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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78회 제2총무위원회2004-04-06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박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당초 의사일정에는 잡혀있지 않았습니다만 집행기관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간곡히 요청함에 따라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실비 노인요양원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비 노인요양원 신축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실비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신축부지를 확보해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실비 노인요양원 신축은 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산 896번지외 10필지에 사업비 10억1,100만원을 들여서 연 건축면적 926㎡, 약 280평정도 지하 1층, 지상 2층을 건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토지매각필지 14,200㎡, 건물 19동 5,447㎡를 매입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회에서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가 바라는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답변은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답변하기 곤란한 점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제78회-총무 제2차)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출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앞서 제안설명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비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토지 11필지, 건물 19동을 취득하고자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지난 제7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설치계획안으로 청소년수련관건립안과 실비 노인요양원 건립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심의에 들어갔으나 심의과정에서 안건 분리문제, 건립장소문제, 시설설치, 재원확보방안, 향후 운영방법 등에 부적절함과 미흡함이 있다는 사유로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건명변경, 관리계획중 노인요양원 건립시기를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는 등 그 내용 일부가 본질적으로 수정되어 새로운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께 제출된 부속자료중 경남도 10개 시의 국비보조로 설치된 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밀양시만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실비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국도비의 확보와 시비의 예산편성은 이미 조치되었습니다. 특히 향후 노인요양원의 연간 운영비중 국도비보조가 85%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실비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 단서규정과 관련해서 제출된 안건명이 관리계획안인지, 또는 관리계획변경안인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명확한 설명청취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태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그와 병행해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제35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이미 승인을 했고 또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한 부분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에 접어든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맞느냐? 물론 글자 한 두자 차이겠지만 변경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글자 몇 자 안되지만 정확한 어구를 사용하심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계획안이라고, 만일 이 계획안이 당초에 올라갔다 다시 변경이 되어 올라갔다면 변경계획안으로 올렸을 것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당초 계획을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가 혹시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다만, 연도중에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물론 2004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는 않았지만 향후 추가로 예산편성과 예산확정 이후에 관리변경계획이 발생할 소지,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이 실비 노인요양원 부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에 관한 부분도 변경된 부분 아닙니까? 당초 심사할 때는 없었지만 새로운 안으로 의회에 승인안이 들어 왔을 때는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앞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박영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일전에는 공공시설설치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죠.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지금 이 사항과 그전에 올린 사항중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올릴 적에 공공설치계획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할 적에는 실비 노인요양원 건립계획과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을 함께 1건으로 동시에 제출하다 보니 그 당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호로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올릴 때는 공공시설설치계획안으로 하였고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변경이냐, 아니면 관리계획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분한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보고 실과에서도 같이 의논을 해보고 작년에 올린 것은 공공시설설치계획승인안이다. 그러면 금년도 처음 올리는 것은 변경이 아닌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호에 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공공시설설치계획 내용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내용 면에 있어서는 부지위치나 면적, 필지수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내용의 어구 자체가 작년에 낼 적에는 2건을 동시에 올리다 보니 명칭자체부터 틀렸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내용 면에는 금액이나 필지수 이런 것은 하나도 틀린 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할 적에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부지정지 작업에 소요되는 금액 자체 작년에 올릴 때 금액산정을 저희들이 조금 실무선 전문가한테 좀더 물어서 했어야 하는데 상향 차이는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어떻습니까?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액이 되었습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더 증액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

이것은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지적도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도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지적도를 첨부 안 하셨네요. 다음에 첨부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해가 잘 가지 않겠습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지금까지 절차나 안건 자체에 대해 논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산관리계획안 뿐만 아니라 설치계획안도 있는 것이나 마찬 가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같다고 보고 나름대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일단 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재산, 즉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것을 취득하거나 또는 팔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 해당되는 것이지 실제 국가적으로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보다는 시설물설치계획을 제출해서 승인 받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에 제출해야 되지만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은 예산승인후에 제출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설치계획을 승인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할 때는 잘 검토하시어 어느 것이 맞는지 명확한 검토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지금 이 계획안에 나와 있는 금액은 1차 감정을 모두 한 것입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감정은 안되었습니다. 추정 가격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추정가격이고 감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그 부지에 대해 하고 현재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 감정을 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렇다면 추정가격에서 감정을 하게되면 변동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감정을 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보상비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 우리 의회가 늘 생각하는 내용중에나대지에 하게 되면 보상비, 건물철거비, 정지비, 진입도로 같은 것도 도로가 기존 있는 곳에하면 진입도로 설치를 일부러 안해도 되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주무과장으로 나대지가 아닌 말하자면 축사시설에 이렇게 많은 돈을 별도의 부지매입비 뿐 아니라 다른 부지 정지비, 건물철거비. 건물이라고 해서 다 알다시피 축사건물은 건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축사 다 무너져 가는 것인데 건물보상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해 가면서 나대지를 구하지 않고 또 작게 들 수 있는 곳을 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굳이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든다면 주된 이유를 어떤 것으로 들 수 있습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몇 가지 검토한 내용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당초 일곱 군데를 선정하여 몇 차례 검토를 거쳤습니다. 또 세군데를 선정해 그 세군데에서 주변여건이 어떻느냐, 접근성이라든지 연계성, 또 진입로관계, 재해관계는 없느냐, 기타 적정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제시한 건립예정지에는 마을주위가 대기오염으로 사실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니었고 특히 그 물이 내려가는 죽남마을은 더 많은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이 부분에는 우리 밀양시중장기계획에 일소계획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축산단지 일소계획으로 동시추진할때 편의성이나 효과성이 있다고 보았고 노인들이 실지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질까! 정말 이 지역에 있으면 노인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노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부지위치 자체가 시야가 넓게 터여 있고 또 사철 앞에 강물이 흐르다 보니 근접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형이 노인들이 갇혀 있는 마음이 아닌 덜 외로운 안식과 더불어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시내 중심지에서 볼 때 교통수단 면에 있어서는 시내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고 또 교통수단을 볼 때에는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많은 곳이 금곡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도 24호선과의 근접성이 상당히 용이하였고 또 그 지역 뒤편을 보면 상당히 수목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수목이 우거져 있어 그 나름대로의 요양, 또 등산로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위치였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점, 특히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우리 상수원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광역상수도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수원지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오염원을 동시에 제거하겠다는 측면을 새롭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없이 시가 직접 관여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승인되어 집을 짓게 된다면 솔직히 운영 그 자체는 우리 시가 우선 운영을 하겠다 라고 도모하고 시도는 하겠지만 결국은 재력이 풍부한,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결국은 법인이나 그런 것 설치해서 그런 쪽에서 운영을, 소위 노하워가 축적된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당장 그것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운영형태 우선 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근무자가 24명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설총무, 생활복지사 여러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그 운영 면에서는 향후 이 건물을 다 지어 가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 적에 직영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위탁을 할 수 있다. 위탁을 할 시에는 어떤 식의 조건을 갖추고 어떤 법인이 선정되어 어떤 조건에 의해 해야 될 것이냐! 다음 직영하려면 각종 공무원의 인건비라든지 상승되는 부분 검토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은 향후 조례제정시 상당히 심도 있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 직영이 좋을 것이냐, 위탁이 좋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의를 거친 후에 어떤 조건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제정이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의회와 운영부분이나 기타 위탁여부를 결정할 때 시의회와 협의를 당연히 하도록 하겠죠.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 김정원 위원님께서 공공시설설치건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하니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고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해왔는데 만약 공공시설설치의 건으로 상정이 되었다면 밀양시공유재산, 밀양시공공시설관리조례안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름대로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행정재산을 많이 삽니다. 도로 하천, 공공시설 중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사실 관리계획을 안 받습니다. 시공유재산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행정재산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금방 김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취득승인에 관한 의회안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의 경우 저희들 행정재산이 아닌 다른 잡종재산으로 어떻게 판단될 때는 저가 생각할 때 공유재산관리조례계획에 상정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논란이 우리 의회에서,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주 논란이 심하게 된 부분인데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해당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한번 연구검토를 하시어 과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필요하고 또 공공시설관리조례가 필요하시다면 그조례도 한번쯤 개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실비 요양원 부지매입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 올라올 때 보다 금액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철거비와 건물보상비가 약 5억이 넘게 소요됩니다. 건물철거비 이 부분은 대충 가 감정이나 산정 되어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만 이 부분은 미리 가 감정하여 대충 이 정도 들 것이다고 추정한 것이죠.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건물철거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철거비를 평당 15만원 기준 한 것은 기존 모든 우리 청내 건축과 기술자한테 다른 설계서라든지 소요내역 평균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또 금방 부지관계는 일전에 가 감정을 통해 평당금액 11만원으로 산정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보상비로 건물보상비가 약 3억2천이 됩니다. 이 건물에 대한 것도 일단 가 감정에 의해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는 추정금액이죠.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추정금액입니다.

김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은 그렇더라도 실제 이 소유자가 감정가격에 응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인과 구두상 서로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협의는 아니고 서로간 의견교환은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선은 얼마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원하는 금액이 얼마 되든 간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한도는 감정 외에는 더 줄 수 없다 그 정도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산다고 할 때 응해 주십사 하고 협의를 구한 적은 있지만 금액에 한정을 두고 확실히 이 금액이 얼마라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건물보상비 3억2천 정도 되면 서로 협의과정에 있어서 이 정도 같으면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대충 사회복지과장님은 믿고 있습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나 건물보상비 전체 금액에서 저희들이 대충 자기가 원하는 금액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감정으로 이 정도 선이 나오면 협의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예측은 가집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물 보상비 안에 혹시 영업보상비나 이런 부분 포함되었습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안되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을 철거할 때 그쪽에 영업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기는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총 금액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근접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보상비 감정을 할 때는 그 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현재 건물보상비 이 3억2천보다 예산이 초과할 가능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네요.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높다 낮다 그 정도 선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 선 같으면 협의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지지 않겠나 그 선에서 저희들이 하였고 보상비관계도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럼 영업보상비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예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질의보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묻고자 합니다. 2004년 2월26일자 간담회 자료에 의한 사업비 세부내역과 오늘 날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업비 산정내역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를 봤을 때 지난 2월 보다 약 6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자료보고 계십니까? 지난 번 것은 저가 설명을 해드릴테니 오늘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산정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저가 다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위원

저가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비부분에 건물철거비가 있습니다. 건물철거비 1억9천만원 중에 건축물 폐기물처리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물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공사비 전체 내역 16억3천만원 중에 조경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앞서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후속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과연 29억원으로 전체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싶어 질의를 했으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건축공사비에 조경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그럼 설계하는 데도 조경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말씀이죠.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평당가격 361만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361만원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조경시설비도 포함되어 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병식

김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난번에 없던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여 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해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1억7천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과연 1억7천만원 가지고 지장물보상비와 사업비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기존 도로확장부분과 농로연결 교량가설 두 가지 부분을 내 놓았는데 기존 도로확장부분은 마을입구에서 부터 요양시설부지 까지 거리는 측량을 해보니 3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포장과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평당 45만원 계상을 하여 1억2천만원으로 잡았고 만약 이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농로와 연결했을 때 농로가 현재 4m 폭으로 좁습니다. 거기에서 요양시설까지 가는 곳에 교량을 놓을 때는 보상비까지 포함하여 전체금액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들어가고 나오는 진입로 농로연결은 4m로 폭이 좁아 부적절하여 위 29억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1억2천만원 이것이 적절하다 저희들 판단하여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이 사업비만 하면 충분히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병식

김병식위원

이해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장비대로 약 2억9천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캐나다 연수를 하면서 실비요양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아주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2억9천만원 가지고 물리치료기외 몇 종 해 놓았는데 사실상으로 가장 이 사업이 완료되고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입소자들의 편의사항이 가장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감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2억9천만원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사실상 금액 조목조목 뽑아 전체 산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사업지침은 전체 금액을 보고 어느 정도 산정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은 항상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가격이 더 상승되었으면 되었지 하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목을 얼마나 더 보태느냐, 안 보태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더 상승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설치후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병식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해당 실비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연 건축면적은 280평으로 1개층으로 따지면 140평에 불과한데 부지는 4,295평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우선 50명 기준으로 지었을 적에 건물면적만 280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향후 여가시설, 필요한 시설이 상당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가 우선은 남지만 남는 부분에 대해 우선으로는 텃밭으로 사용하든지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또 50명을 운영하다 더 필요시에는 건물을 증축해 80명도 될 수 있고, 200명도 될 수 있고 향후 계획을 잡아 처리하려고 충분한 면적을 우선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50명한테는 사실 이렇게 넓은 땅이 필요 없는 것은 확실하죠.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현재 50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땅이 남습니다.

김정원위원

향후 50명이 들어가는 시설이외 추진이 사실상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일부도시계획도로 내다 조금 잘려 나가는 집 때문에 집 전체를 사는 경우와 같은 것이 되거든요.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과장님 답변대로 향후 50명이 아니라 3, 400명 수용하는 시설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을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향후 할 때는 추가계획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면적을 우선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저희들 경로당을 지을 때도 향후 2층으로 증축할 계획이 있는 것하고 1층으로 짓고 말 때하고는 설계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문요양시설이 아니고 일반요양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일반요양시설에 전문요양시설을 바로 연결한다든지 또는 계속 일반요양시설로 확대해 나간다든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애초 시설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시설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방향을 잡으셔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김제에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갔을 때 현장에 복지아파트를 비롯해서 치매 전문요양시설과 일반요양시설이 같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향후 밀양에 입지 할 수 있는 다른 전문요양시설을 개인이 추진하든 국가에서 지정하든 간에 동일한 부지에 입주를 시킴으로써 이 부지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은 앞서질의답변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에 배치되므로 이 의안명을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방금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가 여러 시간을 두고 이 문제 여러 번 특히 김병식 부의장이나 김정원 위원 명칭을 두고 이야기가 있었고 또 공유재산, 소위 조례 35조 이 조항을 보면 예산편성이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이 미리 들어왔어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조항을 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에는 했기 때문에 변동이라는 어휘가 어찌 보면 당초에 A안을 제시했다가 그것이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라 보느냐,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이전에 그 안을 내어놓지 않았다 새로운 안을 연도 중에 내어놓았다 해서 변경안으로 봐야 하느냐는 어휘적 차원으로 민감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김병식 부의장 뜻은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이번은 이 안대로 집행기관에서 들어 온 대로 이행을 하고 좀더 깊은 연구를 집행기관이나 우리측에서 연구를 하여 뒤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인데 다른분 생각은 어떨 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손동식 위원님께서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이변경된다든지 또 추가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음연도에 변동이 발생할 시도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될 수 있고 또 전년도에 없었지만 당해연도에 부득이 이 사업이필요했을 때, 새로운 변동이 왔을 때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변동이 가해진다고 보고 특히 1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물론 손동식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변동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우리의회에서 지난 추경에 실비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초 예산에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앞서 김정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해석의 논리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손동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를 대비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수정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김병식 위원의 수정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식

손동식위원

위원님들이 관리계획변경안으로 명칭을 개정하자는데 거의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수정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김병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상원

예상원위원

재청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예상원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는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예상원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김병식 위원님과 김정원 위원님, 손동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저희들 배운다는 입장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어찌되었던 간에 잘못되어 왔습니다. 잘못되어온 것을 지금 다시 수정한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안이든 김병식 부의장께서 제안한 수정안이든 간에 수정안도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당초안도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다소의 무리가 따르지 않으면 방금 손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안에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원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설치안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안이 올라왔을 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 그 순간에 저희들이 바르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면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당초안대로 하는데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병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법리논쟁을 계속한다면 이 안이 과연 어디로 갈까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융통성 있게 큰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하자는 재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더라도 안을 빨리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위원장님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병식 위원님께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제목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으로 바꾸자는 제안의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안건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나 계획안 본래 의미를 생각해볼 때 밀양시공유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안건이 제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여부를 떠나 현재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모두 포괄이 됩니다. 이 점이 전년도 예산편성시에 변경이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는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전년도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에 제출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반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변경에 해당된다 보고 변경계획안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말하자면 전년도에는 기존의 재산관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원안이었다 보고 그에 대해 올해 들어와 새로운 변경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변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명을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수정하고 의안내용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간사께서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지난 4월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어 4월6일 상정되었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실비 노인요양원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와 소외계층노인에 대한 복지지원확대를 위하여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896번지외 10필지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 10억1,100만원 사업비로 실비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안건명을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으로 그리고 의안내용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