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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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72회 제1건설위원회2003-02-21

신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대화와 협력으로 활기차고 발전된 강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 3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금번 첫 번째 맞이한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에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또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를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시책목표 및 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린 후에 일반현황과 재정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소관 5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오늘은 생활복지국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환생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님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추진’에 많은 주민들이 거대한 돈이나 물품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것이 금년에, 제가 저희 지역에서 느낀 것인데 그분이 어느 정도 생활권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타가는 것 때문에 후원해 주시던 분들이, 주로 후원금을 자율적으로 내주신 분도 많지만 통장이나 지역의 단체장들한테 협조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통장분들한테 의견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 괜찮은데 왜 그런 분까지 지원이 되는가 그런 의문점을 얘기한 것을 저도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지금 홍보가 덜되어서 실제 지원해 주는 자체도 어려운 분들을 다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생활이 그 정도이면 괜찮은 분인데 그분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느낄 정도로 된다면 앞으로 이 좋은 행사에 참여하는데 의혹이 일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참여해 주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렇게 소멸되지 않게끔, 제가 이런 데까지 참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의혹이 안나오게끔 한번 더 챙겨 주셨으면 해서 이것을 한번, 지금 지원한 상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이나 금년에 걷힌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선정해서 저희에게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도 동사무소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이중지급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는 생활권이 좀 괜찮다 하는 사람도 가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중지급이라든가 계층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하고 이번하고 액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는 총 7억 4,2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 9,9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선 때문에 12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가 예년보다 부족했고 또 올해는 특히 경기가 낮아서 덜 들어온 것이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역신문이나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외에도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부터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홍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구청에서 받아가시는 분하고 동에서 받아가시는 분하고 겹치는 것은 없나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저도 어제 사회복지과 장학금 주는 심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어려운 동이 있고 좀 여유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통별로 선별하면서도 어느 통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통이 있고 어느 통에는 어려운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체를 동에서도 배포할 때, 제가 우리 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선별할 때 그냥 우리 동에 마땅히 선별할 사람이 없어서 대상이 안된 사람을 꼭 선별하지 말고, 그렇다면 다른 동에서 한 분이라도 더 선별할 수 있게 그런 아량을 베풀 수 있게끔, 꼭 우리 동이 찾아간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어려운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교육을 더 단단히 시켜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본인들이 그런 얘기만 안나올 정도만 되어도, 참 어려우니까 그분이 타가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옆에서 그분이 지켜봤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3만원 출연했는데 저 사람이 쌀 한 푸대를 가져갈 정도라면 “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먹고 살고 집이라도 있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 지적을 통장한테 와서 항의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통장이 그분한테 돈을 받아간다는 거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동은 그런 일이 없게끔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이나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에 차질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6p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 결국 없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학업성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허종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장학금, 우등장학금, 특기장학금, 유공자장학금 이렇게 있는데 우등장학금의 장학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학업성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체 학교성적에 2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우등장학생에 한해서요.

허종엽위원

그러면 복지장학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없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복지장학금에 관해서도 저희가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소득, 가족 수, 강북구 주거 산 연한 이런 것을 쭉 점수화 시키는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점수화 되어서 그 점수화 된 사람들을 높은 순서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접수경로는 민간인이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학교에서도 동사무소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126명 전원 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어제 저희가 조사했는데 124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중학생은 30명을 예상했었는데 중학생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이 1, 2학년은 의무교육이어서 국가에서 다 대주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주고 중학생은 3학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올해 15만 2,700원이고 고등학교가 29만 8,800원으로 해서 근 두배 가량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많다보니까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명이라는 숫자는 결국 신청자가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여기 10p 보면 ‘장애우 편의시설 정비 확충’을 봐 주십시오. 문제점이 “편의시설 공사비에 따른 시설주 부담가중, 민간시설의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 대책내용이 “미설치 시설주에 대한 홍보 및 협조공문 발송, 편의시설 설치 전문가와 시설주를 연결하여 시설주의 인식개선을 통한 정비”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크게 실효성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설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협조공문도 발송해서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의 86.7%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예상을 의료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물 등으로 해서 우리 정비물량이 257개소가 정비대상 물량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해서 100%는 안되더라도 최대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정책이 결국 협조, 이해만 바랄게 아니라 어떤 건축주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가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게 되면 좀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5,000만원씩 적립해서 2억원까지 적립해서 그것으로 저희가 융자도 해주는 방안을 올해부터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융자를 저리로?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저리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우리 과장님들, 이번에 감사원 감사받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국장님 큰 지적사항은 안나왔습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장동우위원장

앉아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신승호위원

큰 지적사항이라든지 칭찬받은 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열흘동안 감사를 받았는데 지도 개선쪽에서 지역경제과에 1건이 나왔고 청소행정과에 사업장의 폐기물 시설 실적신고를 소홀히 했다하는 지적사항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동장한테 위임된 사무인데 청소행정과에서 확인서를 하나 써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반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동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 관계도 빨리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는 지적사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큰 지적사항이 없이 넘어갔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7p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7,084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선정후에 그 관리방식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학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으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후에 몇 년까지 유효하고 또 몇 년까지 주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내부방침이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생활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계속 해 줍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인데, 그렇다면 한번 선정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생활향상이 안된다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5년안에 생활향상이 될 수도 있고 10년안에 생활향상이 될 수 있는데 생활향상이 되었을 때 그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 다시 말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의 생활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방비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연간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액하고 재산액을 연간 최소한 1회 조사를 해서 여기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든가 재산이 늘어났든가 소득이 늘어나면 바로 제외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1년에 한번씩이라는 이야기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1년에 한번이고 재산에 대해서 특례조항으로 들어갔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반년에 한번, 또 분기에 한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이 부양을 안 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관리카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별도로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분기에 한번씩이라든지 1년에 한번 이렇게 된다면 작년도에 우리 강북구에서 몇 명이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통계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통계는 나오는데 제외되는 것은 수시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습니다. 제외되고 다시 해주고 제외되고 다시 다른 사람 책정해 주고 이렇게 계속 유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한다는데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받고 나서 바로 소득조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신청을 받으면 바로 저희가 우선 수급자 책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득액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다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합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다행히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생활향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이 수급을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수급을 받을 사람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구의 재정에 약간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재정지출이 과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갈수록,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선정 안한다면 계속 수급대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명확하게 잘 적출해서 선정하는데, 또 꼭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제외대상자들이 수시로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소득도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자식들이 학교에 있다가 졸업을 한다거나 하면 이분들이 부양의무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수가 변경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이 제일 민원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수급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한 안내책자가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씩 배포해 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문의하는 분이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전문지식이 사회복지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책자를 한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임기응변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의원들도 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어봄으로써 되겠다, 안되겠다 말을 붙여야 될지, 안붙여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방식에 대한 안내책자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하나씩 돌려주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책자가 상 하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과에도 딱 한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책자입니다. 너무 두껍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신 부분을.

장동우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자가 방대하면 요약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요약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길게 할 필요도 없고 핵심만 잡아 주시면, 만에 하나 시간이 없으면 제본 맡기면 몇 천원 주지 않았습니다. 돈 1만원이면 제본 다 해 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면 여러 가지 지역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7개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총 몇 분이시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45명중에 동사무소에 35명이 나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사회복지사들이 구청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연간 이분들의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현황’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수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어떤 동이라고 특별히 지적은 안하겠지만 간혹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업무를 과다하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본연의 신분을 망각할 수 있어서 간혹 그런 민원을 혹시 과에서 민원인들한테 받아본 적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고 사회복지사 교육은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도 1년에 3, 4일은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직접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업무적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일반수급자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신데 가서, 성격들이 다 틀리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계획적으로 그러는 것은 없겠지만 교양이랄까 대하는 자세가 부드럽게, 딱딱한 분위기보다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요. 하여튼 3, 4회 한다면 횟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다른 시간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고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연계망 구축’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3p이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를 연말에 평가라도 해서 표창이라도 해줄 수 있고 또 포상이라도 한번 해본다면, 우리 구만 해도 시민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가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의욕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길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자원봉사 대축제를 하는데 그때 많은 단체들을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도 하고 시간대로 인증서도 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중증장애우 바깥세상 구경시켜드린다고 연 2회 잡혔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주로 1, 2급 등록 장애인들로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60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을 받아서 한번 갈 때 약 20명씩 1년에 약 40명, 그리고 그외 나머지는 한사람당 자원봉사자가 약 1.5명씩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600여명 되는데 바깥세상을 나가보겠다고 하는 분만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해당 장애인들에게 얘기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8년도에는 6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에 50명, 2000년도에 50명, 2001년도에도 50명 했고 작년도에는 대선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10명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신청한 사람은 다 나갈 수 있게끔 참여를 시켜줍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원은 20명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20명에서 약 30명까지는 저희가 늘릴 수가 있는데 30명이 넘으면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복근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2급 장애는 한마디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바깥세상을 볼 수 있게끔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아까 제가 단체얘기를 달리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만 해도 보조금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꼭 어떤 혜택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한다면 많은 분이 활동을 할 수 있고, 교통비 같은 것도 많이 나간다면 한 마디로 말해서 교통봉사대라고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거든요. 또 개인택시회사에도 연락하고 차량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하면, 이렇게 좋은 일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기름값 때문에 참여 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원금이 적다고 하면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이것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훤한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밝은 세상 보여주기의 차량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지금 저희가 1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원에 1대 있는 것 그 2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택시나 승용차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본인들 마음은 얼마든지 바깥세상을 한번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소풍가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기에, 제 뜻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라든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실제로 받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량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정상인들이 쓰는 돈을 좀 절약하고 장애인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20p ‘구립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립과 구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은 개인이 건립한 것을 사립이라고 하고 구립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건립한 것을 구립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금 내용은 다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원금 내용은 현재 구립이나 사립이나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경로당이 67개가 있습니다. 67개가 있는데 지역별로 일반지역이 46개소가 있고 아파트지역, 즉 공동주택지역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급내용은 지역별하고 면적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난방비는 상반기하고 하반기해서 1년에 2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규모로 보면 20평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가 23개소가 있는데 운영비가 월 22만원, 난방비가 연 57만원이 나가고 있고 또 40평 미만이 20개소가 있는데.

허종엽위원

그것보다도 사립과 구립이 동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원하는 것은 동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구립경로당 건립 인구기준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구립경로당 기준은 없고 저희가 경로당 설치기준은 100세대당 15㎡를 기준으로 해서 한세대가 늘어날 때마다 1㎡씩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경로당 강북구 현황을 보게 되면 구립이 3개인 동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1개가 있고 사립까지 포함하게 되면 8개인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아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보니까 미아3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아3동이 지금 사립은 없고 구립이 세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3동의 지역여건은 4등분화 되어 있습니다.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방향이 한군데 분리되어 있고, 동쪽으로 미아역 주변에 동사무소 있는 주변이 한 구역, 그리고 새로 개발된 258번지가 한 구역, 그리고 신일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한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봉로 서쪽방향에 한 군데 있고 또 258번지 일대에 한 군데 있고 미아역 주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일학교 북쪽으로 위치한 것이 따로 단독분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6개통, 약 2만 7,000명이 미아3동 인구라면 27개통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00명 정도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곳에 노인정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쭉 보게 되면 요진아파트 뒤쪽에 산이 있습니다. 사진에 텐트가 있는데 텐트속에 나무로 난로 불을 피우고 계시고 또 컨테이너박스 이렇게 계시고 또 놀이터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여가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구분포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꼭 절실히 노인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론을 한번 안했었는데 이 시간 이후로 생활복지국장님 또 가정복지과장님이 꼭 염두해 두시고 거기에 하나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는 새로 신축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미아8동의 경우에 한 7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제 견해로는 굳이 새로 신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옥을 한 40평 내지 50평을 사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서 3억 정도이면 건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아3동에 노인수는 1,467명으로서 그중에 노인정을 이용하는 인구가 지금 한 4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분포가 다소간 불균형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을 짓는데 당초에는 5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가상승으로 그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신축으로 하되 리모델링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관계부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신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오일경로당의 경우는 임차경로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오일경로당은 우선 저희가 신축하려면 5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오일경로당을 지을 때까지는 순위가 2005년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까지 우선 임차를 해서 들어가 사시다가 2005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일경로당을 짓게 되면 그때 거기로 들어가게 하시고 임차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원칙은 신축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해당과장으로서, 해당부서에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새로 지으려면 아까와 같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로당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미아8동, 번1동 이런 순서대로 지금 노인 인구수와 경로당이 적은 숫자를 비례해서 동별로 예산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놨는데 지금 오일경로당 같은 경우는 2005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컨테이너박스에서 지내기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우선 대안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시다가 2005년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건립이 되면 그 임차를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해서 세입에다가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일단 원칙을 벗어나서 정상참작이라는 기본을 가지고 꼭 신축을 안해도 구옥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라는 얘기는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또는 모면성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앞으로 적극 검토라는 얘기를 긍정검토보다도 더 확실성 있게, 한 2/3이상 확신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 보면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신축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 관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완화조치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하라” 그런 것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이 열악하고 경로당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리모델링 관계는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장님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숙빌라 뒤편에 있는 할머니집 컨테이너박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 관계는 옛날에 요진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거기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면담해 본 결과 현재 미아3동 지역에 한 여덟분 계시고 번2동에 할머니가 세분 이렇게 열한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아3동 지역에 일반지역이라든가 번2동에 일반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양쪽에 경계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두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설치’ 연차적으로 신설계획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수유3동, 수유5동, 미아8동 순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가 시에서 6억 정도 예산을 받고 나머지 구비예산을 포함해서 한 8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짓도록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연차적 계획은 지난번에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구립어린이집 추진과정에서 사립어린이집의 반발은 없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생기면 인근의 민간어린이집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것을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보육율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저희도 어떤 기준을 잡아서 방침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주민들이 편의를 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되 해당 동에 구의원님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반발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적절히 양해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미아3동의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아3동에 구립어린이집 하나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미아3동과 번2동과 미아9동 경계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미아3동에 있는데 실질적인 이용자들은 번2동하고 미아9동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의 단체장이 하시는 말씀이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라면 교통의 요충지, 많이 편리할 수 있는 데를 잡아서 미아역 주변 인근에 어린이집을 하나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아3동에 어린이집이 전부다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립이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10개소 있고 놀이방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동별 비율로는 많은 편인데 다만 구립어린이집 지역분포가 한곳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린이집 보강관계회의때 검토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관계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라고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경로당은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90% 확답을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설치부분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수유3동 171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기존의 건물을 어느 정도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인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의 어린이집은 현재 국 공립 전부다 합쳐서 13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보육율이 낮기 때문에 수유3동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 어린이집이 있는 곳하고, 방금 말씀드린 민간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시설하고의 거리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 밀집되어 있다든가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현재 해당 동장님하고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지역이 좋을 것이다라고 추정 지번입니다. 정확하게 확정된 지번이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추정 지번이면,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보육정원이 84명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몇 평이 안 나와 있는데 84명 정도이면 몇 평 정도를 가져야 수용인원이 될 수 있는지?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기준이 대지 100평에 건평 20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신축하라고 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도 좋다” 그렇게 구에서 재량권을 하도록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그 밑에 소요예산에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 할 것이 지금 한군데이다 이 말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이 정도이면 충분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현재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차체도 상당히 비싸서 현재 시에서는 6억 1,200만원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 돈 더 드는 것은 구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 범위안에서 물색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잘 안나옵니다. 현재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현재 부동산 관계라든가 관할 구의원님이라든가 동에서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진일정에 보면 2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6월 사이에 건축물을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방법은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 평수를 물어봤느냐 하면 사업개요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p에 보면 ‘구립경로당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미아8동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아8동 같은 경우도 대지가 229평이면 땅이 한 80평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값이 2억 7,000만원이 되고 건축비가 2억 1,000만원이 되어서 4억 9,000만원, 그러니까 5억이 되는데, 새로 지은 건물도 5억밖에 안되는데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데 8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 계획 다시 세우세요. 한군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이 계획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0평을 잡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미아8동하고 수유3동 171번지의 공시지가를 계산해 보아도 땅값이 몇 백만원 편차는 안나옵니다. 그런데 헌집을 고치는 것이 더 들어간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경우에는 건물이 45평 정도이고, 저희가 대지 100평에 건평 2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건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제일 지가가 낮은데도 신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상 시비가 공동으로 6억 2,200만원이고 나머지 이 정도를 기준으로 대지 100평에 건평 200평 기준으로 해서 각 구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지어라, 그 정도 기준으로 지으면 보육정원을 우리가 계산하면 84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에서 일단 구비를 30%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8억 7,400만원입니다. 타구의 경우 현재 이 예산으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구비를 더 합쳐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구도 가급적이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도록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업체에 물어보니까 이것으로 하기는 어렵고 현재 헌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능보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능보강비가 보편적으로 1억에서 2억 사이로 기능보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예산 8억 7,400만원중에서 기능보강비로 1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7억 7,000만원 정도 가지고 건물을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산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노인정의 평수가 40평이라고 했는데 왜 미아8동이 40평만 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45평입니다.

신승호위원

건물 말고 대지가 70평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69평으로 나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70평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70평에 건평이 45평 정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1억씩 잡은 것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건물에 따라 1억 내지 2억 정도 리모델링 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지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신축을 하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시간관계상 이것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더 하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연구해 보고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번지를 사실 동장님하고 구립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동 171번지를 선택했던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민간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그 지역이 나왔고 또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차량이 복잡하지 않는 데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곳으로 선택했는데 실제 저도 부동산 건설업계에 있다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땅값이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한 건물을 하나 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신축하는 자체로서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기에, 땅값에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땅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건축하는데 지원을 좀더 받을 수 있는가, 꼭 이 돈으로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우리 신승호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지역마다 가격차이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실제 골목에 해도 괜찮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골목보다는 차로 아이들을 이동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보려고 장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리모델링 건물을 사서 액수를 더 줄일 수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구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려운 사정을 따져서라도 건물을 사서 줄일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혹시 그런 건물을 못찾아서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 지원이 더 가능한가 한번 얘기 해 주시고, 그 두가지 방법중에서 서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이복근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승호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축건물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건물의 예산관계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각 구에 공통사업으로 시비가 6억 1,200만원, 구비가 2억 6,200만원 이렇게 8억 7,400만원 정도로 짓게끔 각 구 공통사항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의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땅값 역시 저희 구보다 훨씬 비쌉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돈가지고 땅도 못삽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곳은 구에서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아예 구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현재 시에서 기준으로 “최소한 시비 70%를 하니까 구비 30%는 부담해라” 의무적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건립하는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 도저히 리모델링할 건물조차 안나올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비를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해서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복근위원

꼭 어려운 예산을 추가하는 것보다도 아까 우리 신승호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건물이라도 찾아서 좀 줄일 수 있는 금액이라도 된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은 대지를 사서 건축을 하든가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 나와 있는데 꼭 매입을 해야 한다면, 그 금액이 많다면 더 추가 지원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추가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승호위원

예. 25p 보면 ‘점심식사 배달사업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지원단가 2,000원 속에는 배달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배달료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별도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별도가 아니고 배달료를 지급 안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소요예산 8,800만원이라는 돈은 식사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1인 2,000원에 대한 1년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점심식사 배달사업에 8,83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중에 급식비, 즉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2,000원씩해서 7,200만원 정도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월 40만원씩 해서 480만원, 그 다음에 명절때 특식비로 해서 1인당 4,000원씩 계산해서 120명분해서 한 336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도시락통이라든가 용기구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이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데 나머지 예산 한 5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예산이 8,83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준 ‘영 유아 보육사업 지원강화’ 이것도 지금 질의가 가능합니까? 이것도 이번에 포함된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추가로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추가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영 유아보육사업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아까 보고했으니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승호위원

지금 뒤에 보면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3,596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소요예산만 나와 있지 중증장애 24만 3,000원, 경증장애 20만 1,000원 이렇게 월별 지급기준만 나와 있는데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무상 보육료 지원이 200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1인당 중증장애인이 24만 3,000원, 경증이 20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아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아들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 전체 장애아 중에서 일정비율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보육시설에 이것을 시행했으니까 무상 보육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왔다 이거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영아보육 육성에 의한 영아간식비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서 다뤘던 부분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지금 다시 올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작년도 예산편성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것 한달, 두달도 못되어서 다시 올라오면.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현황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된 그대로 입니다.

신승호위원

돈이 없는데.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아니, 영아간식비가 다 삭감된 것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일부분만 삭감되었잖아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일부분만 삭감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지금 여기 안들어 있는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삭감된 것은 안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승호위원

아니, 안들어 있을 뿐만 아니고 삭감된 것이 이 부분에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삭감된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안들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한 것만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보면 ‘영아전담(특수보육)시설 설치’ 1개소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구별로 영아전담 특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개소는 국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건물 한 60평 규모를 할 수 있는 건물을 확보해서 기능보강비로 6,000만원을 지원해서 영아전담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군요? 지금 추진하는 것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첫 번째 앞장 보면 사업개요에 지원내용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부지원시설 운영비 일부 지원’ 해서 대상이 국립하고 15개 구립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원대상이 지금 20개소로 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구립, 정부지원.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구립하고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시설장 영아반교사 90%, 유아반교사 45% 인상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지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아1동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에 20개소로 나와 있는데 무조건 20개소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디 어디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20개소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지원시설 현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벽산하고 SK를 보게 되면, SK가 지금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SK아파트단지 안에 지금 놀이방은 시설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한군데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벽산이 사립입니까, 구립입니까, 시립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벽산아파트가 사립입니다.

김지환위원

주민들이 지금 입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SK아파트안 어린이집에 와 있습니다마는 벽산아파트는 오고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산아파트에 대해서 놀이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검토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아까와 같이 어떤 건물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주위에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어린이집을 하고 싶어하는 원장님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SK아파트에 우암유치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무슨 조치를 세워서 SK이면 SK, 벽산에 사시는 분들은 벽산에 있는 유치원을 다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SK아파트 안에 있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암유치원 관계는 교육청에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것은 모르고 그쪽 지역의 어린이집 문제는 저희들이 SK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린이집이 대형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어린이집 시설이 안되는 데는 놀이방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관계는 저희가 교육청 소관이라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미아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지요? 현재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미아1동 경로당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경로당에 미아2동 방과후교실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을 받다보면 미아2동에 있는 유아원들이 거기 와서 방과후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현재 미아1동에 오갈 데가 없는 유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도 그렇고요. 차라리 미아2동에 하나 신설해 줘서 미아2동은 거기를 다니게끔 하고 미아1동은 미아1동을 나름대로 다니게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어린이집 부설로 해서 방과후교실이 미아1동 경로당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검토도 검토이지만 그전에 거기에다 ‘미아2동 방과후교실’해서, 미아1동에다 미아2동 간판을 걸어놓아서 그 간판을 떼었어요. 제가 저번에 지적하다 보니까 떼었고 경로당 지하에 종이봉투접기 노인들 있지요? 경로당 밑에 종이봉투 제작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노인들에게 무슨 일거리를 준 것입니까, 세를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차라리 봉투제작을 없애고 거기에다 방과후시설이라든지, 지금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시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1동 경로당에는 노인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간 작업일수를 한 20일 하고 한 1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방끈 달기나 실밥 달기도 하고 있고 업체가 지금 신영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 관내에 공동작업장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3개는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아1동은 신영상사에서 물량을 주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1동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노인들이 일감찾기운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잘되고 있는 경로당의 공동작업장을 폐쇄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미아1동 어린이집 방과후 관계는 미아1동에, 미양초등학교에도 지금 30명을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북간 균형발전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문화 교육투자관계로 해서 미아1동 지역에도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아1동이라든가 미아2동 같은 데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렇고 얼마전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북부교육장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아1동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미아1동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사실 구립이 요즘 많이 좁아요. 구립 뒤에 현재 공터가 있어요. 제가 자주 왔다갔다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건물 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면 어떤가? 공터가 한 20평이상 될 거에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이, 제가 과장님을 별도로 찾아뵙겠지만 거기에 방과후 또 같은 값이면 미아2동에 있는 분들은 미아2동에 하나 설치해 드리고 미아1동은 미아1동 나름대로 쓰게끔 해주시면 어떤가?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유아교육법에 단지내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SK나 벽산, 풍림같은 데가 입주한지 금년에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중에 우암유치원이 단지내에 들어가서 개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교육청 소관이라 답변을 못하셨는데 그것을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를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청에 통보해서 의원님들이나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보해서 답신을 받아주시고, 특히 단지내에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설치한다는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직답이 어려우면 자료로 챙겨 주시고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신승호위원님 질의중에 별지 두 번째장에 영아전담 1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추진이 앞으로 언제쯤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것이 명기가 안 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진행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26p 경로잔치 추진일정에 보면 동별 예산배정이 있는데 동별로 얼마씩 배정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 하는데 작년에는 각 동별로 2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해서 300만원으로 올려서 지금 3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경로의 달에 각 동별로 300만원씩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복근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도 동에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노인들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 갖고 어른들을 공경하자는 경로효친사상을 계승시키자는 뜻으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200만원을 지원하면 동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출연한다 해도 약소한 금액이다 보니까, 또 오신 분들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그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음식에 소홀해서 끝나고 날 때 노인분들의 불편이나 불만민원이 항상 있기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왕 어른들을 공경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계승시키자는 뜻으로 경로잔치를 한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드릴 수 있고 하루라도 음식을 편안히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정들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겨울에, 지난 겨울같은 경우도 날씨가 굉장히 춥고 온도차이가 많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불만이 노후된 노인정이라 추워서 못 있겠다고 단열처리나 어떤 운동시설이라도 있어서, 노인정에 와서 고스톱이나 치고 놀고 지내지 않게끔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하나 넣어주고 또 춥지 않아서 노인정에 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노인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을 점검해 볼 생각과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볼 방법은 없는지? 또 노인분들이 오히려 노인정에 와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단열처리 개보수를 추진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나가는 지원금이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수비가 주로 구립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에 지원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영세민 집단지역이라든가 특수한 여건이 되면 저희가 예산이 경로당 보수비로 일부 책정되어 있는 것을 쓸 수 있지만 영세민 집단지역이 아닌데 지원하게 되면 타 감사기관에서 감사할 때 지원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 지역이 과연 어려운지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저희 수유3동 같은 경우도 구립노인정입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인데 실제 구건물이다 보니까 방은 따뜻해요. 그런데 단열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외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오히려 감기나, 노인정이라면 많이 보여서 훈기가 있어 추위가 덜할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몇 사람밖에 안와요. 그분들도 놀기 심심하니까 그냥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니까 노인정 자체가 고스톱방도 되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안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운동기구라도 설치해서 노인분들이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같이 참여하게끔 만들어 주자는 뜻은 추워서 못 모이니까 같이 모일 수 있게끔, 노인정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아무리 없지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실제 노인분들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거지요.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3동의 구립노인정이 어느 노인정입니까?

이복근위원

지금 수유3동에 세군데가 있잖아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세군데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놀이터 옆에 있는 수삼노인정입니다. 춥데요, 추워서 견디지를 못한데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구립노인정이니까.

이복근위원

상산노인정도 마찬가지로 춥데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 실태를 조사해서.

이복근위원

외풍이 있는데 방은 따뜻하다 이거예요. 보일러를 하니까 방은 따뜻한데 집 창문 샤시가 옛날에 해서 문을 닫으려고 해도 잘 안돼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여러 가지, 단열문제가 옛날 집이라서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보수비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다음번에 예산을 반영토록 해서 점진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전에는 노인정에 많이 모이시던데 요새는 안 모이십니까?” 그랬더니 “추우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오시면 좌담회도 하시고 놀으시지 그러세요?” 했더니 “사람 서너명이 와있으면 뭐하냐, 고스톱이나 쳐야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노인분들이 그냥 가서 고스톱이나 치는 그런 생활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지금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딱 한가지를 지적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어린이복지의 발전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 첨언하고 싶습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어제 보육위원회라는 명목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갖다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직원들의 업무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립과 구립, 민간어린이집 그 사이에 갈등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위원회를 떠나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이 어린이 보육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십니다마는 한가지 첨언하고 싶어서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민간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다 정부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나 구립이나 시립은 지원한 액수가 민간보다 많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느낀 것은 3년만에 한번씩 구립어린이집 선정업체를 바꿔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점검표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 20~30가지가 됩니다. 어린이교사간에 대화목록이 있느냐, 건강체크가 있느냐, 청결상태 이런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비치된 것을 보고 “그렇다면 정부나 구에서 지원받은 민간업체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민간은 이런 것을 작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작성을 안한다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들이 보육,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점검하는 곳보다는 안하는 데가 더 소홀할 것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정부지원을 받을 때는 정부지원을 받은 만큼 검사나 또 감사를 받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렇다면 구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국가에서 하는 어린이집만 이런 점검표를 만들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측면에서 지금 사립이나 민간도 이런 점검표를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수시로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게 해서 이들이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떠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또 아직까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고 세밀한 답변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100의 10%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괴리같은 것을 좀 보안해서 형평성 있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 지금 구립보다는 여러 가지 점검체계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정복지과의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인력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자체내에 있는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점검이라든가 또 구립 수준에 준하는 지도활동을 보강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국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와의 괴리문제가 상당히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화 하다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에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5일날 참여정부가 새롭게 탄생되면 최대의 관심사업으로 보육사업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도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봐서 많이 봐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보안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강북의 현실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이 앞으로 내려오면 보완하겠고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라도 지금 신승호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계획도 보완을 하고 미흡한 부분, 즉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필수항목이라도 우선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 정도는 갖춰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해서 단계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어떤 보강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답성 있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의지는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구립뿐만 아니고, 더군다나 구립이 더 심한 모양인데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그리고 모 원장선생님한테 이것을 들은 것입니다마는 원장선생님한테 물어본 결과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자, 그리고 지금은 그 말 자체가 쓰디쓴 맛이 될 수 있지만 조금씩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아주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달라”했더니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원장선생님 말은 “우리 직원들이 너무 민감하다, 그러니까 피곤하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이냐 하면 구립같은 경우 직원들이,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견제를 하려고 하면 구청 인터넷에다 띄우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은 그 소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원장한테 뭐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장은 “그게 별것도 아닌데 너무 직원들이 민감하지 않느냐”, 이래서 직원과 원장이 화목해야 할 부분이 갈등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도 참고를 해서 쌍방이 어떤 갈등상황이 있는가? 원장이나 교사입장에서도 그런 갈등관계가 있으면 보육하는데도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유아교육에 플러스 될 요인이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한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아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립, 민간, 사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그런 평가제도가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보육시설을 평가해서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해서 시에서도 모범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각 구에 알려서 각 구에서 그 모범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하나, 그 다음에 사립어린이집 하나, 놀이방 하나 이렇게 한 개씩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제도가 있네요. 우리 구 자체내에서 표창제도가 있다고 하면 표창장 하나만 주고 맙니까, 아니면 인센티브제도를 두어서 지원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최우수시설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우수시설은 20만원 그 다음에 장려시설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이런 소리하면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그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30만원을 50만원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사기를 돋구는 의미에서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인센티브관계는 당초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센티브 올리는 문제는 저희가 국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최우수시설을 50만원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문제는 신승호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니까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길으니까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조금 새겨들어 주십시오. 뭐냐하면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인데 왜 민간과 구립과 사립 원장들 서로간에 갈등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혹시 그 갈등관계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과 사립에 대한 갈등관계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구립은 구립대로 사립은 사립대로 원아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우선 싹튼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구립과 사립간에 지원시스템이 좀 다르고 또 구립과 사립간에 지위에서도 약간의 차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도권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갈등요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교육청 회의때도 말씀드려 봤는데 아직 우리 어린이집은 제도권에 진입을 안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를 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께서 노원에 있는 교육청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치원까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제도권안에 포함해서 모든 것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차별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스스로 이것을 경쟁적으로 원아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앞으로 참여정부가 탄생되면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이 부분을 수용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전환시켜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복근 간사, 장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 즉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30년후에 나라의 장래는 어렸을 때 2살, 3살 때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 나라의 장래가 보장이 되는 것인데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있는 원아들을 등한시해서는 우리 장래가 밝지 않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과외위주로 학교교육을 하고 우등위주로 교육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어린 새싹들, 그러니까 2세, 3세들에 대한 인성교육부터 제대로 해 나간다고 보면 선진국 진입은 이쪽에서부터 발단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차관보님하고 나왔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안을 접하게 되어서 보건복지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별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겠노라고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구같은 경우는 미아1, 2동지역하고 번동지역,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소득층에 있는 지역을 나란히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청에서 폐쇄적인 입장에서 안된다고 하면 구청장이 협의체의 의장이 되더라도 같이 상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금년하고 내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 관내에 미아1, 2동지역하고 번동지역하고 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42억 정도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했고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은 2년동안 약 5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더 표면화되고 구체화 되면 구의회하고도 상의를 할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제가 고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방금 모두에서 들은 바와 같이 갈등관계요인을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생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냐 하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갈등관계가 있는줄 알면서도 방치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직무유기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갈등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갈등관계를 자꾸 직원들이 다 받아서 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근무차원에서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간담회 제도를 두자는 얘기지요.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두달에 한번이라든지 사립, 민간, 구립 이 대표들 내지는 숫자에 비례해서 간담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좋고 국장님 모시고 또 우리 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함으로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것을 서로 공존하자 하는 의미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제안해 보고, 어떠냐가 아니고 이것은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야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진보적인 입장이 되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제가 미아2동이 지역구라고 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우리 미아2동에는 10군데의 구립, 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얼마전입니다. 이분들을 오라고 해서 같이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갈등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미아2동만큼이라도 갈등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앉자마자 이분들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민감해서 인원수 하나 가면 욕이나 하고 갈등관계가 쌓이고 빼앗아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을 하면 다 알 것 같아도 구립은 구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기네들만 알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두달이면 두달, 한달이면 한달, 분기이면 분기 이렇게 의회에서이면 의회, 우리 의원들 그리고 집행부, 또 3개 단체의 유치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 보고 또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조직이든간에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농도가 어느 정도 깊으냐, 얕으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어린이집 관계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구행정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느낀 점인데 동에는 동장을 주축으로 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동사무소 개념이 강해서 포괄적인 행정으로 체계화 되어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은 동장의 역할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갈등치유관계의 선봉장이고 향도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관리국을 맡는 사항은 아니었고 해서 나름대로 생활복지국 업무를 관장하면서 간부회의 때마다 늘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러한 융화관계, 어느 조직이든 융화관계를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복지시설중에서도 187개소나 있는 어린이집 관계, 놀이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를 하는데,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사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의가 있으면 저희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주로 회의를 하는데 대표자간담회가 있으면 같이 티타임을 저의 방에서 마련을 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이 “지금까지 한번도 생활복지국장실에서 차 한잔 한번 안했는데 수시로 저의 방에 들러서 이렇게 하니까 일단 거리감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는 더러 합니다. 대표자간에 그런 거리감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들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구립하고 어린이집 원아들을 한군데 모아서 한마당체육대회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사립만 하더라도 인원이 2,5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신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었던 사항들이고 한꺼번에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러한 대표자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또 연계망을 구축해서 서로 연합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연계망을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원장님까지 연결되는데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장 연수, 그러니까 시설장이라면 원장님들 연수가 있는데 원장님 연수를 구립하고 민간 놀이방 원장으로 구성해서 금년도에 약 80명 정도를 1차적으로 구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시행해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구의회에 성과를 보고드려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이런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 보고의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SK, 벽산 단지내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아파트에 500세대당 보육시설을 1개소씩 아파트 단지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세대 이상일 때는 유치원을 1개소씩 의무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아파트에는 지금 ‘빛의 어린이집’이라고 큰 어린이집 하나가 시설중에 있습니다. 곧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SK아파트안에 놀이방, 왜냐하면 아파트안 자체는 놀이방밖에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SK안에 놀이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라는 건물용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상가라든가 그런 지역이 아니면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SK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이 언제 개원하는지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우암유치원인데 그 관계는 저희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저희가 자세히 알아서 우리 김지환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제가 아까 주문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김지환위원님께만 드리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