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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렬 의원 발언

73회 제1행정위원회2003-03-20

박성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2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20여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26일 시행예정인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내용중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에의 가입”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월 5일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구에서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사용하여 인감담당공무원과 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주는 인감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인감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직원들이 인감업무를 기피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그동안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개정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도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인감담당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감당당공무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을 이미 가입하였으며, 우리 구도 지난해 9월 23일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난해 발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 발생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인감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피해정도가 어떠냐를 보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액에 대해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응소를 하는데 대개는 저희가 집니다. 그것은 대개 사기범죄자들이 개입하기 때문 공무원들이 대조를 잘못해서 생기는 사고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집니다. 그럴 경우에 일단은 구예산으로 변상을 하고 다시 그 내용을 따집니다. 공무원이 피치 못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대조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과실이 중대한 것인지 책임을 따져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구상권 발동을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구상권 발동을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 그 해당공무원이 이만한 손해를 담당할만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발생했던 1건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기자가 주민등록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남의 사진을 붙여서 한 것을 담당공무원이 인감대장을 볼 때 사진이 있으면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야 하는데 인감대장에 사진이 있는 상황을 대조를 안하고 그냥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과 본인 대조만 하고 내준 것입니다. 그때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진을 대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 해서 저희가 구상권 발동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경우 이번 건의 경우 3억 6,000만원인데 미안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 변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대조를 잘못할 수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또 사기꾼이 사기를 하자고 덤비면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담당공무원들이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담당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럴 경우에 차라리 보험료로 대신해 주자 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억 6,000만원이면 그 이상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상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작년의 경우 최대한 1억을 했고 금년에는 3억까지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3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3억까지는 되고 나머지 6,000만원은 개인이 해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000만원은 개인이 한다. 개인이라면 담당공무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잘못을 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6,000만원을 담당 개인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했다고 했다고 해서 다 구상권 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조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조를 안 했다든지, 대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구상권 발동을 안 합니다. 대조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든지, 하여튼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지금 기 가입되어 있는 것이 1억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1억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3억까지 해주셔서 3억까지 할 계획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1년이면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40만원입니다.
성렬

박성렬위원

140만원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한 사람당 7만 8,000원씩 해서 18명해 가지고,
성렬

박성렬위원

3억이면 360만원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성렬

박성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성렬

박성렬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 3억원에 가입을 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3억원을 보험회사에서 변상을 해주죠. 그 다음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렬

박성렬위원

그렇지 않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성렬

박성렬위원

변상을 해 줘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틀립니다. 계속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렬

박성렬위원

그래요? 직원들이 인감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직무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사고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렬

박성렬위원

이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절차를 다 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구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다른 구의 사례는 사기단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무원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표 자체를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편에 의하든 아니면 그곳에 와서 직접 집어넣든, 집어넣었을 경우에 사진대조를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표 뒤에 관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동사무소의 관인까지 확인하기는 사실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구 실례를 보면 그런 경우에는 구상권 발동까지는 너무하다 그래서 변상만 해주었지 공무원한테 책임추궁을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렬

박성렬위원

그러니까 인감을 떼러 올 때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위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에서 비취하고 있는 원본, 주민등록표 원본은 가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성렬

박성렬위원

예를 들어서 도둑으로 절도를 해서 끼워 넣거나 사기를 쓰거나 해서 그것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인데 그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요. 그것이 만약에 잘못 됐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형사사건까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성렬

박성렬위원

그러니까 인감을 취급하는 직원들이 인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직무에 충실한다면 그런 일이 아마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표준안 제2조 말미에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했는데, 그 대직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주민등록 등 초본담당, 누구누구는 인감증명담당 이런 식으로 대개 업무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업무 담당자로 지정이 된 사람이 교육을 갔거나, 휴가를 갔거나 이런 경우에 대직자가 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본 지정된 업무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때 그 사람이 대직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조 2항 표준안에 보면,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표준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3억원 이상으로 했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 자치구별 인감보증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25개 구청 중에 2억원 미만이 16개 구입니다. 그리고 1억원 이하 구도 14개 구가 돼서, 과반수 이상이 전부 2억원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인데, 우리 구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이면서 3억원을 지금 조례안으로 올려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기에 지금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아마 곧 3억원으로 바꿀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직장협의회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 전체의 동사무소의 직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한 건 발생한 것이 벌써 3억 6,000만원이었기 때문에, 3억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각 구의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당초에는 1억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대개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부동산사기와 관련된 것인데, 부동산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요새는 집 값이나 땅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1억원만으로는 직원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최하 한 3억원을 해야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보험료가 한 30만원 차이가 납니다마는 30만원을 조금 더 내는 것하고 직원들이 안심하는 것의 형평을 비교할 때에 3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혹시 우리구가 인감사고확률이 조금 높다는 그런 의견이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1건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불안해해서 그것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만약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런 것을 면제하는 건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구상권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합니다.

배봉수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한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3억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구의 처리방향은 예를 들어 담당직원에게 우리가 보험료를 징구하게끔 절차를 밟아주고,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선 변상해 주는 그 문제는 어차피 공무원책임하고 관계없이 예산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 나가는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구상권 요건에 맞으면 구상권 발동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범위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만큼은 개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3억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다는 판결이 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받으려고 절차를 밟을 텐데, 담당공무원에게 보험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만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 동기를 부여한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보험료 1년 분을 물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상권 발동이 안되면 이 보험료도 청구를 안 합니다.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었을 때 그때 청구를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책임이 구청과 담당공무원이 책임이 있다는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보험료 지급이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배봉수위원

그런 경우라면 분명히 우리 구의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 공무원에게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이런 지급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에 따른 보험금을 우리가 타게 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직원에게 1년치의 보험가입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네가 책임이 있으니까 이 보험료를 부담해라 하는 그런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신상필벌만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시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선 이것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어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그런 사항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책임, 징계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별개의 것이고, 금전적으로는 미래의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돈을 내라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의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단지 3억원 추가분만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부담하게 할 것이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만약에 그럼 구청이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3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대개는 인감증명발급은 담당자 전결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이나 우리 관리자나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부담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럴 사항이 아닐 것 같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잠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3억 6,000만원의 사고라고 그러셨는데, 정확히 3억 6,000만원입니까, 3억 4,000만원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정확하게 3억 4,100만원인데, 그것이 몇월며칠까지 안 하면 이것이 또 올라갑니다. 지금 원안은 3억 4,100만원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지금 직장협의회에서는 구상권청구 취하를 위해서 투쟁을 한다고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안타까운 것은 직장협의회나 저희나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8급 직원인데, 그 직원이 한꺼번에 3억 4,00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인생자체가 어긋나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법원의 당초의 판결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사진만 확인을 했으면 얼마든지 사기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변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직원에 대해서 그러면 구상권 발동을 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하고 똑같은 사건이 지난해에 하나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을 하고 구상권 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정당하다고 이렇게 판결이 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구상권 발동을 그 직원이 안타깝다고 해서 구상권 발동을 안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직무유기가 된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구상권 발동을 한 것이고, 직협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구상권 발동이 되어서 법원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저희는 그것에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직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장 취하를 해라 그런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럴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감업무담당에 한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직자, 관련업무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대직자는 보험에 포함이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됩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래야만 안심하고 대직자가 일을 할 수 있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가라든지 토요일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일 때 담당이 없을 경우에 옆에 있는 대직자가 맡아 볼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그분도 똑같이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보험회사와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제6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서 시급성이 없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됐던 안건으로서 제72회 임시회 폐회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칠 때에는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소위원회 검토안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백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