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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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73회 제2건설위원회2003-03-21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위험시설물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해빙기 대비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주관부서가 재건축사업승인이니까 주택과인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 지역인 미아동 35번지 일대에 경남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미아아파트 진 출입구의 완화차원이 현재 사업승인과정에서 35m 가량의 완화차선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완화차선이 오현길과 완화차선의 고차도가 약 6m의 층고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설계자체가 옹벽공사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요즘 옹벽을 대신한 축대벽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대벽돌로 그렇게 시공해도 되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치수과하고 협의를 저희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대벽돌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토목치수과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공사착수 이전에 협의해서 과연 축대벽돌로 쌓아도 6m이상의 고차도가, 차량이 앞으로 다닌다는 것인데 과연 이겨낼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서 시공전에 뭔가 지시가 되어야 되고, 또 설계상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옹벽처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옹벽처리로 설계에 나와 있는데 지금 모든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순찰과정에서 주민들이 일부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주관부서인 주택과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도면자체에는 지금 현재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바꾸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을 빨리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 해놓고 나서 다 철거해서 다시 옹벽을 친다면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아아파트 동북쪽간에 현재 절개지가 한 8m의 고차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절개지의 현재 암벽은 화강암이 아닌 석비레 돌입니다. 그런데 미아아파트가 남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옹벽을 아주 튼튼하게, 한일아파트에 어스앙카 10m 이상을 박은 상태에서 옹벽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약 30m 구간이 현재 옹벽처리가 안되고 그 상태에서 지금 준공을 할 것인지, 애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회의때도 문제가 되어서 20일전에 국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관계자하고도 만나고 얘기를 해서, 멀리서 보면 크게 위험하지 않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넘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옹벽을 계단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관계자 얘기로는 돈이 8,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로 예산요청을 해놓고 지금 본사와 협의중이라고, 그것이 다음주 정도 되면 결론이 나서 계단식으로 옹벽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옹벽을 치기는 친다는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일아파트측에 앙카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옹벽을 친다 이 말씀이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앙카 처리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지반가지고 혹시 위험을 초래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공사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옹벽을 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4번지 85호는 주택과에서 갔다왔습니까, 건축과에서 갔다왔습니까? 4번지 85호는 약 3m의 기소가 뚝 잘라져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과에서 갔다오셨습니까? 주택과에서 갔다왔습니까?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4번지 85호를 가보면 아주 아찔합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고 그 조치계획으로서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후에 옹벽을 축조해 주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4번지 85호는 누가 보아도 상당히 아찔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 건물주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정비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안하고 있는데 미아아파트가 완성되면서 주변 정리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주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상당한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해빙기에 건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요소 요소에 좁은 골목에도 건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건축을 하는 원인자들이 원인자들로 하여금 주변의 담장이나 축대로 인해 많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을 건축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기초바닥에서 기둥을 세우고 켄트로바를 지금 현재 1m70 정도가 도서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 도서를 무시하고 2m70의 켄트로바를 뽑아서 4개층의 중량을 실리는 아찔한 현장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감리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가 1m70만 들어간 것으로 해서 켄트로바를 뽑아서 4층으로 많은 중량을 실리고 있는데, 또 바로 옆에는 축대가 쌓아져 있는데 기소과정에서 축대의 보강 하나도 없이 지금 현 상태에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감리자가 1m70의 기둥에 대해서 켄트로바를 1m70만 뽑겠다라고 우리 건축과에다 도서를 넣고 2m70을 뽑아놓은 상태, 즉 1m의 기둥이 안으로 들어가는 허위복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경우 감리자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감리자가 공사감독을 하면서 저희한테 보고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건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이 내포되었다 하면 감리자나 건축주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설계변경서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서류가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지금 그냥 묵시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래서 그 결과는 안전점검 지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강북구 요소 요소에 건축하는 원인자들로 하여금 담장, 축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장들은 건축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민원이 재발치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수유1동 산127-17호 낙석방지입니다. 앞으로 해빙기가 되면 위험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낙석방지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소유는 산림청 소유의 땅입니다. 그 밑 공지에 토목치수과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택은 없고 주로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산 위쪽 한 80m 사람접근을 못하도록 방지책으로 휀스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별 위험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계속 관찰해서 위험이 있을시는 산림청에 위험시설물로 정식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께서 현재로서는 위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높이가 워낙 높잖아요. 또 북한산을 오르내리는 주민들이 하루에 거의 200명 이상이 되거든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높이는 한 20m 정도 되고 주로 등산로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험이 있다고 해도 국립공원구역입니다. 국립공원구역이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관찰해서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대형건축공사장 위험시설물이 B급, C급 판정을 받은 곳이 12개소, D급 판정을 받은 곳이 8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B급, C급은 그런 대로 관리를 잘하면 괜찮겠지만 앞으로 해빙기에 D급 판정을 받은 곳이 8개소나 되는데 앞으로 장마가 오기전 해빙기에 D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D급 판정을 받은 8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의 보수, 보강에 대하여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비용을 투자하여 옹벽을 쳐준다든지 보강해줄 수 있는 절차는 없고, 다만 관계규정에 의해서 유지, 관리의무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결과 D급으로 판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보수, 보강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까지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에서 비용을 투자하여 개인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관에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놀이터 재정비과정에서 계약기간 또 검사 후에 계약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준공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놀이터를 재정비할 때 난간, 화단, 놀이터 공간에 휀스를 치고 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준공 당시에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놀이터가 2개인데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제 지역구에 해당놀이터가 두 군데 있는데 율곡놀이터하고, 지금 세일놀이터는 재정비사업에서 12월말로 준공예정인데 아직 완공이 안되어 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웃주민 배수문제로 준공이 연기되었습니다. 완전히 배수로를 해결하고 난뒤에 준공을 해주기로,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3월달로 연기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완공이 안되었는데 지금 율곡놀이터는 완공되어 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휀스가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쳐도 되는 것인지, 안전하게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휀스는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견고하게 했는데 인력으로 힘을 가하면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허종엽위원

기본이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두 군데를 다 돌아봤는데 삽으로 그냥 푹 파는 정도의 깊이로 공구리를 쳐서 기둥을 묻기 때문에 그냥 힘을 가하지 않아도 발로 툭툭 치면 넘어갑니다. 그것 확인 안 해보셨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설계대로 안되어 있으면 다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개구쟁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은 완벽하게 해도 나중에 위험요소가 생기는데 지금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흔들면 다 흔들립니다. 발로 툭툭차면 넘어갑니다. 율곡놀이터도 그렇고 세일놀이터도 그렇고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비해서 기초를 저희가 보강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담당자하고 그 현장에 가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데 꼭 그 2개의 놀이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놀이터가 다 그런 형식으로 유지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초부분에 대해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입찰제도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몇 개 회사나 참여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참여업체는 많습니다. 많은데 재무과에서 공개입찰로 해서 지금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로 압축되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업체는 조경시설물업체라고 서울시에만 해도 한 200여 업체가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입찰해서 현재 강북구하고 단가계약을 맺은 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공사는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청에서 입찰을 붙이면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그중 1개 업체를 우리가 낙찰을 시킵니다. 그 1개 업체가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지요.

허종엽위원

세일놀이터하고 율곡놀이터하고 업체가 다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다릅니다.

허종엽위원

두 개 회사인데 두 군데 휀스가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점검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세일놀이터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배수문제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민원을 해소하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허종엽위원

너무나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연보다도 민원을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 안하고는 우리가 준공처리를 할 수 없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곧 준공됩니다.

허종엽위원

민원이 있든 어쨌든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월씩이나 미뤄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민원인과 처음부터 합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놀이터는 우리 주택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재정비사업과정에서 옆에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 보고 규정에 없는 사안을 제시하더라도 민원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사로운 것가지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오기를 부리는 그런 형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위분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권하고 설득을 해서 공사기간이 다시 연장되지 않게 또 공사기간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민원을 넣었지만 벽산아파트 뒤에 보면 공원내가 꼭 시골에서 밭농사 짓는 것같이 파헤쳐서 농작물을 심으려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내땅인양 줄을 치고 있습니다. 3년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철조망까지 쳤었습니다. 잣나무 심고 단풍나무를 심다 보니까. 때로는 죽은 데가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비료를 주다보면 나무가 금방 죽는다고 하는데 이번 장마를 대비한다면 거기를, 조금후에 과장님이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가셔도 좋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장마때 어마 어마한 피해가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거기 한쪽으로 배추 심고 농작물을 많이 심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가보면 놀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역시도 산에 가끔 가보면 민원들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나, 먼저번에 한쪽에 잣나무, 꽃나무를 심었던데 과장님께서 조치를 어떻게 세우시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임야주변에 노인네들이 소일거리로 밭을 일구어서 채소를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를 사서 일제히 4월 30일 이전에 우선 경작지부터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현장에 가보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를 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단속을 해야 돼요. 이미 내땅인 것처럼 줄을 쳤어요. 한 20평 정도, 10평 정도, 5~6평 정도 끼리끼리 해 놓았어요. 벌써 자리를 다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리 미리 손을 쓰셔서 그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 만약 장마가 나면 그 일대가 물난리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오후에라도 들르셔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오늘 나가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에 시정조치 2건이 나와 있고 보강지시가 32건이 나와 있는데 주로 동이 어느 동인지 기재를 했으면.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명단이 어디 있어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 된다면 과장님께도 그 동 의원님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만약 미아1동일 경우 같이 동행해서 의원도 어디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할 경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 의원이 모른다면 주민들한테 어마 어마한 민원을 많이 받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점검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도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은 각 동에서 지역순찰시 위험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에 대하여 우리과로 통보되면 우리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하여 관리대상여부를 판단한 후 관리대상으로 분류되면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물 소유자에게 공문을 보내어 “어느 부분이 위험하니까 고쳐 주십시오”라고 안내문을 보내어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다면 더욱 바람직한 안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시에는 관할 지역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 필요한 사항은 같이 협조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월달에 갔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2월달부터 3월 15일까지 관내 건축사 한분하고 저희 담당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현장을 돌았습니다.

김지환위원

합동으로 했는데 시정조치가 2건이고 보강지시가 32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몇 월달에 점검을 했느냐 이거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금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는 어느 동이라는 것을,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서 번지까지 나온다고 하면 그 동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같이 현장을 보면 낫지 않나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이것이 끝나는 대로 그 명단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빙기가 되다보니 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개인소유자인데 그것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개인소유라면 손해를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저도 해빙기 안전대책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제 금전적으로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건축주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공동소유가 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단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부수었는지 몰라도 지금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발발하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그렇지만 위험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담장같은 경우 차가 받아서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도 받침대로 받쳐놓고 거기에 주차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숨바꼭질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이것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안전대책을 빨리 점검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해도 어려운 입장인데 이것이 계속 방치되고 지연이 된다면 앞으로 인사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구만이라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선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위험시설이 있는데 개인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안해서 위험요소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점검을 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소유자에게 최대한 여러 차례 지시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위험요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나가서 보고 소유자를 다시 한번 설득해 보도록 하고, 또 아주 간단하게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만약 있다면 우리 구에서 어떤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설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다수인들이 사는 공동주택의 문제점인데 개인소유 한 분이라면 어떤 조치를 세워서 “내가 어떤 처벌을 받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챙기겠지만 한 20세대 가까이 되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몇 분한테 얘기해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빨리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시지만 아무리 홍보하면 뭐 할 것입니까? 대형사고, 인사사고라도 난다면, 그리고 국장님의 자식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어떤 피해가 간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켜봤을 때 “내가 먼저 선행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세우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 강구해볼 수 있는 점이 있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점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상부에다라도 건의해서, 아니면 법기관까지 의뢰해서 이런 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행하고 후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여러 사람이라 단합이 안되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도 빨리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을 여러 번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개인소유물에 쓸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사항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좌우간 상부에도 한번 건의해 보고 제도적인 방법이 있는지 모색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아마 일반화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이고,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물도 공공에서 관리를 해준다 이런 인식이 들어간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아주 급박한 위험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해를 달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위험상황에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이 인사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자한테 통보해서 안할 경우 관에서 처리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상부에 의뢰해서 하라고 했지 우리 구에서 무작정 해주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이해를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노인네들이 소일거리로 채소밭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동우위원장

공녹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이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경작을 못하도록 우리가 매년 푯말을 붙입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인식문제입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벽산아파트 뒤에는 몇 명 정도 경작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았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것을 경작하는 분들이 소일거리로 치부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년마다 되풀이되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해서 안되었을 때는, 본 위원은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제의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가면 경작하고 있는 분들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것 안된다” 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힘을 주었을 때 단속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심어주고 우리 집행부에도 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지요?

장동우위원장

질의 답변을 종결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 신승호위원님의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잠깐만 나와 주시고 이 도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미아동 89번지 어린이공원부지입니다. 이해가시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북쪽방향 표시해 놓았고, 이 어린이공원을 용역 주기 이전에 주변에 다시 지어야 할 집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한번쯤 협의를 보냅니까, 아니면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바로 발주를 시키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모든 측량을 해서 공원용지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협의할 그런.

유군성위원

필요가 없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없어서 협의를 안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적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그 도로들이 전부 1.5m 골목도로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서쪽부분은 보상 완료해서 4m로 지적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1.5m인데 도로계획선이 4m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남쪽 골목이 지금 1.5m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지적선이 주변에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분들이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전부 노후된 주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1.5m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된 상태에서 지적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현상태 그대로 지적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현재 1.5m도노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상으로 도로가 안 끼어 있습니다. 현재 1.5m도로이지만 현재 사유지입니다.

유군성위원

도로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사유지이고 법적으로 집을 짓게 되면 4m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1.5m도로는 현재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이고 앞으로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려면 현재 1.5m에서 양쪽으로 2m씩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계선에서.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현재 공원내에 지적선이 그어져 있는 데에서 1m25가 들어간 상태에서 공원이 조성되면 그 옆에 피해가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원조성설계를 할 때 그것을 염두해 두고 계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원칙은 1m25 공원용지입니다. 앞으로 집을 짓게 되면 주택지가 되어서 1m25 후퇴하고 우리도 1m25 후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설계는 지적선 그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민원차원에서 동의를 받아서 1.25m를 후퇴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우선 법적으로 1.25m만 후퇴해서 공원을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서 사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집이 언제 지어질지 사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25m를 만들게 되면 중심선에서 얼마가 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전체 폭이 2m75가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승용차는 들어가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아까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지요.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지금 C등급, B등급 이렇게 분류해서, 제가 총체적인 감사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C등급 정도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이복근위원님께서 행정사항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주택과에서 행정지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C등급 상태이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C등급은 몇 개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현장을 한번 우리가 볼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이 참고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물 등급 상태기준은 보통 A등급인 경우는 안전시설로 해서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B급은 경미한 손상에 양호한 상태, C급은 보조부재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그러니까 C급까지는 괜찮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급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강 등 일부시설 대체를 요하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C급으로 되어 있는 공동연립주택은 3건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3건이 아니라 13개. 제가 지금 감사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이 45개에요. 지금 주택과에서 총체적으로 감사과에 보고한 것이 45개중에 C등급이 13개, B등급이 32개인데, C등급이 그 정도라면 행정상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해당과에서도 해빙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난은 예고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소에 철저한 순찰과 대비를 한다면 재난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건설공사장, 축대, 담장, 노후건물 등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시고 구에서 조치할 사항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조속히 조치하고 사설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적극 계도하고 홍보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위원 이름으로서도 강력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가 얼마 전이지만 대구의 큰 참사를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은, 여기에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이라도, 특히 금년 한해에는 그런 해빙기 위험시설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이 그런 안전불안감증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말씀 주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금년에는 비도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서 사전에 미리 미리 점검이나 또 점검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속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 위험시설물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빙기 위험시설물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제2차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