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박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송봉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 승인을 얻기 위하여 2004년6월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2004년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우리시의회가 추천한 예상원 대표위원외 3명의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서에서 나타난 부분적 지적사항인 채권관리의 총체적관리시스템화외 11개 항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밀양시 세입세출 최종규모는 세입이 5,001억7,923만1,561원이며 세출은 3,236억8,609만3,688원으로 이월액은 1,764억9,313만7,813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 4,639억4,328만3천원 대비 100.6%인 4,667억3,985만8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4,614억8,087만2천원을 수납하여 전년도수납액 3,444억1,855만원 대비 134%의 실적부양은 우리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났으나 지방세수입의 징수실적이 87.5%로 미수납액 52억5,898만5천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 발생사유를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등이 52.8%를 차지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금융자산 근로소득발생 조회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5페이지 특히 지방세 세입중 과년도수입 징수비율이 13.3%로 저조하여 부실채권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징수체계 개선 및 채권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수납실적은 98.9%로서 지방세수입보다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 18억3,421만4천원에 대한 사유를 보면 재산임대료가 3,921만원, 사용료및수수료가 83만3천원, 재산매각수입이 631만2천원, 잡수입및부담금이 4억8,641만3천원 , 과년도수입이 13억43만6천원으로서 이는 징수활동 여하에 따라서 체납액을 줄일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과년도수입은 전체 체납액의 70.9%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과오납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6억8,309만9천원, 2002년도 6억8,212만3천원, 2003년도 1억4,089만5천원으로서 과오납발생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에서 얻은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과오납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4,639억4,328만3천원으로 지출이 2,957억5,919만5천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이 1,559억9,166만8천원, 불용액이 121억9,241만8천원으로 지출 비율은 63.8%로서 전년도 지출비율 58.4%보다 높은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 면에서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88.2% 투자하여 지역경제 경기부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월액 부문에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 1,559억9,166만8천원은 지출결산액 2,957억5,919만5천원 대비 52.7%이며 이는 수해복구사업비 이월액 및 예산증가에 따른 원인도 있겠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정확한 예측이 결여되는바 해마다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이월액중 사고이월비 252억4,134만8천원은 전년도 사고이월비 175억3,290만6천원 대비 44.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없으며 사고이월 사유가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으로 기인되는 것으로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현실이며 이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고이월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됨은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므로 사전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당해년도 집행 완료토록 하고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당해년도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전환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년도별 이월액 발생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이 121억9,241만8천원은 예산현액 의 2.6%에 해당되며 이중 계획변경, 취소가 전체 불용액의 1.5%인 1억7,719만원, 집행사유미생이 1.9%인 2억299만9천원으로 불용액 전체의 3.4%인 4억718만9천원입니다. 이는 사전에 세밀하지 못한 계획수립에서 판단되므로 보다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계획이 변경, 취소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될시에는 예산의 경정을 통해 용도를 재조정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여야함에도 이를 연도말까지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외 7개분야 397억2,132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86억9,835만9천원을 수납하여 전년도수납율 96% 보다 상회하는 실정이며 특히 주민소득지원 육성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주변정비사업은 수납실적이 양호하며 주택사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회수실적은 저조한바 이에대한 철저한 사유분석과 특별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특별회계는 일정한 급부의 제공에 의한 수입자 의 비용 부담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납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80억8,183만원 대비 279억2,689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에는 현 예산액 288억6,972만4천원 대비 145억6,378만9천원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높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율이 낮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조성사업은 극히 미진한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불용액이 48억402만1천원으로 처리된 것은 열악한 우리시 특별회계의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4년6월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 예비비는 17억5,982만5천원을 지출 결정되어 17억3,982만5천원을 지출하고 2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에 상응하기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며 반드시 차기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3년도예비비지출 사용은 일반회계에서 2003년도9월에 강습한 태풍 “매미” 사유시설 시비부담금등 4건에 17억3,982만5천원, 특별회계 1건 2천만원등 합계 5건, 17억5,982만5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밀양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지출 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초동농공특별단지 법면 낙석방지시설 설계비 2천만원은 2003년도7월24일 지출 결정하여 전액 미집행 처리는 사전계획이 미비한 점에서 기인되는 바 앞으로 세심한 계획이 요구되며 불용액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삭감조치하고 타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 부)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3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 결산 총괄 및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고 공기업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많아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실제수납 총액은 5,001억7,923만1,561원이고 지출총액은 3,236억8,609만3,688원이며 차액은 1,764억9,313만7,873입니다. 차액중 1,613억4,258만67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151억5만5,703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월액중 자금 없는 이월이 46억6862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614억8,087만2,50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57억5,919만5,968원이며 그 차액은 1,657억2,167만6,537원입니다. 그중 1,559억9,166만8,800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되었고 97억3천만7,737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조성사업, 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의결사항입니다다. 총 세입결산은 102억7,193만3,582원이며 세출결산은 52억1,421만3,380원으로 그 차액은 50억5,772만202원이며 그중에 8억419만3,290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각각 이월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42억5,352만6,912원입니다. 회계별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84억2,642만5,47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7억1,268만4,340원입니다. 그 차액은 57억1,374만1,134원이며 그중 45억4,671만8,58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고 나머지 11억6,007만2,554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서 167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외 5개 기금의 2002년도말기금현재액이 17억7만3,033원이며 2003년도 기금적립액은 21억1,544만7,462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채권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25억2,089만240원에서 당해년도발생액과 소멸액을 가감하면 1억4,708만2,100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 총 채권액은 23억7,380만8,14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2년말 총 채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62억8,654만4,720원에서 당해년도 164억8,700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497억9,954만4,72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과 재원별 현황은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를 참고하여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5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이 1,257억9,714만원에서 당해년도 증감으로 217억4,697만9천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1,353억2,2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물품증감및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총 물품현황은 1104개의 품목에서 43억443만2천원이었으나 당해년도 신규등록이 7억726만9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1억7,980만7천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181개 품목에 48억3,1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회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한 모든 사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예산, 농공지구조성사업 220페이지 하단입니다. 여기서 지적사항 내용에 보니까 2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고자... 지출 결정하는게 지출결정이 아닌 것 같고, 예비비를 지출하고자하면 예비비 승인요청을 한 금액인데 안썼다는 이야기죠?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공사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뒤에 법면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면이 뭉게져서 복구를 해야되는데 마침 수해가 왔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안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상해서, 지출결정하고 해서 우리가 다루는 성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제8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별도 유인물이 배부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8,845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17억3,982만5천원으로 전액 지출하고 잔액은 3억4,892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결정액 및 지출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건은 지출전에 위원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고 또한 실과소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23일 실시한 밀양시의회 위원 보궐선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6,003만7천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쌀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전환에 따른 지력증진과 질소비료감축시비를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4억9,134만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 일제방제를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2억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낙과피해액 과실수매 지원보상으로 2천만원, 사유시설 피해복구 9억3,336만4천원, 농경지복구 2,736만4천원, 밤 낙과 피해보상 271만4천원으로 이것은 민생관련 예비비로 지출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벼 병충해방제 농약구입과 태풍 수해복구 시비부담금 등을 위하여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2003년도 예산집행과 결산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적 책임을 해지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매년 결산검사시에 중복되어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반복되는 지적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개발예산이 농업이나 여러 분야에서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2차, 3차 산업 분야의 예산집행이 저조하다. 편성자체도 적고 집행도 적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가 2차, 3차 산업이 가미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편성이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12페이지에 공설화장장 사용료는 사용료자체가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을 외부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공설화장장 사용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밀양시 재정에 손해가 안생기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상원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3년도 밀양시 세입세출 최종규모는 세입이 5,001억7,923만1,501원이며 세출은 3,536억8,609만3,608원으로 이월액은 2,764억9,313원7,873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과 심사경과, 결산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유시설 부담금등 총 9건에 17억3,982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첨 부)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영태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