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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5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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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6필지 등기가 우리 시로 안 넘어 온 것이 1,342㎡라고 했습니까? 13페이지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 수입 현황에 206만4,000원이죠?

방금 등기가 안 된다 하는 이 필지가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답 10,564㎡하고 6필지가 이 숫자에 포함된 것입니까?

대지는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고. 되었고, 우리가 듣기 쉽도록 위치가 어디 골짜기입니까, 어디입니까? 답으로 되어 있는데, 답 이것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평수가 3,000 몇 평에 연간 임대료가 2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요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어림도 없는 요율이 아니냐 싶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답에 기준한 산출요율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이죠? 필지별로 정부에서 정해 놓은 요율하고 임대료 계산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해 있는 현황하고, 임대자들, 답하고 대지하고. 추가인데 아까 소장이 등기가 안 된 것이 평방미터로 1,342㎡라 했죠?

그런데 5,142만원이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주로 진주시 읍. 면. 동 말고 진주시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동에는 되어 있거든요.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 월 회비를 2개월 간격으로 2만원씩 냅니다. 이 돈을 자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방위에 대해서 예비군 중대본부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동대나 면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잘 모르네요?

여기 보면 예비군 읍. 면. 동대 장비 구입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몰라서 되는가요.

그런데 이것이 위에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하나의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느냐, 법에 의해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읍. 면. 동대에 구성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압니까?

그러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진주시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장이 방위협의회 회장으로 당연직이죠? 동에도 가면 동장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방위협의회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면 방위협의회 회원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동장이나 면장이 의무적으로 방위협의회 회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되는 것이지 진주시의 명령이나 단체에서 조직을 어떻게 해라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이죠? 강영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손태기 위원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2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구조조정 최종 년도가 금년 7월 31일 그렇게 잡았죠?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1년을 유예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구조조정 과정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나 품행이나 도덕성 결여 문제나, 풍기 문란에 해당된 사람이 구조조정 된 사람이 있습니까?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자연 감원에 의해서 정년을 단축시킨다든지 자연적인 것에 의존해서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직 사회에서 불필요하다.

시민의 봉사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여러 가지 결여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구조조정 되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조조정, 그야말로 공직사회 맑은 바람 새 바람을 일으키는데는 방금 지적한 것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꼭 불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책임자의 소신이 아주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적으로 감원하면, 정원을 단축시키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나갈 것인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사회를 그야말로 봉사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꼭 필요한 사람은 두고, 불필요한 사람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춰야 안 되느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고의성을 가지고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안 되느냐 생각하는데 책임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중한 벌이나 아니냐, 인사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있으면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필히 방금 설명한 것이 포함되어야 옳다고 봅니까? 또 금년에 나갈 사람이 5급을 기준으로 해서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나갈 것이라고 봅니까,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효율화로 인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읍. 면. 동의 체육시설 관리를 본청에서 하기보다는 파손이 되고 하면 즉시 수리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읍.

면. 동에 업무를 이양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 봤습니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그 면에 있으면서, 그 동에 있으면서 가깝게 있는 시설을 진주시청 담당자가 한 달에 한번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업무만큼은 거기에 증원을 해서 효율성이나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볼 때 효율성이 있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생각을 안 해 보았다고 하는 것은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기구가 고장이 나서 한 달 내지 두 달 방치가 되어도 관리하는 사람이 동에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이 업무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큰 끗발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큰 끗발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효율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검토를 한번 안 합니까. 그런 것도 효율성에 좋죠. 예산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수리나 고장이 날 때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업무 분장이라든지 사무분장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의 효율성으로 봐서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은 지적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감시나 권한이 총무과에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해서 지시 불이행했을 때 그런 권한은 총무과장에게 안 있습니까. 한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관계는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업무분장 관계는 업무 자체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업무가 역시 총무국 아닙니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도시가스 업무 자체가 위험물에 해당됩니까?

도시가스가 진주시내에, 특히나 저 쪽에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업무자체가 위험물에 속해서 민방위 업무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 전체는 민방위 업무가 안되고 위험물 취급에는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인데, 이 업무가 아니라면 질문을 못하겠네, 그렇죠.

이게 도시가스가 저희 아파트에 들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LPG나 이런 것 보다 안전합니까? 시설을 한창 하는데,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대동에 동사무소 옆에 비상급수 시설을 하나 만들었죠?

이것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시에 한다고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