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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종엽 의원 발언

71회 제6건설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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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어제 2003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문하시게 될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위탁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경우 신문에 공공을 하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선정할 때는 공고하고 나서 선정을 하고 심의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복지법인들에게도 알려드리고 해서 선정을 하고, 재위탁 할 때는 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저 어린이집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에서도 재위탁하는데 그 업체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1차, 2차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2차 내년도 9월 25일이 되면 운영기간 만기가 되면 이번에는 공개를 해서 우수법인을 뽑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보게 되면 최초에 5년, 1차 5년, 2차에서는 3년으로 2차에 그래서 변경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원래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도, ’95년도 것은 아주 옛날이라 제가 근무 안 했을 때인데 서류를 보니까 5년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3년 이상이기 때문에 법규에 3년 이상으로 되어있어서 5년으로 했고 1차 갱신 때도 하자가 없어서 5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차 갱신 때부터는 3년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3년으로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3년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지환위원

위탁기간을 정할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법에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저기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종사자가 여기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 법인 종사자는 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규에 몇㎡ 이상이 된 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 1명, 몇 명 이렇게 쭉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사회복지관이 이 인원에 해당되는 종사자가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현주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위탁기간이 아까 3년부터 5년까지라고 하셨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럼 조항이 조례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신승호위원

그럼 이 법이 어디 서울시 조례도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법인.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울특별시 조례나 구 조례는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조항 좀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요.

장동우위원장

거기에 따른 것을 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사회복지법을 우리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차는 5년이었고 2차는 3년이었는데 2차를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맨 처음 5년으로 했고 1차도 처음에 준해서 5년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줄여서 될 수 있으면 위탁업체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3년으로 줄인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3년 이상이니까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3년 이상이면.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데 운영 법인명을 보면 이것이 처음에 허가년월이 ’77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그 동안 1990년도 이전에는 어느 법인이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1990년대 최초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허가연월일이.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허가연월일은 사회복지사업 법인이 허가 받은 얘깁니다. 기독교성결교회라는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77년도에 받았고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이 법인이 이 위탁을 받은 것이 90년도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번3동 주공3단지 302동에 주소를 둔 허가상황이 ’77년도가 아니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대표자 서병화라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허가를 특한 것이 1977년이란 말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허가.

신승호위원

사회복지법인 허가.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운영 법인명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이분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유권보다도 운영권.

신승호위원

운영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데 과연 기독교 단체가 개인도 아닌데 이 법인이 과연 2차에라도 좋은 경쟁상대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이 과연 양보를 하겠느냐, 원천적으로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과연 제 3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겠느냐 이것이 사실은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 기독교성결교회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을 참작하면 분명히 장기집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숨어있는데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과연 척결방법이 있는지.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개로 모집을 하게 되면 여러 단체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의 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안 하는 데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사회복지법인만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들어오는 데도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저쪽에서 만기가 되면 또 공개경쟁으로 들어오고 서로 도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이 자료에 복지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원이라 그러시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승호위원

자격요건.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제가 판단할 때는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서로 경쟁을 유발해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다 했을 때 포기를 하겠는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갈등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자세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년 주택공사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20년 무상임대가 끝나면 주택공사에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만일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해주겠다 했을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20년이 지나서 주택공사에서 이제 복지관 안하고 다른 시설로 쓰겠다고 하면 못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다시 옮겨야 되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 대책은 아직 7~8년 남았으니까 계획이 없겠지만 만일 사회복지관을 새로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도 그랬었고 주택공사에서 무상임대 20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회수해 간 적은 없고 추가로 다시 임대를 해줬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점검을 해서 등급을 내고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내고 있는데 여기 번3동 사회복지관은 항상 1등급에 들어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약 80%.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거의 시설보강비만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시비가 많고 구비는 좀 덜하지요.

허종엽위원

시비는 몇% 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퍼센티지로 따지면 시비가 한 40%. 40%는 조금 안 되겠는데요. 옆에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총 예산 8억 3,000만원 중에서 약 3억이 시비고 1억 4,000만원이 구비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여기 시에서만 다 관리하는 것을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

허종엽위원

운영에 대한 심의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서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이 복지관 지도점검 같은 것은 저희들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는 지금 없고요. 다른 과에는 심의위원이 다 있는데 그런 기구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무슨 심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종엽위원

운영에 대한 심의라든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겠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에 관한 무슨 특별한 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요.

허종엽위원

지금 여기 종사자들 자격증 소지자 인원이나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급료는 자체적으로 다 실비를 받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급료는 서울특별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채용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채용권한은 법인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법인에.
법인에서 선정을 해서 명단을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급료가 책정된 금액이 나갑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급료표가 있어서 그 표에 의해서 급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복지관이 우리 지역에는 하나뿐이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 번3동 3단지 복지관하고 그 쪽에 똑같은 번3동에 조금 위로 올라가면 번2단지 복지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이복근위원

3개중에서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복근위원

비슷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아2동에 또 구세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이복근위원

그럼 이용인원은 연 얼마나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복근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기간을 가지고 자꾸 얘기했던 것은 달리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운영의 장기적인 운영권보다 조금 경쟁력을 준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노력을 하는 변화를 갖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하든 이용하는 사람들 편리하게 해주기만 하면 괜찮지요. 이용하는 사람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이 참작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다음에 잘못하면 다른 데로 뺏기겠다는 이런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덜 수 있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에 했던 것으로 보면 저희 구청의 국장님들과 복지관 타복지관 관장님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장님 그리고 노인복지관 관장님 그 다음에 교수로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와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 한 분 또 참여하셨고요.

이복근위원

심사내용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제일 먼저 운영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가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 같은 것도 보고 여러가지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도 사회 봉사한다고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기왕이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건강이 불편한 분들이니까 이용에 편리하게 운영이 잘 되게 노력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번3동 사회복지관 말고 지금 우리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군데, 장애인복지관 1개소 그 다음에 한빛맹아원 1개소 여기 다섯 군데.

장동우위원장

아니, 그 자료를 내가 지금 부탁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현장 갈 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후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