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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5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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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료를 상세하게 조사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 자체 취약 분야 부분감사를 5회 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취약 분야가 주로 어떤 분야를 취약 분야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시청,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청에 대한 직무 감사, 예를 들어서 시청을 지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감독관이라든지, 감독하시는 분, 회계에 관계되는 일이라든지 직무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방대한 인원이 필요할 겁니다. 직무 감사는 간단하잖아요. 여기에 감독하고 관여하는 공무원은 별로 없잖아요.

시공회사, 그 다음에 설계회사, 감리회사, 잘 해 나갈 것인데 잘 하는지 안 하는지만 우리가 감독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감독을 하는 감독관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가, 그에 대한 서류, 그에 대해 점검하는 서류를 수시로 점검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기관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감사기관에서 감사기능을 등한시했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죠? 시행 부서에서 하는데, 시행 부서에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독을 하는 회계과 직원의 일상 감사 결과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잖아요.

김성철씨인가 그 분이 감독을 잘 하는지 안 하는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잘 하는가 못 하는가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결과에 의하면 감독관이 종합적으로 시험가동을 해 보았다 하는데 시험가동에 참여도 안 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66쪽에 보면 진주역 이설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 전반기까지 정부에서 보조 사업비가 없어졌잖아요.

지방자치에서 진주역을 이설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철도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실시설계를 내년도까지 완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으로 이설해야 할 주체가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비 10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했잖아요? 보상을 했는데 보상한 것에 대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비 10억원의 쓰인 용도, 지출 용도는 어디인지는 아시겠죠? 아니요, 잠깐만 또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랑 카드 발급 이용에 관한 사항인데..... 85쪽, 지출 용도가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지출하기로 되어 있으며, 또 지출 내용을 알 수 없을까요?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데 사랑 카드 만든 LG에서 원래 이 제도를 만든 의도가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인가 어디인가 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운영위원회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분명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장은 지금현재 사서직입니까? 도서관장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을 해 볼게요.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유원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를 밑에 개인이 하고 있죠. 진양호 동물원을 가보면 너무 협소합니다. 유원지화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올라와서 휴식을 한다든지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그런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유원지화 하기 위해서는 놀이기구를 시가 관장을 해서 새롭게 갖춰 가지고 유원지가 되도록 경영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이익 배당된 통계가 있습니까?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보직관리의 원칙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에 보면 첫째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그에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 도서관 사서직에 관한 것인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제2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 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우리 시는 규칙도 틀렸으며 규칙을 시행하는데 사서직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못 된 것입니까? 저도 지금 지방공무원법을 보고하거든요. 방금 몇 조라고 했습니까?

지방자치법입니까, 공무원법입니까?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 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밝혀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도서관을 장려하고..... 이 자리에서 같이 결론을 지어 봅시다. 지금 내가 법령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령 위반이 아니고 법령 해석을 잘 못 한 부분이에요. 임용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라든지 관계되는 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23쪽에 승진 전보인사 원칙에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서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전보한다는데 강제 전보되어야 하는 근무 제한 연한은 없습니까?

한 직에 오래 있으면 근무태도라든지, 근무환경이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직에 있을 경우에 전문성은 높여 주는데 그 직에 계속 오래 있으면 안 좋은 방향으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싶네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인데 그 직에 장기간 있을 때 5년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전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되죠. 일반 행정직은 읍. 면.

동에 배치한 분이거나 또 일반 행정직에 배치되었던 사람들은 지루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 전직을 할 수 있는, 전보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는데 단계적으로 하도록, 정원 내시는 안 내면 안 가도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읍. 면. 동에 장기 근속한 사람들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소리를 주민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먼저 집행부에 묻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 이러한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실질적인 우리 의원들이 인사에 관한 조례나 조례 제정권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우리가 스스로 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잘 못 판단하시고 잘 못 말씀하신 것인데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승용차 중에 무쏘가 있네요. 용도가 어디입니까?

그 밑에 소형 더블 캡이라든지 화물이나 승합 이런 것 하면 안 됩니까. 중형 콤비라든지 그레이스 이런 것 타고. 무쏘는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됩니다. 크레도스 1.8은 누가 타고 다닙니까? 귀빈용으로 접대를 한다면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귀빈을 실어 나르고 하면 될 것인데 귀빈용이라 해서 귀빈이 없을 경우에는 놀린단 말입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