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하는 업무가 사실상 예산이기 때문에 타 위원회 소관 것도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은 실무 부서에서 더 잘 알 수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변동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자료를 분석하려고 하면 같은 시점을 가지고 비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변동 금리를 다르게 표시해서 주면 자료 주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감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5월 작성한 것하고, 8월에 작성한 것하고 들쭉날쭉하니까 분석을 해 보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금리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료 작성일이 자료에 나와야 되고 비고란에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사 그렇더라 하더라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은 아는데 앞에 나오는 것하고, 한달 동안에 작성된 것하고 유인물하고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사업 계획 세울 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비가, 전에는 진주시에서 했지만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 재원으로 부채를 갚도록 되어 있고, 진주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15%인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부채가 가령 10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8억5,000만원은 정부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는 그렇더라고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아마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해 왔기 때문에 담당관이 자세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다시 담당 부서에서 해 오면 안 되겠습니까?
제진옥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료를 부실하게 냈느냐는 것입니다. 외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에 의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 날 때 예비비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었고, 자료는 외채니까 환율 변동 때문에 이자율이 조정되어서 그렇다, 아까 이자율 변동이 아니고 환율 변동입니까?
자료가 안 맞도록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위원,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보았지 그렇고 필요한 자료, 왜 예비비로 이자를 지출했는지, 이것이 이자 변동율인가, 환율 변동인지, 환율 변동에 따라서 늘어 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자료를 새로 내 주십시오.
문산, 사봉 하수 종말 처리장은 ADB차관이 외채가 아니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시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기는 하지마는 결국은 재원 85%는 국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어요. 사봉하고 문산 하수 종말 처리장 말 아닙니까.
판단이 한해 대책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수요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이 시달될 때 지침에 예비비로 하라든지 그것까지 내려 와 있죠.
국민 기초생활 보장 그런 문제는 법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재원을 어디서, 지방비 부담하라는 내용이 내려 올 겁니다. 배위원 잠시 쉬었다가, 어차피 휴식을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사실상 건설국에서 하니까 예산을 하는 것, 전체 규모 면이나 국비 따라서 우리 부담액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 관장이 되지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배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이 공설 시장에 우리 지방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 몇 가지 잘 못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인은 하시죠?
공약 사업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예산 배분을 하는데 참고가 될 사항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수로가 2㎞면 2㎞, 3㎞면 3㎞, 구간 전체 계획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끊어서 당해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아니고, 단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명색이 시장 공약사업인데, 이런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배분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을 해 줘야죠.
내역은 건수가 수 천 건이 될 것인데, 건수를 보면 많을 겁니다. 설치 법령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폐기물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 하거든요. 간이 상수도 관계, 다른 서부 경남에서 의뢰해서 오는 것 그런 것일 겁니다.
아마 환경보호과하고 하수처리장하고 환경관리공단 쪽에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부서하고 알아 가지고 별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두 가지, 실수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는 부분 있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약 12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안 마쳤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부서로 넘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 채권 확보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압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은 되어 있습니까?
시장에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내용 보니까 사업자가 새로 선정이 되면 그쪽에 부과할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업체가 대신 대납을 하고 나중에 사업비에 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서부시장상사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일 것이고, 서부 시장 자체는 개인별로 소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점포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부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별도로 법인을 구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한 별도 법인을 구성한 것일 것이고, 거기 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서부상사 자체는 출자가 되었더라 해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출자 낸 것도 다 없어졌고, 실제로 적자상태에 있을 것이고, 업체가 선정되어야 채권 확보도 가능하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 조치를, 인정상 안 하든지, 법규를 몰라서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책임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서 어차피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서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집행되었거나 우리가 법률적인 행위를 못해서 혹시 공무원 중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안 생깁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서 하시고, 구자경 위원. 체육예산 4억6,000여 만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상 다릅니까?
물론 진주시 체육회가 정액 보조단체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전체 체육회 예산 올라 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런데 정액 보조 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과장이 우선 임시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정액 보조단체는 다 들어 있습니다.
종전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갔는지 확인해 보고 답변해야지 금방 그렇게 해 놓고 답변이 정확한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액 보조단체 예산 전체 집행액에 있을 것 아닙니까. 1,200만원을 빼 버리면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해야 되고, 문화원이니 다른 곳에는 진주시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주시체육회는 체육회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이 중첩되면 앞으로 1,200만원을 전체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예산이 문화체육담당관실 말고 단위 사업별로 해서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위 사업별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생활체육 협의회 단체에 9,000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위원이 묻는 것은 생활체육관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대답을 하지 말고 확인을 하고, 아까 위에 각종 체육시설 현황해서 왜 금액은 5,200만원 해서 수입은 5,500만원 지출액은, 상평동에 생활체육관에 한 300여 만원 줘 가지고 위탁 관리합니까? 아니죠? 생활체육관 관리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제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체육관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죠? 생활체육 협의회 단체가 운영하는데 9,000만원이고, 위에 것은 생활체육관 수입, 지출만 해 놓았는데, 생활체육관 위탁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쪽에서 하는데 이 9,000만원하고 상관없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는데 수입이 적으니까 진주시에서 예산 지원을 얼마 하는지 안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제위원하고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 9,000만원 나가는 것이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 단체를 운영하는데 9,000만원을 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은 이 9,000만원의 내용이 아니고 생활체육관을 실제로 위탁 관리하는데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고 실제 수입이 얼마 되는데 그만큼 지원이 타당한지 안 한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관 최종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하고 진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위탁관리 주면서 수입이 적으니까 보조를 해 줘서 위탁 관리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자료를 별도로 줘야 제위원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9,000만원 안에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가 위탁관리 하므로써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부분도 여기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관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 관리를 안 받았으면 이것은 자기들 운영하는데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생활체육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관리 때문에 적자 나는 부분을 위탁하면서 당신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진주시에서 보조해 줘서 관리해라 해서 보조해 주는 액수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현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제위원이 알기 쉽도록 하려면 체육관 위탁 관리하는데 총체적으로 드는 비용하고, 더 비교하기 쉽도록 하려고 하면 위탁관리를 주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1년에 총 예산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다 합해서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진주시생활체육회하고 첫 해에 위탁 관리 계약을 하면서 총체적 수입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주라고, 그래야 비교를 해 볼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이득인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겨주었을 때 예산 절감되는 것인가, 예산이 늘어 나는 것인가, 서비스 개선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료를 새로 받아서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자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체육회에도 정관이 있고, 생활체육회에도 정관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규정이, 그것에 저촉이 안 되는가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죠.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더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
그러니까 금년 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인데, 쉽게 말하면 4월이나 5월이나 집행할 것인데 당초 예산에 금년 행사를 할 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 수렴을 해서 3개월이나 2개월 동안 할 수 없는 것은 뻔히 아니까 올해는 준비 기간으로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행사 예산은 빼놓고, 봄 축제를 한번도 한 해 본 것을 누가 금방 올려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 예산에 행사비까지 편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는 준비하는 단계로 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소집하고 현장 견학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일부 편성해서 내년부터 처리하도록 계획성 있게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봄 축제를 하는데 과제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의견일치도 안 되어서..... 의암 별제 행사를 하는데 축제라는 말이 들어가서 될 겁니까.
나도 이야기를 좀, 어찌나 답답한지, 그러면 의암 별제를 더 발전 시켜 가지고 의암 별제를 시기적으로 봄에 해야 되면 다른 이름으로 봄 축제가 없지, 축제가 아니고 추모제든지 의암 별제를 해서 진주를 상징하고 해서 발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른 것까지 끌어들여서 이름을 바꿔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사이 선단식 기업 그룹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밥 먹는 것부터 누워 자는 것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해 놓으니까 안 된다. 의암별제 봄에 할 아이템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더 할게 있으면 아예 쉬었다가, 자료도 받아 볼게 있으니까, 30분간 쉬도록 합시다. 40분까지 자료 가져오면 앉아서 보고 필요한 이야기는 여기 와서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16시 40분까지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주시 차원에서 민속 달 집 놀이를 보존해야 되는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반성 문제는 진주시, 진양군 분리되어 있을 때 한 것으로 박절하게 못 끊어버려서 해 오는 모양인데 이제는 지적이 되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전통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의미에서 계속 틀을 갖춰서 해야 되고, 반성 문제는 이번에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하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고 종전에 해 오든 것이니까 바로 단절하기가 어려워서 인정적인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내부적으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해 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는 곳은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빠진 것은 올해 안 했거나 아직 안 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대답 중에 문을 자르든지 문을 고치든지, 5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5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 교체하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 그것 몇 백 만원 하면 될 것 그게 걸려서 공사를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비치도록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합니까. 5억을 들여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가치가 있느냐 판단해서 옳다고 하면 문 그것 내가 볼 때 몇 자 갈아 고치는데, 안 되면 밑에 잘라서 고치더라도, 갈더라 해도, 돈 몇 백 만원이면 되거든, 과연 내가 볼 때 5억을 들이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타당한가 안 한가 이런 시점에서 대답이 되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 요금을 시에서 정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받더라 해도 정해 줄 것 아닙니까? 조례대로 제대로 안 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비교란이라든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자료가 잘 못 나온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진주시비든지 나가기는 나갔는데 행사를 두 가지 엎어서 3,000만원 해 놓았는데 행사가 두 가지인지 한 가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그 밑에 다른 것 2,000만원 하니까 혼동이 가는데 그것은 자료가 잘 못 된 것입니다.
좀 적어 놓았다가 물어 보세요. 물어 보는 것을 그렇게 찾아가면서 물어 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진주시에 상설 전시관이 안 있습니까.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상설 전시관 만드는 시설하면서 예산이 있을 것이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이 어떤 곳에 쓰이는 것입니까? 1,700만원이죠? 어떤 운영비입니까?
가령 민간인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도록 시설을 해서 안 해 놓았습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또 들어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장소까지 전시할 수 있는 기초 시설까지 해 놓았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만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전시를 하면서 전시를 하면서 운영되는 것도 단체에서 안 하고 시에서 보조를, 물론 단체에서 일부는 어느 정도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과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몰라도 나중에 예산 다루는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안 그래요?
인력이야 예산으로 표시되지만 1,700만원 예산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 자체를 어떤 판단 기준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설까지 그렇게 해 주면서 공간을 마련해 주었는데 전시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너무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여론이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십시오. 답답한 것이 하필 봄에다 축제라는 말을 넣어서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의암별제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거기다 봄도 그렇고 축제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아무리 가칭이지만 다른 것으로 해서 고상하게 했으면 이런 질문도 안 나올 것인데.
이것은 나가서 토론하기로 하고 감사하고 관계 있는 것......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잠시 쉬었다가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오늘 마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여섯 시까지 휴식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8시까지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3% 안 하는 것은 읍. 면.
동장들이나 전자 결재를 할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16페이지 보면 연간 계약 기간이 안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안 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만약에 업무상 문제가 없습니까?
가령 일주일이나 이런 것은 연초부터 하다보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통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일이 꼬이려고 하면 계약 안 된 기간에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계약 회사에서 서비스를 해 주면 되는데 구태여 날짜 통일을 안 하고 장비는 같이 연관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가령 서비스를 통해 설사 계약기간이 며칠 빠져 있다 하더라 해도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다보면 문제없이 이루어지면 괜찮고, 구태여 날짜가 들쭉날쭉 통일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느냐, 문제가 없으면 괜찮고. 다른 위원 질의할 동안에, 11페이지 보면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케이블 TV나 이런 것이 본회의장은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실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임위원회실이나 이런 곳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내부 시설만 해 놓고 장비만 달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진주성관리사무소, 진양호공원사업소, 총무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