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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정오 의원 발언

5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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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오 위원입니다. 위원 전체가 구체적으로 건설 용어를 모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하실 때 차수벽을, 지하계속 옹벽 그라우팅을 했는데 왜 그 공법이 채택되었습니까? 증인이 말씀하는 물의 깊이가 3.2m 밑에 있기 때문에 지하 계속 그라우팅 공법을 하신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증인이 말씀하는 중에 도립판을 하면 공사비는 아주 저렴하고, 저희들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도립판으로 해서 H빔을 박아서 하면 돈이 적게 드는데 물의 염려가 퍼 낼 수 없고 양수 양이 부족하니까 나는 것만큼 퍼딩 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계속 지하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셨다면 확실한 것이죠?

실제로 지하 연속벽 공벽을 해야만 물이 차단되리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셨는데 옹벽은, 연속공법이 옹벽이라고 증인이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옹벽면에서, 그 옹벽이 물이 차단되어야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하고 있는 전체 옹벽 안 쪽에, 밖에서 방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안 쪽 방수는 부실이다.

본 위원 말에 증인은 확실하죠? 증인, 들어보세요. 물이 3.6m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도립판 공법도 안 된다 했고, SCW 공법도 어려우니까 지하 연속벽 공사로 그라우팅 공법으로 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설계사로서 이 공법으로 하면 차단될 것이라고, 그것도 옹벽이 65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벽을 했는데 이것도 방수가 안되고 다시 건물 외벽에 방수를 하고 몰타르를 칠하고, 방수를 더 막기 위해서 외벽에 고무판을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안 쪽에서 사상을 아무리 방수처리해도 이것은 시공자의 부실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완벽하다 해야 지금 잘 못 되었으면 현장 소장이나 시공자에게 다시 하라고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보세요, 본 위원이 설명이 안 된다면 이 사이에 차수막 이 사이에 조금 물이 새는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방수를 해서 차단하고, 벽에 이것이 연속 공법인데 여기에 방수를 하고 보성 블록으로 쌓고 결로 현상이 생겨서 밑에도 환기통을 하고 위에도 환기통을 내 놓았단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 보자고 하려 하다가 후레쉬를 가지고 본 위원이 밤에 작업복을 입고 보니까 이 차수벽 사이에 방수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벌써 고무로 구멍을 내 가지고 PVC 호스로 해서 밑에까지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전체 방수가 되었다면 여기 방수를 해 봐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650㎜에 방수액 다 넣고 급냉을 시킨 것인데, 방수를 시킨 것인데 그것도 못 막으니까 이것을 하셨답니다.

설계는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지하 연속벽 공법으로 하면 그라우팅 하면 100% 잡힌다고 설계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 3층에, 공무원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막으라고 계속 지시를 했습니다. 방수를 100%하라고 계속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거든, 안 되니까 경상대학 교수한테, 자료 받았습니까?

김태용 위원, 자료 가져 왔습니까?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어요. 지하에 펌프를 몇 대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스며들었습니까? 증인이 누구냐 하면 김성철씨기 현장소장에게 방수를 하라고 지시를 계속했어요. 방수를 하다가 방수가 안되니까 방수가 될 수가 없지, 처음부터 650㎜에 물이 새어 나오니까, 안 되니까 경상대학 교수님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벽 펌프를 열 두 곳입니다.

가운데까지, 그렇게 하다가 방수가 안 되니까 중심에 있는 펌프가 정지를 할 때, 만약 고장이 나고 정지를 하면 물에 잠겨 버리니까 열 한 곳 배수관을 분배했어요. 분배를 해서 동시에 열 한 대가 퍼딩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공법은 완벽한 공법이라고 시인하셨고, 지하에 물이 새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합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650㎜에 계속 연속벽 공법에 그것이 옹벽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물이 안 샌다고 장담을 하고 설계가 채택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틀림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뒤에 튀어나고 밀리고 하는 것 때문에 차수벽 쌓은 것은 본 위원이 인정한단 말입니다. 인정을 하고 바로 그것이 옹벽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사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채택한 공법이 부실이라면, 설계사는 완벽했는데 부실이라면 시공자 부실이라는 겁니다. 설계는 완벽하다고 하면 됩니다. 설계는 완벽한 것 아닙니까.

타당한 것은 그것이 옹벽을 대용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증인이 설계를 완벽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죄송합니다. 지하에 보통 2m 이상 올라가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해서 안전도로 설치 의무화를 하죠?

법에. 본 위원이 어제 저녁 내도록 아침까지 하루종일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침에 제가 가서 재어 왔습니다. 높이가 8m 됩니다. 우리는 8m는 안 되고 2m는 넘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서로간에 안 재어 봐도, 2m는 넘을 것 아닙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2m 이상은 안전도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설계상 우리 시는 들어 있습니까?

받고 있는데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천장에, 주차장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닥트가 사람이 보수할 수 있는, 걸어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다녀서 보수하고 하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없는데 설계상 없는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면 무조건 일신설계사무사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본 위원도 헷갈리는 것이 감리가 했다고 하면 안 되요.

일신 설계 대표께서 도장을 찍었다면 설계 변경을 다섯 번 귀 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혼동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반드시 당신들이 설계 승인 변경 해 준 것이라, 위원들이 묻는데 좀 바르게 해 주세요. 위원들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잠깐만 증인, 증이 되었던 설계 변경은 귀 사에서 해 주었단 말입니다.

어째서 사장 도장 아무데나 찍어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증인이 오늘 하루 종일 한 소리만 하는데, 당신 도장이 찍히고 변경이 되었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찍어 주었어요. 설계 변경을 하면 일신설계 사무사의 도장이 찍히고 설계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회사가 잘 돌아가서 사장이 밖에서 놀더라도 내 직인이 찍힌 것은 귀댁이 알고 있어야 얼마나 추가되었다. 무엇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되어서 돈이 2억8,000만원 가는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도의상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 책임이지, 대표 아니요 대표, 자꾸 말을, 죄송합니다 증인, 내가 격분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도 분리 발주, 그림을 그리고 내역은 내역자가 내역을 하고 총계 맞춰서 돈을 내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는데, 본 위원은 아는데 동료위원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댁이 무조건 피하지 말고, 솔직히 나는 몰랐다, 우리는 몰랐는데 감리가 책임지고 했는데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명확하게 끝내 주세요.

오늘 하루종일 그렇게 끌고 나갈 겁니까. 배정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책임 감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 청사의 모든 것은 책임 감리가 법적으로 책임진다고 해야 되죠? 책임 감리 허정이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은 여러분하고, 그 쪽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되었고, 이제 정리를 합시다.

상임위원실에 전부다 방음이 안 됩니다. 이것도 설계상 내역 55T로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어제는 55T로 했는데, 이것도 방음이 안 되는데 이것도 내역에 빠져 있습니까?

내역은 들어 있는데 금액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도 다 들려요. 그것은 들어 있었고 차기에 설계 내역대로 시공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설계상의 잘 못이고, 또 여쭈어 봅시다.

어제 허정 증인이 의회동에 공조기 하나 있죠? 방음, 흡입 이런 것이 설계도에 되었다고 그러는데 소리가 비행기가 갑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설계상 잘 못 되었다.

계단에 달아 놓았기 때문에 계단을 타고 소음이 바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벽면에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허정 증인에게 이 자리에서 물었더니 설계대로 되었으니까 설계사에게 물어 보라고 해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설계가 설계대로 그 자리가 맞습니까?

그런데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면 왜 그렇게 소음이 나고 시끄럽습니까? 본 위원하고 담당하고 가서 확인해서 자기들이 시인해서 물어 보니까 설계사 실수니까 설계사에게 물어 보라고 해서 묻는 겁니다. 내역도 있고 금액도 들어 있었다.

이것을 안 잡았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이것 집 지어도 소음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재료는 쓴다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또 물어야 되고.

지하 1, 2, 3층까지 가 보았습니까?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것을 노출해서 달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닥트로 강제 배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본 바에 의하면 천장에 닥트 있죠? 전기, 기계 시설한 닥트가 안 있습니까. 지하실에 풍량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닥트가 좁아서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기계 분야인데 지하 휀이 설계상에 3.7로되어 있습니다. 냉방기 닥트가 좁아서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설계를 잘 못 했다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올라 왔습니다.

자동 밸브를, 온도를 17로 올리겠다고 하면 자동 밸브가 자동으로 15도로 올라가는 밸브가 작동을 하면 의회동하고 행정동하고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모터가 설계 실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인합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계한 사람 왜 안 옵니까? 그것은 되었고, 그리고 지하에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탁한 공기를 빼 내기 위해 달아 놓은 것이 있죠?

송풍기라고 합니까, 그게 각 층 마다 달려 있어요. 그것은 왜 설계 할 때 자연 닥트에서 빠져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상에 제외되었다고 그랬죠? 그것도 지금 달려 있어요.

공기가 탁하니까, 그리고 지하 3층에 보면 오수 정화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암모니아수가 발생하므로 해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설계상에 빠졌습니까? 설계서에 들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빠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휀 히터 그것도 빠져서, 거기에 주차장 한다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가스 때문에 자연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해서 6개를 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소음이 많습니다. 아까 의회동 공조기 그것은 확실히 설계는 완벽했었다 그것입니까?

TAB로 잡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아까 방수 이것은 분명히 잘 못된 것이라고 되었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저 쪽 행정동은 점검이 안 되었는데 24개가 짜여져 있는데 설계 변경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중심에서 물을 24시간 빨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자꾸 모래나 이런 것을 빨아들이고 할 때 청사 내에 균열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메우면 압력 때문에 새어 나오니까 밖으로 나가게 해 놓은 것이죠? 되어 있는데 65㎜ 옹벽을 치는 과정에서 물이 새서 바른 것은 잘 못이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