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정오 의원 발언
배정오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사무소에서 1일 기계 점검과 각 펌프 누수 현상을 점검하는 대장을 가져다 주세요. 전기 부서하고 기계 부서하고 공조 부서하고 각 부서에서 1일 점검한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빨리 대장을..... 예, 전기 부서, 기계 부서, 공조 부서에서 1일 점검을 하거든요. 대장을 좀......
배정오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조사한 것만 가지고, 청사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지하 외곽에 CIP 공법 말고 계속 공법 사업으로 3단계로 옹벽을 했죠?
외곽 지하실 기초를 할 때 CIP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공법으로 했잖아요. 지하 연속 벽 공사를 하셨는데 CIP 공법보다도 완벽하다 해서 하신다고 보고하셨죠? 기계실에 누수 11개 펌프 시설은 원래 설계상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계실 도면을 가져 와 보세요. 제가 도면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영어는 잘 몰라도, 지하실에 11개 펌프 있는 사양서 하고, 왜 지하실에 11개 펌프로 퍼딩 합니까? 지하실 옹벽에 방수 처리했잖아요.
그 뒤에 외벽 한 벽을 싸고 있잖아요. 왜 쌌습니까? 당신이 꼭 그러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지하에 가서 보고 오세요. 환경보호과 창고 펌프실 앞에 벽에 물이 새고 있어요. 지금 보고 오세요, 답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창고 펌프실 벽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그리고 수조실 옆에 보면 맨홀 두 개에 물이 넘치고 있어요. 수조실 옆에 물탱크, 쉽게 말하면 물탱크 옆에 물이 솟아나고 있다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하 연속 벽을 할 때 신청사 주위에 물반층이 많기 때문에 압을 못 견뎌 계속 옹벽 공사를 하셨죠? 그것은 채택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실 펌프 12개가 물이 안 샌다면 돌아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4개 돌아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왔는데 시인을 안 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물이 안 샌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고 오라고, 내가 부셔 볼 테니까, 사실 이 건물이 가장 포인터가 지하실에 물 잡는 겁니다. 그래서 H빔 건물이 10층까지 올라 갈 수 있어요.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새면 압력에 의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이 큰집이 기울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것은 설계상에 있는 것입니까, 11개 펌프실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층에 방수처리해서 40㎜ 파이프를 넣어서, PVC 파란 것 비닐로 된 것, 그것을 해서 지하 수조관 펌프실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고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차기에 내가 감리단에게 물어 볼 것이고, 물 새는 것은....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청사관리 011에 844에 5673 전화해서 배정오 위원이 문 열라고 해서 문 연 곳에서 김종복씨라고 이름을 적어 왔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것 확인해 보고 물 새는 것은, 옹벽에서 나는 물을 물어보세요. 현장 확인 요청합니다. 있습니다.
조금만 하고 하시도록, 과장님, 전면적으로, 기술적으로 저도 부족하고, 제가 여쭐 것은, 기계, 전기 이런 분야는 가동을 몇 퍼센트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00% 해봐야 잘 못된 기계를 점검할 수 있고 기능면에서 100%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기계가 한 개 돌고 있습니다. 30% 돌고 있습니다. 두 개는 잠자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끝나 버린다면 무엇을 할 겁니까. 전문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뒤에 감리단하고 싸워보도록 하고, 지금 과장님 지시가 에너지 절약이지만 다 가동을 해서 처음 100% 가동을 해서 설계대로 100% 가동이 되는가, 효율이 있는가, 기능면으로 확실한가, 기계가 잘 도는가 이런 점검은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관리 소홀이 틀림없죠?
제 말을 들어보세요. 가동은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A/S 기간도 다 있고 한데, 사업 순찰 일지에 보면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30% 가동입니다. 100%해서 정말 기계가 이상이 없다면 에너지 절약면으로 가동을 안 하면 됩니다.
안 돌려보고 점검이 되겠습니까. 에어컨이 시원한가, 온 냉수가 잘 되는가, 스팀이 잘 들어오는가, 전기 부하가 안 걸리는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확실히 잘 못된 것입니다.
시인하시죠? 수일 내 돌려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망가지고 자동팬 히터가 어느 시점 되면 돌고, 공조가, 그런 기능면은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이고, 나도 잘 모르고, 하여튼 가동 안 되는 것은 과장님 잘 못이다.
본 위원이 왜 전체 가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소음, 유량, 기계의 문제점 하기 전에 돌려 봐야 됩니다. 전체 가동을 했을 때 소음 측정도 해야 되고, 실제로 100% 가동 안 된다면 기계 하자 보수가, 그리고 미온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조기에서 바람 나는 것, 흡입과 돌출의 비율이 안 맞아서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안 돌려보면 과연 한 개 가지고 점검이, 또 점검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시인하시죠?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과장님이 나 하고 싸워봐야 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시인하시고, 나중에 내가 또 감리하고도 이야기해서 많은 문제를, 과장님 그리고 이 옹벽, 의회벽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 몇 미리미터입니까? 본 위원이 재료를 가져 왔습니다. (재료를 보이면서) 이것은 서원철강입니다.
진주에서 하는 서원철강인데 이것 75㎜입니다. 이것은 무슨 제품이냐고 물어 보니까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밋밋하게 뽑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주문만 하면 뽑을 수 있답니다.
결도 나지 않고, 그 런데 이것을 가지고 조립식 집을 지으면 옆방에 떠드는 것 방방마다 소음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위원회실 옆에 조금 소리가 나도 들립니다. 과장님 그것은 시인하시죠?
지금도 옆에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되었어요.
그것은 감리하고 싸워 봅시다. 계장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하여튼 과장님 시인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료를 가지고, 과장님은 그때 여기 안 계셨는데 아무 관계없는데 그 재료를 묻는 겁니다. 사실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 짚어 놓고 감리하고 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시인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의회기간 내에 100% 돌려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돌려야 됩니다. 과장하고 나하고 문제가 아니고, 안 돌린다면 안 됩니다.
전기 부하 걸리면 전기 다 떨어져 버리지, 기계 떨어지면 펌프 다 나가 버립니다. 관리자가, 청사관리실에서 안 해 보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짚는 것입니다. 제가 왜 묻겠습니까, 했다면 지금 시원하게 춥게 해 보시라고.
그러니 돌려보라는 것이, 돌려보면 전기부에서 부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할 것인데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올 스톱해 놓고 있어요, 집행부가. 내가 관리 사무소에 가서 물어 보았지 않습니까. 100% 가동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아니 제가 적어 왔지 않습니까.
온수, 난방, 냉방을 100% 가동하여 문제점을 짚어 보고, 현재 30%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나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없다 이겁니다. 100% 가동했을 때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보수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도, 미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 기능을 보완해야 된다고 제가 받아 왔는데 내가.... 16페이지 봐 주세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진정인이 넣었는데 국가정보원 보안시설 측정 점검시 청사의 시설 보안을 위해 높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청사의 출구를 내 달라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칸을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이 편하게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출구 하나 내 준대서야 어떤 아무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안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앞으로 유료 주차장 하면 사람 출구입니까.
그러면 좋아요. 청사 앞에 화분 놓은 곳 다니면 되겠습니까. 왜 집행부는 하고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청사 주변의 주민인 주인은 출구만 내 달라 이것입니다.
사람 다닐 수 있는 출구 하나만 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사람 다니고, 차가 다닐 때는 건너지도 못 하지 않습니까. 왜 한 가지만 생각하십니까.
이것 건의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일신설계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인 이한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바로 뒷편에 에어컨 공조실이 하나 있죠? 그곳을 설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곳에 소음, 그리고 장소 선정이 잘 못 되었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흡입이 100이라면 돌출이 100이 아닐 때는 비행기 가는 소리의 진동이 납니다.
왜 그곳에 설계를 했으며, 그러면 환기를 기계실 위 천장을 올려서 갓을 씌웠다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그 곳을 가보니까 기계가 의회 쪽 벽면 쪽으로 앉아 있습니다. 돌리면 밖의 자유시장 쪽입니다.
소음이 자연히 날아가 버리니까 진동, 소음이 안 울립니다. 방음벽이 얼마냐 하면 50T입니다. 은박지 50T 안에 유리솜이 안 들었겠습니까.
설계 자체가 잘 못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은 말씀을 들어서 아실 것이고, 설계상이 오류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칸막이 있죠? 이것은 소음, 두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촌놈이, 죄송합니다.
내가 시방서를 봐도 전부 영어입니다. 한 자도 한글이 없어요. 시방서 지시는 45T, 45T하고 55T로 알루미늄 조각판해서 강철판해서 두께 강철이 0.6이고 강철판하고 규격은 5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끊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방음이 안 됩니다. 방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했을 때 0.01초 동안 전달될 수 있는 것이 0.01데시벨로 전달되어야 방음이다 그렇게 제가 알아 왔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설계 증인을 불러서, 설계 증인께서 자기는 모르겠다 서면 답변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음이 몇 퍼센트 방음된다고 시방서에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증인이 책임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장에 볼트 조인트를 하는데 위험하다. 그러면 감리가 오늘 공사를 못 하도록 할 수 있죠? 아니 시공자가 위험하니까 비가 온다면 보류시킬 권한이 있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감리가 책임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손태기 위원의 공조실, 위치 확실히 알죠?
계단입니다. 거기서 공조실 계단을 타고 소음이 안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증인 들어보세요.
그 계단을 타고 소음이 1층, 2층, 3층을 안 올라 갈 수가 없는데, 내가 감리가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의원이지마는 나 이것 몰라요. 그 자리 선정이 잘 못되었고, 논의대상이 되고,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집행부가 곧 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쁘니까 당신한테 공사를 잘 지어 주세요 하고 맡긴 것 아닙니까. 20억 들여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당신 증인으로 선 이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증인, 들어보세요. 우리 35만 시민이 바빠서 못하니까 세금을 내 가지고 당신한테 봉급을 준겁니다.
그래 가지고 잘 관리해 주고,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지어 달라고 한 것인데....... 보십시오. 우리 위원이 못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0% 집이 그래도 95%는 되어야 그 사람 감리 정말 잘 했다고 위원들이 칭찬하실 분입니다.
의회 본 개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음 잘 되고 외부에 소음이 안 들리고 기본 시설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칠 수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벽 하나도 가정집에, 이게 비 메이커입니다. 이것도 소리 안 납니다.
방에도 안 나는데, 실제로 무엇이 잘 되어야 안 되겠어요. 시방서에 돈 남겨 먹게 해 놓았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은, 규격이 100, 50, 65, 9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끊어 봐도 되겠습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65를 할 때 감리나 시공자나 방음이 되겠다 안 되겠다, 현장에 진주시민을 대표해서 공무원 증인이 나와 있는데 감리가 보고 안 되면 설계 변경하죠?
크게 하자가 없다니 지금 우리 같은 사람도 안 되고 있다 하는데, 이 곳은 물 나는 곳이 아니라서 하자가 없었다. 보세요 증인, 이런 가정집에 날림 공사를 해도 방음 100%입니다. 의회라는 기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방음 아닙니까, 방음.
그러면 감리로서 틀림없이 불성실한 것입니까, 했죠?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 했다면, 설계 변경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보세요 감리,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7명 있으면서 짓는데 몇 번 와 보았습니까?
본 위원이 자주 왔다 아닙니까. 내가 이걸 이야기했으니까. 보세요 감리, 댁이 좀 충실해 줬으면 진주시 예산 685억을 안 들여도 지을 수 있었어요.
물론 설계 공모자가 이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증인에게 정말 관심 없게 감리를 맡겼다. 일신설계가 부산시청을 설계 하셨죠?
딱 그 모델입니다. 조금 변형되어도 모델은 그 모델입니다. 거기도 의회가 있었으니까 지적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 다 죽어도 돈 많이 주고 다시 하면 완벽하게 고쳐 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추가 돈을 받습니까, 회사가 다시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시가 추가 돈을 들여야 됩니까, 하자 보수 기간에 그 돈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물어 보세요. 집행부, 우리 돈으로 합니까, 하자보증금 가지고 합니까?
증인,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비용을 우리 시가 물어야 되면 우리 시가 물어야 되고 감리가 물어야 되면 감리가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비용을 무느냐 이겁니다.
내일이라도 의회가 바꾸겠다, 의원들 발의로 바꾸겠다고 하면 우리 시가 물어야 됩니까, 하자보수 기금으로 물릴 수가 있습니까? 칸막이를 하려고 하면 합판을 해도 됩니다. 방음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동 아닙니까.
그런데...... 증인, 밖에서 회의하면 어때요.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락한 자리에서 편하게 소음 없는 곳에서 회의 진행하려고 막대한 혈세를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안 그래요? 감리 생각은 설계 변경할 의향은 없었다.
지금 바꾼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이냐, 책임자는 없고 일은 끝내고 그럼 누가 할 겁니까. 하자 보증기간이죠? 그러면 설계사가 책임지면 설계사한테 부과할 것이고, 감리가 하면 감리한테 할 것이고 우리 시가 하면 우리 시가 할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감리 증인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오리발을 내 밉니까. 당신이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남자답게 답변하고, 그래야 의회가 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비굴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책임은 구위원처럼 댁이 어떻게 완공할 의무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리가 책임을 안 지면 현장소장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우리 직원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감리께서 명확한 답변이, 사실 남자답게 댁이 최고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증인, 그에 대해서 답 한번 해 보세요. 결국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청사에 대해서 댁이 책임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댁이 책임지고 오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소장 허정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소장님, 지하 계속 옹벽 공사를 하셨죠?
지하 중앙에 펌프실이 하나고 외곽이 펌프실이 11개 있죠? 지하 3층에. 어떻게요?
물이 스며 나오면 고여서 자동 센스 되어서 넘어 간다. 원래 설계상에는 설계 변경하셨죠? 지하 3층, 배수장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차수 벽 하면서 크렌싱을 많이 하셨죠?
사이사이에 넣을 수 있는 것, 이것 몇 년 유효합니까? 이것 싸고 외곽에 방수했고, 그런 곳에는 방수하고 사상해야 되죠, 방수하고 방수한 것을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몰타르를 발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안 해도 됩니다.
사상을 해 놓아야 보완이 되면서 수명이 오래간다 그 뜻입니다. 차수 벽과 차수 벽 사이만 방수했습니까? 전면 방수....
안 되니까 지금 물이 새고 있다고 합시다. 가령, 물이 새고 있으니까 집수정을 11개를 안 했겠습니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 3층에서 중앙 센터에서 계속 펌프 한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하가 걸리니까 솟아나야 방수가 되니까. 옹벽과 전체 방수를 차수 벽에 관계없이 다 했는데 사상 안 한 것은, 깨끗하지 않지만 몰타르 바르지 않은 것은 관계없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지, 방수된 그 부위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방수하고 나서 몰타르를 바른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물 새는 것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짚어 볼까요? 본 위원도 우리 의회 쪽을 보았습니다. 크게 많이 새지는 않는데, 지금 저수조에 벽하고 계단하고 지하에 기계를 반입하는 옆에 벽에서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가 옹벽에 새고 있고, 행정동은 전혀 안 가 보았습니다. 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수는 현장 소장이 책임지실 것이죠?
비가 50㎜ 왔습니다. 50㎜ 왔는데 샌다면 큰 문제고...... 누수가 생기는 것은 우리 시도 인정했습니까?
조금 생기는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이 쪽에 물이 새서 지하에 자꾸 시멘트, 모레도 되고 다짐도 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위험 할 텐데요? 이게 응급조치는 가능하답니다. 이름도 모르겠는데 이것을 들고 가서 물어 봤는데 응급조치는 가능하고 반드시 이것을 쏜 다음 미장을 해서 영구적으로 해야된다는 주위 사람들의 뜻인데, 그리고 감리단장, 정말 이것 영구적입니까?
무의미하다. 본 위원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차수 벽에 물이 새는 것은 우리 시가 인정을 했다.
처음 계약상에는 완전 방수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차후에 계속적으로 차수 벽에 방수를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돌출 나오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펌프가 11대나, 열 한 곳에 24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지만 센스가 되면 다 돌게 되어 있다고, 현장소장께서 물 새는 두 곳 그것은 방수하시고, 행정동에는 전혀 없습니까?
손보시고, 또 증인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지하층 출구 렌지 불량인 줄은 아시죠? 지하 1층과 들어오는 렌지 물 받는 곳 안 있습니까. 우천시 물 받는 곳, 트렌스.
그것이 깊이가 낮아서 물이 넘쳐서 계단으로 흘러서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전면 뜯어서 물이 흐르는데, 구멍이 100인데 너무 작아요. 그것을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밑으로 해 주세요. 내가 다 재어 왔어요 깊이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정화조에 악취, 펜이 불량입니다. 그런 점은 누가 하실 겁니까, 현장 소장이 하실 것입니까?
지하 3층부터 합시다. 지하 3층에 가스가 돌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루프드레인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시인합니까? 지하 1층 되면 공기가 옥상으로 올라가도록 공기 닥트를 내 놓아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강제 배출도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하 3층입니다. 단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엘리베이트, 비상구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설계 잘 못입니까, 현장소장 잘 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기록 좀 잘 해 놓으세요. 그리고 1, 2층 공조기가 흡입이 100이면 나가는 것이 100이 되어야 휘파람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설비에서는 조인트로 바람을 맞추는데 이것은 앞으로 맞출 의향이 없습니까? 공조실하고 흡입이 100, 돌출도 100이 되어야 원활하게 돌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해 보세요. 우리 의회동 옆에 기기 올리는 것 있죠?
그것을 키 높이로 더 올릴 생각 없습니까? 소음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은 설계에 안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동 공조기는 이동은 불가입니까?
그러면 방음벽을 다시 할 겁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선정이 잘 못 되었습니다. 계단에 해 놓으면 공기가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음벽을 다시 하실 겁니까? 30T로 할 겁니까, 50T로 할 겁니까?
설계가 그렇다면 설계 소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되겠습니까? 비용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데시벨 검사는 다 되었죠? 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지하 1층에 공기펜이 각 여섯 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닥트로 해서 뽑아 낼 수가 있는데 왜 지하에서 기계를 계속 돌리고 그것은 설계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노출을 해서 올렸습니까? 본 위원이 증인에게 부탁한 것은 언제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겠습니까?
차수 벽 사이에 물 새는 곳 파이프를 꼽아서 PVC 호스를 해서 전부 연결해 놓으셨죠? 그리고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고압 압축기 쏘고, 차수 벽이 아니더라도 미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후레쉬 비춰 보니까 전면 다 미장이 되었습니다. 방수 처리를 했더라고. 그에 대해서는 사상 몰타를 안 해도 된다.
그 뜻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본회의장은 도급자가 금액이 없던 있던 간에 책임지고 오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공사를 할 때 이 계산이 빠져 있으면 달라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도 없이 뭐 하려고 했어요. 책임을 회피하시려면 하지 마라는 본 위원의 뜻으로 묻는 겁니다.
돈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예산이 빠졌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짚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에 요구 안 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공짜로 해 주겠다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증인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도면이 왔고, 집수정이 1,000으로 되어 있네요. 1,000 밑에는 반드시 콘크리트 타설이 된 곳이죠?
그러면 건물은 1,000 밑에 바닥 콘크리트 그 층에서 올라 오는 것이죠? 처음에 기초 콘크리트 하게 되면 작은 집 같으면 측량해 놓고 기초 콘크리트를 안 합니까. 우리 진주시는 몇 미터를 했습니까?
맨홀이 도면을 보면 1,000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콘크리트죠? 1m 위에는, 1m 까지는 물이 있다고 보면 맞는 것이네? 아니 1m, 1m,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 밑에 물이 항상 어느 정도 차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그 밑에는 항상 그 정도 물이 조금 스며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센스가 받아서 모터가 돌려서 퍼딩을 안 합니까. 소장 말씀은 집수장이 세 분이 합의해서 부산 교수님에게 받았다. 처음에는 우리 시가 강력히 방수를 요청했다,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 시가 방수를 요청하다가 집수장으로 선회한 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차수 벽에, 처음에 차수 벽을 하면 완벽히 된다고 이 공사를 채택했다가 해 보니까 방수를 막아낼 길이 없어요. 여기는 물바다니까, 그래서 집수장으로 시방서 없는, 돈도 없는 내역을 우리 시가 묵인해 주지 않았느냐, 소장으로서 그것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 김성철 증인도 가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 중간 집수정은 할 것 없어요.
외곽에 11개 있는 그것 말입니다. 김성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왜 이것을 차수 벽에서 완전 방수를 요청하다가 마음을 바꾼 목적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