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송경호 의원 발언
송경호 위원입니다. 음성이 좀 높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진주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은 제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질문한 것인데 이상하게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향토예비군 제14조 3항에 의한 각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법은 틀리는데.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방위통합법 제9조에 보면 지역 방위 조직되어 있는 곳에는 조례상 각 읍. 면.
동 통합방위 지원 본부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뺏습니까. 이것을 빼므로 해서 진주시가 지금 두 동강이 나 버렸어요. 읍.
면. 동은 향토예비군 제14조 3항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되었고, 진주시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유인물 32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비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습니다. 5,142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방위협의회 운영비로서 1,5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사업비가 3,642만원이 시에서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비 중에서 훈련 급량비 라는 것은 시에서 내야 될 돈입니까? 지원 가능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 방위협의회로부터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이 예산을 사실상 1998년도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의원들이 이 모법을 모르면서 이 조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지역 방위통합협의회에 따른 지원본부도 같이 들어 가 주어야 됩니다.
따라가 주어야 읍. 면. 동도 진주시와 같이 움직여 나갈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읍. 면. 동은 지금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에 준한 향토예비군 방위협의회가 생겼고 진주시는 통합방위협의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예산을, 쉽게 말하면 방위협의회 운영비라 해 가지고 명절 위문비라 해서 960만원이 나가고, 훈련 격려금이라 해서 60만원이 나가고, 훈련 급량비 이것은 중앙에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만원이 나가고, 예비군 중대장 퇴직자해서 돈이 이렇게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지역 읍. 면.
동 방위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지원됩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냐 하면 똑 같은 진주시 관할에 있는 향토예비군인데 진주시 소속에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시 기동대 이 사람만 진주시로부터 훈련 급량비도 받고, 준비금도 받고 여러 가지를 혜택을 다 받는데 읍.
면. 동에 있는 향토예비군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조례를 만들면서 통합방위 지원 본부를 읍.
면. 동에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통합방위대를 만들면서 조례에서 빼 버렸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읍.
면, 동에 있는 향토예비군이나 진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이나 똑 같은 예비군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각 읍.
면. 동에 두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데 왜 이것을 빼 버렸습니까? 그리고 32페이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지원비가 통합방위법 몇 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통합방위법 몇 조에 의해서 5,000여 만원을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에 보면 진주시의회 의장이든지 검찰청장, 경찰서장이 모여서 방위협의회가 모여서 방위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 십원도 안 내요. 그러나 읍.
면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시의원 되어 있는 사람은 훈련 때 내면 15만원, 20만원씩 냅니다. 그러면 읍. 면.
동에는 조금도 지원이 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진주시가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5,000여 만원 지원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왜 지역 중대본부에는 안 줍니까. 제가 말입니다 신안동 중대장을 만나고 여러 예비군 중대장을 만나 보면 진지를 구축하라고 하면서 마대가 6,000개가 필요한데, 돈이 몇 십 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지역에서 준비하라고 한답니다.
부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답니다. 눈물겨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향토를 지키고 있는 읍. 면.
동 예비군은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비군은 흥청망청이다 말입니다. 왜 형평성을 안 가지느냐, 이 원인은 무엇이냐 조례를 만들 때 잘 못 만들었다 이겁니다. 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읍.
면. 동도 지원본부를 만들 수 있다고 만들어 놓았으면 향토예비군법 14조에 적용을 안 받고 같이 합하게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진주시 관할에서 어떤 예비군은 급식비가 나오고 지원비가 나오고 흥청망청하고, 읍.
면. 동 단위에서는 우유 한 통도 못 사 가지고...... 그러면 제가 왈가왈부할 것 없습니다마는 방위협의회 운영 32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아니죠, 단 시일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주시에서 통합방위 조례를 만든 자체가 1998년도 만들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만들고 나니까 통합방위법에 적용하면 같은 시 같으면 읍. 면. 동도 같은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법 체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진주시장만은 자기가 얼마든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읍.
면. 동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법 제14조 3에 의해서 단 십원도 지원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아까 총무과에 질의한 것과 같이 통합민방위법에 보면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민방위법에 합동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민방위나 예비군 방위협의회나 통합방위협의회나 하나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시하고 읍. 면. 동하고 법 적용이 달라져 버리니까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시는 움직여 나가고, 예를 들어서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또 읍.
면. 동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5조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통일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통합방위법 제7조에 보면 협의회 통합 운영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조항을 넣었다면 법이 민방위나 또 향토예비군이나 하나가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합방위법 제7조에 보면 협의회 통합 운영이 있습니다. 민방위나 향토예비군방위협의회나 통합방위법으로 조례를 만들면 하나의 법으로 움직여 나가고 같이 되어 나가는데 지금 조례에 그 조항이 안 들었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은 기본법대로 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설치법대로 적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니지 진주시에서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 그 산하에 읍.
면. 동을 둔다 이렇게 되었으면...... 그렇죠.
통합민방위법을 만들면서 여기 들어갔으면 될 것인데 여기는 안 넣었단 말입니다. 예, 진주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움직여 나간단 말입니다. 읍.
면. 동도 조례 조항에 넣었다면 하나로 적용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안타깝지 않느냐..... 민방위기본법 보다도 오히려 우선하는 법이 뭐냐하면 최근에 나온 우선 법 아닙니까.
민방위기본법 보다도 통합방위법이 언제 만들어 졌느냐 하면 2001년 1월 29일.... 참고로 과장에게 물었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