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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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72회 제3건설위원회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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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먼저 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복근위원장대리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중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과는 잠시 이석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8p에 보면 ‘(가칭)미아제8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추진’이 나와 있는데 진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8구역은 주민동의가 3개 정도가 파가 갈려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민원을 여러 번 받아봤지만 위원장이 두분, 세분 또 심지어 매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청에도 여러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갔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찾아온 분은 없고, 전에 재건축 한다고 찾아온 분은 있지만 조합장이라고 해서 찾아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뉴타운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김지환위원

뉴타운 문제로 구청에 들어가서 건의도 여러 번 했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보다도.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뉴타운 그것을 제가 들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미아6 7동지역을 뉴타운에 포함시켜 달라고 추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상의해서 들었갔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아마 어려운줄 알고 있는지 구청에서 무슨 계획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몇 분이 승락만 하면 재개발이 가능한지?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누구보고 추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저희는 누구든지 2/3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서류를 검토해서 법적으로 맞으면 저희가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뉴타운은 신빙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뉴타운관계는 미아6 7동 전체 지역을 해서 길음구역에 편입 포함시켜달라는 그 안을 저희가 냈는데 서울시에서는 편입은 곤란하고 하게 되면 신규로 지정하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계속사업 추진’에 보면 미아제7구역 자력재개발 미아1동 791번지 일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미아1동 791번지 일대가 많은데 번지와 호수는 없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91번지가 여러 개동에 걸쳐서, 미아2동의 경우도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791번지라는 것이 재개발 구역정리가 되어서 1, 2, 3, 4, 5호 호수별로 일련번호로 나가면 모르겠는데 1호옆에 400호도 나오기 때문에 몇호부터 몇호까지라고 볼 수 없고 791번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무조건 791번지 일대라고 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재개발을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적에도 무조건 791번지이다, 호수가 없는데 무조건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791번지 호수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호수는 적지 않고 번지만 적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민이 예를 들어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791번지 일대가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호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몇호이다 답변해야 되는데 791번지 일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아2동을 보면 791번지 몇 번지 다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791번지만 적으면 주민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91번지는 다른 지번하고는 달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91-1호부터 10호까지 한 군데에 모여 있고 또 100호부터 200호까지 모여 있으면 1호부터 10호 또 100호부터 200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196개 동이 다 들쑥날쑥한 지번이기 때문에, 여기에 196개의 호수를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미아제7구역(자력재개발)’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791번지의 어디 몇 호 자력재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791번지 일대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현지개량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지를 해서 그 땅에다 본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개발처럼 다 그것을 허물고 새로 아파트 짓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환지받은 땅에다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호수가 다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번지의 몇 호 모든 파악을 정확히 해야만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서 납득이 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몇 호 일대 그렇게 하면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쉽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거기서 대표될만한 건물명칭을 넣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12p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요소가 있는 대상이 70개 단지 264개 동, 또 아파트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이 38개 단지 127개 동 1,809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주택 38개 단지가 어디 어디 포함이 되는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북구 전체에 있는 연립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강북구 전체에 있는 연립주택인데 강북구 전체에 있는 연립주택중 어느 동 어느 동에 있는 연립주택인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연립인데 수유5동 지역하고, 저희가 어느 동이라고 꼬집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니, 어떻게 그것을 확실히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러면 저희한테 연립주택 현황이 있으니까 그 연명부를 하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오늘 중으로 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p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지도단속 정비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법한 무허가건물은 추인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인허가가 가능한 선이 어느 선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맞으면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건축법에 맞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우가 상당히 여러 가지라, 그것도 저희가 유형별로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해되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해서 한 160여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비통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숫자의 부상자가 하루빨리 쾌유되기를 빌면서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가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우리 감독관들께서 미처 생각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미아동 5-38호 경남기업에서 짓고 있는 미아아파트 재건축현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아아파트는 동쪽에 위치한 한일아파트와 경계를 이루면서 절개지의 고차도가 약 15m이상 수직선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절개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건설과 경남기업에서 짓고 있는 이 축대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거의 안전하게 축대를 한일아파트에 어스앙카를 박으면서 아주 완고하게 옹벽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동북쪽간에 한 30m 구간이 위험한 절개지 상태가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옹벽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주택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한일아파트와 미아아파트가 지금 공정 100% 한 곳은 입주완료, 한 곳은 9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이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절개지가 이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4동 미아아파트 재건축하고 한일아파트측 경계부분 암벽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위험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절개지 자체를 가보셨다면 그 절개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설계상에도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가보셨다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곳이 옹벽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아파트 준공을 하기 전에 준공시에 관련 기술자들로 응용지질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에게 암반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확인 받은 바 있고 또 암반부의 한일건설측에서 혹시나 변형이나 변이가 있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해 두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최근에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나가 봐서 무슨 위험요소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또 필요하다고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점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아파트측에서는 옹벽에 대한 계획은 없고 만일의 경우 낙석이 있을 위험요소가 있다면 낙석방지용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동쪽면에 한일건설에서 공사완료한 한일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완료되었는데 15m 상단에서의 석비레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돌입니다. 국장님 잘 보십시오. 이런 돌입니다. 과연 이 석비레가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민 그 누군가가 가서 보더라도 이 암벽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암벽인가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텐데 경남기업에서 옹벽을 남쪽에서부터 쭉 쳐오면서 한 20~30m 구간을 당시에 옹벽을 쳤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와서 옹벽을 치려다 보니까 지금 경남기업측과 한일건설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암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남기업 석비레 암반에다가 최소한 어스앙카를 상당히 깊이 박아서 옹벽을 쳐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관부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감독관 아닙니까? 감독관들께서 이것을 사전에 조치 했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순찰과정에서 이 암반 돌을 자세하게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이 빠집니다. 돌이 빠지는데 현재 계측기를 4개인가를 부착해 놨습니다. 그 계측기를 작년 연말에 부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연말에 부착했느냐 하면 금년 5월까지 부착을 해서 계측기의 움직임이 없을 때는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경남건설에서 지반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으로 인해서 미아4번지 일대 주민들이 아주 지겹도록 이 소음공해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측기를 부착하려면 그 당시에 부착을 했었어야지 이제 골조가 다 올라가고 지금 마감하는 이런 입장에서 계측기를 갖다 걸어놓고 6개월 후에 이상 없으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감독관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내가 강북구청에 있는 날까지만 그 건물이 무사하면 되지 않나, 내가 타 구청으로 가버린 후에 사고가 나면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상당한 오산입니다. 분명히 주택과에 담당되시는 분들께서도 여기 나가보셔서 이 암벽이 끝까지 연계가 되었어야 좋을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직접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직접 나가 보셔서 과연 이 암반에 석비레나 받을 수 있는 휀스를 걸어서 앞으로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불안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또 우리 박국장께서 이 아파트 동쪽 측면에 내가 입주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속에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의 공무원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있지만 구체적인 옹벽의 안전이라든가 암반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상당히 벗어나기 때문에 좌우간 지질기술사나 토질기술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우리 구에 안전진단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한번 자문을 받아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오늘 점심때 주관부서의 답변은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미아아파트이고 이 부분이 한일아파트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옹벽이 여기까지 와 있고 한 20~30m 구간 옹벽이 빠져 있는 아주 위험한 절개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과히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일건설에서 시공한 미아타운의 고차도가 15m 상단에서 그 상당한 중량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암반자체가 아주 위험한 암반으로 저는 그렇게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를 하고 재난이 일어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건도 누가 그런 참사가 일어날줄 알았겠습니까? 현재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없이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 괜찮았다가 5~6년후, 10여년 후에 커다란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이것을 시정 못한다면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12p ‘공공주택 안전관리 강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월, 3월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한번하고 5월, 6월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10월, 11월 월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저희 직원하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를 모셔다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안전관리의 기준을 건축년도 몇 년 이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를 가지고 지은지 얼마 안되는 것도 단지내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년도 수에 관계 없이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재건축 허가년도 기준이 몇 년부터예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이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주위에 258-454 미아아파트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진입로 부분의 녹지부분이 시하고 공유재산매각심의회에서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사업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대체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수용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허가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구청에서의 선은 이미 지났네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구청에서는 다 끝났고 시에서 협의할 것만 남았습니다.

허종엽위원

미아파크 건축년도가 27년 전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봐도 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상참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에 아파트 32개단지, 연립주택 39개단지를 점검한 자료는 나와 있지만 거기도 해당되어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승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그래서 년도수와 관계없이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관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14p ‘시유재산 매각대금 징수관리’ 지금 여기는 재개발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시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시유재산 나대지에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저희 관내 구역내에 있는 것은 해당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목이 변경되어서 주차장으로 되었어도 매각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재개발하는 데만 하기 때문에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p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전년도 실적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전년도 지원액 감안 서울시에서 배정”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확실히 자료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것이 절차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돈을 쓰기에는 담보없이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시범구에 부합해서, 대출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은행에서 돈을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완화한다고 해도 은행에서 조건이 안맞으면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렇게 3개 은행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금년 1월부터 2개 은행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에는 국민은행 한군데에서 했는데 1월달부터 우리은행, 농협에서도 같이 취급하겠다고 해서 지금 3개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전에는 주택은행에서 했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은행은 국민은행하고 합병이 되었고 2개 은행이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미아아파트 북쪽면에서 현재 미아아파트가 오현길과 연결되는 길이 현재 주차 진출입구가 되고 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경남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평가서를 보면 이 차들의 화살표 방향이 전부다 번동쪽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그것을 파악 못하셨단 말입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 나가 보셨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진출입구에서 오현길이, 거기를 오현길이라 하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오현길의 횡단보차가 한 1,400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 보셨어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경남아파트에서 나오는 진출입구에서 사실상 출근길의 차량들은 여기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우선 입주자들은 편리한 쪽으로 차를 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경남아파트 서쪽면에 있는 도로가 현재 몇 6m도로입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경남아파트에 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남아파트의 도로는 6m구간이 3.2m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약 3.5m에 지금 현재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5m도로를 가지고 있는 도로 때문에 한동네에서 거대한 아파트 앞길이 장구통도로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5번지가 3.5m도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지적상에 맞는 법상으로 건축허가를 다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855세대인데 단지내에서 12m도로를 형성합니다. 도면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복근위원장대리

뒤에서 빨리 보조 좀 해주세요.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남아파트에 855세대에 법정주차가 몇 대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공부가 아니지요. 공부라는 것은 내 지식을 미처 모르는 것을 다시 배우는 것을 공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것을,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한달이 안되었다면 몰라도 되셨으면 최소한 법정주차가 몇 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러 오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1,070대입니다. 1,070대인데 유동성 차량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1,200~1,300대가 1일 출근길에 이 차들이 반대편인 남쪽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도 이 오현길에서 드림랜드를 막 넘어오면 이 부위에서 오현길이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면 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골목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제 설명이 구차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길로 쭉 넘어오게 되면 축협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축협사거리에서 월곡동 20m 도시계획도로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 신호를 세 번씩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200~1,300대의 이 경남아파트 차들이 축협 앞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 나가야만 시내 출근길이 되는데 지금 미아4동 전 주민들이 아주 이것이 커다란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 오시게 되면 엄청 볶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법적근거에 맞으면 그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주택과 역시 사업승인을 해줄 때 교통영향평가가 여기에서 번동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후에 교통에 대해서는 과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분명히 제가 교통행정과에 이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교통행정과에도 협의가 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내줄 때. 지금 경남아파트단지에서 출근길 차들이 이리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과장님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 교통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관련서류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1,070대인가 그 주차장 확보는 법적으로 어디에나 똑같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꼭 모든 차가 일반적으로 출근을 자가용으로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차가 없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 것이고 또 차를 주중에는 주차장에 두고 지하철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일단 지금 현 상태로서는 도로를 넓히는 방법도 지금 당장 없는 상황이고 한번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무슨 방법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추상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과장도 착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여기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셔서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도시개발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현장을 한번 나와서 이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차후대책을 빠른 시일안에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긴박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아셨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중 주택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식 관계로 시간이 늦어져서 도시관리국 소관 전체와 의견청취안 2건을 다루어야 하는 관계로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미아1동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강북소식지에도 미아1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이 2003년도에 완공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다 완공되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2004년 10월에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이규당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저희 건축과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설계의뢰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1월 18일 설계의뢰요구를 받아서 2월 10일날 설계서를 재통보한 사실이 있고, 또 작업설계를 발주한다면 그 설계계약과 실시설계과정이 한 5개월여 걸리고 공사기간으로 보면 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한 것은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부지도 선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아1동 청사가 비가 오게 되면 비닐로 씌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금년에 완공시켜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은 충분하다” 그러면 예산이 있다고 하면 빨리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완공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맞는 것인지, 강북소식지가 맞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개월 걸립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5개월 잡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동청사 짓는데는 몇 개월 잡고 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한 1년정도 봐야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물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금년에 완성하려 했으면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설계가 끝났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발주해서 실시설계를 마쳐서 계약까지 하려면 한 6, 7개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단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소요공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지금 이 설계용역비 예산은 금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지환위원

아니, 설계용역비 말고 공사비.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공사비는 지금 예산이 세워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정 없으면 추경에라도.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예결위원장할 때도 “동청사 문화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없으면 거기도 편성하겠다” 그랬더니 “예산은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히.

김지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 설계는 다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고 그랬지요? 발주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발주설계에 필요한 설계는 자치행정과에 이관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좀전에 주택과에서 질의했던 그와 연관된 사항인데 경남아파트 바로 동북쪽 완전코너에 4번지 85호가 있습니다. 이 4번지 85호가 완전히 기소가 다 튀어나와서 기소 가운데가 뚝 잘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4번지 85호.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에 있어서 4월이면 설계용역이 끝나지요? 29p에 미아6 7동에 지어지는 것 말이에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 응모신청 받아서 2월 13일날 28개 업체에서 현상설계해서 그 현상당첨자 결정이 4월 18일날 당선자가 결정되면 그 당선자 1등 분에게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실시설계는 10월달에 떨어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11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10월경이요.

유군성위원

10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10월 정도이면 구민건강관리센터의 투시도가 다 나오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현상설계 당선작 발표시에 투시도는 나옵니다, 4월경에.

유군성위원

그 투시도가 나오고 대략적으로 층마다 평면이 다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한번 청취할 수 있도록.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것은 현상설계 당선작 결정후에.

유군성위원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한번 해줄 수 있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중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33p 보시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상이 몇 가구나 되었고 몇 가구가 남았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총 60가구중 20가구가 보상되었습니다. 현재 40가구가 지금 미보상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그 계획은 몇 년도에 완공 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계획은 올 예산을 시에서 35억원하고 작년 이월예산 16억하고 46억원이 지금 배정되었습니다. 원래 나머지 40가구와 나머지 미보상된 토지를 원래 완료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점유자 무허가건물 대상소유자들이 보상가 그리고 세입자들의 영구임대아파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1/3은 지금 보상된 상태인데 나머지 40가구도 올해 중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전부 사유지입니다.

김지환위원

다 사유지?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문제가 좀 시끄럽겠네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보상가를 많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점유면적에 대한 아파트입주권, 40㎡이상 되어야 32평 그러니까 25.7평이상 나가는데 그것보다 약간 적은 사람도 처마 끝까지 면적을 봐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불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 역시도 벽산아파트에 많이 가보고 거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쭉, 거의 다 무허가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다 무허가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실제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산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교통문제도 있지만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내놓은 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산 가격에 비례해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다운시켜서. 그러면 “언제 해결되느냐?”라고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는데, 물론 과장님이 신경 쓴다고 100%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시보조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을 빨리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기가 참 안좋아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궉혁수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바로 밑에 무허가가 산재해 있고 다 입주가 되면 지금보다 더 아파트 입주자가 늘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설득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더 노력 좀 하셔서 살기좋은 아파트를 그리고 멀리서 오신 분도 많습니다. 공기 좋고 배경 좋다고 왔는데 교통도 안좋고 뒤를 보면 무허가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좋지 않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벽산아파트 주위가 깨끗한 배경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43p ‘학교공원화사업’ 이것이 담장개방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학교내에 나무를 심는 사업은 해당 안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학교녹화사업은 학교주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주로 우선대상이 담장개방 그 다음에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녹지해야 될 노후된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담장교체 내지는 주로 학교내에 녹지량이 부족해서 큰 나무를 심고 휴식공간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학교단지내에 나무를 심어줄 수 있다면 지금 송중초등학교와 강북중학교, 미양초등학교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금년에 8개교를 시에 신청하였는데 시에서 일제 심사를 합니다. 현장답사도 하고 꼭 나무를 심어야 될 지원대상학교로 들어간 학교가 이 3학교입니다. 원래는 3학교가 선정되었고 우리가 학교를 다시 선정받아서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금년에 해당되지 않은 학교는 내년에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청각장애인학교인 애화학교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원래 장애인학교로 한 학교를 녹화한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작년에는 담장철거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특수학교라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제외된 학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운동장 밑으로 교실이 있는데 비가 새서 서울시 교육청에 건의한 바 “공사는 해 주겠다” 해서 교실 천장에서 비 새는 것은 해결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학교 본 건물과 운동장 사이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단이 철거되게 생겼어요. 그 사업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 어려운 학교에서 지원받을 데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학교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예산배정된 것을 가지고 신청해 보았는데 그것은 미화작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주었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문의하고 있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원래 학교신청한 8개교중에 1개 학교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일단 심사한 사항은 서울시로 못 올리고 위원님께서 “구비로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일단 학교녹화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로 하려면 구의회에 예산을 상정해서 통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서울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검토보다도 저하고 언제 학교 방문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청각장애자학교인 애화학교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같이 방문하셔서 학교사정이 어떤가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배정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수학교이고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정상참작해서 도와 주실 수 있는 길이 있으시다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가 송중초등학교, 강북중학교, 미양초등학교 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8개 학교를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김지환위원

8개교를 신청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강북구에 8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한 것이 있고 학교에서 저희 구청으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미양초등학교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인가? 어제 유군성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지역 구의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원이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해요. 예를 들어서 “정자, 교목 40주, 의자 등”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원이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정도는, 의원님이 알 정도로 연락을 해서 “이만 저만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동의원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도 알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신청하고 동사무소는 모르지요.

김지환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알지요.

김지환위원

과장님만 알면 안되고 동의원도, 만약에 어느 학교를 한다고 하면.

이복근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신청이 학교에서 되나 봐요.

김지환위원

과장님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청하더라도 의원들한테는,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졸업식에 갔었는데 물어보기에 모른다고 답변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복근위원장대리

과장님, 김지환위원님 질의내용은 확실히 알고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서 신청하는 것보다도 그 사업을 각 동 의원님들한테 시행한다고 발표하는 전에 미리 알려 주십사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핵심이 그거지요?

김지환위원

예, 학교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복근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입니다. 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우리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권장사업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예, 권장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교육청에서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청에서도 서울시에다 신청하고 구청에도 신청하고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많은 주민들이 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우이초등학교라든가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청에서도 강북구내에 있는 학교에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많이 권장을 했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것은 일제히 우리가 학교에다 서울시에 공문이 하달되면 그대로 학교에다 보냅니다. 보내서 신청을 받고 또 교육청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무한정으로 서울시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같은 경우는 많은 구에서는 5개 학교까지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0개교 내에 신청을 우리가 서울시에 선발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구청으로 신청을 해도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금년에는 몇 개 학교밖에 안된다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학교별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서 노후된 학교, 그 학교 전체를 봐서 아주 나무가 없는 학교, 그리고 학교장이나 아니면 학부모들 의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같이 공사에 참여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원하고 신청을 하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은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열악한 학교부터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매일 쳇바퀴 도는 그런 답변인데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8개 학교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8개 학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에다 올리니까 시에서 3개만 선정해서 온 것 아니에요? (이복근 간사, 장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3개 학교가 선발되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게 쉽게 알아듣도록 답변하셔야지 자꾸 여러번 질의가 안되도록 답변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p를 봐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강북구에서는 오동근린공원에 99만 2,313㎡를 지금 보상 완료한 것이 맞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99만 2,000㎡.

유군성위원

아니, 전체적인 면적이 99만 2,313㎡중에서 지금 13만 6,292㎡가 보상완료된 것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03년도에 4,156㎡를 지금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미아동 산25번지 일대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까지 지금 4개년으로서 면적과 금액이 전부 상이하게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확고하게 그 지역을 우리 구에서 매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4지 도면에 다섯 가지 색깔로 구분하셔서 그동안 13만 6,292㎡ 색깔을 좀 색다르게 칠하셔서 번지별로 보상완료된 것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분 4,156㎡가 금년도에 보상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색깔을 별도로 해서, 번지수를 기재해서 4개년 연차계획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야 오동근린공원의 어느 부위는 우리 구에서 매입이 됐다 안됐다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왕에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오동근린공원에 대한 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으로 8개교 신청해서 3개교가 선정되었다는데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서울시 조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8개교에서 3개교로 선정되었을 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선 학교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요하는 학교, 그 다음에 녹지량이 아주 열악한 학교, 그리고 학교장의 관심 그런 학교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다른 것은 없고 지금 조경이나 학교장의 준비과정에 따라서 심사과정이 된다 이것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반영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3월에서 6월로 나왔는데 바로 지금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 3개교 선정이 된 것은.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설계용역이 2월에서 3월이고 3월에서 6월이 발주시공으로 나와 있네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설계가 끝나면 바로 입찰 붙여서 공사를 하고 바로 시공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마을마당이 많이 조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마을마당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중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중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는 18p에서 25p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실시할 계획이 있는 미아2, 3, 4주거환경개선사업과 오늘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대상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재개발구역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공시설에다가 모든 것이 불비하고 그 건물자체도 아주 무허가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비 또는 국비를 받아서 공공시설인 도로, 하수도는 구에서 시설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공공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거기서 집 계량은 공동으로 하든지 또는 단독으로 하든지 해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역세권구역이라든가 좀 번화한 4 19사거리, 삼양사거리, 미아역 주변, 미아삼거리 주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져서 거기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좀 계획적으로 하자 해서 그 용도도 계획적으로 건물용도로 짓자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직접 우리가 공공시설 공사를 하는 구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용도세분화로, 우리 구 도시계획용도지역에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주거지역에 대한 것을 과거에 도시계획법이 2001년 7월 1일부터 새로 발족되어서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거지역이 1종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2003년 7월 1일부터는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게 해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분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30일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먼저번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도 7월 1일은 얼마 남지도 않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상당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런 큰 계획을 구에서 수립하면서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쉽게 답변하는 우리 위원회나 본회의장에 와서 국장이, 이렇게 쉽게라고 제가 표현해서 안될지 모르지만 거기의 여건이 우리 구민들이, 물론 여러 가지 공람공고라든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등원하면서도 이제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다음 안건 시간에 하겠지만 여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첫 번째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행정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도 이 지구단위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7윌 1일자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쫓기는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답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19p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이 지금 1, 2, 3종으로 나눠지는 문제인데 지금의 1, 2, 3종 내용이 저번 1종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저번 1종하고 지금까지 주거지역 1종으로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규제내용과 지금의 1, 2, 3종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1, 2, 3종으로 구분을 한다고 지금 세분화 계획을 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현재는 1, 2,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 2, 3종으로 분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현재 세분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 그 규제내용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 바뀌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 그 세분화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저 설명해 보세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규제라고 하면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무런 구분없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3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면 1종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2종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고, 그래서 그것이 7층이하 12층이하로 구분이 되고 3종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50%,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과거의 일반주거지역하고 앞으로 생기는 일반주거 1, 2, 3종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에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세분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세분화를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를 법정기한으로서 해서 그때까지는 1, 2, 3종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그대로,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됐지만 2003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도시계획법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1, 2, 3종에 대해서 세분화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아예 도시계획법상에 정해진 것입니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법상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세분계획을 수립해서 완전히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이 건폐율하고 그 용적률밖에 사용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령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1종 가지고는 아파트를 짓기에는 사업성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3종으로 상향조정을 하든지 또는 2종으로 상향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심의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실제 그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보다 어렵기는 하지만 1, 2, 3종으로 바꿀 때 예를 들어 우리 강북구라고 하면 1종 몇 %, 2종 몇 %, 3종 몇 %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연구용역을 검토해서 이대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그대로 심사를 해서 해 줍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하는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 메뉴얼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몇 %, 몇 %.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니, 몇 %, 몇 %가 아니라 국립공원지역이라든가 임야가 양호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 부분에서 가까운 지역은 1종, 그리고 역세권구역이라든가 큰 도로를 끼고 있는 30m, 45m, 20m 그런 도로기준, 또 미아역 주변이라든가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3종 그런 기준이 있고 1종과 3종이 아닌 곳에는 2종 그런 시의 기준이 있습니다. 몇 %, 몇 % 기준이 아니라 지역여건 및 자연경관과 그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위치에 따라서 녹지대이면 1종, 주택지라면 2종, 아파트단지이면 3종 이렇게 법조항에 있다 그거지요? 그 비율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자연경관, 환경을 조금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은 1종, 역세권이라든가 큰 도로변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발을 해줘야 되고 그런 업무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종 그런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왜 제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역의 원래 건폐율이 주거지역에 60%에 300%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세분화되면 실제는 3종이나 혜택을 보지만 3종도 건폐율이 오히려 줄고 용적률까지 사실 덕을 못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행 건축법에도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60%라든가 용적률 300%를 찾아먹기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같은 데에서도 대지 생긴 모양이라든가 진북방향이라든가.

이복근위원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찾아먹기는 사실 힘든데 여기에서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로 되어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다면 200%는 굉장히 축소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또 그렇게 안한다면 아까 제가 %가 있느냐 물어봤던 것은 3종으로 우리 지역을 이번에 세부화하면서 많이 넣어준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사실 2종이나 1종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설명하려고 용역사에서 왔습니다. 이 안건이 바로 그 안건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 간사님, 다음 시간이 지역용도지역 세분화계획과 관련해서, 물론 업무보고이니까 이 시간에도 가능한데, 옆에 김현주위원님이 질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후에 과장께서 상세하게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분화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우리 지역에 나뉘어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나 미관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분화 계획 수립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은 전부 주거지역 3종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주거지역에 제재를 당하는 법은 앞으로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에서 제외를 당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1, 2, 3종으로 나뉘어서 거기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주거지역도 지금 고도에 걸리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고도지구라든가 자연경관지구라든가 미관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개입니다.

이복근위원

그 법은 그대로 놔두고.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지역중심육성 및 상업지역 확대추진에 대해서 늦게나마 미아삼거리, 수유역, 삼양사거리, 미아역 주변에 도시기본계획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계획되고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이 상향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 및 균형발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산국립공원지역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고도제한을 완화해야만 안전점검시 D급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봉길 위와 아래를 구분해서 상향조정해야만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강북구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또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산국립공원 주변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소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할 때마다 “서울시에 건의중이다, 곧 어떤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수없이 건의를 하여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산국립공원 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확고하게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미아삼거리, 수유역, 미아역, 삼양사거리지역을 상업지역 확대추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확대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 후반부 질의에 해당되는 삼양로에서 북한산쪽으로 인수봉길 그 사이에 고도지구 완화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수차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여러번 만나서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들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계속 강도높게 서울시에 해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됐는데 확실하게 언제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 권한밖이라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답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서울시장이 빨리 답변해 주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가능성의 여부가 몇 %나.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지요.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다 건의한 것 있잖아요. 풍치나 고도, 지금 주민불편이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대략 연간 몇 번씩이나 건의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2001년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6차례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회신이 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때 그때 회신이 오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데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오고, 여하튼 차후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견을 반영한다기보다 그 의견을 상정해서 의견을 들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국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중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결정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제28조 제5항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안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변경결정 입안지는 1964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지 않을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을 기초로 용역을 시행하고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우리 구 세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적정밀도 유지와 개발유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세분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북한산 등 주요산 주변을 포함한 구릉지 주변이 되겠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지의 주택지 중에서 주거환경 유지가 필요한 곳으로 제1종, 제3종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심지 및 역세권, 간선도로변, 용도 혼재지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각 1, 2, 3종별 건축제한 내용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층수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가 있고 12층 이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건폐율 60%이고 용적률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이 2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입안한 내용의 변경 입안조서상 각종별 구성비를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한 30.2%, 2종 7층이 23.3%, 2종 12층이 20.7%, 3종이 25.8%로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1, 2, 3종 공히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하고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변경사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신문에 공고를 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시설은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의거 노원, 도봉, 강북구 3개 구가 각각 가연성 쓰레기 소각,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분담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서울시립대학교부설 도시과학대학원의 입지선정 용역결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적정지로서 오동근린공원내로 부지가 선정되었으며 우리 구가 분담할 시설은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로서 지하2층으로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복원하여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최신시설을 건설하여 재활용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신속히 처리코자 입안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조서사항의 위치가 번동 115외 4필지이고 면적이 6,467㎡입니다. 이것이 현재재활용선별처리시설의 용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역사인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약 5분간에 걸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 면 설 명) 그동안 용역사에서 저희 구의 용역사업중인 세부계획사업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지역의 귀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하면 지금 용역했던 이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일단 의견을 주시면 여기서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이러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라든지 지금 우리 계획대로 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김현주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올리게 됩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날짜가 나왔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3월 6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1차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다 변경요청하는 것은 한 4월달쯤 되겠네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서울시 구도시계획위원회 그 결과를 전제로 해서 3월말경이나 4월초에 올릴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여기 향후추진계획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매번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많은 시간이 경과되고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논란이 되었는데 일반주거지역 세분문제도 상위법령이 3년전에 개정되었고 또 금년 6월까지 세분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에야 제출된 것이 위원장으로서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청소행정과장 출석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앉아 계십시오. 참고로 청소행정과장님도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민원얘기가 야기됐고 또 기산근린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이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구정을 통해서 듣기로는 아무래도, 아까 님비현상이라는 말씀을 전문위원이 주셨는데, 아마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담당하는 청소행정과장으로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 기산아파트라든가 한진아파트, 주공1단지 인근에서 도시계획검토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 뵙고 설명회도 갖고 그 다음에 장위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전체 장위1, 2, 3동 통 반장을 통해서 반대의견 동의를 받아서 강북구의회에도 의견이 제출되었고 그 다음에 성북구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저희 구의회로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그분들을 장위지역발전협의회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번동지역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중구 서소문공원 지하에, 거기는 저희같은 재활용시설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적환하는 시설까지 같이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곳을 주민들을 견학시켜서 그분들이 갔다오신 결과 도심 한가운데에 공원지하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의견을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견학을 하시라고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가볼 필요없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3동지역에 지속적으로 부녀회라든가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중구 재활용시설이나 부천의 시설도 견학을 시켜드려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견학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도 우리 구청의 큰 사업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산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번3동이나 아니면, 구는 틀리지만 장위동 주민들까지 그런 시설이 피해가 접수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끝까지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2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및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