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익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익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시간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서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진솔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안 중 의사일정 제5항 청원의견서채택의건은 이번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안을 변경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원의견서채택의건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제8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원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6월17일, 6월22일 각각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청원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 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1월29일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한 세율 제도로 현재 읍면 3천원, 동 4천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고지서제작과 발송등 징수비용 부담이 높아 5천원과 6천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골프장조성을 위한 시유지매각 중단 및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6월22일 박익상외 1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3일 상정되었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시의회에 제출한 2004년6월22일자 박익상외 119명의 청원은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 39만9,283㎡와 건물 472㎡의 골프장조성을 위한 시유지 매각 중지 및 시민 여론수렴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청원이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상의 시유지매각 심의시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채택하였기에 이에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익근의장
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영태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규
이상규의원
이상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된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도의회에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복무조례개정안이 심의 보류되었고 거창군은 공무원 노조안이 통과되는 등 지역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바 본 건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이상규 의원으로부터 밀양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규 의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이 채택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은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원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상원의원
예상원 의원입니다.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개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청원서를 접수받아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장에 상정되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가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특히 도덕적으로 확립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청원서를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 특히 청원인 대표이신 시민단체 박익상씨는 교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으로 서명한 분들 중에 저희 동료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청원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잘 모르고 청원서에 서명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시책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 집단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청원할때 찬성 청원, 반대 청원이 수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청원일 경우는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예상원 의원님께서 앞으로는 청원이 들어올때는 의원 개개인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의장 저도 누가 의장이든지 청원에 신중을 기해서 의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님 되었습니까?

예상원의원
예.

장익근의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저나 의원 개개인 모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의견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시민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발전 현안사업들에 대한 의정활동 방청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또한 의원님께서는 열띤 토론과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삼식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먼훗날 오래 기억될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셨기때문에 의장직을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0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주민투표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청원의견서채택의건(박익상외119인) 청원의견서(총무위원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