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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5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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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위원장, 분명히 위원장이 주도를 해서 한다는 것도 맞는 소리인데, 지금 일신 대표이사께서 하는 소리가 부임을 10월에 해서 모르겠다. 서면 답변하겠다. 설계를 봐야 알겠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설계도 안 보고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보고하지 뭐 한다고 이렇게 바쁜 사람들을 오늘 불러서 이렇게, 이것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이 하려고 하면 간사하고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배위원이 이야기를 중단해 버리고 위원장이 다 해 버리고, 할 위원들이 많은데 위원장이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를 증인에게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증인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도 동일한 재료로 똑 같이 했다고 담당 공무원도 같은 말을 했거든,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칸막이하고 달라요. 여기는 회의를 하는 순수한 회의장으로서 나오니까 주위에서 조금이라도 잡음이 나오면 정신이 혼돈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부르짖는데 그걸 이해하셔야 되요.

그것만 가지고 주장할 필요성은 없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조금 이야기해도 됩니까?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이 말씀하기를 감리라는 직책은 건축이 제대로 구조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회의장 천장 돔으로 해서 시공을 할 때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시공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했는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흡음천을 붙였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시공하면서 돔이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되 울림이 되어서 돌아 올 것이다 해서 흡음천을 붙였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까는 이야기할 때는 손바닥을 두드려 보니까 반사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흡음천을 붙였다 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 중에서 소리가 되울림이 되어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시공을 해서 바로 잡아 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책임은, 은밀히 책임을 따질 것이 아니고 시공이나 감리나 혹은 설계가 공동으로 해서 이것을 막아 보겠다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되울림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공조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세 사람이 공동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시공해 주겠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을 했고. 말은 그렇게 했고, 돈 문제는, 지금 위원장 말을 받아 놓고 내가 새로 하려는 겁니다. 아까 담당 공무원이 하신 이야기가 책임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했거든.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하자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자인데, 어째서 하자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만하게, 원래부터 회의장입니다.

소음이 되울림이 없는 것이 기본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를 지어도 소리가 되돌아오면 본래 소리가 제대로 전달 안 되면 잘 못된 것이거든, 건축을 하는데 잘 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하자보수인데 무엇 하는 것이 하자보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소리를 자꾸 하느냐 하면 아까는 세 사람이 공조를 해서 바로 잡아 주겠다는 것을 비쳤다는 겁니다.

시인했잖아요. 뒤에 이것을 해 주는 것도 하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자라는 겁니다. 본래 목적 기능대로 못 했으니까 하자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까?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특수 흡음 시설로 해서 천장을 재 설치 해서 막을까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되울림이 안 되도록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태양의 허정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증인에게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에 감리단장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의회 본회의장이 되울림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시죠? 되울림 그것을 우리는 하자로서 인정하거든요.

하자로서 인정되는 겁니까? 하자로서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부서에 돌아오거든 그래서 하자....

감리에서 하자라고 본다고 했거든, 공동책임 지라고 하면 현장소장도 하자로서 인정을 해 줘야 같이 공조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그 자체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되울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지금 되울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장께서는 공동책임만 지겠다. 하자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자라고 인정을 한다 했거든, 하자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회의장에서 되울림이 된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어쨌든지 말았든지. 본인 의사를 묻는 것인데 되묻고 할 필요가 없어, 인정 안 한다고..... 다른 증인들하고 이야기한 것을 요약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면 내 놓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