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박종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3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정수민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3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 3월 1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 이상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2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 소위원회가 5차에 걸쳐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제1차 운영위원회가 3월 13일 개회되어 제7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이동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3년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동우의원과 이백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