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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72회 제4본회의2003-03-13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봉수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는 그 동안에 자료검토와 간담회를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의문점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정리한 후에 관계관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과장, 미아6 7동장, 번1동장, 수유2동장께서 우리 소위원회에 자진 출석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과장과 동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문화복지센터운영에 대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사항에 대해서 과장과 동장들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장, 동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님들 바쁘신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는 너무도 중요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특별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심도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이 문제를 검토해서 최일선에서 각 동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아주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 밑에 신설된 사항인데 제2항 보셨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설된 내용인데 제1항이 뭐냐하면 지금 제16조 기능에 관한 문제인데 기능에 보면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각 호의 5개항을 심의하고 그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는 이 내용이 해석에 따라서는 좀 애매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준칙안을 마련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다섯 개는 일단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명칭변경이 되고 기능이 좀 확대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각 동에서 주민자치,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예시조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주민자치에 필요한 안건들이 있다면 모두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놨다는 얘기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자구라든가 문구를 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구대비표 제2장 5조를 보시면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래서 종전에는 이 호 순서도 종전 조례는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이게 1호였고, 2호도 평생교육 뭐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호도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조례는 이 기능에 순서도 제1항이 1호가 주민자치기능, 제2호가 문화 여가기능, 제3호가 지역복지기능 이래서 어떻게 보시면 확대되었다고 그럴까요, 이 기능이 종전보다도 더 확대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이렇게 했지만 이 추진을 하다보면 이 5조의 기능하고 이것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포괄적인 내용으로?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이용 등” 있지요? 거기에 5항 보면 신설된 개정안인데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시설보험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강제규정으로 두어서 실질적인 보험을 만약에 대비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종전에 없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가입할 수 있다 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강제규정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예산관계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이것을 굳이 임의규정으로 안 두고,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강제규정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 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동장님 중에 한 분이, 현재는 문화복지센터이고 앞으로는 이제 주민자치센터로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라든가 또 제도상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데 운영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한 어떤 참고사항이라든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중에 누가 말씀하겠습니까?

배봉수소위원장

박기달 미아6 7동장께서 그 업무에 명확하시고 또 경력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의 임기라든지 그 다음에 초안중에서 보면 그 동에서 직접적으로 위촉하는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아마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백중원위원님께서.
중원

백중원위원

예, 고문제도라든지.

배봉수소위원장

포괄적으로 의견을 지금 개진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는 그런 시각에서 과연 지금 현재 개정안중에 위원의 숫자문제라든지 아니면 임기의 문제라든지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복안이 있으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장님 다른 의견은 없으시고요? 혹시 검토해 보시고, 박동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그 다음에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에 보면 “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면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 됩니다. 전 동을 자치한다는 이야기인데.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자치센터위원회” 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이 세안 중에서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생각으로서는 기존에 문화복지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센터로. 그런데 그 센터라는 용어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하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데 기왕에 이제 문화복지센터가 되었고 또 행자부 준칙안에도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호칭에 있어서는 위원회라고 그러면 느낌에 따라서는 여기에 더더욱 또 포괄적일 수가 있고 달리 생각하면 어떤 권위주의적이라고 할까 뭐 그런 뉘앙스도 사실은 좀 풍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준칙안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좀 문화복지센터보다는 주민자치라는 그 개념 정립에도 좋고 또 위원회하면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라는 그 명칭을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는 따로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또 있고 그런 것이지요.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동장님이 운영을 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위원회는 거기에 속해 있는 위원회거든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포괄적인 생각하기 좀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하면 그 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위원회하면 또 센터하고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성열

박성열위원

아니지요. 센터하고 위원회는 별개지요. 왜냐하면 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니까.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동장님이 하시거든요.

배봉수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명명이 되면 그 위원회가 주민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기구가 되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더 구체화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안이거든요. 그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견해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냐는 의견을 지금 추가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그 하나의 기구 전체적인 것이라고 하고 이 전체적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이 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센터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동장님이 하고 있거든요. 동장님은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자문 내지 심의 의결을 받아서 협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어떤 다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그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열

박성열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아예 운영위원회에 “운영”자를 하나 더 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배봉수소위원장

그러면 박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임과장님 말씀은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의견이시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배봉수소위원장

좋습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차라리 “운영”자를 더 넣어버리는 것이 그 위원회의 기능을 더 명확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17개 동의 전 위원들을 보거나 위원장들을 보면 이 내용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리고 실제 이 기능도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또 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하고 상당히 조금 일하기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해버리면 “아, 이것은 그냥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센터를 운영해 가는 구나.” 이렇게 딱 인식이 가는데,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해버리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동장을 부리는 사람처럼 이런 인식이 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 계통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임과장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오히려 더 그런 오해도 좀 줄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잘 알겠고요. 황동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 지금 3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렇지요? 2000년 6월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가 이제 도입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지 그 견해를 한번 느낌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다, 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번1동장 황치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위원님들이 이제 거의 다 초창기에는 동장이 위촉하고 상임위원을 제외한 일반위원들은 동장이 위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저희들이 여기 지금 개정된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센터위원회를 통해서 건의식으로 해서 위촉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서 의결을 하면 의결한대로 동장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었지만 지금 개정안에서는 의결사항으로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거의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위원회에서 위촉 건의한 대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위원회의 자율적 회의기능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예를 들어서 도입단계를 지나서 초기정착단계라든지 지금 위원회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다 이런 느낌 같은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는 사실 위원 분들이 자진해서 자원봉사자처럼 자진해서 나와서 이렇게 의결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자로서의 의무를 가지면서 의원님의 권한도 행사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아직은 정착단계는 아니고 도입단계를 지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잘 알겠고요. 박동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로 20만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카드로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쓰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제도 최연호 위원장님 오셔서 돈을 직접 넣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돈을 카드로 써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으로 주지 않고 위원회로 바로 주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원금으로.
지원금으로 주면 문제가 없다.
종목을 변경해서 지원금으로 주면 사실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찬우동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유2동에서는 위원회 위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촉권한은 동장한테 일단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동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 위원이라든가 또 동사무소에 소재 되어 있는 직능단체 또 일반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일단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과 또 문화복지위원장과 1차 의견교환을 해서 위원회에 정식 상정이 아니고 일단 상정을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조례에는 동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서 이제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각 단체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거의 조례를 무시하고 동 나름대로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동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대부분 추천하는 것을 보면 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시고 해서 지역을 많이 알고 있는 분 그래서 특정한 몇 사람이 추천을 하고 그래서 그 추천한 사람만 만약에 임명이 될 경우에 파벌이 생길 그런 위험성도 내포가 되고요 그래서 위원회 전반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이 거의 만장일치가 될 정도의 추천된 사람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편하게보다는 동장은 그 임기가 보통 한 2년 정도에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그 위원이나 직능단체, 통 반장의 힘을 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임과장님께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임시회의 때 이 조례안이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결정이 되고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 이 조례내용을 각 동에서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동장님이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머릿속에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과연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도 편해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예,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안중에 보면, 우리 이찬우 동장께 의견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중에 10조 6항에 보면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입 지출 내용을 공개하려는데 저희 위원님들 간에도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고 게시하는 방법을 이 조례에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첨해서 공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공람하고 공고하고 게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또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상회보에 또 공고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합법적이고 또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의견교환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장은 있지 않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런 방법을 넣어도 괜찮은 것 같은지 우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포괄적으로 공고 게시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관행적으로 간다면 대개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말 것 같은데 그래서는 효율성은 없다, 투명한 집행공고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시한 그 세 가지 의견을 조례개정안에 구체화 해도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묻고 싶은데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 게시방법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사실 게시판을 이용한다는 것은 공개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반상회보에 17개 동이 일괄하게 되면 너무 또 광범위한 그런 것이 있고, 일단 여기 조례에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되면 그 개시하는 방법에 조금 혹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만약에 문언을 넣는다면 관내주민이 최대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는 문구를 삽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과 동과 그 위원회에서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토론해서 반상회 보에 그 동에서 결산서를 별도로 인쇄를 해서 반상회보 배부할 때 배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히 게시하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예, 좋습니다.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황치선 동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17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금 위원을 추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정안이 지금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토론을 추가적으로 해봐야 하는데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2항 1호를 보면 그 1호는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2호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성위원을 1/3 참여를 권장하는 권고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3항 정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과연 이 2항 1, 2호 각계각층이 추천하는 후보자와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동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간략하게 표명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번1동장 황치선입니다. 배봉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조에 구성 등에 대해서 2항 1호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도 그렇게 각 직능단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항을 전부 토론을 해서 저희가 의결해서 사실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2호에 대해서 공개모집은 동 단위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할 것인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각 동에 여성위원이 1/3이 넘어서 지금 거의 1/2에 가까울 정도로 여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별로 여성직능단체가 많기 때문에 여성장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3항은 현재도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 1호는 타당성이 있되 2호는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예, 하여튼 그것은 개별의견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당장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각 동에 그 모집방법의 다양성을 위해서 둔 조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임덕 자치행정과장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7조 2항 2호 공개모집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는 지금 배봉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 쉽게 말해서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아니고 기왕에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되려면 아까 제가 5조에도 설명 말씀 올렸다시피 주민자치기능과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의 위원구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서 말씀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임이 아닌가? 하다보면 실생활로 주민들 동민들한테 필요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이 들어올 여지가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아마 동민들 중에서 동사무소나 이런 주민자치센터에다 할 이야기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한테 공개모집해서 어떤 게시판이라든가 반상회 이런 데에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열려 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보완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나 아니면 동네에서만 이렇게 있지 말고 나오셔서 실제로 의논을 하실 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소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임덕 과장께서는 어쨌든 이 방법을 사용하든 안하든 필요한 조항이다 지금 그런 의견이시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그 다음에 박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변을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그 활용 가능한 제도 방법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배봉수소위원장

아까 황치선 동장님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의견이시고, 그 다음에 이찬우 동장께서 모집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위원장 연임규정에 대한 의견을 이찬우 동장의 의견이 어떤지 간략하게 두 가지 좀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의 공개모집규정은 그냥 놔둬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1번의 규정을 가지고 하게 되다보면 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능단체 위주로 선발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 2번을 놔두고, 만약에 그 위원회 운영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때에는 공개모집제도를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 외 사항인데 일반적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한가지 추가로 제가 물은 것 중에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 우리가 지금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개정안은 위원장은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미아6 7동장께서는 개정안이 아닌 1회 연임을 2회 연임으로 하는 하나의 절충안으로 아까 안을 제시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찬우 동장께서 의견이 있으신지 그 점을 좀 답변해 주시지요.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여기 조례개정안에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연임하는 것은 글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이 열심히 하고 하면 계속해서 위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위원장은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딱 2년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2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이찬우 동장께서도 2회 정도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예.

배봉수소위원장

황치선 동장께서는 이 위원장 연임규정과 관련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하면 2년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잘되고 있는 그런 동에서는 너무 짧다는 감이 들어서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매년 위원장을 호선을 할 수 있되 또 잘된 동이라든가 못된 동도 다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좋습니다. 하여간 참고하고요. 단지 걱정되는 것이 우리 임덕 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지금 기존에 경과조치에 보면 기존에 있는 분의 임기를 보장하면 지금 2년으로 연임하면 4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5년을 하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한번 정도는 1회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걸러주고 난 다음에 개정을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떠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장님들도 기존으로 2년 연임한다 그러면 4년이다, 4년을 계속 신임을 받아서 어떤 한 분이 계속하게 된다면. 그런데 지금 동장님들 세 분의 말씀이 2회 연임하면 3년입니다. 그러면 불과 1년 차이입니다. 1년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경과조치도 있고 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2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다 보면 5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의견이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나, 그리고 3년 이것은 조금 그런 어떤 문제점도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볼 때 동장님들 의견은 이것이 1년으로 계속 된다면 2회 연임이 현실적으로 보면 적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 의견은 지금 경과조치 규정으로 볼 때 이것이 잘못하면 5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이 실질적으로 교체가 안 되는 경우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지금 우리가 쟁점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혹시 이 사항 외에 간략하게 물어보실 것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아니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동장님들과 자치행정과장이 간략하게 한 2분 범위 내에서 의견을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두분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 임덕 과장님이 총괄과장이시니까 제일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앉은 순서대로 이찬우 수유2동장부터 돌아가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의견개진 하시고 싶거나 현장에서 애로사항 그런 것들 반영해서 될 사항들을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우 동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일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동장으로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운영 규정란이 있습니다. 7조 4항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 위원회 의견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책임권은 동장에게 위임이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그 다음 규정에 있는 위탁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앞에 구청장의 권한을 좀 빼고 “동장은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서 동장에게 자치센터운영권을 완전히 일임해 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 경우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동장이 운영비가 필요하다 할 경우 동장이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3항에 보면 동장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별표1에 보면 무료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일부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징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별표1에 시설사용료 무료를 필요한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징수해서 그 운영에 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무료라고 이렇게 못박지 말고 일부 징수규정을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그 다음 17조 구성에 보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운영을 하다보니까 고문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 2항에 단,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준칙에는 없지만 저희 구에서 상임위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역할은 되어있는데 과연 그러면 상임위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직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6조에 보면 수수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례에 주민이 부담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을 때는 구의회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임위원은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민부담 사항에 대하여 협의나 조언 이러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예, 좋습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그 다음에 제20조 해촉안이 있습니다. 여기는 5개 항이 있는데 물론 이 5개항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본인의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과연 이 5개항에 해당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보면 4항에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하면 좀 일부 해당도 되겠지만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위원이 민 형사상의 무리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그러한 내용을 좀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서로간에 회의를 매일 하다보면 서로 친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은 있지만 위원들간에 서로 그 발의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도 하나해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4항에 보면 고문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왕에 저희가 볼 때 고문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왕에 고문을 둔다면 표결권을 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권이 없는 고문이 과연 얼마나 회의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우리 이찬우 동장께서 아주 좋은 건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안을 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들까지 많이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치선 동장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번1동장 황치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찬우 동장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조에 보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각 동에 여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신축한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옛날의 동이라든가 옛날 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도 사무실로만 사용을 해도 부족할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것은 신축이 되면 그렇게 향후 적인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도 계속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6항을 보면 수강료를 징수해서 우리 이제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게시 공고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반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처럼 1년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기는 너무 동사무소에서 업무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실무적으로.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연간으로.

배봉수소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항 있으시면 또 말씀하십시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기타 사항은 아까 미리 와서 상의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으로 봐서.

배봉수소위원장

다른 동장께서 의견주신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동감입니다.

배봉수소위원장

그 다음에 박기달 미아6 7동장께서 의견을 총괄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하시지요.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좋습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임덕 과장께서 가능하면 앞쪽에서 혹시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동장들 의견제시한 것들 중에서 꼭 필요한 한두 가지 그 정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야된다든지 아니면 또 추가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선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꽤 오래 전에 이제 우리 의회에 심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리고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참 몸이 닳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도 관계가 있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주민 각 동에 위원들의 우선 발상전환이 가장 요건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센터가 내 입신양명이나 나의 앞길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 조례안에 명시를 했고 항상 여러 위원님들한테 몇 번 설명을 올렸다시피 이제는 이것이 주민자치기능하고 봉사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회 위원들도 각 동의 위원들도 나는 봉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나는 봉사를 한다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하는 발상전환이 된다면 이런 좀 어려움도 많이 빨리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우선 통과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만든 원안이 행자부에서 또 전국적으로 연구 검토되고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만들어진 원안이기 때문에 큰 우리 구 실정에 아주 타당치 않은 그런 조항 외에는 이 원안대로 좀 가결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별표1에 보면 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무료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는 지금 1만원,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표에는 수강료면제 및 감면대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볼 때 아마 이것이 각 동별로 이제 이것이 공포되고 나면 분명히 아마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동장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말씀은 있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조례안에 명칭문제가 사실 이것이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는 것이 합당하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점이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직 동장님들 의견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원안을 중시하실 것 같고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 박기달 동장 그 다음 황치선 동장, 이찬우 동장 순서로 이 사용료 무료 및 별표1하고 그 다음에 이 명칭문제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박기달 동장부터 먼저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별표2의 수강료 면제규정 중에 면제자 규정을 면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를 하든 그것이 조금 감안을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설사용료 무료문제하고 수강료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금액이 타당한지 무료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진술해 주시지요.
원안대로 하고.
이것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면 괜찮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별표2번에 보면 수강료가 있는데 1만원이하 1만 5,000원 이하 이런 정도는 수강료를 받을 금액이 현재로 보면 적정하겠는가?
그러면 박동장 의견은 별표1에서 시설사용료 무료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수준의 위원회 의결로 하든지, 2번 수강료는 현재 상태로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별표2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고맙습니다. 황치선 동장님 의견주시지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번1동장 황치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장의 주민자치센터는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자치센터하고 3장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앞에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위원회센터라든지 무슨 그것을 삽입해 버리면 뒤에 3장하고.

배봉수소위원장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 위원회명칭을 주민자치센터위원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로 할 것이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로 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센터명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현장에서 볼 때?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그 내용은 지금 이 안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로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지금 현재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전체적으로요?

배봉수소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은 그것을 센터운영위원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센터위원회로 할 것이냐 의견이 지금 분분하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세분화시킨다면 지금 여기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라는 그런 내용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시지요? 예, 좋습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그리고 지금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는 무료라기보다는 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수강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안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고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너무 많다든가 그러면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찬우 동장 말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배봉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그 시설사용료 무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료는 문제가 있고요, 이 규정을 할 때 여기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을 때 위원회 의결은 안되고 위원회 협의나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하고 그 다음에 하다보면 물론 동장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액수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상한규정은 둬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봉수소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찬우동장님 얘기는 수강료 부분은 이대로 지금 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예, 2번 수강료하고 3번은 현재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명칭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러면 사실 포괄적이고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소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 정도로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간에도 지금 쟁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또 장시간, 예정시간보다 지금 1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미아6 7동장 그 다음에 번1동, 수유2동장께서 바쁜 일과를 제쳐두고 저희 소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발언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심도 있는 심의를 최종적으로 안을 만드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