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복사가 그러면 원본을 가져다주십시오. 원본을 요구합니까? 이사비 1억 집행내역을 뺄 수 있는데 까지 빼 가지고, 그리고 청사 사무실 배치는 공간별로 내역이 있는데 다 합하면 내역이 맞게 되어 있습니까?
가령 빈 공간도 이 내용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빈 공간은 전혀 없습니까? 가령 1층 면적을 더하면 1층 총 넓이가 나오도록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가령 빈 공간을 빼면, 건축 면적이 1층이 100평인데 이것을 10평씩, 20평씩 합하면 전부 100평이 나오도록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더 필요 없거든, 내용 설명만 하면 되지. 손태기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복도든 무엇이든 빈 공간하고 합하면 건축면적하고 일치가 되도록 자료를 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6페이지 시외버스 주차장 한다고 하는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6페이지 펴 보십시오.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지금은 교통센터로 계획되어 있어서 사실상 결정을 폐지해야 될 것인데 그 절차를 밟고 있는지, 재산 자체가 회계과로 넘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교통센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필요가 없으면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변경 결정을 해서 다른 재산으로 되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이것 절차를 밟았습니까? 공업장려 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거기서 빠져 나와 가지고......
어차피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재산이야 지역경제과라 하더라고 관리 계약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그것,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했습니까?
아직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새로 되돌리면 지방공업장려 지구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바꾸었다 아닙니까.
따져 보면 지방공업 지역인 땅을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고시를 했다가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변경을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지방공업장려지구로 되돌아가야 되거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변경결정 고시를 해서 도시계획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간단하다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제진옥 위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설계 기준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정한 설계 기준이고 의회 청사 계단 설계기준은 최소한의 계단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계단의 경사가 낮으니까 이 정도가 안 좋겠느냐는 뜻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건축법에서 너비 얼마부터 하고 얼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지체장애자가 다닐 때 건축형태에.....
제위원이 말씀하시는 규격이 KS나 정부지정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령 TV같으면 14인치 이런 식으로, 청소기 같으면 규격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체에서 나온 제품이다 이 말입니까.
배정오 위원, 오늘 종일 할 것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의견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위원 이해를 하십시오.
감사 중지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동안,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점심시간에 의논해서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리 업체가 청사관리 업무 인계를 받을 때 준비하는 단계에서 절차를 다 안 밟았습니까? 가령 시설물 가동상태나 기능이나 이런 것은 관리업체가 전적으로 같이 인계를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관리 업체를 지정해서, 용역업체가 안 있습니까. 그 절차를 다 안 밟습니까? 배위원, 소음 들리고 하는 그 부분의 자재 선택이나 이것은 회계과장이 자기가 회계과 관리 담당이라는 것이지 자재 선택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방음이 잘 안 되어 있다든지 이것은 시인을 하든지 그런 정도로 해서. 그것은 과장이 몰라서 그렇지 이 시설을 인계 받을 때 관리 업체에서 그것 안 해 보고 받는 것은,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전체 동시에 가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동시에 해 봤을 것이고, 다 해 봤죠?
그것을 안 하고 관리 업체가 인수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전기는 일시적으로 최대한으로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용량 계약을 해서 시설했을 것인데 그에 따른 것은 세 살 먹는 아이라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지금 배위원이 꼭 못 믿겠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시험삼아 장난 삼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하면 지금이라도 일시에 기술자들 입회하게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청사관리 최고 책임자, 물론 오후에 절차를 안 밟아도 올 수는 있겠지? 나중에 미리 통지를 해서, 꼭 안 되면 3일 후에 부르든지, 다음에 하더라 해도, 이것은 양해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물어 봅시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 작동 상태를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시공회사로부터 진주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시설 인수 인계를.
시설된 모든 것을 동시에 작동할 필요가 있는 것을 했을 때, 전기 용량이 되는지 계약도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았습니까, 안 해 보았습니까? 절차를 밟도록, 상식에 맞도록 해 보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배위원 이야기가 맞고, 해 보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못 믿으니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해 보라는 이야기가 되고, 확실히 하고 넘어 갑시다. 전기 부분은 제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 용량을 계약했는지 몰라도 그 용량 안에서 일시에 가동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안 해 보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가만, 조금만, 우리가 한전에서 일시적으로 최대 소요량을 계산해서 3,000㎾인가 설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절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청사관리담당관이나......
배위원은 관리책임자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인정되면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눈으로, 기술자는 아니지만 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고 하면, 아까 배위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오후에 책임자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요량으로 하고, 김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론할 때 그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미리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확인을 해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르는 상응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 미리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하는 사람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돌릴 것인지, 중요한 시설을 포함해서 전기 용량을 산출해 내었을 것입니다.
과장이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1, 2청사 사용하던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기술자들이 왔을 때 물어 보자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과장은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물어 봐도 결론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조경비, 건축에 포함 안 된 것까지 구분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구분해서 내 주십시오. 정리할 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타당성 있는 것은 그리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만들 때 같이 의논해서 타당성 있는 것은..... 과장님 설명을 좀 쉽도록 하십시오. 가령 1억 짜리면 1억 짜리 공사를 했는데 뒤에 1,000만원 짜리 할 부분이 .....
세부적인 그것은 나가서 하기로 하고, 식사시간도 되었고, 아직까지 회계과...... 식사를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신축 진주시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증인 출석 요구한 일신설계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인 이한식씨와 주식회사 태영 현장 소장 허정씨, 회계과 공공시설건축담당주사 김성철씨에 대하여 증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이한식 대표이사와 허정 현장소장, 김성철 담당주사께서는 당면한 최대 현안 사업인 진주시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현재까지 하자 보수를 재점검하고, 공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시행 과정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시 시정을 요구하므로써 시 청사 건립 하자보수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심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지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일신설계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인 이한식씨와 허정 현장 소장, 회계과 공공시설건축담당주사인 김성철씨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세 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하여는 일신설계 종합 건축 사무소 대표이사인 이한식씨 대신에 증인, 또는 이한식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허정씨에게는 허정 증인, 김성철씨에게는 김성철 증인으로 호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축 시 청사 건립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출석한 증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신축 시 청사 건립 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쪽 손에 들고 오른 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이름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식 증인, 허정 증인, 김성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은 분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고 증인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대답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성의 있고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질의시에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배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내가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풀어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알기로 현재 진주시청 청사 전체 전반적으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회 쪽으로 보면 본회의장이 흡음 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서 회의를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조실이 하필이면 의회동 바로 밑에 있어서 소음 문제로 해서 회의를 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벽 칸막이가 소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옆 방에서 회의를 하면 그게 울려서 양 쪽 방에 서로 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도 다른 문제가 있겠지마는 우선에 의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설계나 감리나 또 공사 수행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마지막에 이사를 와서 건물을 사용하는 중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은 어디서 풀어야 하느냐 하면 설계과정부터 시공과정부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냐, 또 설계에 빠졌으면 왜 설계에 빠졌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풀어서 하나 하나, 지금 하나부터 해서 거꾸로 되물어 가면 안 되니까 왜 이것이 이 모양이 되도록 왔느냐 단계를 쫒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질의를 좀 할게요. 천상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진주시청사 설계비가 얼마인지 기억을 합니까?
끄트머리 숫자는 몰라도 돕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오늘 증인으로 할 때는 그 공사 관계 때문에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자기 회사에서 서비스 대가로 받은 돈도 모르고 여기 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술자가 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묻는데, 통상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증인으로서 나왔습니다.
개괄적인 것도 모른다고 해도, 아무리 어제 취임을 했다 하더라고, 대표이사로서 위원장이 들어 볼 때는 너무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설계를 한 회사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추적을 해 가는 과정인데 설계 금액 액수도 모르고, 그러면 계약관계를 설사 지금 증인께서 안 계실 때 했다 해도 그 절차는 알고 나와야 되고, 그리 안 하면 사람을 대동해서 나오더라도 여기서 답변이 되도록 해야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되물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나 기억 못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 무슨 용건으로 오시라 하는 것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증인으로 나올 때는 설계 금액은 얼마인지, 설계 일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할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왜 의회에 말을 해서 이루어지는 회의장에 말이 울려서 회의를 못 하도록 그리 되는 설계가 일어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설계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그것이 듣기로 설계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설계에 울림 현상을 방지하는 별도의 시방 없이 설계된 것입니까? 시공 잘 못입니까, 설계부터 빠져 있습니까? 설계하신 분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 봅시다.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증인께서는 대표이사 사장이기 이전에 전문기술 업무에 종사하셨습니까, 일반 경영에만 참여 하셨습니까? 건축사입니까, 그러면 알겠네요?
음향이 울려서 회의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인테리어 분야에서 할 영역입니까?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건물의 기능이나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안 있습니까, 공간 크기나 이런 것, 충분히 예견을 해서 그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테리어 분야에 그 분야를 넘겨주더라 해도 총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완성시키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인테리어 영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 있어봐요. 절차를, 예견이 되었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빠졌단 말입니까? 인테리어 공사는 이 건물 본 공사에 별도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래 그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설계에 들어 있죠? 인테리어 공사에도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아무 규정도 없습니까? 요구하는데 따라서 나는 골조공사만 해 달라고 하면 설계를 그렇게 해 주고 합니까?
명색이 진주시의회 의회동을 지으면서 그 기능이나 그런 것은 다 알고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 본회의장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해야 된다는 기능이나 모든 것을 알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라는 것이 어디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진주시에서 이것은 예산상 부족하니까 빼 달라고 했으면 몰라도 그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서 다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의 기능을 살릴 수 없다고 하면 설계를 어떻게 해 줍니까. 의견 조율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리단장께서 조금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감리단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 도착하셨기 때문에 새로 감사 일반에 대해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찬균 증인께서는 호칭에 대해서는 전부 증인으로 통일되었다는 것과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신축 시 청사 건립 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쪽 손에 들고 오른 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이름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찬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은 분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설계 때문에, 그 다음에 감리가 먼저 되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순서에 맞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감리 업체가 일단 설계가 완공이 되어서 계약을 하고 착수하기 이전에 감리가 지정되기까지는 설계심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회사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주, 우리 진주시하고도 되어서 예산상의 제약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지어서 착수단계에 가기 이전에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 만큼은 진주시에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아까 설계하신 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우리가 알고싶은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기술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간과되었는지, 감리 회사로 봐서는 착수하기 이전에 내가 감리를 맡으려고 하면 설계 심의를 해서 설계는 했지만 시공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신 공법을 채택해도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음관계나 본회의장 울림 현상 이런 것은 아무도 예측을 안 했습니까? 이야기 중에, 감리 수임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서 감리 회사로서는 설계대로 하면 우리가 감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검토도 안 하고 진주시에 감리를 하겠다고 수임 신청을 합니까? 계약은 해 놓고 자기 능력에 벗어나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죄송하다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하다가 안 되면 설계 변경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감리 비용이 20억 정도 되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까.
하다 안 되면 자문단이나 기술자들한테 찾아서 묻든지 해서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위원, 정리를 해 봅시다.
설계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는데 나중에 물어 보겠지마는 감리하신 분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한대로는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감리의.....
설계가 잘 못 되었다든지 재료나 구조자체를 미리 어느 문제점을 발견 안 한 것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가 되었고 애초에 모르는 부분은 두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하고 변경하는 절차를 해 가지고 한 것은 결국은 설계가 방음이니 이런 흡음 장치가 감안이 안 되어서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특별히 누가 별도로 능력이 있어서 했으면 할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도입니까?
설계에 담겨져 있는 상태대로는 된 것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나 하자 이겁니다.
설계대로는 된 것입니까? 확인을 하고 넘어 갈 것이 또 있어요. 칸막이도 분명히 해 두셔야 될 것이 시공된 것이 전혀 없고 이 칸막이를 채택한 이상 소음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답변 하셨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이 소재를 선택하고 했더라도 시공이 제대로만 되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깥 소음이 안 들려도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 정도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재를 선택한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시공하더라 해도 소음을 방지할 수 없다는 쪽으로 대답을 하는..... 배위원이 책임 문제를 할 때는 시공상이나, 채택할 때 미리 예견해서 못 한 것은 다른 차원이고 채택해서 했는데 증인 말대로 하면 잘 못 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령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앞으로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그런 문제를 확인해 줘야 나중에 시공하신 분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는 그것도 포함됩니까? 예산은 별도로 안 해도 그 비용은 누가.....
그것도 확인합시다. 아까 지금까지는 설계, 시공, 감리 이런 쪽에서 건물 쪽에서만 봤거든요. 음향관계, 방송시설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확인을 해야지, 발주처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차이가 있는 것이 설계 변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시공하는 사람이라면 감리 회사에서 발견을 해서 진주시에다 이러 이러한 이유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요청을 했을 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진주시에서 못한 것인지, 그러나 지금 구위원이 묻는 것은 설계대로 하는 것을 시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원래 계약을 해서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을 요구했는데 진주시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거절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질의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안 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서, 가령 돔 같으면 돔을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처 몰랐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울림 현상이 있겠다. 그러면 별도로 설계 변경하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반대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진주시에다 설계 변경을 요청했는데 예산상의 이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구체적으로 설계 변경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설계하는 분이나, 시공하는 분이나, 감리 하는 쪽에서 진주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죠? 설계 변경 사항은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축소해서 합시다. 의사당 본회의장에 대해서 설계 변경 요구를 했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산이 없어서, 원래 발주를 할 때 설계상 공사 금액하고 정해져서 그대로 하는데 예산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되려고 하면 주어진 여건에서 원래 공사계약한대로, 설계대로, 내역서대로 공사를 차근차근 해 오니까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대로 공사를 하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설계 변경을 하면 다른 쪽으로 더 보완을 하든지 고급자재를 쓰든지 그때 예산 문제가 나오지, 설계대로 해서 그대로 공사를 하는데 예산문제가 새삼스럽게, 계약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에 누락되어 있으니까 요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까 문제가 있는 것을 예견을 하면서도 진주시에 요구를 안 해 보았습니까? 설계상 이 자재하고 이대로 시공을 하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진주시에다 회의장에 울림 현상이 예견이 되는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자고 누가 아무 단계에서 이야기를 안 해 보았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들은 18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10분만, 16시 50분까지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증인 이름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배위원, 아까 일신설계 사무소 증인께서는 실무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22일 오전 10시에 나오기로 다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설계 부분은 그때 하기로 하고 다른 분만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아까 시에서 인정 못하는 것을 학자의 힘을 빌려서 결국은 인정을 했다는 부분, 차수 벽 이음새 부분은 이야기가 현재 시공기술로는 불가능한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증인께서는 진주시청 하기 이전에 이와 유사한 규모를 감리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지하에, 아까 일부 샌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더라도, 차수 벽 이음새 부분 샌다는 것은 현재 기술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결론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 수명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까? 차수 벽 이음해 부분은 시공상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사항이죠?
가령 시공상의 100% 방수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학자들 간에도 인정이 되어 있는..... 한 가운데 지하수 처리를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은 내가 알기로 지하를 파 보니까, 이것은 여기만 해당되는 공법이지 지하가 이렇게 안 생긴 곳에는 안 할 수도 있고, 설계에 안 들어 있는 것을 했다고..... 참고로 하십시오.
청사담당계장은 여기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필요할 때, 오늘 증인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평환 위원 그러면 자리를 바꾸십시오. 김태용 위원 먼저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되묻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증인들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네 분의 증인 중에서 세 분은 일단 마치기로 하고 일신설계사 이한식 증인께서는 6월 22일 오전 10시까지 한번 더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날 다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네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네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동행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기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증인께서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동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은 여기서는 비교적 서로 대화를 통해서 질문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용 자체가 아까 대강은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지하수 문제 이런 사소한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본회의장 울림 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회의실, 일반 사무실 같으면 소란스러운 것이 되지마는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바깥이 소란스러워 가지고 경량 골조 칸막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의회로서는 이 문제가 채택과정이나 설계과정에서 너무 소홀한 점이 없었는가, 아까 어떤 위원이 문제를 삼은 것과 마찬가지고 설계, 시공, 감리 과정에서 진주시 시공청에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은 설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어느 선에서 끊어져 버렸는지 이러한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몇 단계를 거쳐 가지고 수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청사를 감리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수 십억의 예산을 몇 단계로 넣어서 했는데 우리도 들어가서 비로소 말을 해 보니까 울리는데 아무도 모르고 넘어 왔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부터 회계과 감사를 계속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