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5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1-06-22

강영안 의원 프로필 보기 →

필요한 사무소라든지 과장을 불러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서 순서를 정하지 말고 필요한 부서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후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주성 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 있죠? 그 중에 창렬사 위토답 답이 10,564㎡, 대지가 353㎡, 수입 현황이 206만4,000원이죠?

자료를 요청해서 규칙 22조를 보니까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 재산 평가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해 놓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렇죠? 규정대로 하면 초전동 1103번지, 두 번째 답 면적이 2,013㎡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당 8만2,000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자료가 2,013 곱하기 8만2,000원 하면 1,6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산출 방식을 22조만 적용을 하니까 안 맞기 때문에 농지 1,000분의 1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야기인데 특례 조항을 시키면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0을 하나 떼어야 됩니까, 여기는 분명히 1억6,500이거든요.

같이 한번 해 봅시다. 2,013㎡ 곱하기 8만2,000원..... 가만있어요.

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재산 가액이 1억6,500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농지로서 적용시켜서 1,000분의 10으로 하면 165만원이 나오는데 특례법을 아무리 적용한다고 해도 여기 임대료는 얼마로 해 놓았느냐 하면 13만6,000원 해 놓았다고.

아니 그러면 완전히 무시된 것인데 규칙이,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서 답을 해 보십시오. 규칙이라는 것이 22조가 완전히 무시당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적용을 일체 안 하는 것이지, 전년도에 임대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거기만 적용을 시키면 완전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시가 되었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농지가 한 3,000평되고, 대지가 353㎡인데 일방적으로 개인이 임대를 얻든지 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라, 그리고 22조를 적용시키면 이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거래 상에도 비교를 해 보면 어림도 없는 조항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특례 조항을 적용시키면 22조의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이거든.

어디서 그런 형편없는 임대료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 이전의 임대 부과,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한 번 봐야겠네요. 강영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초전동 보궐선거로 인해서 3,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정산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낸 것 같아요.

반환금이 나머지 집행하고 2,832만원이 진주시로 반환이 되었나 봅니다. 맞죠? 집행액이 3,900만원 중에 1,136만3,000원이 집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우리는 이게 서류 넘버를 매겨 놓았는데 과목을 모르겠어요. 102 다시 00, 103 다시 02 이래 가지고 공동경비 소계가 175만6,000원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밑에 실시경비해서 883만4,00원이 집행되었네요. 사실은 초전동 보궐선거를 안 치루었거든요.

안 치룬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비가 선관위에 넘어 가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나머지가 왔는데 정산서를 보면 진주시에서 정산서를 확실히 봅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서류 넘버처럼 매겨져 있는데 과목이 무엇인지.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집행잔액 반환 내역해서 집행 금액이 나오고 집행금액 크게 과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 준비경비해서 집행된 것이 175만6,000원, 선거를 치룰 것이다 해서 준비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경비가 사전에 선거는 안 치루더라도 준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되는데, 그 밑에 과목을 보면 실시 경비해서 883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선거 등록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진주시 예산이 3,900 얼마가 전달되어서 나머지 2,800만원 받고 1,136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챙겨 봅니까?

정산서를 보고, 정산서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보려고 하면 한글로 써 놓았으면 무엇에 얼마 들었다, 무엇에 얼마 들었다 이렇게 될 것인데 넘버를 매겨 놓았습니다. 공동 경비해서 실시경비, 실시경비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진주시 예산이 전달되니까 집행 내역을 우리 의회에서도 정산서를 볼 수 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준비경비는 인정이 가는데 실시도 하지 않았는데 실시경비 883만원이 집행되었으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정산서를 챙겨서 어디 집행이 되었는지 강영안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있죠?

인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하나의 일거리를 줘 가지고 인쇄를 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갖춘 장소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자료를 내 놓았는데 건수가 약 98건 됩니다. 100건 가까이 되는데, 600만원 이상 4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60건을 했어요.

자료에 그렇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예성 인쇄가 21건, 화신 인쇄가 17건, 합동 인쇄가 11건, 동아 인쇄가 11건해서 4개 업체가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1%를 차지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또 낙찰율을 보면 제가 한번 대비를 해 보았는데 일거리가 2000년 추경예산하고 똑 같은 것인데 낙찰율이 91%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1회 추경예산 이것이 2001년 5월 7일에 한 것은 88% 되었습니다. 똑 같은 일거리인데 낙찰율이 유도리가 몇 퍼센트까지 있습니까?

수의 계약하는데.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98%도 되고, 88% 짜리도 있고 한데 퍼센트가 최저, 최상이 몇 퍼센트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낙찰율 이게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낮은 것은 똑 같은 일거리라도 88% 짜리가 있고, 똑 같은 것인데 95, 6% 짜리가 있고, 공무원 재량권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몇 개 인쇄소를 이야기했는데 진주시의 일거리가 여기 이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19개 업체는 4%입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일거리를 맡겨서 일을 못할 지경이라면 도리가 없죠.

그러나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특히나 수의계약인데 일거리도 골고루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제 이야기가 맞죠?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이 있더라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