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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71회 제7행정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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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일자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가 연장승인 시달되어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중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다소 시급하게 상정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방침이 늦어지고 또 서울시로부터 갑자기 이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상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동기능 전환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12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이렇게 미리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시급하게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됐다고 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필요성이라든가 늦어진 동기라든지 부수적인 설명이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조속히 지침을 내려주도록 여러 번 올라갔었습니다마는 이 한시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침자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도 늦게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동의 기능을 거의 구청으로 흡수하고 동은 주민만을 상대하는 민원외의 기능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문제라든지 안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방침 정하기가 어려웠고 또 전국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대도시와 일반도시, 또 농촌도시가 차이나서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침이 늦어졌고 급작스럽게 12월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구의 행정관리국에서 판단할 때 그것은 연장해서 존속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과에 5급이 한 분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과장 한 분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5급을 한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현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해라, 그러면 전체 정원 중에서 6급이하는 하나 감하고 그 정원 하나를 5급으로 인정을 한시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자치행정과의 존속을 필요로 하는 의견이다, 구청장의 의견도 똑같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변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월드컵과 관련해서 지금 광고물 관련업무가 넘어와서 하나의 과가 되었고, 월드컵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업무의 효율성상 광고물부분은 종전에 도시미관을 관리하는 부서로 환원시켜 줘야 될 것 같다, 그것이 업무를 이원화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부분은 실제로 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능만 남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별도로 떼어놓아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빨리 축소해서,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해서 각 과별 업무분장을 다시 재조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인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유지하느니 다른 부서를 하나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린, 일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한시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와 기능을 중복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구이다. 이것은 자치행정, 그러니까 주민자치기구와 관련된 또 그것과 일부 연관된 그런 업무만 할 수 있는 한시조직이지 이것을 안하고 다른 과를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대로 월드컵도 끝나고 광고물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것이 그냥 존속한다고 하면 업무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나중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대선이 끝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의 다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구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서울시 지침 또 서울시 예에 의해서, 또 서울시와 우리하고는 서로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능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만약에 이 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남는 티오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티오는 지금 현재 정원대로,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다만 5급만 한사람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오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어떻게 결정해도 의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꼭 이 부분을 100%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그만인 것이지 꼭 해야 된다 의무규정은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치기구 운영, 그 다음에 동기능 전환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동문화복지센터운영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동문화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 10월말부터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실태를 일제히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만든 사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삼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교대)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권역별 분류를 해 놨는데 미아1, 2권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권역 같은 경우에는 미아1, 2, 5, 6 7, 8동하고 대표동이 미아8동으로 정했는데 대표동들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정한기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구상이 어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 분류를 일단 해 놓는 것은 그 지역특성이라든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권역을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동이 어떤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좌를 하는데 있어서 각 동마다 모임의 주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대표동이 권역별에 있어서 어떤 우선권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볼 때 미아1, 2권역으로 지금 권역을 두개로 나누었는데 그 지역별 특성이나 이런 것을 둘러 볼 때 저는 미아1권역이 하나 더 나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아1, 2, 8동 정도를 묶어서 2동 정도의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권역이 될 수 있고 미아5동과 미아6 7동을 합쳐서 하나의 권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역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미아5동 동청사나 미아6 동청사는 현실적으로 청사의 상태가 괜찮고, 미아5동 같은 경우는 지금 미아6 7동에서 나오는 인구를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6개동을 같이 묶어 놓으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넓어지고 생활권역으로 봐도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 지역특성상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묶어놓은 권역중에 미아3, 4, 9동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권역은 절반으로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권역별로 묶은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으면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데 이동경로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럴 필요가 조금 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명 미만의 강좌가 각 동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권역별 운영실태를 만약에 명년도부터 전환하게 된다면 10명 미만의 강좌들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통폐합할 것이다 지금 이런 구상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어떻게 강좌를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안이 서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좌수라든가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149개 강좌 하나 하나마다 조사해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거의 실태하고 실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10명 미만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의 계획대로 우선 추진하겠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좌를 어떻게 한다, 이 강좌를 어느 동으로 한다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고 단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 전체적인 개략적인 것이고 저희들 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1월이나 2월중에 주민들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왜 1권역을 세분화하라고 하느냐 하면 권역이 넓게 포진하게 되면,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내용을 들어 보면 10인 미만의 강좌들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좌의 규모를 키워보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단순히 강좌를 2, 3개동씩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그 인원이 그대로 이동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지요. 우선 관심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잠깐 나가보는 정도인데 만약에 거리가 멀어지고 교통편의가 자기 기준에 안맞으면 안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좌를 통폐합하더라도 이런 10인 미만의 강좌는 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텐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여론조사를 해서 만약 이 강좌가 다른 동으로 옮겨질 경우에도 참가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만약 3개의 동을 7명씩 한다고 해서 통폐합 하면 꼭 21명이 안된다 그러한 부분, 그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 같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필히 반영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중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강좌들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대로 존치시켜 주고 전체적으로 동별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 조금 좋다고 한 동에 몰아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각 동에 문화복지센터의 위상이라든지 앞으로 기능면에서 볼 때 너무 지나치게 어느 동에 의존하는 그런 강좌의 배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강좌의 재편성 이런 것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폐합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작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고 이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존속을 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그 강좌의 질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만 가지고 통폐합의 기준을 삼는다면 조금 전에도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권역별로 묶는데 있어서 사실 배봉수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 통폐합 과정이 어떤 인원을 줄이는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의 문화복지강좌의 질 수준향상을 하면 질도 높아지고 또 가끔씩 수강료 이런 문제도 사실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수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그런 문제도 자연히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복지센터 위원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물론 문화복지센터 위원장들에 대한 어떤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하에서 문화복지센터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주지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부 동에서는 사실상 동장의 상관인 것처럼, 지금 현재는 자문기구에 불과한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압적인 그런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동장을 초월해서 행정적인 행위의 모든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위원장들도 있고 또 일부 위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조례에 나타나 있는 권한이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그런 부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들 중에는 위원장보다 더 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미흡한 분들이 참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에 집합해서 그런 간담회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의 제도하에서 또 조례가 언제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새로운 계도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집합이 어렵다고 하면 연초에 각 동별로 문화복지센터 위원회의 회의일정이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께서 문화복지센터위원회 회의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런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새로 주지시키는 그런 계몽활동 그런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기회가 그동안 사실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장들 외에는 문화복지센터 위원들이 한꺼번에 집합해서 모이라고 하면 절반도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나 권한, 위상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에서 오는 위원과 위원간의 대립, 위원과 동장간의 대립, 또 위원과 구의원과의 대립, 또 관내 유지들끼리의 대립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그런 명확한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건대 1월달 즈음해서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의견도 수렴할 겸, 강좌나 이런 부분이 어차피 개선되어야 되니까 한달 먼저 한다 늦게 한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1월 정도에 각 동별 문화복지센터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맞춰서 한번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 해당 동에 가서 이동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타동의 사례로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에서 서로간에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사항 저희들도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향을 보고드렸듯이 자치위원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사람이 참 중요한데 사람중에는 자기역할을 잘 모르고 역할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해서 간담회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저희는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교체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서 잘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안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지금 그 내용중에 껄끄럽거나 예민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아직 통과가 안됐는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게 어차피 우리 구의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간담회 일정도 세우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은 우리도 다 파악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희나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조례안을 빨리 해주실 수록 저희는 빨리 안도 만들고 계획도 나가는 대로 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동문화복지센터 하면 일정한 동 단위의 동사무소라든가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문화에 관한 강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떠한 취미 또는 동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하나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이라고 하면 그 센터하고 위원회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구하고 몇 개 구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치센터인데 이 명칭을 그냥 문화복지센터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꼭 문화강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만 인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보다 무려 배이상 강좌가 더 많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동기가 동의 기능을 행정기능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기능은 전부 구청으로 넘기가 동은 단순민원업무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로 동을 운영하자. 결국 최종적으로 동은 한 단계를 없애고 조직을 구와 시로, 서울시의 경우는 구와 시로 하자 그러한 뜻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 방향이 어정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기능이 일시에 민원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청소라든지 골목환경정비라든지 이러한 기능이 그냥 어정쩡하게 동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구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질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목적대로 안하고 있고 또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정체성이 미흡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상당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복지가 주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자 그런 뜻에서 그동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간담회 또 전문가들의 의견, 연구용역 이런 결과를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츰 그것대로 시행만 된다면 지금처럼 어정쩡한 단계는 많이 실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기능을, 지금까지 방만하게 문화쪽으로만 흐르던 것을 지금 저희가 제시한 3가지 방향으로만 가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정쩡하다 보니까 위원들 자체도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하고 인식도 바꿔줘야 되고 또 설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환도 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동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사실 아닙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게 되는데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줘야 그나마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방향제시한 대로 강좌도 그러한 식으로 운영하고 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인데 그러한 문제가 우려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화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혼란이 오고 있다,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서울시에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자치센터이고 자치위원회입니다. 간판자체도 자치센터로 되어 있고 위원회도 자치위원회로 다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치위원회라는 것에 조금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능을 갖는 그러한 범주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직을 확대하고 주민조직을 총망라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 주민자치로서의 동의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의 말하자면 동행정 운영 모든 차원의 조직을 총망라해서 조직하는 것이 바로 운영위원회이다. 그 위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범위하다 이것이지요.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 지금 현재는 문화복지이지만 이것을 너무 과대 해석하는 그러한 분야 때문에 다소 어떤 의견차이도 있고 마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로 했을 때 과연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조직 전체 틀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시 구 동 체계에서 시를 없앨 것이냐, 구를 없앨 것이냐, 동을 없앨 것이냐 그러다 최종적으로 동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사실 말이 좋아 기능전환이지 없애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인데 처음에 어정쩡하게 시작한 것보다는 지금 새로 저희들이 개정 올려놓은 조례에 보면 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주민이 더 주인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어느 정도 조금은,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위원들의 입장에서 역할정립이 잘 안된 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여기 올라와 있는 행자부 지침을 보면 의결까지, 자문이나 심의가 아니라 의결까지 해서 위원회에 덕망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결정까지 하도록, 사업도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조금은, 지금 상태에서는 미흡합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균형과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반드시 명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심의가 됐든 의결이 됐든 자문이 됐든 그것은 자치구 형편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결정만 해주시면 그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서울시 추세는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혹시 우리 강북구에도 이미 상정되어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발전적이고 내실화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간에 우리 강북구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기회가 있으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내실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해주시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쭐 것은 동문화복지센터에서 일정의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동별로 자체위원간의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있고 또 어떤 특별사안에 따라서는 특별회계를 각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위원간에도 약간의 의견들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위화감도 조성되는 감도 있고 그런 것이 앞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데 동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은 얼마인데 우리 동은 적다, 많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와서 운영하는데 소기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의견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아까 역할정립이 안된 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이것을 무슨 친목단체로 생각해서 회비를 자체적으로 받고 또 끼리끼리 하는 데도 있고, 사실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매월 나가는 20만원 범위내에서 사실 회의운영하고 식사하려고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분한 것인데 그 외에 회비도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되 일정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실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들 스스로 경조사에 쓴다든지 하는 그런 형식의 경비이기 때문에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과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를 해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각 동문화복지센터 회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협의회인가 구성한 것을 알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자체적으로 수유2동인가 회장님 한 분이 주동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각 동에 연락을 하고 모이고 또 건의서를 내고 저희한테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황당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확고하게 집행부로서 태도를 결정해 줘야지 구청장의 방침이라든가 이것을 어정쩡하게 처음부터 그냥 자체적으로 움직이겠지, 운영하겠지 이렇게 했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그 분들을 위해서도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하자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구 전체 구민과 더불어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에서 출발했다면 그것이 어디까지가 바람직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그야말로 운영상의 효율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확고한 지침을 줘야 됩니다. 지금 각 구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서울시가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통폐합되는 뜻이 인원이 적어서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질 높고 수준높은 이런 차원을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통폐합의 뜻은,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10명미만인 곳은 한동의 의미가 없고 같이 합쳤을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권역별도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수강료문제, 질, 수준을 봐서 인원이 많아도 질이나 수준에 따라서 통폐합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폐합에서 인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폐합 기준이 반드시 인원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이고, 기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통폐합도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올린 것은 하나의 저희들의 복합적인 안입니다. 이렇게 좋겠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최종의 목표는 강북구에 있는 문화복지강좌의 수준을 높이자, 그러다 보면 부수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안을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갈려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통폐합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으로 10명미만이니까 이 강좌는 없앤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몇 명 안되는 그런 강좌를 그냥 나둬도 되겠느냐, 그런 것은 합쳐서 적어도 10명이상 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해 왔고 또 답변이 “통폐합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답변은 “인원이 많아도 질이 안좋고 수준이 낮으면 통폐합을 하겠다”, 인원보다는 질과 수준에 포인트를 두겠다 라고 답변하는데 그 강좌의 질, 어떤 질이 나쁘고 좋고 합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안을 설명한 것과 또 한가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문화여가중심의 강좌가 너무 많았다고 판단해서 사회교육이나 주민자치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세운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여러 주민들이 만일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안이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명미만 이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권역별 운영이 원활하게 저희들 바라는 대로 잘 된다면 지금 10명미만의 강좌가 권역에서 인원이 늘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아도 질이 나쁘다든지 수준이하이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 것 같고, 2명이 모여서 질 좋다고 해서 계속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인원에 포인트를 두어야지, 아까 같은 경우는 잘못된 답변같아요. 동마다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입니다.

윤영석위원

에어로빅은 동마다 통폐합 대상이 아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앞으로도 인원이 많은데 통폐합할 수 없는 부분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10명미만의 작은 그런 강좌는 활성화 시키는 차원이 자치행정과 차원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것인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우리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동문화복지센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은 현행 조례상 문화복지센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문화복지센터위원회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정수민위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서 자료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기도 하다가 문화복지센터위원회라고 하기도 하다가 이런 일관성이 없는 이런 자료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동별 강좌분석에서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 20개가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동별 강좌를 분석한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수강생 반응이라든지 강사들의 반응까지 다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조사 20개는 현재 하겠다고 등록되어 있는데 휴강중인 그런 강좌입니다.

정수민위원

휴강중이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강은 아직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을 때 휴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못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10인미만의 강좌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도 강좌의 프로그램 중에서 그러한 강자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강좌는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약간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차리리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강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폐단도 조금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은 과감히 시정 조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 개방이 너무 빠른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백중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이 자체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지역 주민들이 뽑아서 그 지역을 주민자체 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주민자치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임명을 하거나 누구를 데려다가 위촉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그러면 그 나름대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인데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이 주민자치센터로 돌리기에 좀 이른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동사무소가 사실상 주민들에게 문화여가나 이런 부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라고 하면 청소, 하수 이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주민자치라고 하면.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쪽으로 정부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전에 아마 자유당시대 때인가 그때는 면위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주민자치가 된다고 봐야 할텐데 상당히 시기상조인 것 같다, 또 주민자치라는 이름자체가 좀 그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폐단을 어떻게 막아나갈 것인가 그것도 문제란 이야기거든요. 지난번에 어느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주최하니까 청장보다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고 격려사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청장보다도 위고 동장보다 위고 그 지역의 구의원보다 위에 서있는 그러한 문화복지센터 위원장이 있다면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있다면 그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도 여러 곳에서 지금 그러한 폐단이 일고 있습니다. 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역에 구의원님들이 주민문화복지센터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의원들님의 입장을 그쪽에서는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위원장은 있고 그 밑인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동장 밑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동장은 자기들의 위에 놓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은 그 밑에다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에도 동장을 먼저 인사시키고 구의원을 나중에 시키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나 문화복지센터가 주민자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대표를 뽑아 놓은 구의원이 가장 그 직책에서는 위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근본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단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도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문화복지센터이니까 문화복지센터에서 회의할 때는 어차피 위원장이 하니까 위원장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동장보다도 구의원을 먼저 인사를 시킨 다음에 동장은 인사보다는 업무보고 형태로써 이렇게 하는 회의의 절차도 만들어서 지시를 내려보내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전부 다 해놓고 나중에 구의원들을 인사시킨다든지 인사를 빼먹는다는 그런 부분이고, 또 문화복지센터 위원회 명단작성을 하는데도 위원장, 간사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구의원이라고 해서 명단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명단이 과연 맞는 명단인지, 그렇다면 구의원이 그러한 명단속에서 어떻게 당연직으로 참석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깊이 생각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러한 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 위원장과 구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들이 더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문화복지센터 위원회 위원 하나를 위촉하더라도 동장과 구의원이 같이 협의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대표는 구의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문화복지센터 위원회, 또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여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동문화복지센터를 말씀하시니까 또 열 받는 일이 생기네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동문화복지센터 위원장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명단을 처음에 가서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쭉 하고 간사 밑에 제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간사보다도 구의원이 더 못하나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동네분들이고 해서 불쾌하더라도 아무 말도 안했는데, 보니까 또 인사를 시키는데 인사말 할 때도 위원장, 부위원장, 또 무슨 파출소장 이렇게 다 시키는데 저는 위원장이 안 시키고, 다른 분이 “이백균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의원이 여기서 아무 것도 아니구나”, 굉장히 불쾌했어도 꾹 참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간사뿐만 아니라 그쪽에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직책을 안가지고 있고 그냥 위원이라 할지라도 ‘동문화복지센터 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아주 대표하는 인물 이런 식으로 굉장한 감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문화복지센터 위원회를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 동을 자기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문화복지센터 위원하면 어딘가 모르게 선입감이 안좋아요. 그분들이 볼 때 “위원이니까 저분한테 잘 보여야지, 조심해야지, 찍히면 이 동네에서 좀 불편하겠다”, 그런 문화복지센터가 굳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북구 문화복지센터 위원회 위원장, 회장, 수유2동에 이름이 기억 안나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자체내 위원장들끼리 해서 자기가 회장이 됐다고요. 이것을 구청에서 인정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정수민위원님이나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더 슬기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회의절차라든가 인사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 정도는 동에서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한번 동장들을 모아놓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듣고 있습니다. 1~2개 동에서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책임을 느끼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한번 동장들을 모아서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무슨 협의회, 가칭 협의회 이것이 저희들한테도 무엇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백균위원님이 구에서 인정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인정을 하고 말고 할 사항도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칭 무슨 협의회 해서 왔는데 수유2동의 문화복지위원장 그 양반이 대표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청에서 인정할 성격까지는 아니고 단지 건설적인 의견을 그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저희한테 주신다면 저희들이 건설적인 의견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직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하고 현재 무관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올 때도 “많이 협조해 달라,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위상을 높이고 그런 것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권역별 분류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하는 강좌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물론 남자들은 별로 강좌를 안듣지만 주부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이러 이러한 강좌가 우리 동네에 있었구나” 그때 새삼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폐지도 좋고 통폐합도 좋은데 좀더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권역별로 이렇게 1, 2 ,3동 3개동을 묶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3개동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지 않나, 2개동씩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물론 장 단점이 다 있겠지만 그것을 세심하고 심도있게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전에 제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적 있거든요. 구민회관의 헬스장 사물함 보증금이 1만원인데 월 사용료가 3,000원, 그래서 그 회원들이 그때부터 아주 불만이 있어요. “보증금은 인정하는데, 열쇠를 분실했을 때 보증금이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런데 월 사용료를 왜 받느냐, 왜 3,000원이란 돈을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우나나 목욕탕 이런 데에 가면 사물함 별도로 돈을 받습니까? 왜 사용료를 계속 받는 것입니까?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라고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돈 안낸 사람한테는 사용 못하게 딱지를 붙여놓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대로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이 사물함의 경우 쓸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돈을 안 받을 경우에 자기가 장기적으로 그 안에 집어넣고 이사를 간다든지 관리하는데, 제가 잠깐 그때 현장가서 관련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돈을 안받으니까 물건 넣어 놓고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다른 사람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원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3,000원이라도 받아야 관리하는데 효율적이고 여러 사람도 잘 이용할 수 있고 해서 받는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3,000원씩 받는 것을 받지 않고 1만원씩 보증금 받는 것에 대해서, 1만원씩 내는데 왜 그 사람이 한달, 두달 이렇게 자기 물건을 넣어놓고 사용 안하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실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옆에 공간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 개를 더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구는 그것을 받지 않아요. 한번 다른 데도 알아보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도봉구나 이런 쪽에는 다 받지를 않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확인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빨리 시정해서 회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커를 빌려줌에 있어서 지금 월로 계산해서 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그날 그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해서 돈을 안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월로 라커의 키를 줄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넣고 그날 가져갈 때는 라커 키를 반납하는 그러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