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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송경호 의원 발언

5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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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위원입니다. 소장 말씀 중에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어떠한 건물의 구조를 축소하는 것이냐, 올바른 재료를 넣고 올바른 시공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데 구조 축소에 대한 절감이냐, 그렇지 않으면 쓰야 될 자재를 안 써서 예산 절감이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예산부족이라는 뜻을 알았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설계에서 제외되어 인테리어가 따로 설계 들어가면서 변경되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쉽게 말하면 설계 사무소에서 했다고 하면 자신 있게 음향을 바로 잡았을 것인데...... 마지막 잡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에서, 쉽게 말하면 흡음제라든가 타공을 하는 철판, 석고보드로 음향 흡음제를 잘 사용하면 99% 잘 되는 것인데 뒤에 마무리가 예산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다.

의사당을 보면 위에 돔 되어 있는 것 중간에 해 놓았는데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묻는데 실제 만들어 놓아도 안에 천장 높이를 정하는 것은 인테리어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설계 원 도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실제 저러한 높은 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음향이 잡히지 않고 되울림이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하신 분이 외부는 국회의사당처럼 만들어도 천장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처럼 낮춰 가지고 음향에 대한 울림이 없도록 하려고 한 그런 설계의 원 취지는 있었는데 인테리어에서 할 것이다 해서 그런 상태를 안 한 것이냐, 그것을 안 해도 마감 벽체 이것만해도 음향이 잡힌다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제가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장이 인테리어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천장은 외형은 높여 놓아도 인테리어가 천장이 낮아 가지고 방음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답을 해 주시죠. 천장 높이를 인테리어에서 만들 수 있느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건축도 과학인데 천장 높이가 저렇게 높다 보면 어떠한 인테리어든 흡음제를 붙여도 울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서울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을 보면 천장이 다 시의회처럼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현재 천장높이를 가지고 인테리어로 잡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