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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72회 제2건설위원회2003-02-24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서 페이지는 28p에서부터 42p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대상업소로 “관내 모범음식 점 140개소 및 일반음식점 2,600개소”로 되어 있는데 관내 모범음식점 140개소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가 몇 평이고 구조가 어떻게 관측되었기에 그것이 모범음식점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은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이런 것이 대상이 되고 제외 대상업소로는 호프집이라든가 소주방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시설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같은 경우는 80㎡이상인 일반 건전업소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정된 것이 작년까지 140개소였습니다. 그중에 업종별로 보면 한식이 101개소, 일식이 21개소, 중식이 6개소, 양식이 7개소, 부페업소가 5개업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별로 보면 80㎡이상부터 99㎡까지가 33개소, 100㎡부터 199㎡까지가 68개소, 200㎡부터 299㎡까지가 18개소, 300㎡ 넘는 업소가 11개소 이렇게 면적별로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하는 절차는 먼저 이와 같은 해당업소가 구청에 신청을 하거나 또는 우리 구에서나 또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위생업소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천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접수해서 이것을 한국음식중앙회 강북구지회 소속으로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되는대로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환경위생과장이 포함되어서 구성되었습니다. 지정하는 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고 현재는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하고 있으며 매년 6월달에는 지금까지 지정된 모든 모범업소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하는 이러한 기회를 가져서 적격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해제를 시키고 또 새로운 업소를 지정하는 절차를 6월달에 일제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인센티브라는 것이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또 홍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에서 대개 간판을 걸어놓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식사종류 아닙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류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구별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술을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요 품목으로 하느냐, 아니면 식사와 곁들여서 술을 제공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해서 호프집이라든지 소주방과 같은 술을 주메뉴로 하는 업소는 주류판매업소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음식점하고 주류판매하는 것하고 구별이 되지 않나?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업종을 구별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통합해서 불러오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특수한 업무를 할 때에는 주류를 제공하는 주류업소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는 행정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이나 주류판매하는 것이나 공통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나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 식사 말고 술만 판매할 경우도 역시 일반음식점이나 마찬가지이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 허가는 신고입니다마는 유흥주점은 다릅니다. 유흥주점은 전문적으로 술을 대접할 수 있고 이런 데는 업종이 달리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음식점 속에 보통 식사를 대접하는 음식점과 호프집, 소주방은 같은 업종인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음식점이라 할 경우 식사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면 괜찮은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서 주류판매를 해도 괜찮은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김지환위원

그전에도 그랬어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전부터 식사를 대접하면서.

김지환위원

식사 말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식사가 주메뉴인 음식점에서도 술을 팔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식사를 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주류만 판매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스스로 판매메뉴를 바꾸어서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신고할 적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술을 판매하는 업소이든 음식을 메뉴로 하는 업소이든 일반음식점으로 통일해서 신고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일반음식점도 주류, 식사 공동으로 신고가 되면 괜찮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구청에서 모범음식점 허가를 낸다고 하면 구청에서 한번 현장답사를 하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시설도 확실히 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주요항목에 보면 시설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것이 완전히 개방되고 깨끗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결도라든가 또 메뉴가 정말 우리 표준식단에 맞게 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개 항목을 평가해서 거기에 적합하다 할 적에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김지환위원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재심사는 6월달에 한번 하게 됩니다.

김지환위원

접수를 받아서 1년에 한번 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존 업소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받을 필요없이 전 업소를 대상으로 140개소이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업소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38p보면 우리가 ‘학교주변 통학로 유해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교주변에 어떤 유해업소나 여러 가지 유흥업소 단속 대상업소가 130개소나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유흥업소 또는 변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청소년 유해업소중에 특히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야간에 모든 청소년문제라든지 업태 위반문제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개반 6명이 매주 6회, 그러니까 하루를 빼고 매주 단속을 하게 되며, 거기에는 공무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식품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편성이 되어서, 또 거기에는 경찰도 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6명이 1개조로 해서 매주 6일동안 하루를 빼고는 저녁 7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 업소중에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이러한 대상업소를 중점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여기 자료에 있는 학교주변에 있는 130개소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특수하게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우려가 있다해서 지정된 성암여상쪽하고 이렇게 몇 개소는 특별히 더 단속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주변에 있는 업소만 13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중으로 치다보면 업소가 약 4,000여개 되기 때문에 자주 못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 2회 이상은 꼭 갈 수 있게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많이 유해한 사항이 있는지, 위법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시민단체 또는 공무원, 경찰과 연계해서 주 6회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유행업소나 유해업소가 발을 못붙일 정도로 어떤 강력한 대책이 있지 않고 이렇게 형식에 불과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1년 내내 주 6회를 형식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달만 해도 어떤 효과나 실효성이 있어서 변태업소나 유흥업소가 발을 못붙일 정도로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해업소정비계획이 연중에 세워집니다마는 지금 2월달이기 때문에 시에서부터도 내려오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세웁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만 해도 우리가 총 점검한 것이 약 5,616개소를 점검해서 328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영업정지를 시킨 것이 44개소, 영업장 폐쇄시킨 것이 13개소, 시설개수 명령된 것이 66개소, 과태료 고발한 것도 약 122개소, 소방 안한 것도 14개소 이런 식으로 우리가 328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보았던 실적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어느 한 기간만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법사항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봐서 금년에도 이와 같이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의 염려에 우리가 충분히 행정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을, 작년에는 조금 참여율이 적었는데 올해는 적극 참여토록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업소도 위반을 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더욱더 강력한 단속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다 내 아이, 내 조카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32p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이 신청자에 대해서 평수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마련된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지금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범적인 업소한테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가 개선자금을 주지 않고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수준인 건전한 업소로서 앞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줌으로써 많은 발전이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80㎡ 이상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만 융자를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상환기간은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일 경우 연리 3%로 해서 5,000만원 이내를 지급하고 있고 화장실개선자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에 대해서 연리 1%인데.

허종엽위원

상환기간이 안나와 있어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여기 자료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식품위생과에다 직접 신고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접수는 우리 환경위생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허종엽위원

39p ‘향토 먹거리 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가양주 접수가 2월 20일까지인데 오늘 날짜로 기해서 지났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군데나 신청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현재는 2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심사위원은 가양주에 대해서 전문가와 우리 구의원님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들이 다 선정되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내일, 모레 중으로 곧 심사위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25일날로 예비소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부터 인터넷과 각 지역방송, 신문, 그 다음에 여러 차례의 지역 반회보 등에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40p 보면 ‘향토 쉴거리 조성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쉴거리(숙박업소) 형태의 다양화 추진, 먹거리 볼거리 문화장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쉴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쉴거리, 볼거리 이렇게 해서 우리 고향을 찾는 외국분이라든가 다른 지역분들이 편하게 우리 지역에서 먹고, 쉴거리는 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 수준에 맞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쉴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4 19묘지 지역주변이라든가 삼각산 지역주변에는 외국분들이라든가 국내분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결국 “쉴거리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비용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됐고 우선 그 사람들이 외국분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하겠다는 신청을 받으면 각종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이런 정도 수준으로 현재는 하고 앞으로 더욱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분들이 할 필요가 생긴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지원문제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까요? 현실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선 그분들한테 그러한 장소를 찾아서, 찾아오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러한 쉴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거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시설 개수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예산이 가능하다면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32p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에 식품접객업소 융자금이 지난해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에는 3개소였습니다. 3개소였는데 신청자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심사과정에서 대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추천을 했더라도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융자를 해 줬으면 회수하는 책임도 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한 것보다 적게 3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3개소는 일반음식점이었는데 소귀천 갈비집에 5,000만원이 융자되었고 삼송음식점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싸다횟집이 5,000만원 이렇게 3개소가 작년에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라는 것은 담보물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은행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담보라든가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은행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상환기한은 2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지금 사용하신 분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짧기도 합니다마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회의때라든지 각종 음식점들 회의라든가 또 신고를 낼 때라든지 또 모범음식점이 대상이 주로 됩니다. 모범음식점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자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저금리로 상당히 싼 금리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율이 그 정도 된다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데 꼭 모범음식점만 되는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모범음식점 수준은 되어야 우리가 융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그분들을 육성 발전하기 위한 건전한 업소이다 보니까.

이복근위원

그러면 담보물이 된다고 해도 일단 모범음식점 수준이 안된다면 어려움이 있겠네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사할 때 아무래도 적격판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웬만하면 심사기준법을 고쳐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실 식품접객업소 종사원들 친절수준이나 지역주민의 음식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음식점 하시는데 어려운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심사기준이 검토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보물이 확실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보만 충분히 된다면 큰 제약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금리가 시설개선에는 연 3%이고 화장실 개선에는 연 1%인데 화장실 개선할 때 1,000만원 돈이 나오네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100% 담보물로 합니까, 아니면 신용도 가능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화장실 개선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5,000만원이어서 나중에 환수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물도 충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화장실 개선은 업주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할 때는 연리도 적게 하고 큰 제약없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2p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구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환경문제는 우리 지역이나 어디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환경을 깊이 생각해야 될 때이고 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우리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또 환경실천단들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같은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성되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구의원님,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걱정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복근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는 결과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운영과정에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활동속에는 여러 가지 언론홍보라든가 또 우리 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며칠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인에서 온 국민이, 세계가 아주 떠들썩하게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전자로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 행정사무감사시 항상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상 곳곳에 대형화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화재 등을 많이 접한 바가 있고 많은 인명피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예고없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지금 대부분 위락업소 지하통로가 물건적치로 인해 문을 의도적으로 잠그는, 비상통로역할을 못하는 이런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 현실에서 그런 업소는 현재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유군성위원

예,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의 지하철 참사는 상당히 애석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시사하는 바도 많고 대비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형 화재위험시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락업소의 경우는 지하통로의 문을 시건해서 잠궈놓은 상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하업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이라든가 안전점검은 꾸준히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하업소 117개소를 포함해서 54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출입문이 보통 보면 1개소가 아니고 2개소씩 대부분 있게 되는데 1개소는 활용을 잘 하는데 1개소가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비치라든가 비상유도등 설치관계도 점검을 해야 되고, 비상구에다 다른 물건을 적치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등이 주대상으로 점검을 해야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 결과 20개소 정도는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서 활용을 못하게 된 경우 점검으로 나타난 곳은 2개소가 있었고 유도등 이런 것 등이 미흡해서 비상탈출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곳이 18개소, 그래서 20개소가 되는데 지금 유군성위원님께서 문 시건장치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적이 미진해서 실무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는 인력상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물론 각 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인력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구도 똑같은 실정이고 해서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해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실무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완전히 안심을 드릴 수 있는 단계에 가능하면 이르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재난은 예고 없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모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과장님께 앞으로 하절기가 접하면서 식중독 부분과 불량식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 31p를 보게 되면 우리 구에 집단급식소가 53개소라 했는데, 총 88개소를 점검대상으로만 하고 계신데 이것은 대형음식점 100평 이상을 기준으로 했고 집단급식소는 지금 5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35개소의 업소가 100평이 넘는 업소를 지금 점검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53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대상이 되는 88개소라는 것은 집단급식소 53개소, 대형음식점 100평 이상 35개소인데 이런 업소는 특히 식중독 예방에 꼭 필요하며,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업소이고 그 이외의 모든 업소는 식중독 예방에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우려가 큰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소 85개소를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그 외의 업소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부터 발생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88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하절기에 ‘부정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신데 대상자체가 우리 구의 610개소를 식품위생감시원 4명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네분의 인적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4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예식품감시원 중에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럴 때 직원이 꼭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보조로 명예식품감시원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명예식품감시원이 4명이고 우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식품위생팀 공무원이 같이 대동을 한다 지금 이 말씀이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이 3명이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합쳐서 4명이네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4명이 1개조가 되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민간인 3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공무원 한 분과 같이 지금 감시를 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시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명예식품감시원으로 별도로 이렇게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환하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식품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서, 있다면 한 분만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과연 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과연 이 식품이 정당한 식품인지 바로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의아스럽고, 이 부분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 지역의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식품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이런 이런 사항을 좀 봐 주십시오”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조허가 해서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봐 주십시오” 하면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 얼마가 지났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주요한 항목들을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제조일자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특별하게 즉석에서 판매제조해서 파는 식품자체가 정당한 식품이다, 아니다 라는 이런 선별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단지 제조일자에서부터 유통기한이 몇 개월 대략 이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는 그것 하나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부분을 예를 들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 성분이 식품에 적합한가 안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거하게 됩니다. 수거를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여부, 적합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적인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수거를 해서 이것이 위해성 있는 것 같다라는 심증이 가면 그것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기관에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조역할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이렇게 감시를 다녀도 일단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현재 교묘한 수법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방송에 접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대거로 사다가 제조일자를 변경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자주 다녀서 식품제조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과연 식품위생감시원 4명이 한달에 몇 번을 다닙니까, 아니면 1년에 몇 회로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우리 예산자체는 시 식품진흥기금 400만원의 예산으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활동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선 감시활동 주요방법으로 우선 분기별로 1월달에는 설이 낍니다. 설 전후해서 집중단속을 하게 되고 2분기에는 주로 어린이 학교주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3/4분기는 하절기가 됩니다. 이때는 하절기 관련 식품제조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 4/4분기는 추석이 끼기 때문에 추석 전후해서 하고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민한테 위해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미리 해서, 그때는 우리가 더욱 중점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유통기한 경과식품이라든가 변질식품 수거를 해서 지금 판별된 식품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우리 부정 불량식품 감시했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명예식품들에 대한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약 90명을 실시했고 홍보계도활동으로는 대상업소가 약 87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위반되어서 처벌된 업소는 72개소가 됩니다. 72개소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보면 영업소 폐쇄시킨 것이 18개소, 영업품목 정지한 것이 15개소, 그 다음에 고발조치한 것이 4개소, 그 다음에 과태료 및 행정지도한 것이 19개소, 시정명령을 한 것이 11개소 이와 같이 우리 식품감시활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했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계도활동을 통해서 한다면 이 역할이 상당히 우리 구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절기를 접하면서 변질식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하셔서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입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처음에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또 보편적으로 해가 바뀌면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보건위생과와 직결되는 우리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모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업무량에 비해서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30p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일반음식점과 특이하게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으려면 우선 시설면하고 식단의 구성, 서비스의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큰 항목으로 보면 그러한 주요항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항목들이 기준이상으로 별도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게 되는데 대략 여기서 쉽게 표현한다면 규모가 약 80㎡이상 정도는 되어야 쾌적한 식품을 보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현대식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이 평가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식단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우리 고유한 전통식품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이와 같이 모범적으로 처리한다든지, 또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남은 음식은 싸주기를 철저히 이행한다든지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된다면 이를 모범업소라고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 12월 31일 현재 모범업소가 140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는 약 3,700여 업소가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모범음식점이 지금 140개소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정하는 목표가 10개소라 이것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10개소 금년에 확대를 하면 예년에 봐서 적당하지 않나 해서 목표를 10개로 잡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범음식점에 혜택이 있습니까? 있다라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센티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환경개선자금 융자할 적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이 되는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쓰레기봉지를 전달해 준다든지 또 그 업소에 대해서 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는 고객들이 “여기는 모범업소 음식점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이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그와 같은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전체에서 모범음식점 책자를 발간합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보해 주는 효과,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마는 “이 음식점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홍보해 주었을 때 그 사업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 보건위생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업소를 확정할 때 합니다마는 수시로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식품감시활동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인력사항으로 보면 일개업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1년 내내 합니다마는 업소수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1회 내지 2회정도 돌아가고 특별히 아까 관리하는 큰 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더 많은 횟수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게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음식점 말고 작년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 관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적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만 있고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가 모범적이고 잘 위반도 없는 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위반사항이 적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대부분 아닌 업소, 주로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퇴폐를 한다든지 이런 업소들이 처벌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업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32p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을 임대인에게 줍니까, 아니면 임차인에게 줍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설자금에 대해서는 업소 주인, 즉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는 사람은 임차인인데. 사업주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주가 임차인이지요.

신승호위원

임차인한테 준다는 것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임차인이 타인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후처리방법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때는 환수를 하고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담보능력이 있다든지 연계를 하지 않으면 승계가 안됩니다. 명의이전이 안됩니다. 융자금이 해결되어야만, 완전하게 납부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겠다는 승계자의 승락이 있든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허가사항에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거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상환기간을 2년거치 5년 상환이라고 했는데 다 쓰고 나서 능력이 없을 때 연기할 방법은 없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할 것이고 일단 기간이 짧아서 그 문제는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자료 29p에 어린이집하고 보습학원 차량만 무료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배출가스 단속한 건수가 우리 구청에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어린이집, 보습학원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특별히 예산도 없이 우리 직원들이 우리 기계를 가지고 미리 점검해 줘서 그분들이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 특수사업이고 작년도 배출가스 단속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 내용을 보면 주로 시에서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 실시하고 있고 우리는 마을버스 차고지라든가 택시 차고지라든가 이런 데에 매연 관련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을 물으셨는데 총 점검은 4만 1,000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초과 차량으로 1,220대를 적발해서 1차적으로 개선명령은 1,220대를 전체적으로 다 했고 과태료는 281대가 해당되어서 4,9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우리 관내에도 버스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금년에도 정해놓고 몇 월달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운수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서, 그런 데는 아무래도 배출우려가 많은 업소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지금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강북구 관내에 버스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고바위나 언덕위에서 수시로 하는지? 지금 정리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도시형버스가 LPG로 바뀌고 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그것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저희가 LPG차량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것이 없고요.

장동우위원장

그런데 단속하는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우리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하면 수시로 가서 배출가스를 점검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대부분 큰 차들이 매연배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전부 도시형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우리 구가 큰 운수업체들이 7개업소나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중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중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51p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LP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호수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있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와 같은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저희과로 추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대상선정가구는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 봐서 실제로 무료개선을 할 대상인지 조사한 후에 그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시설개선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업체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 강북구에 업체가 몇 개나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도 공개입찰 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배관 설치할 적에 꼭 메타를 달아야 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LP가스 말입니까?

김지환위원

예, LP가스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메타를 달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저 역시도 그 업체하고 옥신각신했습니다마는 LP가스통에 설치만 하는데 메타를 2개 달았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방침이 그렇다”,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되더라고요. LP가스통에 무슨 메타가 필요하느냐 그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라” 했더니 “구청에서 그렇게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한 것인데, 또 제거를 하지 못한다”고, 저는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처음 듣고 있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LP가스 최적거래제라고 해서 LP가스도 도시가스처럼 그 통의 주문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양에 따라서 변경했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계량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무화 되어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공급할 경우에는 우선 다섯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정분의 용기에 가스를 수시로 공급해 줌으로서, 업자가 전화주문으로 가스 떨어지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 가스량을 확인해서 계속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전화로 주문할 불편이 없고요. 또 하나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후불제도로서의 그런 이점도 있고, 또 하나는 사용하신 양만큼의 요금만 지불하게 됨으로써 가스통을 주문했을 때의 경우에는 그 가스통이 다 차여져 있는지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어떤 정량공급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스통을 주문할 때보다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고무호스로 연결시켰는데 이런 최적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금속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스사고의 위험이 대폭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가스를 공급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급할 때마다 철저히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차원이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그 메타를 달 때 시설경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최적거래제 시설비는 공급시공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시공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구청에서도 무료로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설비비용을 지급할 것 아니에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해서 정정드리겠습니다.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들이 해 주게 되어 있고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은 메타를 설치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면 이해가 가지만 LP가스에 꼭 필요하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장동우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지금 위원님의 질의가 법적사항이 기준이 되어서 행하는지, 아니면 다른 안전관리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지 그것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지환위원

그것이 포괄적으로 다 설치되면 괜찮은데.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안전관리대책 일환으로 그것을 실시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어떤 법적사항을 고칠 수 없고 업무에 반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답변시 지금 위원님들의 방향이 어딘가를 알아서, 그런 법적사항인 경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는 얘기예요.

김지환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다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다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곳은 설치하고 어느 곳은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사용시설에 다는 것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꼭 달아야 되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 경우도 법에 의해서 반드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노인정?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정, 학교, 어린이집, 학원, 병원, 호텔, 여관 등 제1종 보호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렇지요? 가정집은 안 달고?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설보다 더 안전을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계속할 것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LP가스에 배관설치 새로 하는 데도?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48p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보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해 8,700만원을 구비로 책정했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중에서 수유시장이 2,400만원, 숭인시장이 6,000만원, 수유북부시장이 150만원, 북부시장이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속에서 시장골목에 비가 내릴 때 비가리개가 되고 또 햇빛이 내리쬘 때 햇빛도 가릴 수 있는 그런 차양막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양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 저희가 골목형 재래시장은 사업대상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것도 포함되어야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도 중요하고 또한 강북구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신선하고 값싼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시장골목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기에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차양막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재래시장 또는 리노빌상품을 이용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산층 이상은 자기 승용차를 타고 백화점을 이용하는데 재래시장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또 재래시장이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야만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골목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차양막도 설치해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을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당초 작년에 그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문제점이 사실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환경개선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됐을 경우에 그 사업이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상인들 몇 분을 면담하고 회의도 해 봤는데 일단 상인들 자부담 자체가 부담이 되고, 저희가 100%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자부담이 있습니다. 상인들 자체도 2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또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선정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골목형 재래시장에 차양막 설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보고 회의를 해보고 홍보해서 올해 안에 한 개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재래시장 도색이나 하고 엘리베이터나 신설하고자 이런 구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방안, 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양막,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보니까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가장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리모델링 대상이 된 것이 수유시장하고 숭인시장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북부시장하고 수유북부시장인데 수유북부시장은 어디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북부시장은 현재 수유5동 405-5번지 있는 데입니다. 수유5동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북부시장은 번동 신진자동차 앞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사업 대상에 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하고 상의해서 선별을 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3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관내 전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공문을 띄우고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있을 경우에 저희 과로 문의를 하고 신청해 주시기를 저희가 안내문을 여러 차례 띄웠습니다. 작년에 수유시장하고 숭인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한 경우이고 수유북부시장과 북부시장은 일단 연구용역사업을 먼저 해 보겠다고 저희에게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탈락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사실 시장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장주변에까지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우리 구비로 다하는 것보다도 국비나 시비 지원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될 수 있으면 추진해서, 요즘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대형매장에 치어서 실제 주변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시장을 대화로 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서 환경개선사업에 용역을 한번 검토해서 지역시장에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했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구만 해도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 8개 중에서 시장주인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과 상인들이 뭉쳐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개로 분류 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시장 중에서 6개는 1인이 주인으로 되어 있고 2개 시장인 쌍문시장과 우이시장이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인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6개는 주인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환경개선사업에 추진대상이 되네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가 진행이 되었고 2개가 연구용역에 검토중이라면 2개 시장이 남아 있네요? 중앙시장하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성북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수유중앙시장 하나만 남아 있네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수유중앙시장도 어떻게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수유중앙시장측에서는 연구용역보다는 환경개선사업쪽으로 추천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시기를 놓쳐서 2004년도에 환경개선사업 대상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 중에서 2개 시장은 다수인이 하고 있는 시장인 우이시장하고 쌍문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이시장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재건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건축대상 시장으로 선정까지 되었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계속 연기신청을 했다가 이번에 재건축 지정이 취소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사업추진에 난관을 겪고 있고 쌍문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구용역대상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용역이 됐었고, 재건축 내지는 환경개선사업쪽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쪽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쌍문시장 같은 경우 연구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시장 같은 경우 연구용역결과가 현재 시장의 필요성 이런 것은 다 인정이 되고 또한 상인들의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이 적합하지 않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의견자체는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상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복근위원

연구용역에서 지금 검토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나와도 그 시장상인들의 의견대로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결과 자체는 어떠한 사업추진에 참고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꼭 구속될 어떤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연구용역비용을 들여서 검토를 한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네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사업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것은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상인들을 교육시키고 의지를 모아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서 많은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쌍문시장의 연구용역결과가 다른 시장에도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다른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많이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매스컴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중앙시장 주변에 계시는 상인들이 “우리 중앙시장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라고 얘기가 나오기에 제가 확인 좀 하고, 앞으로 실제 시장주인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이 대화를 해서 지역활성화에 변화를 가져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46p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지금 이 대상이 중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된 사람만 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중소상인 제조업은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수출을 주종으로 하는 그런 업체도 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강북구내에 생산성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담보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해서 관내에서 중소제조업을 하시고 있는 모든 업소는 해당이 되고, 대기업으로 판정이 안되면 다 중소업으로 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같이 담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신용보증서를 통해서 신용으로, 담보에 대한 판단은 은행 금융권에서 직접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해당과장님은 주선만 해주지 모든 결정권은 은행에 다 있네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융자금을 반환치 못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1년거치 3년 상환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균등상환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표지 9개항 속에 도시가스기금 운용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가스기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도시가스기금 자체가 빠진 이유는 업무보고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기존사업이기 때문에 빠졌고, 현재 도시가스기금 총액은.

장동우위원장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20억 1,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까지는 융자실적이 있었는데 작년보다 융자실적이 없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금리도 3%로 대폭 낮추고 주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 아직까지 작년에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이라는 여유기금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을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례가 없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축소하는 방법이 옳은가에 대해서 질의중으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도 업무보고과정에서 도시가스기금에 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가스기금은 본예산에서 출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한진의 영업사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기금 연 이자가 얼마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3%로 낮추었습니다.

유군성위원

3%의 저리이자가 서울시보다 싸기 때문에 우리 구의 돈을 써달라는 얘기를 해 봤습니다. “사실 별로 사용할 일이 없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그래도 한 5억 정도 쓸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꼭 이 사람들이 써야 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한진회사에 들려서 김사장님하고 관리이사, 기술이사하고 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지역에 애로가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구민들의 가스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기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간부진과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노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가지고 있었는데 차제에 유군성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회의내용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관리이사분하고 기술이사분들 말씀은 금년도에 보급을 요청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단계별로 연간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활용해서 공급배관을 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서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금액은 안된다 하더라도 현수준에서 5억 정도라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가스보급 욕구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비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가 도시가스 굴착복구비의 비용이 어느 정도 더 한진에 부담이 되는지? 한진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진에서 말하는 그 부분은 약간 잘못된 의견같은데 저희 굴착복구비는 서울시 지침인 표준안에 의거해서 지금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자치구마다 굴착복구비가 균등한 것이 아니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만 유독 굴착복구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면 타구와 유사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기금을 하다 못해 5억이라도 꼭 쓸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고요. “이 도시가스기금이 법적근거만 있다면 최소한 절반이상은 타 예산에 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출연금이 31억 6,700만원입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총 지원업체가 135개 업소에 85억 6,600만원이 지원되었던 것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중에서 1월 30일 현재 통장에는 18억 9,443만 8,000원이 남아 있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상환될 돈이 28억 3,600만원이고,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18억 9,400만원 통장보유액이 2003년 2월 7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서 12억 2,200만원이 지원나가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통장잔여보유액이 이번에 지원나갈 금액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도 약 6~7억 정도 통장잔액이 남는데 이 돈을 쓰고자 하는 것이 어떤 신용기금으로서 쓰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은행에서 대출약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쓸 경우에 융자가 가능한데, 단 이자만 연 5%로서 좀 저렴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6억을 전부다 융자해 줄 수 있는, 이번에 지원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12억 2,200만원 이외에 지원자가 더 있었습니까, 전체적인 지원자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자 전액입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지원자가 12억 2,200만원이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 않을 걸요? 다시 확실히 알아보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원래 기금운용계획상에는 상반기에 15억을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15억을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총 신청액이 12억 2,200만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전액을 일단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개입할 때 돈 액수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았었습니까? 어떠한 실정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운용계획하고 실제 지원액하고 유사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상반기에는 지원 가능액보다 좀 많았고 하반기에는 적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중소기업에서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사실 담보문제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환 예정된 금액인 28억 3,600만원이 언제까지 상환예정 금액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계속 순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2/4분기까지 대략 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2/4분기요?

유군성위원

예.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2/4분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고 하반기에 융자를 실시할 경우에는 10억 이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정도는 돈이 들어온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2003년도 2/4분기에 4월중, 4월중이면 다음 다음달인데 2억원 지금 출연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출연할 계획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또 2억원을 출연시킵니까? 현재도 12억 2,200만원을 융자해 주고도 6억 내지 7억이 통장잔고가 있는데 4월달에 2억원을 출연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씩 출연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경에 출연금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억원 출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억이라는 것이 상환예정이 10억이 아니고 하반기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가능금액이 1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통장보유액하고 상환예정하고 2억원 출연금까지 합쳐서 하반기에.

유군성위원

알아 듣겠는데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금년 하반기에 10억원 규모의 융자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10억원의 융자계획이 있어서 현재 12억 2,200만원을 융자해 주고 나머지 잔여기금 6~7억과 앞으로 4월중에 2억원을 출연해서 금년 하반기에 10억을 융자해 줄 계획이다 지금 이렇게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하반기에 가서 28억 3,645만원 중에 상환되는 금액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히 계산해서 맞춰야지 무조건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속에서 무슨 은행에 넣고서 이자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1년씩 잠을 재울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예산이 없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각과 과장님들과 한 달이면 몇 번씩 간부회의를 하고 계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필요에 따라서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한번 정도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틀에 한번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토요일은 빼놓고, 토요일날은 격주로 휴무를 하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각 과장들한테 변동되는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고 계시고 행사의 보고를 주로 다 받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렇게 받고 계신 과정에서 과장께서 좀 폭넓게 생각 못하시고 계시는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인지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장학기금은 매년 몇 월달부터 동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5월 8일 어버이날 효자 효부표창 상신건의건 등등 또는 갖가지 업무보고를 다 받으시는데 지역의 주민대표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지금 국장께서 집행하고 있는 행정을 지역주민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지역주민의 대표의 입장이 어떻겠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5월 8일 어버이날 효자 효부표창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효자 효부들을 발굴해서 지금 동으로부터 구청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국장께서 각 지역의 주민대표한테 연락하기가 어렵다면 해당 주관부서의 과장정도라도 지역주민의 대표들한테 연락을 주셔야 최소한 주민들보다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행사가 있다는데요, 효자 효부표창을 해야 된다는데요” 요즘 근래에 이럽니다. 지금 2월달에 효자 효부표창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지역의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이 들겠는가? 동에다 공문을 보내면서 최소한 주관부서 과장께서, 전부 의원 해봐야 17분입니다. 17분들한테 한마디씩 유선상으로라도 연락해 주고 알고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지역의 진정한 효자 효부를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에서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표창을 할 때 동 관련 해당 동에서 먼저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제가 와서도 한 6개월동안 간부회의라든가 동장 회의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행이 안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하기를 공문에다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과 반드시 상의를 하도록 문구를 삽입해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옥쇄는 수준이 낮은 기법인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해당과장한테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앞으로 정말 그렇게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동에 시달을 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지역 의원님들은 알 수 있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물론 지역에는 통 반장을 통해서 각 지역의 동장님들이 효자 효부를 발굴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지역의 실정은 그래도 지역의 구의원들이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가스에 관해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중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중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55p 보면 ‘차량 및 부품관리 전산화’ 기초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현재 5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매일 수리내역이라든가 주유내역 그리고 수리할 경우에 차량별로 어느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지금은 수기작업을 하다보니까 부품을 적기에 공급한다든가 수급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차량별로 사고이력이라든가 부품의 소모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주위원

이렇게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유지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갈 수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단 구입하게 되면 특별한 보수라든가 변동내역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으로 각 지역에 감시원 비디오카메라 예산이 있는데 카메라가 구입되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각 동별로 400만원씩 17대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달청에 가격을 알아보니까, 주로 야간에 쓰레기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투시할 수 있는 카메라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약 50만원 정도가 더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대는 다 사지 못하고 15대를 지금 조달청에 발주를 했습니다. 1대당 450만원씩 해서 15대를 발주했고 2002년도에 2대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2동, 번3동은 무단투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작년에 구입한 장비 2대를 배부해서 전체 동에 한 대씩 교부하려고 계획해서 현재 조달청에 발주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발주가 됩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현재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달 초순경이면 저희한테 교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각 동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56p ‘취약지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장비구입’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장비는 좁은 골목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모양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형태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지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장비는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있는 수하차, 소위 말해서 리어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구 전체 수하차가 45대가 있습니다. 45대중에서 저희 구에서 구매해서 교부한 것은 5대밖에 없고 지금 현재 40대는 미화원인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노조로부터 환급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구매해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리어카라고 하면 완전히 무동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력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기계화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1대에 50만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어카 1대에 5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만약 리어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매한 리어카가 일반 리어카보다 상당히 규격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 리어카 구매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결과 한 5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그 정도 리어카를 제작할 수 있다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견적받은 업체하고 견적받은 명세서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쯤 예산편성할 당시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재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금으로 싸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체가 우리 구청 직원들을 잘못 보고 있는지 조금 미심쩍기 때문에 작년 9월 정확한 날짜와 이 업체하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설사 저희가 예산을 50만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입찰을 한다면 이것보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받은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길게는 여쭈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큰 리어카라고 하더라도 5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직시해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직영하고 용역이 있는데 우리 직영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도 우리 예산으로 사서 주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행지역이라도 저희 직영 미화원들한테만 공급하는 내용이고 참고로 작년 4월달에 저희가 5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45만원씩을 주고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달청의 조달 단가계약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었다고 했을 때 용역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도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영 미화원에게만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용역은 안주고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27대라는 대수가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현장조사를 다 하고 데이터가 27대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 직영 미화원이 가지고 있는 수하자가 4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낡고 노후된 27대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강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현재 40대를 가지고 있는 수하자가 전부 개인이 구입한 수하차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개인이 부담하면 너무 힘들다 해서 구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이 대수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영 청소미화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각 동에 취약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동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느냐는 이야기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동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대행지역 같은 데는 보통 2대 정도하고 직영이 많은 데는 4대까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대수가지고는 부족하거나 어떤 청소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화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하차는 4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래되고 낡은 것은 우선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들이 납들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대행업체 관리에 있어서 중간집하장 후처리에 대해서, 하절기가 되고 날씨가 해동되면 해마다 하는 얘기이지만 악취가 많이 나는데 금년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칫 감시가 소홀히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악취가 대단한데, 물론 버리는 주민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분비수거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하고, 금년에 대행업체 관리를, 지금까지의 계약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런 행위들을 전부다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중간집하장 같이 일단 리어카든 어떻게 운반되든 다시 모아져서 차량으로 나가든 그 뒤가, 겨울은 많이 커버가 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엄청난 악취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지 과장으로서 신선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장동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 관리가 원만하지 못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야간에 작업을 해서 새벽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부득이 중간집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집하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를 깨끗이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겨울철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여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골목길 남의 집앞에는 하지 않고 큰 대로변에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에 살수차로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대로변으로 해서 가능한한 주택가에는 놓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원래 1월말에 대행계약이 끝나서 2월 1일자로 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씩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6개월만을 기간으로 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에 평가해서 만약에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경우에는 일반 공개모집하는 식으로 해서 대행계약을 6개월만 체결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분리수거 수준은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파악되고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혼합수거 되는 율이 상당히, 혼합수거해서 쓰레기로 나오는 양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양이 지금 미아동쪽에서 미아1동, 미아2동, 미아5동, 미아6 7동, 미아8동 이렇게 5개동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2.5t 차로 약 두차 내지 세차정도가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쓰레기가 상당히 섞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하고 미화원들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이 무단투기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 24시간 밤에도 단속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또 단속을 해도 그분들이 매일 사무실에 와서 버린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사진에 증거가 있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놓았다거나 자기는 모른다거나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분리해서 내놓는 편이 저조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요일별 수거방식을 계속해서 금년에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계획방법이 없어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3개동을 시범적으로 격일제로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만약에 재활용품을 오늘 수거했는데 오늘 저녁에 내놓으면 그 재활용품이 일주일을 가게 됩니다. 일주일을 가다보니까 차가 밟고 지나가서 그것이 완전히 쓰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내놓은 자리가 완전히 무단투기 집단장소가 되어서 상당히 청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우선 3개동 정도를 격일수거로 해서, 미화원들이 거두어들이는 지역이 많고 분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격일수거를 해서 실적이 괜찮으면 전 동으로 확대해서 격일수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이 민원도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짚은 것이니까, 과장님이 청소행정과 업무에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중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2시27분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수거 원가가 해마다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인건비, 유류비 등 조정요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반영함으로써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수수료를 조정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수수료는 1992년 이후 단 한차례 인상이 됐는데 1998년 2월 5.5%가 인상된 이후 5년동안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 당시 업계의 인상요구가 거세지자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전 구청에 대하여 청소원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구는 17.8%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정화조업계 대표가 서울시를 방문 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조파업 등의 우려를 서울시에 전달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작년 3월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기초한 수수료 현실화 권고안을 만들어 각 자치구로 시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안의 주요골자는 시정개발연구원 분석자료와 최근 2년간의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요금 책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9월 23일 구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분뇨요금은 수거원가에 200~300%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수용가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 동결하였고 정화조 기본요금은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부담과 인상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2001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6.4%만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초과요금은 시정개발연구원자료에 제시된 11.2% 인상분에 물가상승률의 1/2을 반영하여 총 13.8%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수거수수료는 18리터당 230원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한편 정화조청소 기본수수료는 0.75㎥당 1만 7,680원을 1만 8,810원으로 6.4% 상향조정하고 초과수수료는 0.1㎥당 1,160원을 1,320원으로 13.8%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 조정안은 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세밀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서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당초 상정되었던 요금 수준에서 3.2% 가량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물론 수수료의 상향조정이 대민서비스 향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되겠으나 현재 대행업체 종사원의 급여가 구청 미화원의 50% 정도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에 있고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 파업 등 단체행동마저 우려되어 이 정도 수준의 요금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각 구청이 요금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성동, 도봉, 마포구가 조례를 개정중에 있고 인근 구인 노원구는 금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정화조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이만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부정요금 징수 및 팁’, 만약에 이 조례안이 된다고 하면 팁과 부정요금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과장님께서는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팁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사 이 안이 통과가 되어서 미화원들한테 임금을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만원 정도씩 인상을 해 주려고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현재까지 해오던 행태가 있기 때문에 100% 근절된다고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대행업체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만약에 그러한 행태를 하는 미화원은 해고를 한다든가 정직을 한다든가 해서 근절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힘들다고 봐요.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근절되기가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도 좋지 않은 소리를 했는데 100% 인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절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힘들다고 보는데 무슨 조치 세우신 것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이 요금이 인상되면 미화원 1인당 30만원 정도의 봉급인상을 추진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행업체의 종사원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민원은 상당히 개선되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완전히 근절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사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동안 구청에서 팁과 부당요금 징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몇 건이나 올린 것이 있어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부당요금 징수는 저희가 현재는 요금으로는 볼 수가 없고 팁 요구를 해서 물의가 일어난 것은 한 10건 정도 저희가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좀 심한 사람은 감봉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근절해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영수증까지 가져와서 하는데 이것이 근절되기가 아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몇 십년간 해온 행태가 있기 때문에 단번에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방금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정화하고 지수개발 2개의 업소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금강정화조 같은 경우 우리 강북구 청소대행을 한 것이 굉장히 오래 되었지요? 한 몇 십년 된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도봉시절부터 하다가 분구가 되면서 저희 강북구로 오면서 ’95년 3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정화조 처리비에 대한 상향조정문제는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저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께서 지수개발이나 금강정화조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방금 우리 김지환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팁 같은 것을 부당하게 쫓아다니면서 달라고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아침에 추우면 이 사람들이 눈치보면서 “지저분한 것 했으니까 술 한잔 먹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요구를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마치 우리 구청직원들에 소속되어 있지 않느냐, 또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무슨 소리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청소업체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우리 청소하는 것처럼 정화조 하는 사람들도 구청직원에 가깝다, 구청직원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 자제를 시켜줌으로써 선량하게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욕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게끔 조금 조절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행업체도 일반주민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구청에서 어차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구청의 잘못이다 이렇게 저희한테도 질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월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직접 나와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대행업체도 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3조 1항에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에 그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지금 “종오니”라는 용어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종오니”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오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3단 부패탱크 같은 경우에 부패하는 방식이 미생물이 분뇨를 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청소를 해서 물로 완전히 깨끗이 닦아내 버리면 거기에 미생물이 기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청소를 하면 미생물이 전체 죽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청소하고 남은 오니라든가 수거한 그것 일부를 거기에 다시 투입해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덜 퍼서 다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거했던 오니를 일부를 다시 넣어서 청소를 한다, 그래서 미생물을 살게 한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생물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미생물은 구더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혐기성 미생물도 있고 호기성 미생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박테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테리아가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화장실 같은데 보시면 변기에 파랗게 해서 청소하는 수세식 같은데 가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쓰면 그것이 변기 안에 들어가서 정화조 안에 들어가서 미생물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은 사용을 가능한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종오니라는 말은 부패탱크에서 청소한 그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퍼내고서 순수한 물을 다시 주입을 해서 닦아서 다시 퍼내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한 오니 원액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를 투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정화된 똥물을 다시 넣어서 다시 또 뿜어낸다는 얘기가 종오니라는 얘기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조금 남겨놔야지 그것이 다시 미생물이 자라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정화된 똥물의 10/100에 해당하는 그 양을 다시 투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테리아를 다시 생존시키기 위해서 부패된 것에서 3탱크에 와 있는 오니를 다시 10/100을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현재 청소하는 실정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가서 정화조 안에 뚜껑을 열고 밑에 오니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스컴이라고. 기름부분은 위에 뜨고 밑에 부분에 썩은 찌꺼기가 진흙처럼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긁어서 스컴을 전부 희석을 시켜서 빨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빨아내고 난 다음에 남은 오니 국물을 일부를 원래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는 방법은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덜 수거를, 바닥에 약간 깔릴 정도는 수거를 안하고 다시 투입을 하지 않고 수거를 조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정화조를 수거할 때는 현재 1탱크, 2탱크, 3탱크를 전부 다 호스를 넣어서 다 빨아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특히 정화조 하단에 완전히 지금 붙어있는 분뇨가 있습니다. 이 분뇨는 완전히 국물과 혼합을 해서 긁어내서 호스를 통해서 다 뽑아내는데 그 내부를 좀 청결하게 청소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부탁을 해야 청소를 해주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내부청소라는 것은 별도로 물을 뿌려서 한다든가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중에는. 그런데 지금 청소하다보면 일부 오수가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청소를 부탁하면 저희들이 물을 가지고 일부 바깥에 청소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정화조 안을 물로 닦아낸다거나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정화조 내부에 그러면 아주 눌러 붙어있는 변을, 정화가 되지 않은 그런 부위의 분뇨는 그냥 대충 긁어서 호스를 통해서 흡입시키고 빼내고 그냥 일부 정화된 국물을 일부 조금씩만 붓는다 이것이 지금 정화조 청소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 가라앉은 오니는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부 긁어서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긁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완전히 희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에 뜬 기름 종류 같은 스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 붙어있기 때문에 깨서 그것을 완전히 희석을 시킨 다음에 호스로 빨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로 빨아낸 다음에 남아있는 국물을 약간 남겨놓고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단독정화조였을 경우에 지금 해당되는 법령이고요, 일반 오수정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에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이것이 역시 지금 국물을 확보했다가 다시 부어넣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생물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오니 중에는 미생물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입을 해서 전체를 완전히 다 수거를 해오면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내부는 별도로 청소는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으면 되나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규정상에는 별도로 내부에 물을 부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나는 정화조를 청소하려면 꼭 새벽에 나가서 플래시로 다 비춰보고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 현재 가상해서 30인용이었을 경우에 이것이 전부 찼을 경우에 몇ℓ가 됩니까?

장동우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인 기준으로 해서 0.75㎥를 5인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인조는 저희가 아직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인조로 놓고 얘기합시다. 5인조가 0.75㎥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0.75㎥.

유군성위원

0.75㎥.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ℓ가 됩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750ℓ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750ℓ요? 확실하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기본료 1만 8,810원하고 1,320원으로 곱하면 나오겠네요. 맞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0.75㎥가 기본요금이고 그 다음에.

유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료는 1만 8,810원인데 750ℓ가 되면 지금 ℓ당 1,320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로 해서 요금 인상분을 계산한다면. ℓ당 얼마씩이 됩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0.1㎥당 1,320원이기 때문에 ℓ로 따지면 100ℓ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0.1㎥당 1,320원이기 때문에 0.1이면 곱하기 1,000을 하면 100ℓ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유군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750ℓ면 전체적인 정화조 청소비가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의 요금과 개정되고 나서 인상된 금액과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750ℓ까지는 계산을 못했고 저희가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가구당 약 1,130원 정도가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되는 거예요. 자, 기본수수료만 해도 1만 7,680원에서 지금 기본수수료가 1만 8,81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수수료만 해서도 벌써 1,160원이 지금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기본요금은 1,130원이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0.75㎥가 1,130원이 인상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1년에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천몇백원이 인상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320원이 ℓ금액입니까 아니면 ㎥금액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0.1㎥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ℓ당입니다.

유군성위원

100ℓ당이에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0.75㎥가 5인 가족기준입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고 답변하세요. 이것 다 속기에 기록되니까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5인 가족 기준이 0.75㎥입니다. 1년에 사용하는 기준을.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인상되는 것만은 확실한데 물론 정화조 수수료가 1992년 이후에 한차례 인상, ’98년도에 인상이 됐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평균5.5%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그 안에 한번 더 했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98년도에 한번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닌데,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한 기억이 납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98년도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에요.

장동우위원장

’98년도 몇 월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4월입니다.

장동우위원장

4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계셨고요.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동안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올려야 되겠다는 제안설명인데 지금 공문을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 등등 10% 절감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이렇게 우리 주민과 밀접한 정화조 요금이 인상이 되게 될 경우에 각 가정에서 가계부담도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25개 구에서 여기 제안설명에 의하면 성동, 도봉, 마포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고 지금 조례를 금년 1월 1일부터 바뀐 구는 노원구 한 구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강북구가 이렇게 타구보다 앞장서서 빨리 올려야 할 큰 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구에서 추진중이었고 노원구에서는 이미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도봉구에서도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현 실정이 타구에 비해서 정화조 수거하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강남이나 노원이나 이런 경우에도 큰 빌딩이 있으면 이동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하는 시간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호스를 가지고 이동하는 시간이라든가 흡입하는 시간 그 다음에 골목길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 이동시간에도 상당히 타구보다 불리한 요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처우개선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여서 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방금 청소과장께서 답변에 타구는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수거하기가 편리한데 우리 강북구는 일반주택이 많아서 수거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금강정화조하고 얼마 전에 다시 위탁된 지수개발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 수수료 인상으로 인하여 정화시설 청소 수수료 이외의 부당 요금 징수, 팁 요구 등 청소 종사원들의 불친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법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군성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견 조정내용을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열악한 구민의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타구의 조례개정 추진사항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방금 이복근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복근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및 조례안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