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송경호 의원 발언
13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과 관람객이 많이 감소한 추세로 나타나는데 그에 따라서 진주성 입장객 볼거리 제공을 했다는 것이 성곽 순찰병사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토요일, 일요일 하루 네 번을 한다. 순찰 병사 이 사람은 시청 직원이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웃음이 나는데, 볼거리다 하는 것이 참말로 추저분 꼴이 된단 말입니다.
영국 버킹검 궁에 간다든지, 모스크바 크램린 궁에 가면 위병들이 각도 있는 행동으로 착착 걸어갈 때 그것 보려고 한 시간, 두 시간 구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날 두둑한 갑옷을 입혀서 조그마한 것이 앉아서 왔다갔다하면 참말로 추저분 꼴이 될 것인데,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정식 공문으로 해서 체격이 1미터 70정도 되고 몸무게도 최소한도 70㎏ 이상 되고 체격도 좋은 이런 사람, 교양도 있고 한 사람이, 역사 지식도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인데 이벤트사 한 두어 명 모아 놓고 하면 이 더운 여름날에 갑옷을 입혀 놓으면 옷 속에 파 묻혀서 보기가 참 뭐하고, 그래서 저는 볼 때 겨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수시책을 내 놓은 것이 너무 미흡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지 마시고 하다 못해서 김시민 장군 동상을 더 크게 만든다든가, 논개상을 멋지게 한다든가, 진주에는 동상 같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문화거리에 가보면 지리산 계곡에 있는 돌멩이나 여기 주워 모아 놓았지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예술성 있고, 외지 사람들이 오면 보고 진주에 가니까 볼거리가 있더라, 멋이 있더라, 옛날 그때 그런 병사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진주성 입장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 제공 겸해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이 되어서 진주성에 가니까 볼거리가 볼만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생겨야되지 거기 가니까 거지같은 사람을 세워 놓고, 추저분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연구 중에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경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혹시 읍. 면.
동에 민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례상 설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한 시장 밑에 시청에서 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읍.
면별로 다 틀리는데, 시청 종합감사가 가서 지적도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시장 밑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고 조직이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인데 어째서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까? 모든 보조금이 나가고 관변 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까? 방위협의회 말고 지역 민방위 협의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쉽게 말하면 방위협의회를 읍.
면. 동에 설치할 기준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오히려 없는 것이 낫죠? 그러면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이 중요한 단체가 관리, 통솔이 안 된다고 하면 참 잘 못 이거든요. 그러면 진주시 읍.
면. 동 관할에 설치하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가 아니라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통합 민방위법에 의해서 시. 군에 하도록 되어있지 읍. 면.
동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법적 근거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원래 질문자는 저니까 어느 과에서 주관합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런 조직을 총무과장이 소홀히 하고, 어떤 동에는 있고, 어떤 동에는 없고,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안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안동 시의원 아닙니까. 내가 지금 3년을 신안동 시의원하고 있는데 3년을.....
활성화가 아니고 조직 명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성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총무과 소관 같으면 항상 점검을 해서 단체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감독, 감시하는 것이 상급단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읍. 면. 동이 시의 통제하에 안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동에서는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향토예비군에게 많은 협조도 해 주고, 향토예비군 사기도 앙양시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을 보면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사기앙양은 커녕 이것 하나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자체는 시에서 관리 소홀 아닙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위협의회를 구성 안 해도 시에서 관할할 필요도 없고 아무 위법도 아니다 그렇죠? 거 참 이상하다,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째서 그래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 면.
동 방위협의회다 하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진주시에서 방위협의회에 대한 운영은 조례가 있다든지 상급 법이 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참 답답하네, 정말이지.
조례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를 움직여 나가는데 읍. 면. 동에는 방위법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제가 하고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 위원이라고 모아서 한 달에 2만원, 3만원을 준조세로 거두고 있단 말입니다.
협의회 위원들이 돈을 안 냅니까. 손위원 해 보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자신도 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자료를 챙겼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각 행정기관 단체장은 향토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확실하게 읍. 면.
동 단위에서 방위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무 관서에서 조직 운영해야될 주무 관서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할 정도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남북이 아직까지 평화가 되지 않은 이 마당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도 각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가 조직되지 않은 곳에는 빨리 조직하고 조직된 단체는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어느 동에는 방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보이는 이 중요한 안보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시행령에 보면 얼마든지 해 놓았습니다. 14조 3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과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 구역 내 또는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 협의회를 하는데 협의회는 어떤 곳에 하느냐 하면 시행령 제23조 4에 보면 법 제14조 3에 의한 방위협의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과 직장 단위로 지역 방위협의회와 직장 방위협의회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몰랐고 이런 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위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불손한 태도로 하고 있는데 진주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찌하든지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라..... 근무복을 입히는 것이 진주시로 봐서는 좋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군대 근무하면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우리가 나이 40이든 50이든 군복을 입히면 정신이 달라지는 그런 것과 같이 공익요원들도 근무복을 입혀서 외부에 내 보내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죠? 모자하고 옷을 밖에 나가면 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은 사람도 있고 모자에 때를 뭍여 다닌다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태도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