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71회 제8행정위원회2002-12-16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구 보건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이번 제71회 정례회에 상정한 제3기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할 제3기 계획으로 강북구 지역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종료되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도있게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주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적으로 낙후된 의료수준을 주민의 환경과 생활실태에 맞게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주민수준에 맞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보건행정을 구현하여 보건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이미지 변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성퇴행성 질환감소를 위한 사업과 건강행동 수정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취약 인구와 보건의료자원 현황, 생애 주기별 연간 주요 유병율과 만성질환에 관한 지표조사결과, 성별 연령별 흡연실태, 음주실태 및 비만도, 운동실천율과 건강검진 수진율 등에 의거 구민의 보건의료수준을 파악하고 보건기관의 조직진단 그리고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 보건소가 제공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을 정하였으며, 향후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순위 및 시행의 용이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 등을 주민, 교수 등 전문가, 보건소 팀장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2개의 핵심사업과 8개의 일반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핵심사업 및 일반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핵심사업으로는 건강증진사업과 전염병관리사업이며 일반사업으로는 진료 및 검진사업, 방문간호사업, 모자보건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의약관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현재의 보건소와 원거리에 있는 미아동 및 수유동 주민들에게도 균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미아6 7동 재개발지역에 약 400평 규모로 구민건강관리센터를 2003년에 착공하여 2004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소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는 어려움이 많고 또한 구민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건소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역할분담과 협조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본 계획안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3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명실상부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도 지역의 의사 회장, 약사 회장과 같이 심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예산을 크게 다룰 부분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한번씩 하면 1년마다 변화되는 부분을 다 할 수 있는데 4년으로 해놓으면 4년후에 미리 예측했던 부분이 문제나 맞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4년에 한번씩 하는 부분은 1년에 한번씩 하는 부분보다 정확하지 않고 형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에 4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도 매년 연차로 변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때 그때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들을 반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후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암검진사업이다, 무슨 검진사업이다 해서 일방적으로 국비를 책정하고 우리에게 시비하고 구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우리한테 줍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미리 계획에 반영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예산작업할 때쯤 되어서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알려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매년 사업에 넣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윤영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보건의료심의회도 매년 열어서 거기에 따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흡연율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흡연율이 15세이상 29.67%로 나오는데 이 흡연에 대해서 금연운동 홍보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연사업을 크게는 두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기흡연예방이라고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사업과 다른 하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간접흡연 줄이기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금연에 대한 사업은 따로 금연침 시술 한의원을 지정하고 있고 또 상담의원을 지정해서 상담과 침 시술하는 것외에 청소년들에게는 흡연의 피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전에도 말씀하셨지요. 우리 강북구에 금연건물이 10개 있다고 그러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새로 지정된 곳이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 10개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2002년도만 14개 건물이고 ’9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각종 공공기관은 대부분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지금 지정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공기관이 다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구의회에 대해서는 그런 것 생각해 보신적 없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법조항이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공건물이라도 지금까지는 금연구역, 흡연구역만 지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3년 2월부터는 1,000㎡이상 공공건물은 금연건물, 그 외에 청소년시설, 그 다음에 병원 일부 이렇게 큰 건물들은 금연건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구의회는 아주 본보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아직 안되어 있어서 제가 항상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님들도 그것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위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의회 같은 경우는 꼭 금연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년간 건강검진율이 44.37%가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검진은 의약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의약과장님께 답변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러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종류로는 1차 검사가 23개 정도 되고 2차 검사가 그 정도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러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간기능검사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과장님, 아까 이백균위원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요즘 청소년 흡연률은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담배를 끊으시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담배를 끊는 추세고 젊은 청소년들은 흡연율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p에 보시면 현재 연령별로 흡연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청소년의 흡연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확히 1년에 몇 %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김종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청소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흡연사업은 크게 2가지입니다. 조기흡연예방사업과 간접흡연예방입니다. 조기흡연예방은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것의 중요성 때문에 건강증진사업 중에서도 핵심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와 함께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년 2월부터 공공건물에 대해서 금연건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또한 일반인들이 담배를 기존에 피우시던 분들이 담배를 끊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담배를 끊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담배를 안피울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인건물에 보건소에서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NO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금연건물로 지정을 원치 않습니다” 해도 건강증진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그런 사유재산에도 건강증진법 적용이 먼저 된다, 그러니까 사유재산도 침해를 할 수 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중에서 3,000㎡이상인 경우, 금연건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건물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평수 제한도 있어요? 어떤 건물이든 다 금연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인 건물인 경우에는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면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몇 평이상 이런 것이 있을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3,000㎡이상.

윤영석위원

3,000㎡이면 한 1,000평?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윤영석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건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금연건물로 아니면 흡연구역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행위가 일어나는 이런 건물인 경우는,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는 3,000㎡이상이 되면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반드시 금연구역을 설정하거나 금연건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사적인 건물인 경우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강제로 할 수 없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학교나 의료기관이나 법에 나와 있는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일반 해당되지 않는 건물인 경우는 강제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