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공고료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 앞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억5,6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99년에 1,000만원이 증액되고 2000년에 다시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또 올해 2001년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 3년 동안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고료가 1년 공고하면서 신문사와 일괄적으로 연초에 바로 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그 동안 IMF가 있었고 물가도 별로 오르지 않았고, IMF가 지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거품이 빠지고 물가가 내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공고료가 진주시에서 2억1,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증액되어도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필요불가결, 공고료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공고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주민들에게 계도지를 없애는 쪽으로 해서 공고료를 올려 주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음에는 참고로 해서 5,500만원이라는 것이 작은 돈도 아니고, 옛날에도 1억5,6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올려줘도 됩니까?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알려야 되고 공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해야되고, 알리는 방법도 신문에 꼭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촉석루에 게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최소화 할 수 없어요?
안내문 같은 경우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안내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 논두렁 물 가두기 이런 것까지 신문에 낸다고, 이것을 신문에 내서 누가 신문 한 귀퉁이 조그마한 것을 읽어보겠습니까. 행정 조직을 통해서 면사무소, 동사무소, 산업계장, 면장보고 이번에 물 가두기 잘 해라 하면서 몇 마디 하면서 비닐이라도 얼마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이상입니다.
예산을 한 달에 두 번에서 한번으로 예산 삭감한지가 2년 정도 되었죠? 예산 자체가 절반으로 줄은 것은 아니고, 시의회에서 한 달에 한번씩 해라해서 예산이 반은 아니고 3분의 1정도 줄었을 겁니다. 절반까지는 아니고 특보도 있고 하니까 인쇄비로.....
인쇄비로 조금 주고 사람은 또 쓰야 되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반월보에서 월보로 하라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바꿀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그 뒤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꿀 생각 없습니까? 바꿀 생각이 없으면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바꾸든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하면 그때 조례 또 바꾸면 되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올해 안으로 바꾸겠죠? 아직까지 한 6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안 만들어야 되지,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에 적절하게 그때그때 조례를 바꾸어 나가야 돼죠. 조례가 있는 한, 진주시의 법이거든, 진주시의 법이 있으나 마나 사문화 된 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이랬든 저랬든, 옳든지 틀렸든지 법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지가 없다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원래 예산을 한 번으로 했으니까 조례를 바꾸어라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이 원하지 않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 의원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고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때그때 바꿔 나가면 되죠. 아니, 그것 잘 못 되었어요. 잘 못 된 것이 하수 관로 공사 1억6,500만원, 시설 개선, 전기 수전 설비, 우수 배관 이런 것은 다중 집합 장소고 여러 사람이 쓰면서 편리를 보는 것이니까 다중 집합 장소니까 개인 것이라도 해 줄 수가 있어요.
해 줄 수가 있는데 지붕을 해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지붕 하는 것이 5억 중에서 2억3,000이거든, 환수 받아야 된다고,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어서 했지마는 이것은 잘 못 되었다고, 엄청나게 잘 못 되었다고, 말도 아니라고, 지적해야 됩니다. 지적하십시오.
아니, 공익이라도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개인 사유지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개인 것이라도, 재산권은 개인 것이라도 사용은 시민이 하는 것이거든,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밑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지붕을 2억3,000이나 들여서 해 주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지원 기준인데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당정 협의회에 따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려 와도 판단은 시장이 해야 된다고,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익을 줄 수 있는 것, 재산 증식되는 것하고, 전체 시민에게 득이 가는 것을 판단을 해야죠.
아무리 법에 되어 있어도 시민 정서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이라고. 잠깐만, 보십시오. 의회는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정서도 우리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시민 정서를 무시하고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감사 받으면 되지마는 우리 의회는 시민의 정서에 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감사 대상이 된다고. 잠깐, 교부세를 우리 진주시가 창원시나 김해시나 마산시 보다 많이 받았습니까? 산정 하는 요율이 있는데, 우리가 산정 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 것도 있겠지마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산정 자료를 공무원이 잘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곳도 잘 넣는다고, 안 빠지고 잘 넣으려고 노력한다고, 우리는 잘 했지 하나라도 덜 빠트렸으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교부세 받은 것 이것을 크게 선전할 것이 아니라고,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것은 다른 것 안 받는데 더 받아 올 수 있어, 교부세는 자랑거리가 안 된다고. 참고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까? 교부금을 받거나, 양여금을 받거나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열심히 착실하게 하는 것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지 크게 자랑할 것은 아니라.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뿐만이 아니고 바깥에까지 시민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관계인데 그저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1월 2일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12월말에 결산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안 있었습니까. 돈을 내 준 날이 1월 2일인데 추경도 할 수 있었고 본예산에 계상 할 수도 있었고....
전년도에 했든지 어쨌든지 예산에 편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태풍 피해 관계는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마는 놔두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암반 관정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고, 그 밑에 농업용수 적기 공급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비 못자리 추가설치비 보상 이런 것도 수요를 예상 못 했다는 것이거든, 예비 못 자리를 해 마다하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10,000평을 했으면 수요 예측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예비비를 빼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농업 용수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고, 조직개편 관계 1억1,900만원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명예퇴직 수당.
물론 필요하니까 사용했는데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의회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몇 명 퇴직을 할 것이다라고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측이 거의 됩니다.
정년 퇴직할 사람 몇 명, 명예 퇴직할 사람이 몇 명 나온다고, 그 다음에 생활보장 이것 사회위생과 하는 것 부족분에 따른 것, 중간에 돈이 증감된 것이 있었습니까? 지방채 관계 설명할 수 있습니까? 8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에 조달된 ADB 차관이자 부족분, 이자가 중간에 올랐습니까? 상환액이 총 얼마입니까? 부족분이 8,900만원이지마는.
원금이 57억인데 57억이면 연말까지 이자를 계산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상환할 이자하고 원금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이지 사전에. 지방채 문산 관계는, 상환금 부족액 이것은 달러가 아니고.....
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도비를 줘야 된다는 것도 없고, 안 주어도 되고 줘도 되고, 그러면 상환 예측을 잘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 읍. 면, 동에 면에는 한 번 줄 때 1억 내외 주고, 동에는 5,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주는데 거기에서 어떤 읍.
면. 동은 안 내려 보내고 예산에 개별 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용해도 될 사업을 여러 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곡 공단에 조경을 하는데 5,000만원 들었다 라든지 10건이 있더라고,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과장님, 면에 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66억 주민 소규모 편익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쉽게쉽게 해서 빼서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들도 힘이 있는 시의원들은 돈을 많이 가져가고, 내 이 이야기는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돈 다 가져 가 보았자 2억, 3억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업 가져가면 10억 짜리도 가져가고 5억 짜리도 가져간다 아닙니까. 건설과, 도로과 같은 곳에 가면, 힘의 배분이라, 보십시오, 보는 것 같으면 집행부 들락날락하는 시의원이나 보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8,000만원 더 가져 갔습니다.
우리 의원들 체면 때문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면에 동에 배분한 그대로만 나와 있는데 추가로 나간 것이 있거든요.
추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돈 5,000만원, 7,000만원 더 가져 갔지마는 다른 곳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로과에 가서 공사를 얼마만큼 더 가져가는 이것이라, 그게 10억도 되고 20억도 되고, 5억도 된다고, 그러면 매일 가서 조아리고 하는데는 돈주고, 조아리지 않고 알아서 줄 것이다 적당하게 배분해 줄 것이다 하는 사람은 배분 그 몫밖에 못 얻어먹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답변할 때 거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했다 할 말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거든, 어디라도 돈이 없어서 공사 할 것은, 가져 간 면보다는 안 가져간 면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자꾸 들락거리고 집행부 편이나 좀 들고 하는데는 많이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웃긴다고 웃겨, 그 정서가 아주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어도,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쁜지,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소규모 숙원 사업비인데 일일이 다 안 펴 보아도, 합계를 안 내도 도로과나 건설과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에 보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숙원 사업이 한 면에 어떤 면에는 보통 1억씩이니까 1년에 2억 아닙니까. 2억7,500만원 가져간 곳이 있거든요. 7,500만원 같으면 40% 더 안 가져갔습니까. 7,500만원 아무 것도 아니라, 다른 사업 한 개 가져가면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40%라는 차이가 있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진주 35만 시민들의 제1의 휴식 공간인 진양호사업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제일 큰 휴식 공간,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볼거리도 있고, 시민들이 다른 도시나, 다른 곳 멀리 안 가도 쉴 수 있는 곳, 다른 곳에 사람을 덜 빼앗길 수 있도록 마스트 플랜 용역을 주더라 해도, 몇 천만원 내지 1억을 쓰더라 해도 진양호 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용역 받은 지가 10여 년이 되었는데 용역을 할 때 주문을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몇 백 억씩 드는 것은 지양을 하고 진주시 규모나 시민의 숫자나 여러 가지 맞춰서 용역회사에서 적이한 규모로 해라, 가만히 두면 서울 남산 공원에 타워처럼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몇 백 억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아주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더라 해도 4, 5년 안에 실시할 수 있는, 10년 안에 실시할 수 있는 마스트 플랜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실제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입장료를 안 받고 주차료를 배로 올렸는데 시민들이 외면하는 것은, 작게 가는 것은 볼거리도 없고, 별로 앉아서 놀만한 곳도 없고, 휴식을 즐길만한 곳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항상 그런 선인데, 주문입니다. 소장께서 수시로 가서 잠깐 한 시간이라도 쉴 수 있는 연구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꼭 해야 될 것은 용역을 해서, 오목내 관광 단지 만든다는 거창한 것보다도 실정에 맞는, 땅도 다 되어 있는데, 50억이나 100억만 투자해도 굉장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1년에 10년 계획, 5년 계획을 해서 1년에 10억 내지 20억씩 투자하면 굉장한 진양호가 될 것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목내 관광 단지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더라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가족단위 소풍이라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저께도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호랑이가 왜 죽었는가 그것은 저번에 설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사 조치 한 것을 보니까 당시에 설계한 이현동 토목기사 한 사람만 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그러면 설계자도 책임 있고, 시공자도 책임 있고, 관리자도 책임 있고 다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준공 검사가 났습니까, 설계대로 했다고 준공 검사가 났습니까. 맹수를 사육하고 관리하는데는 휀스가 몇 미터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꼭 규정보다도, 규정은 안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타 시. 군이라든지, 동물원이라든지 하는 곳에 보고 설계를 하시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잘 못 되었거든. 설계를 차라리 더 전문가에 용역을 주든지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인데 아무 지식이 없는 토목 기술자가 설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면 어린이 놀이 기구가 있는데 진주는 개인이 하는 조그마한 것밖에 없거든, 잘 안 가지만 한 번 가보면 굉장히 좁거든, 그 좁은 곳에서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고, 물론 야무지게 하겠지만, 기사들 다 있고 하겠지마는 너무 좁으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저런 곳에서 아이들이 놀아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이들의 놀이 기구니까 어디 넓은 자리를,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나 5,000평이나, 그곳은 1,000평도 안 될 것입니다. 적이한 장소를 시 채비지가 있다든지 적이한 장소를 그 사람에게 임대료를 받더라 해도 시설은 네가 하고 그런 조건하에 하면 좀 넓은 공간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옮기는데 15억이 들든지, 20억이 들든지, 10억이 들든지 그 사람한테 어떤 조건을 맞춰주면 하거든....... 조건을 맞춰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옮기는 비용을 다 줄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방법 하나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땅을 넓은 공간을 무상으로 주든지 유상으로 주든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더라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재단에 재단 이사장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재단 이사가 체육회 이사하고 겸직입니까.
재단 이사 따로 있고 체육회 이사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회는 20명도 될 수 있고 40명도 될 수 있는데 재단 이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인데, 10명 내외 될 것이거든. 우리 시의원 중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문화체육기금을 조성할 때 대동공업 주식으로 출자를 했거든요. 지금도 주식을 가지고 있죠? 시중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자원 잠식을 충분히 했을 것이고, 자원 잠식 감자를 하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99%, 거의 100%라고, 그러면 그게 삼미금속 주식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재산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공업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동공업 주식이 약 2,000주되죠? 대동공업 주식을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가격이 비쌀 때 얼마 될지 모르고, 최악의 경우는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적이 한 시기에, 적이 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현금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삼미금속의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번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올해까지인데 1년 유예가 되어서 내년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사무관급 이상 명퇴 대상자가 43년생이라고 했죠? 상반기면 지금 6월말이 다가오는데 지금쯤 결정 나거나 거의 났을 수 있죠?
서로 의사타진도 해 보고, 의견 교환도 했을 것이고. 42년이 상반기에 나가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무관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 상반기에 해당되는 42년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한번만 만나 봐도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6월말까지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하반기에 할 사람은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44년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44년생을 당신, 올 상반기에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반기에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45년 생입니까. 나는 44년 생으로 알고 있는데, 45년 생을 명퇴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명석면장 조택규씨 뿐만 아니고 45년생 사무관급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45년생 특수한 한 사람을, 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42년생이 해당되고, 하반기에 가서 43년생 상반기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되는데 45년생을 왜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전에 구두 서면 약속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45년생은 아직까지 멀었지 않습니까. 42년생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3년이나 남은 사람을 정상적으로 진주시에 명퇴 권고하는 것이 연한이 3년이나 남은 사람을 권고하는 것은 뭔가 특수하게, 그 양반이 일을 잘 못 하거나, 파면 당할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파면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 하는 그런 간접적인 압력이거나, 사전에 일설에 의하면 각서라든지 구두 약속이 들려오는데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45년생을 나가라 마라 라고 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지. 공직사회에서 정당하게 인사를 하는데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권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설명이 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진주시 공직사회에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갈 것입니까? 다 정서상으로 올해 42년생이다.
개인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데 우리 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에는 조금 안 맞아도 정서상으로 맞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반발해도 전체의 조직을 위해서 당신이 조금 양보해 줘야 되겠다, 그것은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할 수 있는데 특수하게 한 사람 당신 희생해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서에 안 맞게 반발하는 것은 조직에서도 그 사람이 지탄을 받는다고, 후배들에게도 지탄을 받고 동료들에게도 지탄을 받는다고, 법에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49명이든지 몇 명이든지 우리 진주시가 처해 있는 입장,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사회에서 인정합니다. 구조조정 어차피 해야 된다, 우리 시의원들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공직사회 공무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이겁니다.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자기 정년에서 예를 들어 3년 손해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4년이나 5년을 손해보면 이것은 평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같이 사무관급이 자기보다 정년 3년 먼저 나가는 것 같으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반발을 해도 정서상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보편 타당한 것보다도 2년이나 3년을 먼저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결정적인 잘 못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조택규씨 말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4년생이나 45년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43년생이나 42년생이 나가야 되는데. 없죠?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의아심이 가더라 해도 이해를 하고 넘어 갈 수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는, 집행부의 애로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당사자와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무원 신분상 법으로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을 초과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법의 효력을 전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죠? 당사자간의 어떠한 사적인 약속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나 공직사회에 유효할 수가 없죠?
유효합니까? 원한다면 말할 것도 없는데 본인이야 지금 나이가 아니고, 내가 서른 살 되는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는데 옆에서 권고식으로 당신이 좀 나가줘야 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사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부 쪽에서 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그 자체는 내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감축하는 것은 누가 이의할 사람이 없고, 공직 사회에서도 이의할 사람 없고, 시의원도 이의할 사람 없고, 시민들도 이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라, 누군가는 나가서 조직의 정원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서운해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당사자한테도 만인이 평등한 기준에서 정해져야 되고, 당사자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선에서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공직사회에서 공식적인 문서로서도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고, 법의 문제로서도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인사규정에는 없는가 몰라도 불문율로 다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본청에 있는 사람이 승진했을 때는 옆에 사업소나 읍. 면. 동으로 일단 갔다가 한 1년쯤 있다가 인사 기한을 넘겨서 다시 본청에 불러서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사업소나 본청으로 가는 길이 읍.
면. 동에 있던 사람이 본청으로 가려고 하면 사업소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읍. 면, 동에서 사업소를 생략하고 본청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청에서 승진을 해서 대부분이 읍. 면. 동으로 나갔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는 직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감시하기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발생 안 하겠죠? 모든 직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보는 견해도 그렇고, 시민이 보는 견해도 그렇고, 제 3자가 보는 견해도 그렇고, 한 시장 밑에 1,500 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고, 아들로 생각하면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고,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양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여명 공무원들이 전부다 적자지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공무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인사에 시의원이나 제 3자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또 지나치게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인사가 공정한가, 안 한가는 평할 수 있습니다. 맞죠? 시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왜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 청사관리 사용 면적하고 임대한 것 현황을 요구했는데 보충질의, 수의계약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경쟁 업체간은 경쟁 업체간대로 서운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참여 못하고 소외된 사람은 소외된 사람대로 돌아앉아서 불평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작게 하고 서운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이것과 유사한 예가 전에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 전에 총무국장 방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에 이야기입니다. 지금 총무국장이 계시지마는 지금 총무국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이 앉아서 명함을 내 놓고 명함을 제칩니다. 그 명함이 뭐냐하면 전부다 업자 명함이었습니다. 업자 명함을 내 놓고 어느 놈을 한 개 주어 볼까 화투 치듯이 넘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방법을 달리 안 했습니까. 세 개 업체를 불러서 추첨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거기도 서운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했으니까 조금 있어도 어쩔 수 없고, 이런 것도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 등록된 인쇄업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강위원이 90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건씩 줄 수가 안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더라 해도 3명 와라 해서 주든지, 등록한 순서대로 하나씩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쇄협동조합이라고 연합회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우리 시청할 때 집기도 경상남도 ,부산 가구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가져 왔듯이 연합회에 던져 주면 저희가 순서대로 하든지 저희가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시스템을 바꿔 볼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시에서 인쇄하는 것이 행정문서라는 것이 고도, 예술품이나 이런 곳에 출품하는 것도 아니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음에 안 드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업체는 다시 해 오라고 하면 됩니다.
자기들도 다시 하면 그 만큼 손해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누구라도 합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 하면 자기가 손해인데.
방법을 바꿔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차량담당계장 여기 계십니까? 우리 시청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산 도로 청소차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다음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산차가 없으면 외제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진 외국에서는 그것을 잘 하거든요. 이용만 잘 하는 것 같으면 고장 덜 나고 내구력이 길고,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이용이 잘 되면 좀 비싸도 그것이 낫지 속 안 썩히고, 그런데 청소차 압축 시키는 차, 진개차죠?
몇 톤 트럭입니까?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다 해도 엔진이라든지 몸체라든지 차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대기업에서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뒤에 진개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만 그 회사에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에서 차량 유지비를 1년에, 예를 들어서 진개차가 천 만원이 든다하면 천 만원을 전부 청소과에서 사용합니까? 그것을 회계과 차량 담당에서 가지고 사용하느냐 실. 과에 이관을 해 주느냐.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회계과 차량 담당도 깊이 알 수는 없겠네요. 운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정비를 했다, 정비 한 내역을 가져오면 회계과에서 정비 공장이나 카 센터에 송금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끊임없이 진주시청이 크다고 지금도 이야기가 나왔고 의회에서 저를 위시해서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기를 제일 많이 한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운영을 하고 건물도 훌륭하고 다 좋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일부 의원이나 직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합리화시키느냐 하면 동료의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야 말한 것도 없고, 공무원은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은 다 되었으니까, 시민들 입을 막아라 식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되고, 조직사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고, 그런데 합리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건물이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설 전시장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공간이 넓다 보니까 들어와서 공간을 채웠을 뿐이지 그것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될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다하려고 하면 어린이집도 짓고, 노인당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이 지금 열 배가되어도 모자라는 것이라,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청이라는 것은 행정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조직의 공무원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면적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부대시설까지 전부 따르는 것이 시청이 아니거든. 관변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중소기업 협력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지금 시청 하나도 안 넓더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안동 쪽에 있었는데 왜 이 쪽에 왔습니까? 그 쪽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시청 건물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거기 있으면 있도록 둘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 좋은 곳 제일 A급 자리, 본성동 5번지로 가고싶다. 상대동 몇 번지로 가고싶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대로 있거라, 여기는 다른 시설이 기 있으니까 다른 단체라도 다른 사람이 하도록 건물도 깨끗하고 이사하고 하려면 번거롭고 남한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시에서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자기들 구미에 맞춰서 진주시에서 집 지어 줘야되고 이사해 줘야 되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잘 못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합리화시키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청이 하나도 안 넓더라, 안 넓지, 이것 보다 배가 커도 하나도 안 넓지, 자꾸 들락날락 거리면 하나도 안 넓지, 그 안에 노래방도 갖다 넣고 노인대학도 세우고 하면 하나도 안 넓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