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72회 제3행정위원회2003-02-25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뜻깊은 날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조례중 일부 개정부분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도 이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기존에 유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료노인복지시설에는 감면혜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3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기존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자로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노인복지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약 6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과 사립을 합하여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그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전혀 못 받았나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방금 제안설명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현재 구세 감면조례에 의하며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토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노인복지시설은 그 동안 감면혜택이 없었는데,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러니까 법인이 직접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지방세법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아예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시설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노인복지시설에서 유료는 무엇이고 무료는 무엇입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그야말로 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 실비를 받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구에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현재 우리 구에는 유료 노인복시시설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무료는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같은 것을 대표적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경로당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번2단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서울노인요양센터, 수유치매노인보호센터가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50% 혜택이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강북구 관내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당장 혜택을 받는 이러한 시설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얼마든지 그러한 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노인복지시설에 한해서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개인이 하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례에서 50% 감면혜택을 주었는데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혜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건재순에 따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 뜻깊은 날에 2003년도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출석한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다른 국에 비해서 주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세무행정분야 평가 결과 자료를 보니까 체납시세 징수실적 우수구 그 다음에 서울시 새서울반부패노력상 그 다음에 과 오납 환부 실적 우수구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최우수부서 수상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보다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재무국의 노력이 주민들의 편의나 그 다음에 어떤 요구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때 우리가 과 오납의 부과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 그 점은 형식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지만 내용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밑바닥에 숨어있는 부분들을 보면 좀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만 잘 개선한다면, 그것이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화하는 그래서 이런 과 오납이나 체납징수 독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실적은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과 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시스템화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현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저희 재무국의 여러 가지 행정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배봉수위원님께서 이 과 오납 환부와 관련해서 좋은 고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착오부과로 인해서 과 오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납세자들이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타 기관과의 관계에서 과 오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그때 배봉수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은 우선 우리 구청에서 착오 부과로 생기는 이런 과 오납 건이 아직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착오부과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유형들이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이런 유형들은 발췌를 해서 그 부과를 할 때는 별도로 챙겨봐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도 일단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그런 유형은 앞으로 세금 부과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회가 열릴 때는 그 리스트 유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고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재무과 소관인데 세무행정 분야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세무과 소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찰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시행인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게시하는 공개입찰 금액의 기준이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흐름을 보면 과에서 공무원들이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하기에 여러가지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소액의 경우도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공개입찰에 대한 기준과 현재 방향 그런 소액부분에 대한 공개입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지, 무조건 소액도 전부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준 내에서 엄격하게 공개입찰로 가는 기준을 지킬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재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우선 현재 전체 계약건수 중에서 공개입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인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계약은 원칙이 공개입찰입니다. 원칙은 공개입찰인데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를 두게 된 배경은 반드시 수의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이 여러가지 투명성이나 계약의 공정성 이런 면에서는 일반 공개경쟁에 비해서 여러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수의계약이 갖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업자를 잘 선정하면 공개경쟁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또 신속하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품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타구에 비해서 공개경쟁입찰의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공개입찰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개입찰과 거의 똑같은 효과와 절차를 가지고 있는 전자수의계약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사실상 300만원이 넘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300만원이 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자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이 넘어가는 것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실용 신안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유지 보수와 같이 그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와 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의계약도 전자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수의계약으로 100%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액인 경우에 방금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직원들이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의계약을 하면 좀더 신속하게 오히려 더 좋은 품질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공개입차를 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은 전자입찰제도가 도입이 되다보니까 전자수의계약을 하면 일단은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똑같이 전자로 해서 응찰을 받습니다마는 훨씬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공개입찰이 갖고 있는 투명성과 가격이 저렴하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의 원칙적인 면도 지키면서 여러가지 계약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개입찰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니까 정확하게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한번 현황을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데, 공개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하지마라, 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두 가지 계약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서비스문제라든지 신속성 문제라든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장려하는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업무에 특수성이 맞게 적절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풍토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업무특성에 맞게 투명성을 담보하는 그런 조건으로 수의계약도 하면 관내도, 특히 동일한 여건이라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도 장려할 수 있는 진흥책도 있기 때문에 꼭 공개입찰을 지나치게 시간을 길게 끌면서 여러가지 협조사항도 받아낼 수 없는 무조건 공개적인 경쟁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고 그 기준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합니다. 저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작년도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관계에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한번 저희들도 뽑아 보지 않았는데 저희도 궁금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자료가 있다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 잡종재산을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이 1,368건에 32만 4,29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인지, 아직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면적인지? 또 이 부분에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 면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1,368건 32만 4,295㎡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잡종지입니다. 관리라고 하면 이것을 일일이 현장에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1,368건중에서 약 810건 정도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거나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약 150건 정도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650~660건 정도가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주로 지목이 임야이거나 나대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필지가 사실 활용이 불가능한 짜투리 소규모 필지입니다.

정수민위원

약 150건만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650건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650건 자체도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나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방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일단 대부료에 대해서 20% 가산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도 가능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종용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부과 대상자가 되는 분들에게 올해초 일제히 2월 15일까지인가요, 이렇게 해서 대부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손쉽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느냐 하면 기존의 밀려있는 변상금을 납부해야만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내용을 알면서도 대부계약을 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에 아마 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건 정도 대부계약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해서 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려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변상금 유예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변상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들이 계약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지금 각종 공공기관의 세금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문제는 그 재산이 있는 경우에 재산의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100년이 가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되는데 대부분의 변상금 체납자들의 재산실태를 파악해 보면 거의 무재산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또 영세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있다든지 토지가 있다든지 건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그 채권을 확보를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확보를 할 텐데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지 않은 담보를 잡지 못한 공공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못 받게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국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땅 옆에 같이 합쳐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공유재산을 같이 합류해서 쓰고 있는 여건인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재산이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압류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지금 일부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압류건수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질만한 분들은 이미 대부계약을 체결했거나 아니면 또 매입을 하거나 또 매각을 해서 국유지를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저쪽에 미아동인가요, 신문마을처럼 아예 통째로 깔고 있거든요. 옛날 1960년도에 한강 수해 났을 때 신문사에서 성금 모아서 국 공유지에 지어준 신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 건물에라도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국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산조사는 전부 하기 때문에 재산이 일단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친척한테 은닉해 놨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가에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잡종재산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인도를 넓힐 수도 있고 차도를 넓힐 수도 있는 여건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복잡한 곳에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체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고 그대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도로가 좁고 인도가 좁아서 사용이 거북스러운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잡종재산을 찾아서 인도나 또는 차도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면 좋겠다 싶고요. 현재 녹지대를 많이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데 녹지대가 만들어져야 될 만한 곳도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그런 곳이 보기 흉하게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정비를 해주고 녹지대로 만들만한 곳은 녹지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1,368건의 잡종지에 대해서는 도면에 다 정리를 해서 관리를 일목요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은 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도로변에 남아있는 잡종지 중에서 도로로 편입해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땅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잡종지 중에서는 녹화를 해서 쾌적하게, 현재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나무를 심고 녹지대를 조성해 주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잡종지 일체 현황을 관련 과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그 다음에 토목과하고 저희들이 일제히 그 자료를 주겠습니다. 그 과에 주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활용 가능한 땅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다만 도로변에 있는 잡종지 중에서는 현재 지목이 도로로 관리되고 있는 땅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땅은 현재 사실 국 공유지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는 저희 잡종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극히 적은 액수이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공도로 그 다음에 하천, 구거 여기에 대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땅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의견은 제가 한번 건설국장에게 전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잡종지는 저희들대로 또 파악을 해 보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공공도로는 거기서 한번 파악을 해서 쓸모 없이 방치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의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국 공유재산 인터넷에 추가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현재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들도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지금 현재는 인터넷에 공개를 해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그냥 현황만 쭉 되어 있고 지번을 쳐야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번을 쳐서 나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미아1동을 치면 미아1동에 있는 국 공유지 현황이 쭉 나와야 되는데 지번을 쳐야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번을 알 정도 되는 사람이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클릭을 하면 누구나 우리 강북구에는 이러이러한 국 공유 잡종지들이 있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재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도면도 추가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정수민위원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 공유지 재산 열람코너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번지수까지 알고서 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표현을 하셨고 정말 동별, 지목별로, 나대지별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항상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시는 바에 독일 같은 예를 호주가 본 따서 광활한 토지를 국가에서 사용을 장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품목 장려라고 하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왕 하실 바에는 우리도 구청추천이용안내코너를 거기에 두어서 이런 나대지라든가 이런 지목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다. 아니면 구청이라든가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니면 시에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코너를 만들어서 단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구민을 유도해서 같이 나가는 그러한 입장의 코너를 신설을 해서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코너를 우리가 알려주는, 구에서 알려주는 구청에서 권유하는 이러한 토지는 이런 나대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품목이 상당히 좋고, 여기는 병원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여기는 학교면 좋겠다, 여기는 참 이런 용도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물론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없어서 못 사고 발견 못해서 그렇게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한 글귀라도 그러한 것을 이용안내코너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건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정상채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크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기능을 갖춘 이러한 정보방을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주민들이 신선하게 느낄 것 같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이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잡종지 중에서 100㎡가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하여 그야말로 자투리땅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구청에서 어디 주차장을 하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그냥 땅 모양도 이상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사실은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을 냈다가 실제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한 두건이라도 활용할 욕심이 날만한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조금 걱정인데 하여튼 그러한 땅이 앞으로 잡종지라는 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일부 공공시설로 유지되다가 공영 폐지가 되면 또 잡종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쓸만한 땅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자투리땅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자투리땅입니다. 자투리땅 아니고서는 벌써 다 어떤 계획으로 썼겠지요. 그런데 자투리땅이 방치가 됐으니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해서 저도 자투리땅을 수시로 봤는데 “야, 이것은 내 자신이라도 한번 사서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꿈나무를 한번 심어볼까” 했는데 이런 권유의 방안이 나와야 자투리땅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폐기물 처리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땅은 적은데 폐기물 처리되듯이 처분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권유를 해서 아이템을 짜내고 이러한 것도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향토 지적재산 관리하는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투리땅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서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하고 같이 거기를 소유하고 아니면 어떤 어린이집에서 채소밭을 가꾼다든지 농장견학시설을 만든다든지 나름대로 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짜서 열람코너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유를 드렸습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저도 국 공유지 잡종재산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 공유지 잡종재산 점유와 관련해서 변상금 내지는 사용관계, 관리면에서 주민과 점유자나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마찰관계는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찰이 다소 있고 민원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국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 도로가의 상업지로 이렇게 가게터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영세민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변상금도 이것이 한 5년씩 모아지다 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고 또 과거에 한참 ’60년대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이동인구들이 몰려들면서 그때는 사실 그런 개념 없이 쭉 눌러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국 공유지에 대한 관리도 그렇게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고 그래서 자기들 평온하게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잘 살았는데 이제 국 공유지 재산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치밀해지고 철저해 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변상금을 좀 내라” 그것도 “5년치는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렵게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찰도 있고 또 저항도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점유 사실을 모르는 사례도 있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점유현황에 대해서는 거의 100%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점유면적이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은 전면실태조사라는 것이 측량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5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17평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13평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아예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소송관계는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지금 국 공유지 변상금과 관련해서 소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혹시 근래에는 소송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2002년도에도 소송이 한 두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평 안되는, 가격으로 따져도 아주 소액 그런 건을 가지고 부당하게 변상금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법에 호소하는,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비까지 그런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주민들이 자기도 몰랐다가 고의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변상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조그만한 국 공유지 별로 크지도 않은 아주 어려운 주민들이 그것을 점유를 하고 평온하게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억울하고 당혹스럽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어렵고 정황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법을 쫓아서 행정을 해야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 법하고 현실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주민들에게 가능한한 어려운 주민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부과를 하더라도 하여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명심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지출 시민만족도 향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25개 자치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민만족도평가인데 지금 현재 5개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분야 그 다음에 계약지출분야, 청소행정분야, 보건행정분야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 걸쳐서 시민만족도 측정을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갤럽이라든지 각종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해서 직접 주민들에게 무작위 표본 추첨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구청의 민원실에서 나오는 민원인들을 임의로 만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노정이 되어서 아마 금년부터는 이 시민만족도 조사를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25명에서 50명 정도를 설문을 하는데 꼭 행정수준이라기 보다는 그 주민의 기대수준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주민들이 사는 곳 같으면 아무리 잘해 줘도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날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이런 민원인 같은 경우에 아주 한 사람이 너무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리 나머지 49명이 잘해도 그 편차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만족도 평가를 하든 안하든 간에 저희 구청 찾는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돌아간다면 결국 저희 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지출을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달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을 찾아오셔서 일 보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일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엽서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하겠다는 것을 정중한 색편지에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올해는 시에서 할 계획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 했는데 아마 금년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각 구에서 항의를 하니까 이것은 시민만족도라는 이름으로는 평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기법을 개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계약한 곳에 지출할 것 아닙니까? 계약지출이 이중 들어가야 할 일이 있을까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계약지출 분야가 방금.

윤영석위원

같은 분야가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하나이지요. 한 분야.

윤영석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대가지급 알림방을 게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사하고 나서 금액을 지급했다는 난을 만드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저희들이 은행통장에 입금하고 나면 즉시 그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한 업체의 편의도 있겠지만 그 업체에 하도급을 받은 업체라든지 관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 뜻도 있지만, 지금까지 대가지급에 게재를 해왔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지금 이제 일부 구에서는 해서 좋은 효과를 보았고 저희 구도 작년 연말부터 이것을 대가지급 알림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입찰업체보다는 그 밑에서 일했던 업체에 알려서.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물론 입찰업체도 자기가 은행에 입금되면 자기가 확인하면 되는데 인터넷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하고, 일단 입찰업체보다는 입찰업체와 관련된 하도급도 있을 수 있고 있고, 공사 관계자도 있을 수 있고, 인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 대가가 지급되는지 알게되면 업체로부터 손쉽게 자기들이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업체가 조금더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하도급업체나 인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만약에 그 업체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그것은 원치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게재를 하느냐, 일단은 저희들은 명분상으로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편의를 보는 사람은 하도급업체나 관련된 인부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편의를 볼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업체가 원치 않는다는 가정은 할 수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업체에서 이것이 불편하니까 삭제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게재를 원치 않는다면 좋은 업체가 아닌데 혹시라도 게재해서 다 좋은 것인지 하는 분분이 있습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이라고 했는데 홍보책자 2,500부를 제작해서 청소년세무교실을 운영하는데 활용하고 또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우선 각 동 민원실, 구청 민원실, 보건소, 그외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 문화복지센터 운영하는 공간 이런 데에 많이 제공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세무교실 하는데 학습자료로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청소년세무교실 활용하는데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2001년도에 한번 했는데 신일중 고등학교에 특별활동 시간에 해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홍보책자가 2,500부 같으면 17개 동으로 나누었을 때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숫자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 시행해 보고 나중에라도 또 검토해 보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년세무교실을 지방세홍보책자로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세금하면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다 내는 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이 거쳐지고 그 세금이 어느 목적으로 쓰여지는지 그런 용도를 자세히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시행효과를 보면 학생들이 이런 분야에 세금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세금에 대한 강제성 이런 부분을 많이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학생들이 알아보기 좋은, 쉬운 내용으로 편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해서 잘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방세 퀴즈를 통한 납부 홍보,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했지요? 참여율은 457명 응시했다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추진실적을 참고로 하시면 자동차세 1, 2기분 할 때 285명이 응시했다는 얘기고, 재산세할 때 258명, 작년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을 때 457명이 응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종토세를 내는 납세의무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분들에게는 이 퀴즈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종토세의 부과근거, 세율, 납부기간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드나들면서 응시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총 다해서 1,200명 정도 참여했지요. 구 홈페이지나 소식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홍보방법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가령 동사무소에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 반장 이런 사람들께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다른 방법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홍보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강북구 소식지 또 그 외에도 지역신문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방송 같은 데도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응시하는 분들이 적은 숫자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응시할 것이라 예측을 해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많이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무슨 퀴즈를 통한 이런 것을 몰랐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단속 시에만 2명 3개조로 해서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1개조만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610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평일에는 우리 부동산팀에서만 2인 1조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봄이나 이사철을 맞이해서는 우리 전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동안에 43건이 적출되어서 43건에 대해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43건에서 작년에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전 직원들이 나서서 점검하고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전 직원이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대로?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우리 4개 팀이 있는데 거기서 바쁘지 않은 몇 사람들을 빼서 봄이나 가을철에 이사철에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점검하고 단속을 해도 위반하는 데가 참 많은데, 작년에 사백몇건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43건을 적출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3건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43건인데 제가 볼 때는 위반한 곳이 그보다 훨씬 배는 많다고 보는데 배가 아니라 한 몇 배는 될 것입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많다고 보겠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우리 총 지적과 직원을 동원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평상시에도 2명 1개조로 하지말고 조금 더 2명 2개조로 한다든가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구민 편익을 위한 지적민원서비스개선 지금 이제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가 구청에 설치되어 있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구청에만 1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지금 1대에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이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99년도부터 우리가 법무부하고 등기소를 계속 조율해서 2002년 10월 7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등기소를 가는 폐단이 많이 있었는데 그 폐단이 없어졌고 하루에 그것으로 인해서 평일에는 250~300통 가까이 발급이 되고 있고 토요일에는 100통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등기소까지 가는 일이 없이 구청에서 가까운 데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휴일 일요일 같은 때는 안되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일요일은 안되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안되고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안가도 얼마든지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을 많이 떼지 않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발급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휴일이고 언제든지.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휴일은 안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등기소에서는 휴일은 안되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휴일에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토요일 1시까지만 되니까 그것이 토요일 이후로 휴일에도 발급을 할 수 없나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다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세무과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세무의 관계 계통으로.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2002년 7월 9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전에도 세무 계속 하신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과거 경력으로는 한11년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참고적으로 참 죄송한 말씀인데 왜 질의했느냐 하면 이 세금이 어쨌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왜 저한테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남들은 돈 내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돈 내면서 아주 짜증나고 매일 내가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세금의 일정기일제를 한번 시행을 한다고 국가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기일제가 흐지부지되고 어느 날 구청에서 아마 자동차 세금 내는 날인가 뭐 내는 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세금 낼 때 무슨 날 정해진 것이 하나 있지요? 뭐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까, 날입니까? 달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우리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 중에서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1, 2기분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그 부과되는 월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같으면 면허세납부의 달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같으면 주민세 납부의 달, 10월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 이렇게 해서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납기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세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리숙하게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쭤보는 근본취지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고지서가 올 때 보면 우편물로 대부분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지서가 거의 손으로 한 묶음을 잡으려 해도 하루에 요즘은 장악하기가 힘들더라고. 넘어요. 그러면 두 손으로 우편물을 꺼내와야 됩니다. 매일 그 날도 세금 내는 것 잘못 보면 하루를 건너뛴다, 어느 날은 피곤해서 우편물을 안 봤다, 건너뛰면 참 답답한 것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잊어버려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처음 온 것인가 보다 다음에 내야 되겠다, 시간이 없고, 골치 아프고,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것이 벌써 2~3회 되어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11년 동안 경험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도 이러한 일정기일제를 많이 해봤자 손해를 봐도 60일일 것입니다. 두달 그러니까 30일, 30일 최고로 많은 달이 있어도 60일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60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국가가 손해 보고서라도 어떤 기일제를 2~3일을 마련해서 그때는 모든 세금고지서가 간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일제를 저는 예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한 7~8년 전에 시행된다고 하더니, 그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것이 필요하다는 제 개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도 국가에 올려주시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일제를 정해서 고지서가 2~3일 안에 딱 하루에 맞춰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일 예고제를 해서 그 날은 이런 세금고지서가 발급된다 그렇다면 세금도 종목종목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내야 되겠다, 이것은 빨리 간추려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은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세금고지서입니다, 좌우지간 세금고지서. 어떻게 내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는 지도 모그로 좌우간 내라니까 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또 구의원이 되고 나니까 무조건 내야지 이것이 잘못될까 봐, 뭐할까 봐, 창피 당할까 봐 이런 경우도 제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종사하시고 세무를 좀 잘 아신다면 구의 일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국가 일도 구일이니까 마찬가지로 건의하실 것은 국가에 건의를 하고 제 범위에서는 연구가 안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라도 정말 60일 손해봤다고 해서 내돈을 손해보겠습니까? 그런 예산은 우리 구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적정기준에 의해서 일정기일 예고제를 해서 “아, 이날은 모든 각종 고지서가 발급된다” 이런 날을 좀 마련할 수 있다면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무국 업무보고를 끝나고 나서 각 과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재무국 재무과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세무과를 할 때도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째 과별로 하기로 해놓고 이 시간에 들어와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과별 구분 없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회중 위원회에서 과별 구분 없이 하기로 구두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윤영석위원님께서 그 동의를 먼저 구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또 옆에 보좌하는 의사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성격으로나 개인적인 인격으로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 편합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요만큼이라도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어떤 위원이 할 때는 “잠시만요, 세무과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이 할 때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의식 없이 들었는데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깨끗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떤 정회한 시간에 한 것으로만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은 좋은 상, 평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배봉수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줬는데 올해 2003년도에 들어서 올해는 몇 가지나 어느 부분에서 좋은 상을 기대하고 있고 더욱 좋은 치적을 남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 세무분야 실적평가가 이제 4월, 5월 이때쯤 실시가 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우수하게 예측을 하는 분야는 우리 구가 굉장히 세 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구세 자체도 적고. 그래서 체납시세에 역점을 두고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2월 말까지 징수라든가 결손한 정리 이런 것을 전부 평가했을 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는 5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평가를 받을 것 같고 그외 현년도 징수실적 같은 것도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좋아졌습니다. 한 1.6% 정도가 상승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세 질이 열악하다 보니까 현년도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외 시민만족도 평가분야에 세무행정분야가 있습니다. 작년 2001년도에는 많이 향상된 부서로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작년도 한 실적을 평가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평가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저희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2002년도에 수행한 업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자, 그러면 납세분야 체납, 그 다음에 만족도 분야 또 다른 분야는 더 자신 있는 분야가 없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저희가 이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과 오납 환부실적은 계속 1, 2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지 않고 우선 현재 상태로 좋은 내용을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도 이것은 2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 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 봐도 재무국의 단합된 모습이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중 우리 위원님들간에 다수의 의견이 일치되었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재무국의 입장으로 보면 좋은 것만 보이는데 지적과에서 부동산 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백균위원님이 지적했는데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위생업소 합동단속과 같이 주민 참여를 시키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보세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꼭 필요하고 필히 필요합니다. 바뀌어져야지 그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번에도 똑같고 이번에도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은 서울시와 경찰서와 우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과 직원하고는 같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과 경찰서와 서울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합동단속에 왜 주민을 참여를 시켰냐고 하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기관에서 합동단속을 하다가 주민을 참여시켰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을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업소 합동단속이 그렇습니다. 주민이 합동단속에서 앞장서는 것이 많지 관계공무원들이 또 시에서, 경찰관이 단속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례를 목격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단속도 주민을 참여시키는데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생업소는 밤에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는 주간에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없으니까, 주간에 단속을 하게 되는데 주간에 주민을 참여시키자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갈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을 참여시키는 이런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부동산이 그대로 운영되고 지난번과 똑같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올라온다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되니까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와 경찰서와 건설교통부에서도 하고 있고 중개협회와도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걸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을 참여해도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주민이 참여해서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고려 정도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나 경찰이나 구청이나 중개협회나, 중개협회는 위생업소와 마찬가지로 그 업소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고, 조금 전에 낮에 주민을 참여시키려면 실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낮에 동원할 인력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낮에 동원이 안되어서 행사를 못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바르게살기 어떤 위원회에서도 봉사할 때 “낮에 나와서 봉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어떤 취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봉사단체, 각 동별로 틀립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유야무야 하게 올라오고 단속대상에서 전례의 실적과 비슷비슷하게 전개된다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문제는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자료변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자료변환은 최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건설교통부로 이관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해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짜서 전국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전부 등본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1차 대사, 2차 대사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다가 만 것 있지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행정차지부에서 한 것을 건설교통부로 이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으로 온라인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각 지방은 안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온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정비기간이 2년 정도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새로 된 것을 더욱 정도를 갖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언제쯤이면 끝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앞으로 2년 정도면 정확성이 있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지적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