고 있는데 혼자하기도 힘들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꼭 한 명이 있어야 되겠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강북구 예산이 금년에 몇 % 증액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몇 % 인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보건소의 예산은 정말 우리 서민과 환자와 직접 결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증액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감액이란 것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1%가 증액된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무엇을 질의드리려고 하면 아까 행정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신규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151p에 걷기운동실천증가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이 올라왔는가 하면, 또 넘겨보면 이게 합쳐져서 2002년도에 전혀 없는 예산이 인건비로 3,100만원, 830만원 이런 것, 또 그 밑에 보면 같은 예산항목에서 어떤 현수막은 12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현수막은 8만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118만원이 완전히 신규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하는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이지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이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보건소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장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최고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저는 보건소장 대신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듣는 거예요.

김지환위원장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 8월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건강증진기금을 받기로 한 사업입니다. 전국에 230여개 보건소 중에서 100여곳에 선정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받을 예산이 9,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건강증진사업은 항상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전에 현 지역상황과 또 사업하고 나서 사업 후의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조사하기에는 보건소 자체의 용역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조사뿐만 아니라, 제목은 지역조사지만 저희가 걷기운동 사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지원과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인력지원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이 2,500만원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는 용역비인데 이것이 1년에 한번은 이런 행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내년에 이 행사를 한번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대회 행사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가능한 한 많이 걷도록 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걷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사업은 내년도에 4번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2번 진행을 하는데 그 전후 비교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의비가 있는데 이 회의비가 무엇입니까? 자문회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 습니다.

최규범위원

어디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저희 전문가 집단과 같이 해서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년의 신규사업인데 자문위원회가 벌써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이것이 1.5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순수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비를 40% 책정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구비와 함께.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임시자문회의 수당이 있고 정기자문회의 수당이 있고, 지금 내년부터 신규사업인데 물론 준비단계에 있지만 언제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 몇 명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올해 순수한 기금사업으로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사업이 9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10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하였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건소장이 임명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주로 저희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과 지역사회의 건강생활실천 지도자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최규범위원

이 지도자를 누가 선정한 것입니까? 보건소장이 선정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워크샵 또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인력교육 훈련비, 도서구매까지 해서 하는데 그러면 아까 답변중에 전국적으로 백몇군데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백 군데입니다.

최규범위원

백 군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즉 말해서 계획서를 출품을 한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거기서 우리 강북보건소가 선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몇 개나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230여개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냈던 보건소도 있을 것이고 안낸 곳도 있겠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참고로 서울의경우는 11개 보건소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출품은 열여덟 군데가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열여덟 군데가 했다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내년도에 해야 되겠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너무 보건소장이 잘 하신다고 늘 본 위원은 질의도 안하고 이렇게 해줬더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사전 어떤 조사를 해서 했겠지만 이것 보세요. 우선 현수막만 봐도 어떤 것은 12만원 짜도 있고 어떤 것은 8만원이란 말이에요. 만보기는 만보를 재는 어떠한 기계지요? 보시면 소요예산 명목에 만보기 구입비가 있단 말이에요. 2만원씩 해서 200개인데, 과장님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최규범위원

만보기는 사서 누구를 줍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보기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계획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걷게 하고 자기 스스로 걸었다는 것을 체크해 오면 저희가 4주 뒤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분들이 했다는 것이 확실하면 인센티브로 만보기를 주려고 계획했습니다.

최규범위원

200명한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최규범위원

이것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잘 해오셨겠지만 예산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