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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봉 의원 발언

5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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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봉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관용차량 수리비, 보험료, 유지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면,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것이라고 보고서 날짜가 기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곤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출된 현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작년 한 해 동안 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인지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차 명, 규격번호, 등록번호, 예산액, 그 밑에 줄에 계 란이 빠졌죠? 계 란에 유류대니 정비대니 공과금이니 보험료니 합계를 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계 란은 빠트렸습니까? 1차적으로 지적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어야만이 예산 대비 실제 지출 내역을 보고 이것은 과다한 예산을 세워 주었구나, 내년도부터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계 란에 이런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따라서 과다 지출된 차가 3, 4대 있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예산액의 5분의 1, 6분의 1도 지출이 안 된 차량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20대가 넘어요.

자료 요청도 해 놓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자료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폐차 명하고 매각 차량하고 차량 구입현황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열 한 대를 폐차 내지는 매각을 하고 열 다섯 대를 새로 구입했는데 그 중에는 열 한 대만 예를 들어서 매각하고 폐차를 했으면 열 한 대만 사야 하는데 네 대를 플러스해서 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의문이 되고, 또 회계과에 한 대 더 플러스되고, 교통행정과에 한 대 더 플러스되고, 청소과에는 오히려 두 대가 늘었고, 녹지과에는 네 대가 늘어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 뒷장에 보십시오.

위약금 납부 현황에 보면 지체상금 일수 계산 안 있습니까, 그것이 최종 준공일에서 준공계 접수일로 안 보고 검사일로 한 것이 잘 못 아닌가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공사를 해서 지체를 이틀밖에 안 했는데 접수를 시키는 날로 볼 때는 이틀밖에 안 했는데 검사일이 이틀 늦어졌다고 해서 이틀이 더 플러스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보니까 액수가 몇 억씩 이런 액수가 상당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을 아까 손태기 위원께서도 질문한 사항인데 대부분 공사들이 예정 가격에 계약금액이 100%입니다. 대부분 100% 되어 있는데 설매 오방간하고 오방에서 덕진간 하고 송정 도로 이것만 82%, 84%, 83.6%가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정가격에서 계약 금액 대부분이 100%, 99% 이런 식인데 송정 도로라든지, 오방, 설매 이런 곳에는 농촌지구인데 농촌 지구는 비실 비실하게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입찰 가격이, 계약 금액을 최대한으로 낮게 쓴 사람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하죠, 간단한 것 내가 하나 하고, 사실상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도 감리자의 책임이 있죠?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을 하고 안하고를 감리자가 감리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여기도 창호가 있죠? 창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사무실 창호하고 전체 건물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되었고, 이 창은 방음시설이 될 수 있는 창입니까, 아닙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밖에서 조금 크게 떠드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회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오더라고, 이것이 뭔가 과연 설계대로 시공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남기게되었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흡음천을 붙였다고 했는데 벽 전체를 다 붙인 것입니까, 돔에만 붙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흡음천을 한군데도 빠트림 없이 다 붙였다면 모르는데 일부분만 흡음천을 붙이고 흡음천 시설을 했는데도 울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강공사해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설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설계 변경 두 번 했는지 설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설계를 두 번 했든지, 세 번했든지 당초 설계하고 변경된 내용을 자료로,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가져 와서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