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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73회 제1건설위원회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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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여일만에 다시 또 위원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 심의 의결 및 해빙기 위험시설물 현황보고의 건을 처리키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96년도에 서울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각 구에 조속히 추진토록 권고하여 20개구는 이미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4개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영위를 위해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을 두어 필요한 환경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우리 구의 환경오염감시와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환경관련 자치법규의 근간이 되며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제정안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환경도시 강북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임봉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중에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앞으로 주관부서 과장님으로서 환경보전시책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주관하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번에 환경기본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산발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가 성립되면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는 많은 주민의 참여도 필요한데,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보전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집행부터 진행, 결과까지 좀더 체계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환경보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상당히 방대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삶을 영위하는데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만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잘 운영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이 2002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되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 군 구 환경보전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환경보전위원회를 앞으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몇 명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이 우려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사항은 조례 제26조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참여가 많이 필요시 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제26조 이하 ‘기능’과 ‘구성’ 등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몇 명을 구성할 계획이냐 이 말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여기 조례에 인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명은 원래 환경보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은, 지금 다른 구도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의 예를 보면 제일 많게는 50인 이내로 하는 구가 중구로 1개구가 있고 그외 45인, 40인, 30인, 20인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각 구별로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30인 이내로 16개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 구 실정으로 비교해 볼 때 가장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우리 구도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30인 이내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유군성위원

타구는 우리가 예를 들어야 할 사항이고 우리 구 현실에서 타구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우리 구도 30명을 구성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에, 아니면 우리 구청에 환경 전문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는 환경파트인 환경직이 있는데 숫자는 약 3,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환경직이 3, 4명이 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시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우선 시민의 대표를 하시는 시의원님이라든가 구의원님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학계의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학계의 대표, 또는 시민환경운동을 담당하는 각계각층의 시민운동, 환경단체의 대표, 또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 이와 같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가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실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는 환경분야에 맡고 있는 각종 청소행정과라든지 토목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직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 관련과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중앙에도 안 제16조에 보면 20인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꼭 우리 구에서 30명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이 꼭 많아야만 모든 환경보전시책이 잘 운영된다라고 보장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장으로서 그동안 현재 대기와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 물, 토양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구의 책무입니다. 제5조 ‘구의 책무’에 보면 “대기, 물, 토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이하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에 관한 사항들이 환경부에서부터 모든 지침이 각 시 도로 시달되면 각 시 도에서는 각 자치구로 기본업무로서 대기나 물, 토양에 관한 오염이라든가 자연보존이라든가 이와 같은 업무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이라든가 또 그런 교통시설이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하고,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질검사 의뢰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토양에 관해서도 그와 같은 업무가 다양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30인이 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현재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전부 참여하려고 보니까 20명으로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예상해 보니까 말씀드린 학계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단체라든가 구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 또 공무원이 전부 다 참여하려다 보니까 최소한 30인 이내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이 법이 제정된 것이 2001년도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제정이 아니고 그것은 개정이고 기본법은.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번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기본법은 원래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환경보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나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구의 예를 들더라도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유군성위원

아니, 제 말을 들어봐요. 우리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답변석에 나오시면 꼭 타구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 현실을 놓고 얘기하자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우리 환경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딱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수질, 토양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전하시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과연 토양보전이 예를 들어서 금속미끼라든가 이런 폐수들이 많이 나오는 가내공장들이 아직도 우리 지역내에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기업이라면 전부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전부 영세성 가내공업을 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금속미끼를 하면서 그냥 하수관으로 전부다 흘려보내고 있는 사업장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토양보전대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 등등을 자제하고 관리하시려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할 사업으로 본다면 우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는 다량의 그런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업체는 현재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량으로 나오는 것을 예로 들자면 주로 사진관이라든가 병원, 세차장 이런 데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나오는 소기업체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같은 데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X-ray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세차장 같은 데에서는 씻고 남은 침전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해물질을 별도로 수거해서 위탁해서 그것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기관에다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우리 과에서는 정기적으로 그와 같은 위탁사항이 확실히 이행되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그와 같이 철저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이나 변경하기 위해서 학교, 언론,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그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환경위생과에 온지 약 6개월이니까 반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특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도 현재까지는 없었고 마련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보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꼭 타구의 예를 들어서 30인까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좀더 질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위원회를 두면서 약간의 위원을 좀 줄여서 구성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앞으로 제정이 된다면 모든 대기, 수질, 토양보전 우리 구민이 아주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7p 제27조 제2항,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숫자가 30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시의원, 구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이 많이 참여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지금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우선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가 주가 됩니다. 그것이 주가 되고 지금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한 것이고 앞으로 주민참여라는 뜻으로 본다면 앞에 부분인 관심있는 분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 지식이 있는 분 이런 분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및 서울특별시” 했는데 주요골자는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으로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을 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시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이 더 우선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촉은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위촉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인 분들만 임명되는 것입니다, 당연직에 있는 분만.

허종엽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분은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성질상 일반인이 더 많이 참여한다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아니, 제31조에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한 것이고요. 지금 제28조 1항을 되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번 연임을 할 수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연임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종엽위원

한번 위촉이 되면 계속할 수가 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아니, 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환경보전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바에 의해서 늦게나마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해야 할 방법은 현재 그리고 미래 또 과거를 불문하고 투자해야 할, 우리 환경을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값진 것인데 지금 이 조례안 제18조를 보면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이 표준안을 보면 제18조 2항에, 우리 조례안이 제18조 부근에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준안을 계속 보니까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안에 재정지원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 구에서만 유난히 조례 제18조에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정지원이라는 것을 삽입시켰으며 또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 2항에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은, 표준안 제18조 2항에 보면 그 사항을 우리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원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원안에도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시 기본계획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제18조에 보면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이것 아닙니까?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시 및 자치구의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신 구대비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신승호위원

페이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표준안이 있고 또 조례안이 있습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표준안 대비표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시 기본조례를 보면 재정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신승호위원님 골자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시켜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승호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 제18조에 보면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었는데, 꼭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지금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로 따져서, 예를 들어 시나 중앙정부에서 100에 50%를 지원하면 우리 구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단독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대해서는 원래 시에서도 각 자치단체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구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각 구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단체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에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몇 % 근거는 없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러 가지 시보조금이 내려와서 환경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 단독의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는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제10조 ‘환경기본계획’을 보면 “구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면 “구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계획의 일환으로서 환경부의 국가기본계획 수립시 적용하여야 마땅하고 시 도는 이를 토대로 중기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므로 준칙안대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대변화나 변모되는 내용을 봐서라도 검토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장기계획을 잡아놓으면 변모되는 것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착오가 있지 않을까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 10년마다”라고 우리가 규정하게 된 것은, 물론 환경기본계획이라면 환경이라는 것이 기본계획같은 경우는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구민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따라 주어야 되고 또 사업자라든가 구가 같이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10년마다라고 정부에서도 정했고 시에서도 10년마다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10년마다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라든가 환경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근본적인 계획을 잡아서 장기계획으로 잡으면 사실 좋지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일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중간이라도 계획에 첨부할 수 있는 내용이 가능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전위원회를 두어서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꼭 수정해야 될 사항은 중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무 때라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보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귀 과에서 환경사범과 관련해서 단속현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기쪽에서 단속된 예를 보면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에 대한 단속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외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건들이 이를테면 자동차 배출가스외에 어떤 것들입니까? 아까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공장의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그동안 단속한 실적을 위원님들한테 조례가 끝난 후라도 한 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해빙기 오염시설물 현황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