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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5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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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진양호공원사업소,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잠깐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입장객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가령 진주 전체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가령 진주에 관광객은 늘어나면서 진주성 입장객은 줄어 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분석 해 보는 것이, 진주성 하나만 수지가 맞아서 안 되거든요. 진주성은 1년에 10억이 적자가 나고 다른 관광객이 진주성 보러 와서 다른 것 해서 100억이나 보태주면 결국은 진주성 자체는 적자가 나도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분석 안 해 보았습니까?

진주시내 관광객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그런 식으로...... 접속사적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서장대 남벽하고 서벽, 가령 망경동 쪽에서 보거나 천수교에서 서장대 쪽으로 보면 그 쪽이 환경구역이라서 그렇는데 옛날부터 자생하던 아카시아나 자생하던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고 황폐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 쪽 토질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북벽에 보면 대나무, 산죽입니까? 무성해서 어느 정도 경관이 안 괜찮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정비를 하면서 토질이나 이런 것이 허용하는 식재가 가능한 것이 있을 것인데. 완전 절벽 쪽에는 안 되더라 해도 남벽 밑에 보면 대나무가 좀 안 있습니까, 그 부근에는 상록수도 몇 그루 있기는 있는데 토질이 허용하는 곳은 산죽 같은 것을, 토질이 너무 얕으면 절벽이고 밑뿌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하면, 인사동 쪽에 보면 산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가능한가 그런 것을 해 보았으면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야채류와 과일류를 구입하는 액수가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많습니까? 생각이 납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일하고 채소는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 매매 참가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다량으로 소비를 하는 곳에서는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을 해서 입찰 경매를 볼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량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 참가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금액이나 양이 많다고 하면 그 쪽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신선하고 가격도 싸고 한데 이것은 금액은 모르면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되면 농산물도매시장에 상의를 해 보면 시중에 조금씩 구입하는 것 보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면 편리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하고 상의를 해 보면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현실성이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농민들이 가져오는 것을 직접 살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소규모로 하다 보면 번거로움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 읍.

면. 동 방위 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되물어서 하는데 금방 확인해 봤는데 그저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것은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착각이 있었다는 것이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방위협의회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정도의 의무적인 사항이면 예산 지원 없이 그냥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저께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고, 이것은 예비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진주시 전체 방위협의회가 있느냐 내용은 알지만 나머지 부분은 구성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어느 선까지, 어느 읍. 면.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알아 가지고...... 진주시 업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식적인 진주시 업무는 아니고, 진주시 전체를 들어서 민방위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가 아니고, 거기에는 예산이 나가고 읍.

면. 동별로는 총무과장도 어떤 단위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구성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비군 동 중대장 안 있습니까.

중대 장비 구입하고 하는 것 지원해 주고, 예산이 나가고 그것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동장으로 재직 할 때는 동장님이 구성을 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든지, 우리 나라 행정이 위에서 하는 것이면 밑에서 거들어 주는 것인지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질문한 위원이 그에 대해서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금방 송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일선 행정기관에서 국가사무나 예비군 사무다 보니까 협조를 했다든지 그런 답변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법령하고 이런 것을 우리도 그렇고 총무과장도 그렇고 이것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자료하고 법령하고 검토를 해 보고 감사차원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 해 보기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쪽으로 질문을..... 이 문제가 나온 것도 방위협의회를 시에서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읍. 면.

동 예비군을 지원 해 주고 빵도 사주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두지도 마라, 회비도 내지 마라, 빵도 사 주지 마라, 그런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어차피 예산이 사용된 것은 제위원이 요구를 했으니까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법령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우리도 확실히 잘 모르는 상태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위원, 이것은 지적을 해 놓고 나면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서 하든지 이것은....

아니, 된다는 것은 지원이 되느냐 이거지, 자기 집을 자기가 담장 허무는데 지원이 되느냐..... 잠시 쉬었다가, 그것이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는 어렵고, 15시 40분까지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총무과장께서 자기 소관이 아닌 사항을 답변하다 보면 다른 것까지 넘어가는데 강위원님 이것은 담당 부서가 틀리는데 이것도 어제 지적이 된 것 같고..... 복무 차원에서는 가능하고 아까 그 업무 자체는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공문을 통해서 하고, 할 모양인데......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해 놓으면 알아서 할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옳은지 안 옳은지 검증도 안 해 보고 그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물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건의를 하는 것은 됩니다.

그 방법을 내가 주장하는 방법대로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지적을 해 놓으면 총무과장이 복무차원에서 감독할 것은 할 것이고 문화체육담당관실 쪽에서는 일이 수월하게 처리되도록 자체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으면 되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어렵다는 뜻은,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일겁니다. 여론 때문에, 집행부로서, 시장으로서, 진주시 집행부로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도상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것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면 의회가 나설 수 있는 문제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안 하므로 해서 자치단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의회로서도 그런 식으로 나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먼저 아셔야 이 문제를 접근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나오기는 어렵고 과제로 해서 차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8페이지는 편성 기준을 한 것이고 위에 것이 집행한 것인데.

운영횟수하고 인원, 위원 숫자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하고 틀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과장님은 제2 건국 위원회는 수당을 공무원도 포함된 숫자로 계산을 해 놓았다가 공무원 숫자를 빼고 주는 것인가 이 정도는 안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만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위원회 같으면 공무원은 제외되니까 위원이 7명이 되어도 수당 주는 사람은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적용되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제2 건국위원회 구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안 압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이다. 이름은 몰라도, 몇 명 정도다, 이런 식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틀린 것은 기준 년도가 틀린다든지, 2000년도 예산이면 2000년도 지급된 것하고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니까 설명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 답변이 합하면서 현원하고 정원하고 조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든지 몇 마디 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김태용 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료를 나중에 설명해서 시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하면 김태용 위원 이야기대로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확인을 하십시오. 법령을 놓고 해석이 어려우면 전문가한테 진주시에 정원 조례도 있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총무과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부서별로 교통행정과나 단속을 하는데는 제복이 있을는지 몰라도 제복을 입히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만 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배위원 말씀하신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익요원 구분을 잘 못 하는데 일반 민원인인가, 그런 경우에 지적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복을 입혀서 잘 될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도 공무원하고 구분이 되어야 가령 진주시 공무원인 줄 오인을 해서 시민들 불만을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차피 공익요원을 법률에 의거 해서 받고, 수용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회계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