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이한식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2001년 6월 20일 증인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한식 (주)태영 현장소장 허정 진주시회계과 공공시설건축담당주사 김성철 이한식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일신설계 종합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진주시청사의 설계 및 대부분의 공사 시공, 감리가 이루어졌던 그 시절에는 일신설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스타디를 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것이 그저께였습니다. 제가 설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 답변을 드리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조실 관계는 제가 이 내용을 왜 이 위치에 가 있는지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통상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조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소음이나 위치 같은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공조실이 이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 답변이 미흡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식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도면을 본 적도 없고 제가 그 당시 설계에 참여를 했다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억을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이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한식 제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의 요지나 개괄적인 사항이라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한식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설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대해서만 심문을 한다고 그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한식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의회의 증인 심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저께 들었습니다.
오후에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공부 할 시간이 워낙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루 이틀 동안에...... 이한식 본회의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고, 들은 이야기로는 설계가 돔형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흡음을 하기 위한 마감 공사는 인테리어 분야..... 이한식 그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부분으로, 인테리어 공사에서 그 부분을 커버하는 것으로.....
이한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인테리어...... 이한식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인테리어 공사에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식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 부분을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 쪽으로 돌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식 그것은 내역서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식 건축설계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식 설계가 일단 마무리가 되어서 시공에 들어가고 시공을 하면서 감리를 하게 됩니다.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 설계대로 완벽하게 100%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건물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변동이라는 것이 생기고 공사비의 증감 그런 부분이 생기고 내부의 재료라든지 방의 크기라든지, 지어 가면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찬균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2001년 6월 20일 증인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찬균 신찬균 감리의 역할은 발주처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목적물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찬균 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로서 그러한 부분은 음향기술자 보다는 상당히 지식이 없으며 그에 대해서 깊지도 못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옆 방에서 많이 시끄럽다.
지금 저 정도 톤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옆 방에서는 크게, 아마 웅웅 하는 소리는 들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 좀 크게 볼륨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고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옆 방에는 들릴 겁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좌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량 칸막이입니다.
경량 칸막이라는 것은 그 실 배치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에 음의 전달은 거의 안 되는데 경량칸막이 구조가 어떠한 형태로든 픽스를 못 시킵니다. 조적체 같으면 벽돌이나 블록이나 쌓아 놓고 미장을 하게되면 밀실하게 되어 옆방에 대화하는 것이 잘 안 들립니다.
그렇지만 경량 칸막이는 어떠한 것을 갖다 놓아도 접합 부분 때문에, 주로 바닥과 천장, 기둥이 만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밀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뜯어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안 들리듯이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는 구조상 가변성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픽스를 시켜 놓으면 이 실을 넓히고 싶다고 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로 했기 때문에.....
신찬균 본회의장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음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천장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흡음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도 저희들이 비계를 해 놓고 공사를 하고 감리를 하고 시공을 함에 있어서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흡음천을 다 붙여 놓았기 때문에, 흡음천을 안 붙이고 했다 하면 모순이 있겠지마는 다 붙여 놓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소리도 없었고, 핑계 같습니다마는 발판을 뜯고 나니까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보완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라고..... 신찬균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어디가 책임이라 하기는...... 신찬균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외람 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어느 것이 잘 못 되었다기 보다도 다 같이 설계변경 된 것이고 다 같이 일을 한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의회 운영하는데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서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물론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수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가장 경제적인 점을 돌출해 내려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회의를 마치고 그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해결 방안을 빨리 찾고자 노력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찬균 구조 형태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그에 대한 마감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 크기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마감재는 거기다 페인트를 칠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것이냐는 좀 더 흡음력이 좋다라고 판단된 흡음천, 보시면 전부다 흡음천입니다.
흡음이 잘 되는 천으로 변경을 해서 붙였습니다. 신찬균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로서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 저런 현상이 없으면 아무에게도 그것이 없는데 이것은 서로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신찬균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혀 안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 착오를 겪은 것은 거기다 발판을 다 차려 놓고 이 실에 들어와서 느낌, 그리고 마감하기 이전에 들어 와서 어디든 가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을 쳐본다든지 그에 대한 소리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한 것을 행하였는데 그 당시는 괜찮았습니다. 그게 좀 실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흡음제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느낌이 있었으면 바로, 물론 돈이 들지만, 음향테스트라든지 하면 몇 천 만원 듭니다마는 변경을 해서라도 했을 것인데 그러한 것을 간과했다 하기는 그렇고 그 당시 느낌으로서는 괜찮겠다 라는 느낌으로 시행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찬균 그에 대해서 음향 테스트해야 되니까 돈을 달라 라고 설계 변경한 것도 없습니다. 신찬균 그 당시 저 말고도 여기 계시는 두 분도 현장에 나가서 다 있었고, 의원님들도 공사할 때 몇 분 오셔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그라인드가 돌아가고 기계음이 많고 그랬을 때도 사실상 그러한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미안 하지만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찬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드리기 때문에 시공자와 발주처, 감리가 협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찬균 이것 때문에 조사해 본 결과로는 국회의사당이 외형상 돔입니다. 돔이지마는 실내 내부는 돔이 아닙니다. 천장이 평 천장입니다.
약간 굴곡이 있는 천장이고, 그리고 보면 경남도의회 내부가 돔입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 부분이 돔이고,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 돔이 이 정도 되는 의사당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신찬균 이것 말고 이러한 형태로서는 장충 체육관이라든지 각종 체육관 시설들 이러한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 신찬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대회의실입니다. 1층에 있던 것이 실 변경 요청에 의해서 2층으로 옮겨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조실은 그전부터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에 흡음 장치를 했는데 소리가 심하다고 하니까 배기가 나가는 부분이 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창을 통해서, 벽을 통해서 들어가겠나 하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시공사 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신찬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 착수, 감리 착수 단계에서 검토가 안 되었느냐 라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계 파트는 아니고 같은 회사라고 지칭을 하시는데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부서가 엄연히 틀리고, 저 또한 감리를 함에 있어서 설계서 도면을 그려서 제가 알기로,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주에 심의를 다 받았을 것이고, 자문위원 교수님들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 그에 대해서 도면 납품을 발주처에 하고 그 완성물을 가지고 발주처는 시공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시공자를 선택해서 공사를 맡기고 착수를 하고, 착수함과 동시에 감리 계약 용역을 체결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감리를 착수했는데 공사 진행과 동시에 감리가 투입되어서 설계 검토도 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했는데......
신찬균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은 감리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자격 요건만 되면 어느 건물이든지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부다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이렇고 문제점이 어떻고 이것은 감리를 못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전부다 공사를 따 듯이 목적물을 보고 전부다 응찰 들어가는 것으로, 회사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균 제가 입찰하고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제가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찬균 감리가 착수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것은 안 하고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사 감리를 착수하고 난 연후에는 그러한 기술적인 검토를 다 합니다.
다 하고 그에 대해서 보고서도 써서 올리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신찬균 아닙니다. 설계에 보면 전면 부위는 후면 부위하고 창호가 틀립니다.
그 당시 시공자와 발주처, 이 창을 1층 부분과 2층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일시켜 줄 것이냐 아니냐, 전면 부위하고 후면 부위가 창이 틀립니다. 신찬균 그것은 방음을 위주로 창을 한 것보다는 외기의 온도와 내기의 온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단열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방음을 주로 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창으로서는, 창의 기능은 실내와 실외를 구분시켜 주는 공간이자 배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방음이 되어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정도가 되면 외기가 아예 내부로 들어 올 수 없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방음과 창문을 연계시킨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술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런 창이 아니고 완전히 픽스 되는 창은 전면 그라스로 되어서 창문이 없는 그러한 창은 소리를 전달하기 힘이 들것입니다. 신찬균 저것은 슬라이딩 창이고 해서 제가 보기에 방음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신찬균 벽 전체는 다 안 붙였습니다. 돔 부분만 흡음천을 붙이고 의장님 계시는 자리 후면, 바로 후면 말고 그 옆에 후면 있습니다. 그 옆에 흡음천이 붙었고, 그리고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뒷면 방청석 내부 벽면은 마직천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도배를 했는데 천으로 도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직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층 방청석 앞 난간대는 석고보드에다 나무색깔 나는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신찬균 모든 것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신찬균 그것도 제가 마음대로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하면 법적으로 바람이 13㎧ 넘는다면 타워 크레인을 중지시켜라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용접을 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공사를 중지시킨다면 그에 대해서 발주청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지 저 혼자 일방적으로 공사 못해, 오늘 하지마, 이것은 곤란합니다.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신찬균 제가 능력이 100이 되는데 바라는 것이 120이면 제가 120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능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안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욕을 듣고, 어떠한 질책을 듣고, 어떠한 벌을 내리더라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리단장으로서 역임을 하고 이 현장에 있을 때 만큼은 제가 아는 기술과 제가 아는 노력을 이 자리에서 다 부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하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죄를 받아 마땅하나...... 신찬균 제가 알기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사용자측에 일부 불편을 느끼시는 것은 빨리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전혀 못 쓰도록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신찬균 각 실에 방음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변성이 있는 구조체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리를 잘 했느니 잘 못 했느니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구조체 자체를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찬균 오래 되어서 몇 미리미터라고는 기억은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마는 65㎜되었는지 정확히는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신찬균 그것은 각 부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신찬균 직원이 전기, 설비, 건축포함해서 7명 있었습니다. 김성철 제 사견입니다마는 하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칸막이 선택에 있어서 애초에 설계라든지 칸막이 시스템이라든지 내부의 재질이..... 김성철 그것을 어느 부분에 얼마의 기준이 요하는 것인지, 저희 행정동에도 이 칸막이와 다른 칸막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칸막이와 동일한 칸막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도 역시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실 배치.....
김성철 저희들도 참여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전문기관에서 하자라고 한다면... 김성철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단순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자라고 볼 때.....
신찬균 그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 제품 역시 다른 곳에 사용을 했는데..... 신찬균 제가 알기로는 경량 칸막이를 해서 가변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유동이 쉬운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소음이라든지 사무실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적정하고 크게 흠이 없어서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신찬균 설계 변경은 보다 나은 질과 좋은 모양과 기능을 위해서 설계 변경대로 했습니다. 신찬균 이 정도로서도 충분히 안 하겠느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신찬균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못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해도.... 신찬균 이런 것을 하면서 저 칸막이도, 배위원이 가져오신 칸막이도 하시게 되면 천장 부위와 바닥 부위 이러한 부위는 100% 밀실하게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칸막이든지.
신찬균 소음의 데시벨치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보고 벽체에 투과되는 소리라든지 그것을 측정 안 해 본 이상은....... 신찬균 외관상으로는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답변을 하도록...... 신찬균 아닙니다.
시공할 때도 흡음천은 붙어 있었고.... 신찬균 천장 부분에 흡음이 잘 되라고 흡음천을 다 붙인 것입니다. 신찬균 반사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런 현상이 생겨서 시행착오가 생겼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찬균 어떤 부분의 공동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찬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신찬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신찬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하고 시공처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신찬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다 하고 말았을 것인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것을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신찬균 예, 가능한 빨리 해결 방안을 돌출해 내겠습니다.
허 정 지금 울림 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건물을 하면서 음향가지고 논란이 생기는데 중간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음향 체크도 해야 되고 자재라든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관계도 많았었고, 또 물론 발주처나 설계나 감리, 시공자, 저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저 자신도 챙겼으면 이 자리에 설 그런 것도 없는 단계인데 사실적으로 시공하고 관여한 네 분이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 정 방송 시설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저희들은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는 답변할 사항이.... 허 정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되고 나서 저 나름대로 알아 봤고 감리 쪽이나 설계 쪽이나 발주 쪽에나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 꼬집어서 방송이 잘 못이다.
무엇이 잘 못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허 정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을 못 하지만 전문가가 해 봐야지만 정확한..... 허 정 발주청의 요청이라든지 감리단의 요청이라든지 그것보다도 음향에 대해서 시공하면서 기술진들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주청에서 이것 붙여라, 저것 붙여라, 저도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 뭐냐하면 이 천을 붙이든지 다른 것을 붙이든지 저도 음향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아 보고 이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적인 책임을 느끼는 것이지 이것을 붙여서 소리가 반사가 되겠다 안 되겠다는 저도 잘 모르죠. 허 정 예산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재를 쓰야 되는데 저 자재를 쓰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허 정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그만한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 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재를 사용했으면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명이 생긴데 대해서 내가 그 자재를 사용했으면 공명이 안 생겼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허 정 설계 변경을 요청하게 된, 당초는 내역서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별도로 빠져 있었습니다.
허 정 설계 변경 요구가 아니고,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도면에는 명기가 되어 있고, 자재를 어떤 자재를 쓰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었고, 내역서 상에는 자재가 열 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두 자재는 내역서 상에 잡혀 있었고 나머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허 정 시방서는 아니고, 인테리어 시방서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었고 설계 나오는 자체는 뭐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수장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장 하는 수장 공사의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 정 도면에는 수장공사 식으로 도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 정 예,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의회에 그런 이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리 단장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내장 공사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자, 이래서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허 정 예산에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허 정 그것은 내역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허 정 내역에 누락되어 있으니까 설계에 나와 있는 그 공사 금액을 산출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에 대해서 이것을 쓰면 흠이 있다 그것은 저도 깊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허 정 그런 것이 아니고 뭐냐하면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그 금액을 다 산출해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내역에는 빠져 있고 도면에 있는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100원이 나왔다 하면 그 100원에 의해서 공사를 맞추는 것이죠. 설계도 그렇게..... 허 정 울림이 있다고는 저희들도 판단을 못 했었고, 제가 울림보다도 조금 보기가 그럴 것이다.
신찬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그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느끼고 같이 공동 대처를 해야된다라고, 보완하는데 같이 힘이 되어서 빨리 해결하는데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찬균 빨리 보완을 해서 완성시키는데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빨리 끝을 내자는 것이지..... 신찬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돌출 점을 찾아내야지 너희가 1, 너희가 2, 너희는 7, 너희는 6, 이런 식으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신찬균 책임이라는 것이 본회의장에 대해서 울림이 없도록 완결되는 것이 책임입니다. 신찬균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에 대해서 돌출 점을 찾아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100% 부담해서 당신 잘 못 이니까 하시오, 이것은 발주처 100% 잘 못입니다. 그것은 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가 100% 잘 못이니까 하시오..... 신찬균 그래서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계속 시공자하고 발주처하고 설계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돌출해 내려고 책임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라 오라 어떠한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야기하자, 어떻게 미팅을 하자, 한번이라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한데, 이런 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부친께서 연세가 연로해서 돌아 가셨는데 오늘 다섯째를 지내고 두 시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나와 가지고 열 두 시에 나와서 두 시에 시간을 맞추려고 해도 마산에서 길이 약간 막혀서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결하려고 뛰어 다니는 겁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허 정 이 부분을 하자로서 인정하느냐 하면 제가 하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지 하자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제가 시공을 해 놓고 하자라고 답변 드리기는..... 허 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명에 대해서 좀 못 챙겼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허 정 저는 하자라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제 자신이. 허 정 제가 그 공사를 하면서 공명이 울릴 것인지 안 울릴 것인지 못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이지 제가 공사한데 대해서 하자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허 정 제가 책임이라는 것은 이 자재를 사용하면 공명이 됩니다 붙이지 맙시다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으면 저도 책임이 없죠. 저도 공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 보니까 공명이 생겼으니까 그 당시 그렇게 못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저도 책임을 느끼는..... 허 정 기술상의 문제라기 보다도 그것을 미처 못 챙겼다는 겁니다.
허 정 기술적으로 부족 했다기 보다도 전문지식이 없었다. 허 정 제가 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설계도가 나왔을 것이고 기술이 없어 가지고 했다 하면 여기 다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한데 기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판단이 안 됩니다. 허 정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B라는 자재를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허 정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설계 변경이 시킨 것은 아닙니다.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허 정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내역에 명기가 되어 있으면서 내역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 변경시킨 것이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 변경을 했다......
허 정 그것을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그것을 달면 소리가 많이 줄 것이다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하지만 소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만족을 못하시다 보니까 그 보다 좋은 방안을, 발주처나 우리나 감리나 전문가들한테, 교수님들이나 자문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시행하는데 소요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김성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명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김성철 제위원님 잠깐만, 공조실은 애초에 그 위치가 불변이었고 의회동에 대한 사무실 전반 배치계획을 작년에도 의회 때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평면계획은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의회 의견 수렴과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의해서 하면서 원래 설계에는 회의실이 1층에 있던 것이 회의실을 2층으로 만들고 분과위원회실을 5개 만들고 자료실을 배치한 것입니다. 허 정 그것은 물을 완전히 100% 막는 것이 아니고 말 그래도 차수 벽이기 때문에 조인트 부분에 혹시 나중에 누수가 된다든지 되었을 때 트랜스로 해서 집수정으로 빠지면 집수정으로 돌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 정 예, 당초 설계는 아이스 그란으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장처럼 깨끗하게 안 나오고 울퉁불퉁하게 나오는데 이 공사는 어디를 가더라도 조인트 부분에 누수가 100%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공사를 할 때도 패널 하나가 지하에 들어가는 것도 7.5m씩 잘라서 들어가서 그냥 철근까지도 아니고 콘크리트 상태로 맞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방수라는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허 정 그쪽에는 몰타르를 발라서 면을 깨끗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허 정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배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핑계 같지만 그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앞에 준공 벽을 싸서 조인트 부분에 물이 차수 집수가 된다는 것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허 정 전면 방수를 했는데 차수 벽과 차수 벽 사이에 물이 100% 안 샌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허 정 그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밑에 당초에 땅을 팟을 때 기초 밑에 암에서 물이 나와서 부력 때문에 다 박았습니다.
그것을 설계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면 부력 의해서 침하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집수정을 만든 것입니다. 허 정 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만 차면 바깥으로 자동적으로 빼 줍니다. 허 정 몰타르를 안 바르는 이유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입니까 안 그러면.... 허 정 아닙니다.
방수하고 몰타르를 백 번 발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허 정 제가 판단하기는 물이 샌다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허 정 물이 샌다고 하면 보수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죠.
허 정 이 쪽에는 지하수 위가 항상 지상에서 3.6m인가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땅을 파면, 거기서 물이 안 비친다고는 제가 완벽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면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허 정 제일 처음에는 인정 안 했습니다.
무조건 물이 안 새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디월에 대한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물이 안 새야 되느냐 그래서 그 앞에 울룩불룩한 것을 미장을 안 바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곳에 가도 전부 그렇게 해 놓았는데 준공 벽을 싸서 물이 비치는 것을 집수정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울룩불룩한 곳에 누수라기 보다도 결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블록으로 쌌습니다. 허 정 안 그렇습니다. 물론 관찰도 해야 되겠지마는 위험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받아야 되죠.
신찬균 예,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이고 우려 하신대로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몰타르를 발라야 안 되느냐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방수를 하게되면 벽체 방수가 있고, 바닥 방수가 있고, 천장 방수가 있습니다. 바닥 방수 같은 것은 방수를 해 놓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위에 하중이 강하고 해서 그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몰타르로 미장을 바릅니다.
벽체에서는 그렇게 충격을 줄 일이 없고 벽에서는 옆에서 가는 벽입니다. 금이 갔다 하더라도 여기에 압입을 해 놓고 난 뒤에 여기에 몰타르를 바르는 것은 크게 무의미합니다. 허 정 시가 인정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은 100%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시에서는 저것을 막아라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말을 믿는 것보다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보자, 부산에 그 교수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하고 그때 옥치만 교수인가 찾아가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진으로는 조인트 부분에 100% 안 되니까 물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문서 답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 정 퍼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조인트 부분에, 지금도 저희들이 에폭시도 하고 다 했지만 조인트 부분에는 100% 벽체면의 방수면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조금 졸졸 흘러나오는, 확 터져 나온다면 대책을 강구 해야죠. 그것이 확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허 정 물 새는 곳이 위원님이 보시고...., 관찰을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손 볼 곳은 손보겠습니다. 허 정 한 군데 있는 것은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허 정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고 배위원님 확인해 보시고 만일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허 정 계속 안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이 조금 모자란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파악을 해서 저희들 잘 못이 인정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허 정 제가 확인해서 저희들 잘 못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 잘 못이 아니면..... 허 정 그것은 더 올려도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배위원님도 기계를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공조실 어느 현장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소음 측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허 정 그것은 제가한다 안 한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허 정 모든 기계 소음측정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 정 배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설비뿐만 아니고, 건축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콘테이너 박스에 직원들이 준공하고 3개월을 남아 있는데 비 새는 곳이라든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노력은 했겠지만 그래도 미비한 것이라든지 그것을 마치고 직원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위원님도 미비한 곳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허 정 비오면 물 새는 곳이 아니고 각 사이마다 파이프를 꼽아서 조인트 되는 부분마다 꼽아서 만약 1차 것이 새면 안에 방수를 해서 트렌스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한 패널에 중앙에 샌다면 파이프 쪽으로 유도를 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비닐을 꼽아 놓은 파이프가 내려오면서 튀지 말라고 해서 지하 3층으로 바로 빠지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허 정 그것은 미장을 한 것이 아니고 액방액을 넣고, 액체 방식은 보호 몰타르가 들어가야 됩니다. 허 정 본회의장을 책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 정 그것은 몇 건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없죠. 한번 할 때 한번이다 두 번이다 숫자는 안 세어 보니까. 허 정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감리측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건축보고서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건축 보고서에 보면 재시공 같으면 재시공, 어떻게 보완하라고 합니다. 공문으로서 어디 부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벽체 미장을 하는데 벽체 미장을 바른다고 하면 미장을 바른다고 건축보고서를 올립니다. 미장을 발라라, 바르고 나서 잘 못 되었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건축보고서에 있습니다.
공문을 주고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 정 건축보고서가 하도 많으니까, 건축보고서를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적을 하면 보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 정 펌프가 처음에는 설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허 정 당초 여기에 설계한 부분하고, 디월 공사는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알겠지만 제일 문제가 배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물 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할 때도 구조적인 기술성하고 공문하고 저희들이 돈을 줘 가면서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항상 와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했었습니다. 구조 기술사 김성호씨라고 그 분이 내려 와서 토질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권위 있는 분이 내려와서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허 정 집수정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차후에 부력에 의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의뢰를 해서 감리하고 감독하고 상의를 했죠. 부력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모터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허 정 일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감리 담당자, 설비 담당자가 동행을 같이 했습니다. 허 정 도면에는 규격보다 재질이 명시되면, 규격이라고 하면 KS가 되어 있으니까 규격이라고 하면 1m, 2m 이런 것은 도면에는 명시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석고보드 마감 이렇게 나오지.
허 정 우리가 다니면서도 물이 새면 하기도 하고 합니다. 신찬균 감리 종료는 2001년도 3월 28일 감리업무 종료입니다. 신찬균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는 날짜입니다.
준공 검사는 이 이후로 4월 6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억으로는 4월 6일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균 누수 현상은 공사 진행 중일 때 지하 연속 벽 할 때 구조체를 할 때 이러한 때 수시로 발견되어서 그 당시에 보완을 하라고 지시했고 발주처하고 시공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기록들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은 발주처 인수 인계 서류에 첨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신찬균 구체적인 시기는 모르겠는데 지하 연속 벽을 하고 나서 지하 3층 바닥을 그 이후로 지하 연속 벽에서 새는 것은 계속적으로 방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99년도가 맞을 겁니다. 신찬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장으로서 보겠는데 보통 위원님들이 집을 가지고 계시고 지하실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처음 짓고 나서 입주를 하고 지하실에서는 물론 누수가 되어서 물이 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이 결로에 의해서 물방울이, 땅의 온도와 지하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벽 표면에 물방울이 응고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결로라고 합니다. 그것인지 그것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균 확인을 해 보겠는데, 진주시청사도 제 생각에는 결로가 안 심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남강을 옆에 끼고 있고 지하수위가 평상적으로 3.6m이고,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 건물 지하도 다 안 그렇느냐 하는데 거기는 지하철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하철에서 펌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하 수위가 10m, 12m씩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예전에는 3m되는 것들이, 그러한 것에 비하면 진주도 결로 현상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찬균 제가 안 보고 답변을 못합니다. 결로라고..... 신찬균 그 부위들을 직접 안 보고 답변드릴 수가, 기본적인 맥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신찬균 감리한 적은 부산시청사도 지하 연속 벽으로 시행을 했고, 감리하기 전에는 시공사에 있었습니다. 해운대 가시면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옆에 썬프라자 라는 42,000평 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 연속 벽을 했습니다.
제가 시공을 해 보았었습니다. 신찬균 현재 기술로서는 콘크리트와, 아까 현장소장이 이야기했듯이 철근이 연결 안 되고 콘크리트가 벽체와 벽체가 연결되어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선행 패널이 있고 후행 패널이 있어서 콘크리트가 채워 주는데 그 밀실하게 채워 집니다마는 아무리 작은 틈새라도 물은 스며드니까 그 부분에 100% 완벽하게 일반 옹벽처럼 방수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대해서 별도로 보호하는 방법이 LW라 해서, 쉽게 말해서 패널과 패널이 접하는 부분, 이 부분 뒷편에 또다시 하나의 둥근 차수 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한 방법들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한 것들은 큰 의미도 없고 해서 여기서는 채택을 안 하고 그냥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완벽하게 물이 안 샌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이 펑펑 새는 것은 아니고. 신찬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근이 예를 들어서 벽체에 대해서 철근들이 다 하나의 패널이라고 하면 철근들이 배근이 될 겁니다. 배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샌다하면 철근을 중성화를 시키고 철근 피복이 녹이 썰도록 되겠고, 그러한 우려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장소장 말씀대로 패널과 패널 사이 끝에는 철근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크리트와 물은 크게 콘크리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콘크리트를 수중에서 양생을 시키면 훨씬 더 많은 콘크리트 강도를 발휘합니다.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지하 연속벽 조인트 부위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신찬균 그에 따른 보완장치 없이 지하 연속 벽만으로 했을 때는 차수가 안 된다. 100% 안 된다. 그러니까 물이 펑펑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비쳐 나온다든지 그러한 것은 안 된다라고.....
신찬균 1m 50 한 부분이 있고, 1m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찬균 바닥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디서든 간에 청소를 한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그러한 물이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찬균 집수정 제가 알고 이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방수와 무관하게 현장 가설용으로 펌핑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았고, 그 물이 암반수에서 나오는 물들입니다. 신찬균 외곽에 11개 있는 것은 대다수가 위치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펜룸이나 드라이어 에어리어룸, 드라이어 에어리어룸 이라고 하면 외기의 공기를 빨아 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지하 3층까지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조실, 기계가 앉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집수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집수정이 계단실 밑에 2개정도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신찬균 11개나 되는데 그 대다수가 펜룸이나 드라이어 에어리어, 이러한 부분에 위치해 있지 다른 부분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꼭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신찬균 그에 대한 것은 설계도 되어 있었고 설치도 해야되는 것이고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신찬균 그것은 지하 연속벽에 이음새 부분에 100%의 방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자문 받은 것이지 집수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김성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토목의 옹벽이라든지 건축의 모든 부분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저 나름대로 일단은 지반 조사 결과 옹벽 외부에 3.6m의 수위가 항상 차 있는 정도면 사실 일반적으로 물이 새 들어온다는 것에 자칫 위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공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디월이라고 하는 지하 연속 벽의 공법은 텍스트북에서나 보았지 시행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것은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촉구를 해 보고, 때로 감리단장이나 소장님의 말만 가지고 믿지 못 하겠길래 결국 다른, 제가 그 보다 월등히 기술력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소장이나 감독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공법으로서는 이 보다 더 완벽하게 하는 사항은 없다, 그래서 제 3자의 당초 기초 공법을 채택할 때부터 설계 자문이나 설계 심의위원을 했던 토목에 권위가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 보자, 자문을 받아본 즉 역시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님의 말과 그렇게 큰 상이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 우리가 요청했다가 불복해서 묵인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막연한 부분에서 저도 처음 시공하는 공법이고 해서 저도 알고도 싶었고,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 받아 본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되어서 시행한 겁니다.
김성철 여기에 어떤 구조물을 세우는데 있어서 몇 층이냐 따라서 몇 개 몇 개 그 영역에 따라서 합니다. 한 구멍에 심도 몇 십 미터 내려가서 어디까지가 표토가 있고 어디까지가 자갈이고, 어디까지가 암반이 있고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오목형이다, 볼록형이다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성철 그것은 확신을 하느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물론 제가 그에 대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기술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일천합니다.
당초 보고를 드린바 있듯이 경상남도 전문가의 기술심의를 받았고, 전체 건축에서부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부산, 경남에 위치한 공학 전문 교수들의 기술진으로부터 자문도 받았습니다. 기술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채택된 공법 중에 하나가 자연석 벽의 공법이었습니다. 그것만 전공을 하고 몇 십 년 동안 학구적으로 파오고 있는 전문가들이 검토한 사항을 제가 그것이 이 공법이 확실하다 아니다 제가 관여할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신찬균 전체 기계 가동은 100%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다 했다면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파트별 담당 책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했다고 확신을 하지만 혹시 한 두 개 빠졌는지 모르겠지마는 내가 알기로는 100%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만 한 것이 아니고 단동 시험이라고 해서 각 기계별로 테스트를 다 합니다. 그리고 연동 시험이라고 해서 각 한 개씩 같이 묶어서 돌려도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100% 다 했습니다.
신찬균 전기통신은 감독관 입회 하에 한 것이고, 기계 부분은 감리와 시공자, 관급 업체 대동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참여하시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바빠서 참여 못 한 것은 참여 못 했습니다. 신찬균 말씀하시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묶어서 말씀을 하시면 아까 제가 서두에 한 것입니다.
전기 통신도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 나와서 같이 할 때도 있고, 기계 같은 것은 경우는 같이 나와서 어떤 부분은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했느냐 안 했느냐 둘 중의 하나를 해라했는데 했다고 이야기하지, 위증이라고 하시면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한식 그 당시는 '98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허 정 지하에 물 나는 것을 분수대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쪽 앞에 내 놓았습니다. 집수정을 해서....
신찬균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한식 모레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출석을 해서 가능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참여를 했던 책임자급 되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 동행을 하지 못하고 내일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동행을 못 한다고 그러면 질문의 내용을 미리 추려 가지고 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 내일 오전이라도 예상된 질문에 대한 것은......
이한식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레 오전에 다시 와서 할 때 위원님들의 시간 절약이나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