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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80회 제1총무위원회2004-06-23

박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박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0회-총무 제1차)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직무상 취득한 업무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1월부터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합니다. 다음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의2 비밀엄수입니다. 이 조항은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제13조 근무시간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 2항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입니다. 1항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항 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음 제18조 연가일수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3월에서 6월 미만은 4일에서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에서 6일, 다음 하루 내지 이틀씩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조사별 휴가일수로 출산일수를 하루에서 3일로 연장합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1항 밀양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입니다.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영태

박영태위원장

주민투표조례안은 사전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위원들께서 숙지하고 있으므로 과장께서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의 원활한 행사와 주민투표사무에 대한 협조,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투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과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주민투표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인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서명요청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서명요청기간은 공포가 있은날로 부터 90일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이 서명시 기재하는 사항과 청구인서명부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포할때는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고 열람시 해당부분만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와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처리기간을 규정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선택이라는 주민투표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제정안이 1건, 개정안 3건, 청원 1건 등 5건입니다. 이 5건 이하는 지난 6월17일과 6월22일 각각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총무과 소관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순서대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근거해서 밀양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개략적인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둘째, 직무상 숙지한 업무내용의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셋째,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동절기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절기의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조정 등은 시민의 민원처리와 관계되는 사항이면서 공무원의 근무환경과도 관계되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의 규정 등 조례입법의 근거, 시민 및 시 공무원의 견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사례등 입법에 대한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제3조의2 비밀엄수 규정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고 선서를 하며, 동법 제52조에서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재차 규정하는 것은 동일사안에 대해 법과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설명시 청취하셨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밀양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법령상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청원제 등과 함께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한 유형입니다.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도입근거가 마련된 주민투표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 또한 2004년1월29일 제정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를 수용하고 대의기관 역할을 보완하여 자치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과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로 이를 결정하므로서 조정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선거풍토상 투표의 과열로 인한 주민간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중요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경우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역기능 또한 갖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의 참뜻은 무엇 보다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객체로서의 주민위상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주체로의 자리를 찾게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 제출된 이번 주민투표조례안은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을 선택한다는 점과 주민투표시 적지않은 예산 및 행정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는 입법입니다. 실제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강진구의 지하철 출입구 위치결정, 울산시 북구의 화장장 설치문제, 경남 고성군의 고성읍청사 이전문제, 통영시의 관광케이블카 설치문제 등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 경우를 보면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장국제결혼, 난민자인정 등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는 주민투표제 취지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영주권자격 외국인에게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 제4호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5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즉, 시의회가 심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비율은 500만명 이상인 경우는 많은 인구수로 인해서 주민연서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주민투표법상 하한비율인 20분의 1 로 정하고 1만5천명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로 조정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놓고 볼 때 주민투표청구 서명주민수를 너무 적게 규정할 경우는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을 초래하여 행정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반면 너무 많게 규정할 경우는 주민투표청구의 기회보장을 제한하게 되는 양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서 주민투표청구 주민의 수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이 적정 주민수인지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제2항은 회의소집시에는 일시장소 등을 정하여 위원에게 회의개최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의개최 이전이라는 막연한표현보다는 회의개최 며칠전까지라는 명확한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태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같이 경청을 하셨는데 비밀엄수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다시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상위법에서는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포괄적으로 비밀을 엄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노조에서도 필요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상위법에서 비밀엄수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이 처음 임용을 받을 때 선서를 했습니다. 비밀을 엄수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어떤 내용을 비밀로 준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로 엄수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도 포괄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어떠 어떠한 분야별 명시가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위임규정에 공무원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이 법에 대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는 당해의 조례로 정한다는 명시도 되어 있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태철위원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설된 것도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읽어보면 포괄적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신설할 명백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도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지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함으로서 비밀에 대한 엄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

그런데 공무원복무선서를 하시고 이런 사항을 연찬회를 통해서 주지시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법으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물론 비밀을 엄수하고 법을 다 지킨다면 법이 필요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법은 당연히 규정을 해놓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

이 신설 개정안 1, 2, 3, 4항까지 보면 전부 포괄적입니다. 어떠한 직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 이것은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침해를 할 수 있는 경우. 이익이라면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불분명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무상 알게된 사항, 직무상 알게 되면 모든 부분을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사항도 생각을 해보는데 가정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포괄적으로 한 사항을 상위법에서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신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그런데 법이라는 것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그렇게 집어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사항은 직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 그러니까 직무상 알게 된 중에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이 사항 중에서 외부에 공개가 될 경우에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규정이되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어느 쪽이 비밀엄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어느 정도 판가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

공무원이라면 이런 법 정도는 다 알고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 지킨다면 법도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중에는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 다 생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장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죠.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조의2 비밀엄수규정을 상세화 하기 위해서 내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칫 상세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2안 같은 경우 상당히 제안이 너무 광범위하므로서 오히려 어떤 정책의 집행이나 과정에서의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는 공개된 행정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공개행정과 이 내용이 조금 상충될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령을 자세히 보시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주민이 알아서 유익하거나 별 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에게만 사업을 하게 하므로 해서 이익을 준다든지 그것을 알려주므로 해서 땅을 싸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비밀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

질의시간입니다만 그런 정도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3항 정도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다고 봅니다. 2항 같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부당하다는 판정자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상세화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을 잘못하면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 수 있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과장님 개정안 13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종전에는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이것을 이제는 1년중 18시까지로 동일하게 정했죠.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예.

장태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는 어떻게 근무시간을 정했는 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상위법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도 공무원인데 일을 많이 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은 심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근무시간이 일정한 것이지 우리만 짧게 한다면 더 당겨 오전까지만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장태철위원

다른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지.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현재까지 통과된 시군에서는 이렇게

장태철위원

자치단체말고 우리 밀양 관내에서 경찰공무원이나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 없습니다.

장태철위원

상위법이라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지침으로 명시가 내려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제의 도입과 그에 따른 연가일수의 조정, 일부 연가일수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비밀엄수 규정을 상세화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질의때 언급했습니다만 3조 2항 비밀엄수 규정이 잘못 활용될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의 정화와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내부고발도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는데 다소 거기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도 됩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3조 2항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있고 상세화되므로서 공무원의 비밀엄수 여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의 전체적 원안은 일단 채택을 하되 운영시에 3조의2 2항 같은 경우가 부당하다고 하는 포괄적인 선언적 규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내부고발을 침해하는 식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할 것을 권유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주민투표조례제정은 주민이 직접 통치한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원리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획기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대의정치 원리와 충돌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의 추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할때는 조례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외에도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신 일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의견수렴은 조례안 예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조례안 예고에 따라 주민의 직접 의견이 들어온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조례안 예고만 하셨고 특별한 다른 절차를 밟으신 것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지금 주민투표제의 청구요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분의 1 이상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지나치게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분의 1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보면 10만명 이상 9분의 1로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제14조 심의회구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항 2호에 밀양시의회 의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의원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밀양시의회 의원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물론 전체 의원님들이 포함되겠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는지 과장님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우리가 명시적으로 의장이다, 부의장이다, 누구다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의장에게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추천받으면 의장을 해주시든지 부의장을 추천해 주시든지 해주시는 대로 합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고 추천하는 대로 하겠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예. 그것까지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다음 3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를 꼭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라는 법률적인 사항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법률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에 따랐을 뿐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위원중에 호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과장님 행자부 표준안과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안하고 배치되었을 경우에 시장님께서 제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꼭 행자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표준전과는 아니죠.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박영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과장님 주민투표제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으로 되어 있고 전에는 방향이 의회에서 주민조례를 할 수 있는 것 하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주민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주민투표법 제9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주민투표조례안의 경우에는 시행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분석이나 영향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부분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기본적 생각은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주민투표조례안이이번에 상징적으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에 수정이 가능하다 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연구 검토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주민투표조례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것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면서 원안 통과하자는 생각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저희들 세무과 소관 조례규칙에 대해서 일괄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균등할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제한세율 제도로 현재 읍면은 3천원, 동은 4천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고지서제작발송 등 징세비용 부담이 높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보완코자 하는데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세중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며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과되는 세율은 읍면은 3천원, 동지역은 4천원을 읍면은 5천원, 동지역은 6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및 제17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장들도 지방세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장 참가 업체들도 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입니다. 현재 단지조성이 되어 있는 협동화사업장은 개정조례와 같이 감면을 받습니다. 그 감면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균등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도세감면조례 제7조 및 제1항 제2호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밀양시세조례개정에 따라 규정된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읍면 3천원과 동 4천원을 읍면 5천원, 동 6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이러한 균등할 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입법은 조금전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 조례개정시 규정된 개인균등할 세율이 그동안 우편요금인상,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비용, 고지서인쇄비용, 컴퓨터 등 기기의 감가상각비 등 징수비용 소요를 감안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징수액이 징세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세를 상향 조정하든가 아니면 징세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우편료인상 등 소요금액을 감안해볼 때 현실적으로 징세비용을 줄이는 방안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한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은 그 인상폭이 주민의 조세저향을 야기할 정도로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입법에 무리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도 조세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한시조례입니다. 입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태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계셨고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개인균등 할 주민세의 징수비용, 징수비용에 비하여 주민세가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 간담회 보고시 주민세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와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최소한의 최소경비,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서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증감이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까지 전국 자치단체에 개인균등할 세율을 만원까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실제 저희들 시에도 균등 할 인상폭을 가지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되는 것은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권고사항대로 2006년까지 만원을 목표로 상향 조정을 안할 수 없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민선제도 이후에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전체 21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준 재정수요액 반영과 기준 재정수익 반영비율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기준 재정수요액은 공무원 감축관계, 비정규직 정규관계, 경상경비 절감관계, 상수도요금 현실화관계 등의 항목이 되겠고 기준 재정수익반영은 지방세징수, 주민세 개인균등할 이상, 과세현실화, 탄력세율 등 11개 항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봐서 열악한 재정에 시민으로부터는 인상액의 비율을 가지고 다소 이야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열악한 재정을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행자부의 많은 권고사항을 안 따라 갈수 없고 2006년까지 일시에 인상하므로 인해서 더 인상폭이 넓기 때문에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믿고 부득불 금년도 1단계한번 인상을 하고 2006년까지는 권고사항에 맞추어 만원까지 부과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인상은 그 중간폭으로 3천원, 4천원을 5천원, 6천원으로 하는데 의회나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조세저항은 별로 없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개정을 하도록 제출을 했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3천원, 4천원 할때가 몇 년도입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99년도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약 5년만에 2천원이 인상되는데 물론 우리 주민들 어떻게 보면 조금전 설명처럼 %를 봐서는 상당히 높지만 실제적으로 2천원이라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어떻든 조금전 과장님 설명처럼 재정자립도가 20% 이내 되는 아주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봤을때는 중앙정부 의존재원이 필요한 만큼 언젠가는 행자부의 권고사항처럼 만원까지 해야만 인센티브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예.
병식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예상원 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이라는 말은 농공단지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농어촌단지와 관계없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협동화 사업단지가 협동화 사업자체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말씀드리면 담양 죽세공 협동화사업단지 같은 전국에 몇 개 사업단지가 있는데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부득불 협동화사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 보고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지 현재로서 저희들 시는 이 조례에 대상되는 사업체는 없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데 예측컨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해놓은 것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예.
상원

예상원위원

그러면 유인물과는 다릅니다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안에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예.
상원

예상원위원

5년간 내지 않습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예.
상원

예상원위원

5년 이후부터는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단지 조성할 단계만 내지 않는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예.
상원

예상원위원

협동화사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측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예.
상원

예상원위원

기 세입과 관련되어 이야기 나왔으니까 동떨어진 질의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농공단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한국화이바가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고 있는데 한국화이바가 밀양에 내는 세금중에 혜택을 받고 있는 세금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한국화이바 저희들 관내 설치한 이후에는 앞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 5년동안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인 세금 지방세는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은 단지내에 시설을 증설할때는 그 증설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만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다른 방위산업체로서의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방위산업체로서 다른 지방세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단지 신축이나 증축할 경우 농공단지안에 들어 갈때는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현 단지내에 시설을 증축했을 때 거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만 감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자께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조례심의 이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센티브 같은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인상율을 볼때는 상당한 인상율이 느껴지기 때문에 금액 이상의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그런 인센티브 규정을 왜 두는지 다소 이해가 안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센티브 규정이 삭제되고 차라리 주민세 규정 실이익이 별로 없는 이런 부분들은 없애는 방법도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리라는 소수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골프장조성을위한미촌시유지매각중단및시민여론수렴요청에관한청원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골프장조성을위한미촌시유지매각중단및시민여론수렴요청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6월17일 하남읍 수산리 삼우아파트 3동 337호 박익상외 119인으로부터 김정원 의원의 소개를 거쳐 우리시의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김정원 위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지난 79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즉, 골프장설치를 조건으로 한 미촌시유지매각건에 대해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청원이 들어와 저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촌 시유지 구 두산농장은 미래의 투자가치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로 사들인 땅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할 당위성을 갖고 있으나 골프장 유치시에는 개발의 이익보다 밀양시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밀양에도 500인 정도의 골프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다소의 위화감에도 불구하고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는 골프장이 밀양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대하지 않으며 지난번 밀양시에서 골프장을 추진했던운정리 시유지 매각에도 본 위원 찬성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유지 매각건이 심의보류중인 구 두산농장부지는 사실상 하천을 막아 조성한 농지로 골프장조성시 농약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18만평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잔디관리에 필요한 농약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인근농업에 타격을 줄뿐 아니라 우천시 농약이 단장천을 따라 밀양강으로 흘러들어 가뜩이나 수질이 나빠진 밀양강의 오염을 증대시켜 생태계를 결정적으로 파괴하고 수중보와 낙차보를 이용한 수영장이 갖추어진 밀양강을 시민이 몸을 담글 수 없는 강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국 200여개의 골프장중 평지에 특히 하천과 바로 인접한 골프장이 거의 없다는 것은 무리한 입지선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 이상 시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는 앞서 소개 의원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중 심의보류되어 있는 단장면 미촌리 일원 골프장조성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상의 시유지매각을 중지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를 살펴보면 시유지 매각으로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하천오염과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등을 유발시킬 것이 명확함에 이를 백지화 시키고 아울러 당 시유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민 및 각계 전문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친환경적이면서 시 발전을 거양시킬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역할을 제고시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원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총무위원회에서 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원에 대해 위원회 의견을 채택해야 하는 바 환경문제 및 시민여론수렴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이 청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태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주민을 대표하여 이철헌씨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철헌씨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예상원 입니다. 아마도 밀양시의회가 개원되고 주민청원을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 처음이고 특히 동료 위원한테 질의를 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의 미흡한 부분은 서로 양해를 하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합니다. 한가지 김정원 위원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가 어제 간담회에서 청원서를 보았는데 뒤에 서명을 하신 119명에 대해서 혹시 김정원 위원이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본바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개인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그래서 저가 어제 동료 위원 지역에 있는 산외면 주민을 대변하는 손지현 위원님과 석용백 위원님께 확인을 좀 해달라는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결과는 정확하게 사유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또 특히 여기에 서명을 하신분들 중에 저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총무위원장님과 친구분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전화로서 확인을 한 결과 그렇게 명쾌한 답을 받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김정원 위원께서도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명쾌한 대답을 받지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서명자체를 나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청원서의 기본취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한 것으로 동료위원으로부터 아침에 전달받았고 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아침에 몇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저도 소개의원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119명이라는 전체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느끼고 일단 몇 분이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 숫자는 안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골프장의 유해성이나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다 보니 이쪽 저쪽에 쏠릴 수 있다는 계연성은 인정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단체에서 의회에 청원서를 넣어준데 대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토론하고자 하는 부분은 찬반을 떠나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 잠시 동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3월12일자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연보전국 토양보전과 박응렬과장 자료입니다. 2003년도 골프장 농약의 사용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에 179개 골프장중에 총 농약사용량이 225톤을 사용하고 단위면적당 농약사용이 12.2㎏으로 전년대비 약 4.3% 증가되어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출 골프장 및 사용농약 품목수는 역시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2003년도에는 우수기가 많았기 때문에 농약을 부득불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전년대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현재 환경부에 보고된 이외의 농약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토양이나 잔디에서 농약잔류량이 검출된 곳이 95개소이고 전년대비 56개소에 비해 39개 골프장이 증가하였고 이중 2개 골프장에서는 고독성농약 엔도설판이 검출되었습니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알프스골프장 강원도 고성에 있습니다. 통도골프장 경남 양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단사용 여부를 현재 조사하고 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독성 농약에 대해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독성 농약인 지오릭스는 나방, 굼벵이 구제용으로 유효성이 엔도설판인 유기염소계 살충제이므로 아주 급성, 독성이 있는 농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좋은 의견을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원 위원께서 소개의원으로 말미에 시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원 위원께 조금전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늦은 것 이해를 해주시고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대한 본인의 의사는 밝혀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의 반대가 적지 않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적절한때에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렇게 미흡하게 지금 까지 왔다는데는 본 위원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김정원 위원께서 말미에 여론수렴이 이루어 졌다면 이 결론은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원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박영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저가 이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의 분명한 역할이라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 그 바탕에서 대의기관의 표결권도 행사한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청원서에 제기된 것 처럼 매각이 옳으냐, 매각이 옳지 않느냐는 부분은 찬반이 엇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시민의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동료 예상원 위원께서도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고 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골프장이 갖고 있는 어떤 진실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유해성 여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진실을 파악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또한 그 이전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알리고 또 골프장이 밀양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리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청원서의 끝부분은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고 느끼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민의견수렴이 이루어 졌느냐, 이미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벌써 의견수렴을 다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부족하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께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후자가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골프장용역이 나가는 순간까지 과연 강옆에 골프장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과연 이 사업의 두산농장 활용의 시급성이 더 급하냐, 아니면 의견수렴의 당위성이 더 중요하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의견수렴의 당위성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예상원 입니다. 조금 있으면 별도로 다음 안건으로 채택될 매각의 건때 토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 청원인도 계시고 김병식 위원님이 소개한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환경부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2004년3월12일에 발표한 내용인데 앞서 소개해 주신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고독성농약 엔도설판을 지오릭스 유기염소계 계통입니다. 농약을 살포해서 2개 골프장이 적발이 되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맹 고독성농약을 무단 사용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 되어 있고 관련법령을 저가 잠깐 동료 위원님께 한 장씩 나눠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저가 소개를 드리면 그린과 페어웨이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고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중에 동일지역내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혼합하여 한점 이상 채취하여 검사를 해서 법령에 의해서 환경부가 지침상에 미달되는 것은 엄중하게 조치를 한다. 이것은 물론 청원인께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저희들 공감하고 꼭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을 밀양시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과 의무감을 다하기 위해서는 책임감도 뒤따라야 된다. 이런 관련법들을 잘 적용해서 앞서 청원인께서 말씀하신친환경적으로 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저 개인의 의견을 밝히면서 벤치마킹에서 보셨다시피 한탄강 골프장이 물론 계곡과 강과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강보다는 좁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 지역 한강의 상류지역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그 당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않아서 골프장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의 법령으로는 거기는 골프장이 설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으로 잘 경영을 해서 지금도 환경부로 부터 지적을 받는다든지 농약검출량을 시료 채취를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예상원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날 한탄강 CC에 벤치마킹을 같이 갔다온 사람이고 거기 관리자 되는 분의 설명에 의하면 한탄강 CC는 과거 환경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설립되었고 지금 현재는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오히려 산지를 그전보다 더 보전하고아름답게 가꾸었다고 답변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 의문점 가는 부분은 조금전 동료 예상원 위원께서 그린외에 다른 곳만 친다고 했는데 그분은 답변상에서 그린에만 농약을 친다고 답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덧붙여 말씀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면 저도 거기에 갔습니다. 벤치마킹 자체가 실제 골프장을 방문하고 경영자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외 환경적인 전문가의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탄강 골프장에서 저가 질의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약을 스스로 많이 안친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비가 오는날은 이곳으로 넘어가는 것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지금은 만약 허가를 낸다고 하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 청원서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청원서 자체가 저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2개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각을 중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하나는 시민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두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중단자체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에서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 소개의견서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찬반결론을 청원채택 여부를 가지고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기준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반에 대해서는 의견을 서로 달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의견수렴 요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서 이부분을 의견서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방금 김정원 위원 설명처럼 청원서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청원에 대해서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청원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에서 청원서 채택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김병식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까?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청원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상원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작성된 의견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제8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골프장조성을 위한 시유지 매각중단 및 시민여론수렴에 대한 청원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6월22일 박익상외 1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3일 상정되었습니다. 청원에 대한 의견은 시의회에 제출한 2004년6월22일자 박익상외 119명의 청원은 단장면 미촌리 490의 51번지 일원의 399,283㎡와 건물 472㎡의 매각목적인 골프장조성은 첫째, 골프장은 맹독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사용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다는 점 둘째, 골프장건설로 인한 단장천의 오염은 곧 밀양강의 오염으로 이어져 하천, 토양오염은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점 셋째, 골프장건설에 대한 부대효과 즉, 세수증대 및 고용창출효과에 기여함이 지대하다고 하나 기존 골프장이 건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세수 및 고용창출은 기대 이하의 효과밖에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 넷째, 골프장을 위한 시유지매각은 이의 찬반을 놓고 시민 및 이해당사자간에 상충하는 견해발생은 시민화합을 저해하고 아울러 골프장조성은 일반시민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점 다섯째, 하천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은 전국의 골프장 건립위치를 살펴볼 때 사례가 없는 바 이를 백지화하고 추후 시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수렴후 결정될 수 있도록 시유지매각을 중단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을 제고시켜 달라는 청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청원이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상 시유지 매각심의시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채택하였기에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예상원 간사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골프장조성을 위한 미촌 시유지 매각중단 및 시민의견수렴 청원의건에 대한 의견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서는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시 심사와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채택되어 지겠습니다. 6.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위원여러분! 지난 회기에 심의보류되어 있는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보류된 안건은 심의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심의보류된 시점인 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식

김병식위원

위원장!
영태

박영태위원장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미촌 시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 위원님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중에 골프장건설에 따른 시유지 매각문제와 관련해 환경문제, 사업추진 전반, 다각적인 점검과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된 안건을 바로 토론에 들어 가기전에 그동안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부분에 의문점 있는 부분 질의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토론을 하고자 동의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김병식 위원의 동의에 위원님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특히 도 감사중 이 자리에 답변 공무원으로 앉아계신 공무원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회의를 개최하셨죠, 지난 4월달에. 그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되겠습니까? 위원장 지금 바로 제출 안 되겠습니까?
영태

박영태위원장

자료 준비 되는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2조 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및 종류. 아마 저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해도 오늘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께서도 계시고 특히 총무국장께서는 회계과장님을 역임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유재산의 분류를 보면 세가지의 분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현재의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느냐,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느냐,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만약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되었다면 용도폐지 절차와 방법을 거쳐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승인신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회계과장님 김병식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시간만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에서 재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특약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율상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저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가 느낄 때 집행부에서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실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제출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 스스로가 심의보류된 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환매특약조건에 대해서 입찰자격요건이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 매각건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지난번 김정원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제출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 때 그것까지 첨부할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안내어 주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는 의회요청이 있으면, 아직 공고안 작성을 의회에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은 여러 번 구했습니다. 그 자문을 구한 공고안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중요사항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내용은 지난번 운정골프장할 때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를 지금은 규제를 하려 합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와 의논을 하니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 규제를 어떻게 하려느냐 하면 150억 이상 시금고에 돈을 예치한 사람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지난번은 돈 문제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150억 이상의 돈을 시금고에 예치한 사람만이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다음에 당연히 낙찰자가 선정되면 그 150억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일반공사를 할때와 마찬가지로 공사착공시에 선수금 30%, 다음 공사의 기성검사에 따라서 그 150억을 집행하겠다는 내용과 다음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기안을 주는 문제 이런 것은 변호사가 조금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을 저희들이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못낸 것입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항시 답변할 수 있고 확정을 지어달라면 확정을 짓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땅을 팔면 환매특약이 아니고 그냥팔면 문제가 없습니다. 환매특약으로 팔면 분명 이것이 만약의 경우 중단되었을 때 중간에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된 뒤에도 중단될 수도 있고 상당기간 이것을 가지고 사업자가 허가를 내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뛰어다니면서 애를 쓴 후에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어떤 책임문제와 시와의 소송문제까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공사를 입찰해서 하는 그런 부분과는 이것이 환매특약을 붙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제기했을때도 그렇고 의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시가 어떤 법적절차를 제대로 거치므로서 앞으로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상 볼 때 이것은 당연히 제출하시고 그간 벌써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것을 확정해서 정말 집행부가 이 안을 통과시키는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보류시킨 것 놔두고 이번 의안 제출하셔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집행부는 또 다음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다는 기사를 신문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완해서 제출할 계획이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여태껏 안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안 자체의 시급성에 대해서 크게 집행부가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에 앞서 명확하게 저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보류된 것은 위원장께서 이것을 의사일정표에 작성을 사전에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위원의 동의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 보류된 안을 상정해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상정하게 된 것을 저도 받아들였고 상정시에도 그에 대한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전 협의단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심의보류된 것을 지금 논의할만한 명분이 없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 없느냐? 이 심의보류된 이유가 나름대로 우리가 의원이지만 의원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경영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경제개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시민의 의견도 반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거친 이후에 심의한다면 저는 이 심의보류안 상정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저는 그런 것을 해소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상정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시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적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환매특약을 하므로서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청취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추정이고 고문변호사의 견해인데 그것이 법에 가서 만약 소송이 이루어 진다면 그런 의향대로 결론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법에 의뢰하면 고문변호사 말대로 그렇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시 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저희들도 실지로 법을 집행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법의 취지나 이런 분야는 저희들 약합니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고 또 적어도 변호사까지 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법해석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한테 문의를 했을때 만일 고문변호사가 이런 소송을 수임했을 때 과연 당신은 어떡 하겠느냐 하는 뜻으로 물으니 이 정도 같으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환매특약 공개경쟁입찰 자격요건중 18홀 이상 골프장 실수요자에 한한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시중에 떠돌아 다니는 말이 옳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있으니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특정 업자한테 이 사업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에서 9홀보다는 18홀을 해야 경제성이 있고 세수증대가 이루어 진다고 봐서 조건을 달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저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9홀보다는 18홀이훨씬더 경제적이고 또 업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 주위에 이야기 하신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엄해성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당연히 전국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특정인에게 줄수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

환경을 다루는 측면에서 시민단체들은 9홀을 하면 18홀을 하는 것 보다 환경문제에 덜 우려성이 있다. 즉 말해서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더 대두된다 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경영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영태

박영태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환경문제 말씀입니까?

장태철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먼저 18홀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차례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고 지난번 임시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루머에 의하면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판단이나 추측에 불가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21일자 보전산지에는 회원제 골프장을 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산림청고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30만평 이상의 산지에서 할때 땅이 소요되고 매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원제를 대부분 하려 하지 퍼블릭을 하려는 사람은 그동안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 밀양에 골프장이 하나도 없어서는, 인근 창녕이다, 김해다, 양산이다 전부 골프장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유독 그 동안 교통이 나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골프장이 없었다. 그대신 골프인구는 많이 있다. 앞으로 밀양시를 발전시키는데 기업가들에게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골프장다운 골프장이 하나 있으므로 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골프장 18홀 가능성이 가장 많은 미촌 시유지를 활용해서 인근부지 6만여평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시 자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누구를 겨냥했다는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더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그대로 하는 것 보다는 농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보는 그대로 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 가시덤불과 잡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보는 측면에서는 골프장을 개발해 아름답게 가꿔 놓는 것이 자연을 리모델링한다, 때로는 국토를 리모델링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환경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농약을 쳤을 때 어떤 문제가 올 것이냐 하는 문제, 그 지역은 흔히들 염려하는 부분이 자갈로 이루어진 땅이다. 사실 그 자갈위에는 잔디가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3, 40㎝ 농약이 침투하는 깊이가 40전후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적어도 50, 60전 이상 복토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도 다음에 붙일 것이고 당연히 환경성검토할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지하로 침투되는 농약은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침투하는 시기가 금방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골프장을 개발해 농약을 친다면 농약으로 인한 피해는 아무래도 다소 안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미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어 모르지만 없는 것 보다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외의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우선 외관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때는 환경적으로 봐서 그다지 피해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판단을 합니다.

장태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보경영담당관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의회에 들어 오니까 향토지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의 성명서까지 나오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실린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 조금전 김정원 동료위원님께서 여론수렴이우선시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소 한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으면 반대에 서시는 시민, 그리고 찬성하시는 시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대학교수나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몇 명 안되더라도 의견을 들어주고 또한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들을 알림으로서 이런 복잡한 기류가 형성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공보경영담당관님께서는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미흡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이미 이 골프장의 문제는 저가 이 자리에 오기전부터인 2001년 하반기부터 골프장이 거론되었고 저가 왔을때도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께 2002년10월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린바 있고 그 당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그 사항들이 각 신문과 언론에 보도도 된바 있습니다. 또 수차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우리가 투자유치관계라든지 할때 다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다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개발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공청회를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만 공청회를 해야 될 민감한 사항이 있을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해도 민감한 그러한 사항이 없었고 또 때로는 의회가 사실상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여기에서 걸러주고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하였고 사실상 공청회를 하면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결론 도출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공청회 결론 도출된 경우도 없었고 대부분 이것을 홍보하는 장 뿐이 안되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또 그동안 오랫도록 거론이 되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또 여론을 들어 봐도 대체적으로 골프장의 필요성과 그 자리에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공청회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여론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장태철위원

공보경영담당관께서 여론을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쪽을 %를 따진다면 찬성쪽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십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통계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하는 범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 찬성한다, 몇 %가 반대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 개인적 견해밖에 안되기 때문에.

장태철위원

개인의 견해로 찬성쪽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좀 많은 쪽이 아니고 저가 접촉한 분들은 아마 대부분 찬성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다시 한번 이슈화 되고 나서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사실상 지금 까지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다 공개되어 있어도 단 한번도 저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장태철위원

지금까지도 집행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신분이 없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예.

장태철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 두산농장에서 설명을 가졌을 때 그때는 9홀의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8홀로 확장되어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추진을 하시는데 그 당시 9홀 같으면 적은 면적의 골프장을 하면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더라도 적게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지 않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점 유의깊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방금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공보경영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는 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차례 시의회에서 설명을 하셨고 또한 골프장이 밀양에 추진될 수 있다는 것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저가 분명히 첫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골프장을 짓는 것이 확정된 시점이 어디냐는 것을 잘못 판단하면 굉장히 곤란하다 봅니다. 용역을 줄 때 골프장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것이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올라와 통과된 시점에 사실상 확정되는 것인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골프장 내부적으로 시책이 확정된 것은 당연히 용역을 줄 때 시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판단이 되고 골프장이 확정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용역을 거쳐서 사업승인이 나야만 골프장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시점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시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용역이 발의되면 일단 이 지역은 골프장용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내부적 시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일단 사업인가가 나야만 골프장사업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시책이라 하셨는데 하나의 방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가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은 된다고 보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나 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집행부와 함께 시정이 작동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유지를 매각 승인안을 제출하는 이 시점이 사실상 집행부의 의사가 확정되고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절차적 정의라는 것이 번거롭고 조금전 공보경영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론도출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공청회까지 가는 것은 상당한 쟁점이 되고 의견이 엇갈릴 때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했고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지 모든 시의 공유재산을 사고 파는 문제라든지 시책을 토론한다든가 하면 이것은 행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부안사태라든지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반대의견이많이 제기된 문제는 절차적 정의는 결과적 정의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소모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공보경영담당관께서 인식하시기에 이 골프장 건이 공청회까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 니 저는 상당히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방금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결과와 못지 않게 굉장히 절차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위원님께서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저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라는 것은 조금전 말한 아주 큰 쟁점화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매각여부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지역에 골프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공론화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물론 위원님과 저하고 인식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수는 있습니다만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위원장!
영태

박영태위원장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조금전 자료제출한 것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미촌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자료에 의하면 18홀 이상의 골프장건설, 숱하게 이야기 되어 왔습니다만 저가 하나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큰 스케일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유지가 12만평이고 국유지가 1만3천평으로 13만3천평입니다. 13만3천평 시유지 매각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8홀을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18홀로 지금 공개경쟁입찰자격요건이 첨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공유재산매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18홀 규격에 미달되는 인근 사유지를 포함해야 할 이유와 타당성이 본 위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력을 동원해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지정고시 체육시설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개인사유지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김병식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유지 다 합해봐야 137,00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구태여 거기에 18홀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서 공보경영담당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9홀 보다는 18홀이 저희들 세수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9홀 하는 사람보다는 18홀 짜리를 함으로서 그 지역 자체를 골프장화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 오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됩니다. 왜 하필 우리 땅만 가지고 9홀을 하지 남의 땅까지 포함하여 18홀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결국 우리 밀양에는 우리 시유지 가지고 팔면서 골프장 업자가 골프를 하는 사업자가 어떤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9홀만 하고 말아라 하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자기가 땅을 엄연히 사 가지고 그 주위 땅을 합쳐 18홀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볼 때 가로를 꼭 하나만 귿습니까? 이 앞에 지선도 귿고 소방도로도 귿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것이 18홀 이니까 18홀 할 사람이 나서서 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물론 과장님의 견해와 본 위원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저 역시도 18홀을 했을 때 아니할 말로 미촌 시유지 말고 제2, 제3의 장소에 18홀 이상의 정규적인 골프장을 밀양시가 유치한다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시유지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부분은 시유지만으로 논의하여야 하고 향후 발생되는 문제는 그 사업자가 향후에 추진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논의하시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예상원 입니다. 저는 공보경영담당관님께 김병식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되는 바가 밀양시 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지를 포함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땅주인이 쉽게 이야기 해서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미리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물론 골프장이 9홀 보다는 18홀이 더 좋고, 18홀 보다는 27홀이 더 좋고, 27홀 보다는 36홀이 좋다는 것은 골프운동을 하는 분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요건에도 충족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아직 질의 시간입니다만 만약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는데 할지 안할지를 미리 예측해서 "너 도둑이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라도 우리의 공유재산만 매각할 때 너희 골프장 만드는데 앞에 금 발라 골프장 만들어라, 은 발라 만들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농장을 골프장용지로서 매각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김병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업자가 9홀을 하든지 사업투자성을 생각해서 12홀을 하든지, 우리가 인천의 인천랜드에 가서 143,000평에 18홀을 하는 것 보고 왔습니다만 중간에 길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화물차가 다니는 도로가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방호벽을 엄청나게 많이 쳤습니다. 저가 볼때는 그것 골프장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업자가 두산농장을 사서 12홀로 하든지 진해처럼 15홀을 하든지 우리 땅에 맞겠끔 골프장용지로 매각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보경영담당관님.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김병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유지는 12만평 정도인데 사유지를 포함한18만평 정도에 18홀을 해라는 것 언뜻 보기에는 사실 무리입니다. 무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8홀 골프장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때문에 그렇게 했고 제대로 된 18홀 골프장을 만들어 보자는 뜻이고 투자유치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뿌려다오, 돈을 투자해다오 하는 것이 투자유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골프장을 하나 조성하려면 산지에 하려면 30만평 이상이 소요되는데 보통 거기에 땅 주인이 통상적으로 100명이 초과합니다. 적으면 7, 80명이 되는데 이 7, 80명, 100명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매입하는데 짧게는 1년 이상 걸리고,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느 시기인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먼저 운정에 할때도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역시 쉬운 방법은 우리 시유지를 제공하면서 인근토지를 매입하는 것, 3분의 2가 시유지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시유지를 팔아주는 것을 인센티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신 앞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어떤 특혜요인이라든지 이런 것 방지하고 불식시키기 위해 150억을 예치하라, 18홀을 하라 등의 제약조건을 둔 것입니다. 사실상 방금 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용지만 가지고 골프장을 해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두차례에 걸쳐 의회에 설명했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다지 크게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18홀을 고집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9홀로 검토를 하라 한다면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저가 저 개인의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견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토론하는 동안 동료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할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가 존중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저는 앞서 동료 김정원 위원께서 우리가 과연 두산농장에 골프장을 언제쯤 계획을 했느냐는 질의에 담당관님의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2003년도 말에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줬다. 용역비 그 당시에 담당관께서 설명하때 골프장이 되는지, 안되는 지를 용역비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7천만원인가 9천만원 받아가실 때 두산농장에 골프장으로서 시유지가 적합한지 안 한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줬다. 그 시점이 우리 밀양시 시책의 가닥을 잡은 시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경영담당관의 답변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욕심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욕심을 다 충족하려면여러가지 필요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으니 지금 당면한 과제는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골프장이 한 200여개 더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창녕처럼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낮은 산들이 많고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다들 늦게 까지 토론하는 이유중 하나도 결국 밀양시민의 윤택한 생활과 밀양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는 시각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한다 저는 생각을 사전에 하면서 골프장을 하므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는 물론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겠으나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굴뚝산업 보다 밀양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 자체가 관광레저산업이라면 상당한 매리트가 있다. 또한가지 곁들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골프장을 2, 3개 정도꼭 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의회가 저 개인적 소견은 두산농장을 개발해서 골프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외에 법률적, 법적인 문제는 또다른 상부기관에서 판단을 구해야만 가능하고 밀양시의회가 골프장 해라고 한다고 해서 농림부나 환경부 기타 관련기관에서 골프장 하라는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를 우리가 골프장의 용도를 가지고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토론하는 자리라 생각되고 지금 동료위원님들한테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등에 관한 규정을 이것이 95년도에 고시되고 난 이후에 아직 국회에서도 한번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일 때 이것을 만들은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공보담당관께서 숙지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저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행정절차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도 잘되어 있고 특히 시의 행정재산 용도폐지안까지 심의 의결 조서를 만들어 아주 완벽하게 절차를 잘해 놓으신 것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고싶은 위원들 계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 의회 의원이라면 이 정도의 절차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매각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생각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곡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대상지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잡종재산 관리대장 원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공보경영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공보경영담당관님께서 두산농장부지는 낙동강하류와 연계되는 위치이고 특히 창암취수장으로부터 15㎞ 이내에 포함되어 1월에 고시되어 20㎞ 이내다 라고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예상원 위원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골프장입지기준 및 환경보존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부고시 제1995-3호가 95년2월9일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입지기준에 보면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로부터 20km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현재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장면 미촌까지도 법에 규제를 받을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김해나 부산의 취수원이 밀양 상동천이나 단장천으로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낙동강관리청 제한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앞서 동료 예상원 위원께서 환경이나 예를 들어 농지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충분히 사후 문제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이 정도는 검토해 보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참다운 모습이라 본 위원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간담회때도 설명드렸고 먼저 공유재산관리관계 설명을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이 사업들이 용역되고 계획될때는 이러한 폐수배출시설 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15km는 넘는 지역이다. 20km로 하다 보니 포함이 되는 지역인데 낙동강유역환경고시가 금년 1월에 2004-1호로 제정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암저수지로 부터 20km 이내는 폐수배출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와 협의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배출 제한시설지역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인허가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답변은 저가 드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먼저도 말씀드렸고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 하여 한 가지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저가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시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시민들 대다수가 골프장의 필요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하천을 끼고 있는 부분에 골프장을 해야만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홀로 기준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대설명은 지난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홀을 해서 밀양시가 자치경영차원에서 제3섹타 방향으로 9홀 밀양시가 주관이 되어 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담당관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물출자에 대해서.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위원

예.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일반적으로 사업을 크게 1섹타, 2섹타, 3섹타 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섹타는 민간영역, 2섹타는 공공의영역, 제3섹타는 민과 관이 하는 일본에서 발달된 사업이 제3섹타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느냐 하면 사실상 필요성은 인식을 하되 여러 가지 이윤이 적기 때문에 말하자면 영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궤도에 올릴 때 까지 제3섹타 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일본형태에서 되었는데 우리가 십몇 년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제3섹타가 잘 안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현물출자도 가능하고 또 절차상 행정절차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3섹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돈은 민이 투자하고 기타 행정절차라든지 필요하다면 현물출자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골프장은 순수한 영리사업이다. 영리성이 아주 농후한 사업이다 하여 제3섹타 사업은 행정에서 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섹타 사업을 한 것이 부산 아시아드인데 아시안게임의 특성상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체육시설용지까지는 바꾸었습니다. 사업신청을 하니까 행정에서는 못한다 하여 반려되어 지금 태광실업입니까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부산 아시아드도 감사원에서 두 번에 걸쳐 부산시와 관련된 지분은 매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 7월경 공포예정이다. 제3섹타가 아닌 지방공기업사업으로 지방에서도 골프장을 허용해 주겠다 하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바였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지방공기업입니다. 본 위원도 어제 아래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지방공기업부분 이것이 된다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미촌 시유지가 지질이 자갈 모래층이지만 우리시가 직영을 한다면 충분하게 환경방지시설도 왜냐? 조금전 담당관님 말씀처럼 골프장은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 수익성을 보면 개인사업자는 수익성이 따르다 보니 본의 아니게 환경부에서 지정하지 않는 농약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전시민들이 먹는 물과 연계되고 농산물과 연계되고 모든 농축산물과 연계되다 보니 시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9홀을 하여 밀양시가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특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밀양시가 스포츠센터를 설립하면서 약 135억을 투자하여 지금 대량 수치로 2, 3억 적자경영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저런 경영손실을 하고도 밀양시가 추진한 주된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활용해 주기 위해서 만든것이라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맥락을 같이 하여 밀양시가 직영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고 여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미촌 시유지는 향후 일어나는 개발붐과 또 밀양 인근 울산, 부산, 마산, 창원, 대구 이 기점에서 봤을 때 지가의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된다고 본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향후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시가 정말 시유재산을 확보해 놓았다 10년, 20년후에 매각을 한다고 했을때는 어마어마한 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예상원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공보경영담당관께서는 18홀을 우리 시유지만생각해서 매각을 할 수 없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공개경쟁입찰 자격요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확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홀을 규정해서 실수요자를 모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 9홀에 대해서는 안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님들 결정이 18홀 보다는 9홀이 좋겠다 결정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공고안을 다시 수정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공고안을 확정짓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앞서 환매특약 조건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이지 실지 시의회 승인이 안되고 시의회에서 꼭 9홀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결정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당연히 9홀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안이 확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이 안건을 상정할 때 18홀로 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 18홀을 할 것이다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김병식 부의장께서 지적한 사항도 됩니다만 우리 시유지만 골프장부지로 매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강제조항을 붙여 그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미촌 시유지 공개경쟁입찰 자격요건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입찰을 붙이는 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매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추진을 안합니까? 그래서 두분 의견이 상충하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강제로 12만평에 따른 9홀을 명시하는 것보다 9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9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안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환경문제도 적으면 환경도 다룰 수 있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약 이렇게 지적을 해서 조건부로 아직까지 결론은 안났지만 집행기관에송부를 한다고 봤을 때 강제조항을 조건부로 의결해주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아직까지 의회에서 조건부 달아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회 의견을 존중한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 회계과장님도 우리 시 부지만 매각하는 절차속에 이런 강제조항을 입찰후에 붙이지 않을 생각을 추진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 그 지역에 18홀 계획을 세워 18홀을 하겠다는 안건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연히 18홀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환매특약조건을 할때 공개경쟁입찰을 시킬 때 18홀을 할 사람이 해라. 우리가 의회에 18홀을 제출했기 때문에. 막연히 처음부터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그 자리에 골프장 하도록 골프장용지로 팔겠습니다 그렇게 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목표가 18홀이기 때문에 욕심많게 27홀 할 수 있으면 27홀 할 수 있는데 실지 그 지역에 나머지는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고 나머지 땅만 합쳤을 때 18홀 정도는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여 시유지와 국유지, 옆에 있는 경지정리 안된 부분, 아무래도 농림부까지 만약 이 계획을 승인받으려면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18홀 계획을 잡아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만일 골프장용지로 팔아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목표를 정해놓고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적어도 18홀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니까 입찰자격요건에 18홀 이상의 골프장건설 실수요자에 한한다 이렇게 입찰유의서에 붙이면 거기에서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2만평 가지고 18홀이 불가능하고 국유지와 인근 사유지 매입을 해야 18홀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장태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홀을 하다 18홀로 바뀐 이유는 수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18홀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올리는 것도 결국 사업부서인 저희들이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때도 회계과에서 그 조건을 붙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9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회 의견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저가 앞서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회계과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검토하겠다는 고마운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구 검토하겠다는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원

예상원위원

앞서 약속과 달라 죄송합니다. 장태철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저가 말씀드린것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 잡기 위해서 정리를 한가지 해보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장에 우리 시유지만 매각했을 때 9홀이 될지, 18홀이 될지, 12홀이 될지 설계를 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프장용지로 매각할테니까 골프장을 지을 사람은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 와서 입찰에 응하라. 단 김정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매특약조건은 왜 강화해야 되느냐? 부북에 있는 골프장용지 팔아서 못했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투기꾼은 아니겠지만 투기의 목적이든 투자의 목적이든 와서 매입해놓고 골프장 안하고 길게끌면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방법이 뭐냐? 돈 있는 사람이 와야 골프장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0억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 충분조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분이 각각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공보경영담당관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과장님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핵심을 저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두산농장을 저렇게 놔두면 문제가 있으니까 밀양시의 세수증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판다. 그러면 골프장을 하실 분들 충분히 섭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9홀을 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라고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땅값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9홀로 하든지 사업자는 투자자가 적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땅에 맞겠끔 9홀 이상을 하려고 하지 한홀 이라도 더 만들어야 돈 많이 버니까 많이 만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을 골프장으로서만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9홀이다, 18홀이다 명기한 것을 전부 삭제하고 매각하자는 안 하고 두 번째 환매특약조건을 강화하자는 것은 돈도 없으면서 폼잡는 사람이 와서 사 가지고 골프장 안되고 길게끌면 김정원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까 환매특약요건은 강화해서 돈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유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18홀이라는 전제를 빼라. 그러면 최소한 9홀 이상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매특약부분은 지금 이 조건도 아주 강화되어 있는 사항인데 만일 골프 실수요자와 9홀을 한다 했을 때는 차라리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만 가지고 9홀을 했을 때 김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비 전액을 예치시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앞에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뒤의 조건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한홀당 15억 들어간다, 평지에 하면 15억 전후 가능하다 하는데 그러면 225억이 들어갑니다. 9홀을 한다고 하면 150억 하면 충분하겠네요. 그렇게 가능하리라 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많은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참고로 공보경영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두산농장을 밀양시가 매입할 당시에 밀양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자연체험학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연구 검토를 하였고 또 투자유치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투자유치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 말고 투자유치를 노력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연체험장으로 그 당시 지금 회계과장님이 계실 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명목상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가 알고 있는 것은 종합놀이시설 랜드형태 부분은 검토는 있었습니다만 한물간 사항이다 하여 사실상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또 저가 오기전에 영화촬영을 할 수 있는 세트장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협의되다 자금확보 문제로 안되었고 자동차전용경기장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이내들은 이 자동차 전용경기장을 하되 무상임대를 달라, 무상임대는 줄 수 없다, 무상임대를 주려면 우리시가 적어도 땅을 제외하고는 7, 80억 이상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 용역이 아닌 컨설팅을 간접적으로 받은 것을 보니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골프장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밀양시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한 결과 적당한 투자자도 없고 해서 밀양시가 그 자리에 가장 바람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래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그럼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다른 사업을 했을때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여기에 골프장을 유치했을때 우리 밀양시민들이 어느 지역이라도 시민이 갈구하는 부분은 골프장이 밀양에도 1,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지역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만 두산농장부지에 골프장이 섰을 때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부분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방금전에 했던 청원서가 들어온 것이 골프장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맹독성 농약을 사용했을때 남천강을 흐르는 자연 생태계 파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점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시민들 여론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과연 그 위치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조금전 동료위원님들 여러 말씀 있었습니다. 9홀이 좋으냐, 18홀이 좋으냐는 차후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9홀을 했을 때는 농약을 사용안해도 되고 18홀을 하면 농약 사용해야 합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어차피 농약사용은 양의 차이이지

김기철위원

양의 차이죠.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농약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저가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것 시에서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동료 김정원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도 해소시킬 필요도 있었고 공청회나 주민여론을 수렴했을 때 이런 부분에 이런 부적절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시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까지 그런 부분은 부족했다는 것 본 위원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서에 나온 것제일 중점적인 것이 환경오염, 농약 과다살포로 인해 미치는 영향이 많이 제기 되는데 현재골프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입장으로 이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환경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전문기관이나 대학 교수님들한테 자문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공식적으로 어떤 용역을 줬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농약사용 부분 아닙니까? 사실상 단순한 환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정리를 해 가지고 골프장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잡초가 우거져 있고 덩굴이 우거져 있고 옛날 포도밭 했던 그대로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 환경을 봤을때는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약의 사용문제를 따질 때 앞서 김병식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현재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농약이 아주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인 바이오 계통도 있기 때문에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현재 그 상태로 한다면 다시 흙을 적어도 50, 60 이상 성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강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정도를 가지고 문제는 없을 것이 아니냐. 먼저도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옛날 포도밭, 지금도 포도밭이 있다고 생각할 때 농약 사용하는 것과도 비교 분석을 해본다면 항간에는 때로는 저 저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물론 앞서 이야기 들어보니 그린에는 굼벵이 같은 것 죽이기 위해서 고독성 농약을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 면적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관리를 철저히 했을 때는 그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언론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부가 결정나는 것은 차후 문제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부족했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두산농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포도밭에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밑에 나는 잡초에 대한 제초제 등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거기 보다는 조금 낫다는 인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면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 한다는 논란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농약을 쳐서 골프장을 조성하면 현재는 자갈과 모래층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성토를 40 내지 50㎝ 하여 잔디를 조성하면 농약을 쳐도 30㎝ 이전으로는 농약 잔류성분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심지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자갈 모래가 많기 때문에 자갈 모래를 파내고 팔고 다시 흙으로 성토해서 하면 어떤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밀양에서 나온 미리벌 신문을 보면 시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과 주민에 대한 여론을 겸해 나온 부분도 있고 오늘 청원서를 다루었습니다만 여기에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세워야만 골프장도 무난히 조성할 수 있지 않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물론 설계상에 문제가 되겠지만 담당관님께서 앞서 설명하시기를 사질토가 되다 보니 최소한 성토를 50 내지 60전 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설계를 하다보면 균일하게 50, 60전이 되기 보다 때로는 150전, 200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토질, 바꾸어 말하면 성토를 해야 할 골재채취 문제도 거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토사를 채취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단장면민들이 고속도로공사, 25호선 국도공사와 관련되어 토사의 부족양으로 인해 단장면 토사채취허가를 내준 단계이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사채취를 어디서 어떻게 물론 사업자가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본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토사를 어디서 채취하겠다 하는 것 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고 설계상의 문제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밀양시가 거기가 사질토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또 담당관님이 50 내지 60전 정도의 토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담당관님께서는 연구 검토를 과연 이 사질토를 어디서 구해 올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또 사업자에게 어느 위치를 선정해 줄 것이냐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저가 회계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승인이 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확정이 안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매특약이라든지, 경영문제, 누가 하는 것이 옳으냐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약 오늘 승인시에는 안팔아도 됩니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에서는 승인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보고 이것 진행상 안파는 것이 맞겠다 싶을때는 안팔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파는 것이 원칙입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당연히 저희들은 매각공고를 할 준비를 해야죠. 물론 그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뒤 의안이 저희들 한테 승인되었다는 사항이 통보가 되기 전까지 사전 준비 작업을 해야죠. 공고안을 만들고 환매계약은 지난번에 저희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저희들 꼭꼭 챙기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승인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청했고 승인받았으니까 판다는 말씀이죠.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렇게 되면 환매특약에 따라서 오늘 제출된 것은 아닌데 자료로 보여주신 것에 의하면 3년간 밀양시를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 공보경영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200여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200여개 골프장 중에서 이렇게 밀양 두산농장처럼 직선거리가 하천과 인접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골프장이 현재 통계상 181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주변에 있는 것이 몇 개인지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없지요.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그렇다면 골프장의 환경적 유해성에 대해서 앞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괜찮을 것이다. 법적기준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이지 특별하게 환경과 교수라든지 전문가와 대화를 했다거나 알아보신 바는 앞서 분명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대학교수 자문 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들으면 하나의 참고사항밖에 안됩니다. 모든 것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환경성 영향평가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계획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미 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고적으로 어떻느냐 의뢰했을 뿐이지 가 가지고 정확하게 협의를 한다든지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

필요성은 못느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특정한 전문가에게 알아보신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낙동강환경관리청 직원과 혹시 대화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강옆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그 부분은 환경부에 이야기를 하면 강옆이든 아니든 90%는 노입니다. 아니라고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그분들에게 여기에 해주겠느냐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똑같이 안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된다고 답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안 물어보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은 결국 18홀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그러한 조건에 매각을 하려고 하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한 세가지 정도 된다고 봅니다. 환경적 문제가 적어야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또 세수나 고용측면에서 13만평 이상의 시유지를 팔 때 다른 용도로 쓰는 것 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전제없이는 팔수 없다고 봅니다. 앞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김병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다 답변과정에서 대두되었는데 7월부터는 시가 직접 경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방침이 사실상 언론에 나온것같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 주장하는 사람도 저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저가 이름은 못밝히지만 집행부의 공무원도 계십니다. 일반 골프를 사랑하는 시민도 계십니다.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오늘 매각을 승인하게 되면 직접경영이라는 기회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저희들이 보도를 접하기로는 7월쯤 골프장건설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는 부분을 발표하고 특히 지방공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매각을 해버리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집니다.

김정원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앞서 200여개 골프장 중에서 강옆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고 전문가의 견해를 확실히 들어본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청원서가 반대측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심사를 통과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공보경영담당관님께서 지금 1개월, 2개월이 더 늦춰졌을 때 생기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사업시기가 늦어졌을 때의 문제점 말씀입니까?

김정원위원

저 이야기는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참여해 전문가의 경영부분, 환경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검토를 하고 의견을 듣고 다음에 추진하는데 1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 추진할 때 이 사업에 큰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나 경남도로 부터 매년 국유재산 매각기준이 밀양시로 하달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04년도에 국유재산 매각기준이 하달된 것이 있으면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주거용지로 700㎡이내의 토지에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작은 토지는 국유재산은 팔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분으로 신규대부는 아니고.
병식

김병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지역에는 300㎡, 면지역에는 700㎡, 농지는 1,000㎡, 산림은 100,000㎡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동의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정회동의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도달되어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두산농장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 처분된 것은 확인을 하였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단지 안되어 있는 부분이 본 위원 파악을 해보니 잡종재산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대장을 어떤 대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장철을 안했다는 내용입니까?
병식

김병식위원

그렇습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공유재산관리대장, 법정대장으로 공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재산의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대장은 그 취득에서 처분, 멸실에 이르기까지 의 이력이 계속적으로 기록되는 기본 공부이므로 그 작성은 물론 관리기록에도 차질없도록 하여 재산 하나 하나의 현장을 보지 않아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의 증감이나 대부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지체없이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대장은 행정보존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매건당 1매씩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총괄 재산관리관은 관내 전체 재산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수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미비한 부분도 드러 나타날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시유지 재산매각건이 상정된 것과 관련하여 만에하나 행정절차가 미흡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심사를 했을 때 의회의 심사기능이 정말 우리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이 따라올 것이며 또한 이 부분이 절차상 미비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우리시민 또는 시민단체에서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을 때 구상권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재산관리관과 모든 또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미비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방금 김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우리가 최종적인 등록여부에 따라서 매각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달리게 되고 또한 골프장을 이유로 환매특약을 했을 때 그것을 환매특약을 적용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지난번에 저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땅은 시유지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된 돈도 시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지만 결국에는 시의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철자적인 문제때문에 계약자체가 무효다. 따라서 시는 그 땅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준해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마치 거래로 하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잔금까지 다 치루고 계약서는 완결했지만 그것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토지대장에 등록은 되어 있고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구분하는 행정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결론인 대장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점은 결정적인 문제점이라 인식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예상원 입니다. 관리대장에 철을 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왜 놓쳤습니까? 절차상 문제를 하다 모르고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빠트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대장이 철이 되었든, 안 되었든 저희들 시가 결정을 하여 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진 상태인데 대장이 안되었다고 해서 절차상 크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니 답변할 말을 못찾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장은 오늘 즉시라도 저희들이 밤샘을 해서라도 대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못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국유재산, 시유재산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여 징수를 해야 될 형편이고 하여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전에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 저희들이 놓친 것입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토론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가부가 결정났을 때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구상권청구라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절차의 문제는 있는데 매각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저가 생각할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공유재산매각과 관련되어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상원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회계과장께서 재산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또 자료에 의하면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재산관리공무원은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서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안된 부분을 책임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담당과장님 우리 시민이나 앞서 말씀처럼 시민단체에서 구상권 청구했을 때 과장님 책임 다 지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김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정리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정절차상 모든 절차를 다 갖춘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함은 대장절차상 우리가 그 대장을 안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 뿐이지 우리 대장에 정리를 안했다는 이야기 하고 서류상 정리를 안해 놓았다는 것과 현재 시의 결정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분들 어떤 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 재산을 전혀 우리가 지금 현재 방치해 놓았다 그런 사항입니까? 그리고 그 땅을 한필지라도 등기를 안해 우리가 그 땅의 효용을 못가졌다는 말씀입니까?
병식

김병식위원

과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병식

김병식위원

저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신의 성실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임무성실도 본 위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절차와 방법을 다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하여야 할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해 좀 방관했다. 특히 재산매각과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안이 일맥상통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은 업무에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전 말씀처럼 국공유재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 물론 관용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보다 명확한 재산관리관으로 서 실태조사 및 공부정리는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또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는 의결하는 순간에 결론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이 건 같으면 심의입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끝납니다. 행정행위는 법률이 조례로서 의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이송되었다 하더라도 공포라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것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다음 방금 이 자료는 행정행위가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에 따라서 매각이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심의를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마무리를 서류상으로 해서 저기에 있는 토지대장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는 구분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야만 완결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 쉽게 절차를 지켰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신다면 법적 문제가 나올 때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은 뒷 문제이고 공무원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는 뒷 문제입니다만 구상권 청구보다는 환매특약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변호사한테 또는 심지어 변호사도 의견이 엇갈릴 것입니다. 판사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지만 저 상식 판단에서는 분명히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론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장태철위원

위원장!
영태

박영태위원장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등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견해,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잡종재산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된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각을 안 합니까? 매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정말 정당성이 있는지 이것은 해서는 안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말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이런 사례는 처음이고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환매특약을 해서 현재 시가로 40억이 넘는 큰 재산인데 환매특약이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장애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저쪽에서 문제를 삼으면 그렇지 않겠나는 말씀입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저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철위원

예.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잘못된 것은 저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할때는 절차의 문제, 재산관리대장에 대장철을 안했다는 것은 현황을 덜 챙겼다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행정절차상 앞서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등기까지 확인되고 저희들이 조치를 전부다 했는데 현황정리가 덜 되었다고 해서 환매특약상 우리가 판매를 했다고 해서 그 땅이 저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밀양시에 지금 현재 보건지소, 또 밀양시에 땅이 전체 그 동안 워낙 많은 필지가 되어 있어 한필지로 통합하려 합니다. 읍면동마다 한필지씩 통합을 하려 하는데 그 대장이 그때 당시에 했던 것 땅을 조금 사고 나니까 등기는 다 되었는데 대장정리, 현황정리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맞추어 토지대장, 지적도사본 표시를 하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땅이 만일 우리시가 어떤 보건지소를 팔려고 할때 등기상 다 되어 있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그것을 팔려고 할 때 그 땅의 현황 관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나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저희들 땅 자체가 등기가 이미 소유권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여 소유권이 다 나와 있는데 만일 환매특약을 했을 때 현황이 조금 덜 나왔다고 해서 필지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나는 생각으로 오히려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저가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땅을 매각하는데는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은 있더라도 매각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전혀없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말은 챙겨야 될 서류를 다 못챙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그런데 만일의 경우 전체의 땅을 환매특약할 때 대장에 나와 있는 이 땅이 한필지라도 누락이 되었다면 저한테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필지가 전부 확인 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등기가 하나 안되었거나 소유권이전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외는 저가 생각할 때 매매를 하는데는 상방이 대등한 입장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 절차상 잘못 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셨지만 최소한의 법령이나 조례에 엄격히 규제되어 있는 것이 특히 공유재산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각같은 경우 정말 심도있고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시민들, 오늘 이 자리에 방청객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해야만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지 일반시민, 개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가계부 정리하나 빠졌더라도 이번에 내가 논을 천평샀는데 등기부등본은 다되어 있다, 지출을 안적었다 그것은 개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고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들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저는 다른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재산을 매각할때도 흔히 미등기전매라는 것이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데도 많이 합니다. 돈하고 개인적으로 다 주고 받았다. 계약서 다썼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상호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주고 받은 그 부분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 재산 40억이 우리시의 재산이 아니고 또한 적은 금액이라면 또 다릅니다. 적어도 이것을 이 자리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대단히 위험하고 또 저가 느끼기에는 저자신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밖에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절차라 하면 이 문제를 집행기관에 이송해야 될 문제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다루어야 될 하나의 사항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뤄왔고 다뤄오는 중에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는데 조금전 김정원 위원이 법률적인 전문가한테 이 사항을 한번 물어보자는 사안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밀양관내에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셨다 전화 대화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잠시 가서 자문을 받아보고 토론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 사항은 다룰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위원장

위원여러분! 방금 장태철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거기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가까운 결론을 내는데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같이 비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대단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경영담당관께서도 우리가 이 문제, 이 안을 스스로 상정했지만 한두달이나 어떤 절차나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칠 때 까지 연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 양쪽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고 싸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단지 대장을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정리해 버리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끝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맞겠고 저희들이 초점을 맞출 것은 과연 이 안을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보류시켜야 될 것이 냐, 아니면 끝까지 다루어 찬반 표결에서 매각을 결정해야 될 것이냐 이 점을 결정하는 것이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시민 및 전문인의 여론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절차상 보완이 필요함에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방금 장태철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시민 및 전문인의 여론수렴과정이 좀더 필요하다는 등 절차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어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보류 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입니다. 제8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6월17일 각각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3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1월29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제안 세율 제도로 현재 읍면은 3천원, 동지역은 4천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고지서제작 발송 등 징세비용 부담이 높아 현실에 맞도록 보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되었던 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시유지 매각후 골프장조성으로 하는 계획으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시민과 전문인의 여론수렴 등 행정절차의 보완을 위하여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