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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봉 의원 발언

58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1-06-23

강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상 오늘 중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별도로 내 드린 유인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9억4,583만3,000원으로 태풍피해 복구, 한발대비 가뭄대책 등 50건의 사업에 대하여 36억7,848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31억4,058만6,310원은 지출하고 4억2,507만5,500원은 2001년도로 사고 이월하였고, 1억1,282만2,19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수당 부족액 지출을 위해 7억582만3,000원을 하였으며, 지방조직 개편과 연금법 개정에 따른 조기 퇴직자 발생으로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지출을 위해 1억6,440만2,500원, 진주시의회 초장동 선거구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 납부를 위해 3,969만원,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자녀 학비 부족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중 시비 부담액 4억4,428만5,900원, 2000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 농경지 및 수리시설 복구비로 4,470만2,000원, 가뭄대책을 위한 양수시설 보수 및 보리 가뭄 피해 농작물 복구 및 예비 못자리 설치 경비 보상을 위해 3억6,520만1,600원, 2000년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소하천 및 농경지 복구비로 6,191만5,170원, 2000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프라피룬 피해 수리시설 비닐 하우스 및 하천 복구비 9,822만2,230원, 2000년 9월 12부터 9월 15일까지 발생한 태풍 사오마이 피해 이재민 구호, 가축 입식 및 수리시설 복구비로 6억2,060만4,660원, 2000년도 태풍피해복구 설계서 작성 및 작업장비 구입으로 338만8,500원, 구제역 및 수포성 질병의 병원균 사전 예방을 위한 긴급장비 임차 및 약품 구입비로 3,235만750원, 2000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 5억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4개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6,995만8,000원이며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조달된 ADB 건설 차관의 조기상환을 위한 차관이자가 부족하여 한 8,983만5,000원을 지출하고 문산, 사봉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상환금이 부족하여 1억2,5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결정액 2억1,523만5,000원 전액을 모두 지출하여 2001년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는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한 것 안 있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칭찬도 해 주어야 될 일이지만 한 편으로 규정을 보면 ADB 차관이나 이자를 보면 사실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관 관계는 앞으로 수년 동안 남아 있는데 최근에 환율이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57억원을 계획 없이 완납하는 바람에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산은 편성했는데 처음에 차관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상환을 합니다. 자꾸 환율이 인상되다 보니까 차액이 달러 당 50원 정도 차액이 나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진주시 이익을 위해서는 이자를 여분이 있어서 조기에 상환하는 것은 칭찬도 해 줄 일이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지출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해서, 물론 득은 득이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해 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았는데 신청 올려서 승인 내려오는데는 1개월, 2개월 시간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환율 변동 된 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 발생한 것인데, 예산 편성하는데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에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산, 사봉 하수종말 처리장은 강위원 말대로 예산을 세워서 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시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문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이자에 대해서 국고에서 양여금이 70%가 오고 도비 15%, 시비 15%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계속 내려오다가 작년에 도비에서 돈이 부족되어서 시비를 충당하고,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은 15% 비율이 되도록 지원을 받아서 상환을 계속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돈이 조금 적게 왔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래서 내 말이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돈을 15% 편성해 놓았는데 나중에 집행을 할 단계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적게 와서 시비를 충당하고, 했다고 먼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거든, 이자 이 관계는, 우리가 물어 보는 것은 예비비를 왜 사용했느냐 이 뜻입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상환금 같은 것은 원금이나 이자 부족액이 생길 때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예비비로 지출을 안 했을 때는.

제진옥위원

문제가 생긴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앞으로는 안 쓰겠지.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알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위원장?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예비비 이왕 다 사용했고, 잘 사용했든지 못 사용했든지 사용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부당하게 지급되고 그랬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스럽지, 할 수야 있겠지, 다만 의회가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야 우리도 외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되지, 의회 권한만 가지고 무조건 할 수는 없겠지.

손태기위원

아니, 돈을 다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지출에 대해서는 현재 다시 반환이 없는 것이고, 집행하는데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향후는 시정이 가능하고, 업무를 집행한 사람에 대해서 잘 못을 따져서 조치를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법적으로 잘 못 한 것이 있으면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연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손태기위원

상당히 무의미하더라고, 해마다 해 보지마는, 이왕 쓴 것, 잘 사용했다 못 사용했다 논란을 해 보았자 나중에 결국 승인해 주고, 무의미한 것이라.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잘 못 된 것이 있을 때는 나중에 시정이 안 되어 갑니까.

강영안위원

법을 무시하고 한 것은 우리가 승인을 못 해 주지마는 규정에 있는 것은.....

제진옥위원

이것은 승인을 안 해 주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집행부인데, 저는 기획총무위에 한 7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전에 한 번 안 해 주었는데 입장이 말이 아닌데 이왕 사용했으니까 승인을 해 줍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책임이면 책임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책임인데 당연히 잘 못되면 그에 맞는 책임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의회로서도 당연한 조치만 하면 됩니다.

손태기위원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의견이 나와야 되거든, 개인적인 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종합적인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전문위원 의견 나와야 되죠?
삼제

강삼제전문위원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

손태기위원

본심사에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삼제

강삼제전문위원

예.

손태기위원

위원님들이 물어 가지고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김태용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김태용위원

질의 시간이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김태용위원

계속 토론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양했으면 싶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으로부터 질의시간에 토론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오위원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내가 한번.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감사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예비비가 감사할 때도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암반 관정 판 것, 얼마입니까. 2억1,000만원, 이것하고 또 예비 못자리 한 것하고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관행적으로 하고 있고, 예비 못자리는 가뭄이나 재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농민들이 못자리를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행정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 예비 못자리 돈 나간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집행되었어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지출 결정된 것이 6월 9일입니다.

손태기위원

6월 9일,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상세한 내용을 모를 것인데 해마다 하고 있고, 암반 관정은 농업기반시설인데 2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로서 굉장히 많이 집행된 것인데 특별하게 어떤 사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재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본예산에 정당하게 넣어서 집행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추경을 두 번 했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태기위원

연말에 한 번 하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연말에 하고, 7월에 한 번 하고.

손태기위원

7월 며칠에 했습니까? 어쨌든 7월이고, 사오마이 태풍이 언제 왔습니까? 9월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태기위원

사오마이 태풍 관계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유인물에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처리 일자, 지출 결정일자가 안 나와 있습니까.

손태기위원

맨 뒤에 나와 있네, 사오마이가 2000년 11월 21일, 지출일자 12월 30일이거든요. 맞아요, 12월 30일?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중요한 것은 지출 결정일자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지출일자는 12월 30일이거든요. 12월 30일 이후에 이재민 구호라든지 그 사람들 손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12월 30일에 돈이 나가서 2001년 초에 사실상 그 사람들 손에 통장에 들어갔거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지출 일자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사항별로.....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지출 일자가 12월 30일 아닙니까. 사오마이 태풍 관계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날짜입니다. 돈이 지출된 것은.

손태기위원

12월 30일 맞죠? 그 날 지출했거나 며칠 있다가 농민들 손에 들어가는 것은 1월초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날 들어가기는 어렵거든, 면으로 전도해 주어서 면에서 또 농민들 농협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12월 30일이라도 의회에서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연말 추경을.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12월 21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연말 추경에 할 때는 12월 21일 심의를 했는데 12월 초 쯤 추경자원을 전부 취합했을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유인물을 보시면 사오마이 태풍 지출 결정한 것이 11월 21일이거든요. 태풍이 일어나서 지출 결정할 당시에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추경 전에 품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12월 21일되어서 지출 결정해서 돈은 12월말에 나갔는데 추경재원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것은 11월말이나 12월 초 쯤에 전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지출 결정될 시기에, 그러면 예산을 그때 세워서 지출해야 되는데 별 계획성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예산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손태기위원

일반회계가 어떻게 1%입니까. 1.2%지.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1% 이상이고 거기서 0.4%가 재해대책용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지출한 것 중에서 재해 대책비에 대해서는 손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벌써 12월 20일 이전에 사유는 발생해 버리고 품위를 내서 결정한 것이 11월 20일이고 그 안에 그 내용대로 해서 이루어진 사정을 확인이나 단계를 거쳐 가지고 지출한 날짜가 12월이지만 추경 예산은 11월 20일입니다.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비비 재해에 대해서 한 것은 사항이 맞는 것이고, 날짜에 대해서도 안 맞습니다.

손태기위원

아무리 재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 무조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맞는데 7월에....

손태기위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7월에 1회 추경이 되고 12월 21일에 마지막 추경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는 21일 언제 됩니까. 이것이 11월에 원인 행위가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 사항은 손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만약에 재해가 11월 21일에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제가 날짜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이전에 재해가 와 버렸거든요. 왔는데 손위원님 말씀대로 재해 규모는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12월에 정례회 할 때 거기다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바꿔 놓고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행정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 예비비 지출을 안 하고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서 12월 21일에 승인되었는데 그때 집행을 못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는 이런 정도의 질책이 아니고 큰 문책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재해 대책비로 그 즉시 지출해야 될 것인데......

손태기위원

실장님, 그러면 예산 편성을 12월 21일에 편성해서 지출을 해도 농민들 손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 사업비 자체가....

손태기위원

의회에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나 예비비에 편성해서 들어가는 것이나 들어가는 것은, 농민들 손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화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12월 20일에.....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예비비를 쉽게 쓰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면 재해가 아닌 것도, 실제로 의원님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사업을 하자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재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동안에 조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조사를 해서......

손태기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금방 충분히 이야기를 해도, 예산을 세웠다 해도 시기적으로 보면 집행이 늦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지출 일자라는 것이.....

손태기위원

늦습니까. 안에 내부적인 조치를 다 해서 시장한테 지출 결의서 다 받고 예산편성 받고 지출해 버리는 것 같으면 결과는 같은 시기에 집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모르긴 해도.....
병필

유병필위원장

재해가 일어났을 때 상황은 머리 속에 없습니까. 재해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보조를 해 준다. 복구를 해 준다 약속 행위는 그때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대상으로, 재해가 일어나 있는데 일선 읍. 면. 동에서 대책비를 요구할 때 결정은 언제 합니까. 그 당시에 안 합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그렇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미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지급하는 것은 12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그 당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재해가 일어나 있는데 의회에 예산 통과해 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이런 행정을 못하니까 불가피할 것이다. 왜 그런 설명을 못합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뒤 바꿔 가지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무엇을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겠느냐는 겁니다. 예산담당관이 예산 흐름이나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될 것 아니라.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드렸습니까.

손태기위원

그것은 과장님 설명도 맞고 내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면 반드시 예비비를 지출해야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것은 손위원님 말씀 아닙니까.

손태기위원

예산을 세울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세우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논란 그만 합시다. 해 보았자 그 쪽은 그 이야기고 이 쪽은 이 이야기니까 조금이라도 나는 다르게 생각할 여유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재해 대책비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손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세워서 해 줘야 될 대규모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 사항은 그때그때 즉시 예산을 줘서 해야될 사항은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고, 아무리 재해가 났지만 예비비보다는 얼마 안 남은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될 사업이 있고 한데 여기 이런 사항은 즉시즉시 행정이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 확정을 해야될 사업입니다.

손태기위원

돈이 12월말에 나갔는데 원래 재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오마이 태풍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대풍이 11월 21일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었고....

손태기위원

지출 결정.....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출해 준 것은,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출은 11월 29일에 하나 있고, 12월 115일이거든요. 예산 자체는 12월 21일에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은 현금 지출해 주는 것하고 사업 자체를 재해가 났을 때 확정지어서 집행하라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여기 돈 지출한 것 가지고 따지시면 안되죠. 예비비 지출을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져 주셔야되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흐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 집행을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이야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과정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의심 나는 것은 물을 수 있고 답변을......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어도 손위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을 환히 알고 계시는데.....

손태기위원

태풍이 몇 월에 일어났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9월에 났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9월에 사오마이 태풍이 와서 재해가 났다, 그러면 그 당시에 피해 상황 조사를 다하고 보상할 것은 정부 보상이 있으면 정부보상을 할 것이고 시에서 할 것이 있으면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신속하게 9월말이나 10월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맞다고,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다고, 그것을 끌고 나와서 12월말에, 11월 21일에 예비비 지출결정을 해서 12월말에 돈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인 것은 전부다 해 놓았다가 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9월에 태풍이 와 가지고 피해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읍. 면에서부터 해서 시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올라가서 그것이 내려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 가지고 11월에 재해 지원해 주게 되었다는 것이 11월에 확정된 것이고, 그에 의해서 또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 준 날짜가 12월말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전부다 중앙에 국. 도비가 붙어서 시비가 붙은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해는 중앙에서 전부 돈이 옵니다.

손태기위원

그 중에는 일부 시비만 가지고 해 주는 것도 많이 있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런......

손태기위원

시비만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안 있습니까. 꼭 국. 도비가 붙어야 재해대책 하는 겁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이재민 구호는 위에서 옵니다. 일부시설은 안 오는 것이 있지만 모자라면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일부는 있을 수 있으니까, 잘라 해 버리면 또 안 되는 것이니까 용도 따라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손태기위원

시비만 가지고 둑이 터지는데 빨리 둑을 막아야 된다든지 우선 피해는 보아도 다음에 큰비나 물이 들지 모르니까 막아야 되니까 예비비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봐서 빨리 지출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만큼 하고 말싸움 해 보았자 되지도 않는 것이고, 나는 내 말이 맞고, 그 쪽은 그 쪽에서 할 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정 관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수리 시설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만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 백년, 수 천년을 농사 짓고, 앞으로도 계속 지어야 되고, 농업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같으면 이것은 진주시에서 장기계획 내지 단기계획을 세우서 암반 관정을 팔 곳이 우리 진주시에 몇 군데가 있고, 몇 군데 파져 있고, 앞으로 몇 군데가 있고, 연차적으로 어디 어디에 한다하는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암반 관정을 집행하는 부서는 농정기획과인데 거기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가물고 어느 지역은 물이 있고 어느 지역은 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한해에 따라서 틀리는데 2000년도는 15개소에 1,400만원씩 고루 집행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당시에 암반 관정을 안 판 지역은 도저히 모를 못 심고 한해가 와서 안 되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암반 관정을 파주면 예비비가 아니라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파 줘도 농민들 다 고맙다고 합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파주는 것은 좋은데 이미 행정을 집행할 때 관정을 파 줘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안 있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인데 많이 있을 것이면 조사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리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는 조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손태기위원

조사가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 세울 때 적이 하게 급한 곳부터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 예비비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잘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서는 년도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는 너무 한발이 되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추가로 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올해 암반 관정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이 올해만큼 가물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손태기위원

작년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가물었다는 기억이 없는데요.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작년에 얼마만큼 가물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가 안 와서 봄에 평소 강우량이 500㎜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300㎜, 200㎜밖에 안 되었다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규명이 되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작년에 농사 지으면서 봄에 모심을 때 가물어서 농민들 크게 애로를 겪은 것은 없었어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하수종말 처리장 ADB 차관 이것이 이자만 아니고 원리금 다 갚은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부다 갚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차관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에 한 건만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외화 차관이......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엔화입니다. 그것은 상수도회계 여유 자금이 없고 해서 그것 하나만 안 갚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엔화든 같이 가치가 올라가면 부담이 되고, 그것은 조기상환 할 계획이, 그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꼭 몰라도 되고 대략, 원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많이 안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것도 아까 지적 당하기 전에 가령 의회는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늦게 갚았다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도 갚을 때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회계의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엔화는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현재 엔화는 상당히.....
병필

유병필위원장

엔화는 전망이 괜찮은 모양인데 가치는 자꾸 떨어지면.....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올라가다 금년에 와서 가치가 내려 가 버렸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이고 총괄 부서의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 담당관, 과, 소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22000회계년도 진주시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수납액은 4,623억6,844만원이며, 지출액은 3,465억7,144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1,157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9억 1,977만원 사고이월 272억7,247만원 계속비 이월 324억1,16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474억4,875만원은 200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3,395억3,939만원이며 지출액은 2,588억8,382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806억5,557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9억1,353만원 사고이월 244억2,976만원 계속비 이월 296억4,212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209억2,591만원은 200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228억2,904만원이며, 지출액은 876억8,762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351억4,142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0억624만원 사고이월 28억4,270만원 계속비 이월 27억6,953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265억2,284만원은 200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617억8,136만원이며, 지출액은 412억7,403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205억732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0억 624만원 사고이월 16억6,10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58억 3,990만원은 200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 3,527억7,949만원 중 96.2%인 3,395억3,93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징수 결정액 724억9,442만원 중 83.5%인 604억9,75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 1,184억9,472만원 중 99%인 1,172억5,14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741억830만원과 지방양여금 213억3,975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 결정액 113억2,087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징수 결정액 495억4,641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 결정액 54억7,5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3,375억439만원의 76.7%인 2,588억 8,3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9억1,353만원, 사고이월 244억2,976만원, 계속비이월 296억4,212만원이며, 불용액은 196억3,514만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 1,104억8,396만원의 86.6%인 957억 5,17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5억1,328만원, 계속비 이월 88억7,129만원이며, 불용액은 53억4,766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 현액 875억7,888만원의 73.3%인 642억3,72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2억4,470만원, 사고이월 33억8,927만원, 계속비 이월 129억1,286만원이며, 불용액은 37억9,479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 현액 1,285억8,585만원의 72%인 925억8,40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억6,883만원, 사고이월 203억9,900만원, 계속비 이월 78억5,797만원이며, 불용액은 60억 7,598만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 현액 11억5,688만원의 87.3%인 8억8,84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2,82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4,020만원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96억 9,880만원의 55.9%인 54억2,23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42억 7,649만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호적전산용 PC 구입비 외 8건에 11억6,21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나불천 복개공사 외 12건으로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9억4,583만원에서 지출 결정액 36억7,848만원 중 31억4,05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 외 140건에 589억8,542만원으로 명시이월 22건 49억1,353만원 사고이월 106건 244억2,976만원, 계속비 이월 13건 296억4,212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32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 58억3,841만원으로 문화체육진흥기금 12억8,379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4억 7,085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7,058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금 8,860만원, 재해대책기금 9억369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507만원,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 22억1,581만원입니다. 위 기금은 개발신탁 수익증권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채권을 비롯한 6개의 채권현재액은 1999년도 말 현재 86억2,163만원에서 당해 년도 내 7억2,799만원이 증가하고 34억1,645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말 현재 159억3,31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9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248억927만원에서 당해 년도 내 채무행위로서는 신청사 신축 54억7,500만원이며 상환액으로서는 문산. 사봉 하수 처리장 설치 외 32건 217억8,131만원으로 총 163억631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말 현재 1,085억296만원이 채무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31만㎡에 2,837억722만원, 건물 16만㎡에 606억9,264만원, 기타 선박 2종에 1억6,156만원 합계 3,445억6,144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5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124종 51억6,600만원으로서 신규 취득 등으로 5억6,92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감가 상각 등으로 3억4,2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4페이지 지방세 수입 있죠? 지방세 수입이 징수 결정액에 83.5%밖에 수입이 안 되었거든요. 이게 좀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각종 세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근간에 IMF 이후에 각 기업들이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재정경제국과 세정과에서 종전 IMF 이전보다는 징수하는데 훨씬 더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89%나 90%에 육박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경제개발비, 예산액 대비 72%만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한 60억 남았는데 이것은 뭔가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안 쓰고 남겼다 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설명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지방행정에 있어서 당초 예산 승인을 받아서 세워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당해 년도에 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소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와 집행부에서 이러한 불용 내지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446페이지를 보십시오. 채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 2000년도 54억 기채 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구요?

제진옥위원

446페이지 채무, 54억이 작년에 기채 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이것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몇 년도 것입니까?

제진옥위원

2000년도 것입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이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 받은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올해 자료 제출 받은 것이 작아져야 될 것인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혹시 자료가 차이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료가 자꾸 부실하다고.

제진옥위원

한 70억 차이 나는데.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이 부분은 총무국장인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께서나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문제는 뭔가 서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끝나고 전체적으로 의문 나는 점은 보고를 새로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진옥위원

실장님, 답하겠어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디서 차이 나는 것인지 계산을 안 해 보고는 모르니까 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금방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도하는 바 그것을 물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답이 되겠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답변할 것 같으면 하십시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2001년도 3월 31일 현재 채무 현황을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 되어 있는 1,085억 되어 있는 것은 그때 말씀 드린대로 상수도 하나 남았다는 것이 엔화를 환율 적용을 안 시키고 그대로 한 금액이 1,085억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서 엔화를 플러서, 마이너스 현재대로 하면 20억이 차이가 납니다. 3월 31일 현재는 제가 내 드린 채무액도 맞고 이 채무액도 맞습니다.

제진옥위원

자료 제출을 받아서 올해 감사 기간에 6월 자료를 받은 것이 한 70억이 차이가 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걸릴 겁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별도로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자료 제출 작성 기준일이 날짜 따라서 또는 그 당시 환율이나 변동되는 여러 가지 복합된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설명하기 안 어렵습니까. 작성 기준일 하고 각각 다른 것을 놓고 아무리 비교해 보았자 금방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서를 접하고 보면 너무 분량이, 솔직한 이야기로 1년 살림살이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요.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장, 관까지는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이런 유인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제개발비 같으면 예산액 대 지출이 72% 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장, 관, 항까지, 항은 몰라도 장, 관까지 집계표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면 집계표가 안 있습니까. 이런 축소판 해서 우리가 보면 예산대 집행, 이게 나올 수 있는, 금새 찾아 볼 수 있는, 전년도 대비도 좋고 이런 것이 결산서에 해 주면, 이 많은 분량을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을 다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큰 틀을 잡아서 분석을 해 보려고 하면....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보고.....

강영안위원

결산서요, 그런 유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개선은 안 되겠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현재 결산서 두께가 한 500여 페이지 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일정 서식이 기초자치단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 들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아실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조치는 하겠는데 이러한 사항이 짧은 시간에 못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을 하고 20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의회에서 다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먼저 참고를 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의회 의원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고, 착안 사항을 보내 주시면 그 분들이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도달되어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제 이야기를 참고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회계는 상당히 좀 줄었죠. 특별회계 채무.....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강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에 대해서 채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 하십시오. 446페이지 채무, 특별회계 채무액이 606억1,700만원인데 밑에 상수도, 도시개발, 하수도,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없는데 농공단지 등등해서 주택사업해서 이렇는데 자원은 나중에 특별회계는 받아서 상환하는 자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혹시나 농공단지라든지 여러 개 특별회계 과목 중에 상환이 부실한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는 현재 채무 갚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히 농공단지 같으면 입주자....

강영안위원

농공단지 같은 곳이 앞으로 분양이 안 된다든지 이런 우려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채무 상환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 시에서는 채무를 줄이려고 조기상환 하는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 상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년도별로 계획이 차질 없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일반회계는 478억8,500인데 이것은 년도별로 상환 계획을 세워 놓고 있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54억7,500만원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몇 년까지 가면 우리가 빚을 다 갚는다고 도래되는 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내용에 따라서 3년 짜리, 5년 짜리, 10년 짜리 다 틀리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진주시 살림살이 회계규모를 가지고 앞으로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차질은 안 생기겠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년도별 상환 계획 세워 놓은 것이?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틀림없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잘 되겠다 하니까 좋습니다. 한번 더 건의를 합니다마는 일목요연하게 예산서 세울 때 집계표 정도로, 전년도 것도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쪽이고, 위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미리 준비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쪽으로 결산검사위원이 20일 동안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검사한 지적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중에 위원님들 질문 끝나고 나면 그에 따른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 마지막에 미리 준비를 하시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하도록 그리 준비를 시키자.

김평환위원

준비를 시키고 답을 들을 필요가 안 있겠나, 시간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거든, 그렇다고 보면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일단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결산검사 위원의 결과보고서 내용에 지적된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리 요구하는......

김평환위원

개인적으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 끝나고 난 뒤에 시간을 내 가지고 그 과정에 준비를 하시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개인별로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묶어 가지고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서 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김평환위원

예.

강영안위원

좋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김평환 위원께서 결산 검사서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묻기 보다 일단 마무리하는 단계에 가서 일괄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몇 개 항목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아예 미리 답변을 하시도록 그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다하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토대로 질의를 하든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질의하든지, 거기 없는 것도 있거든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 동안 전문가들이 다 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해서 질의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가 끝나고 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있는 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되고 혹시 빠진 것 중에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위원들 질의하고 나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항목 중에서....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각 부서별로 내용이 다 틀리고, 또 이것은 관련 과장이 간단하게 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으로서 예를 든다면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 환율 적용 부적정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간단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충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하는 방법은 김평환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빠진 부분도 다 설명을 되도록 개별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2001년도 총 예산이 4,690억, 지출액이 3,460억, 차인 잔액이 1,150억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제하고 순수하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은 것이 470억 정도, 470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았는데 그 다음해에 예산액으로 편성될 자원이 되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태기위원

그런데 그게 10% 정도 이상되거든요. 거기는 예비비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 안 됩니까. 그렇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태기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것이 사업 부서에 안 많겠습니까. 건설과라든지 비율로 치면 그 쪽이 많겠죠. 우리 기획총무 쪽에도 자그마한 사업이 있으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몇 건 안 될 것입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총무 쪽에는 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쪽에 사업이 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이든지 기획실 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비는 두더라 해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어떤 것이 있는지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뒤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내용이 있으면 그 설명을 좀 해 주라고,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손태기위원

어쩌든지 답변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실의 명시이월은 총 6건이고 사고이월 6건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문화거리 사업은 사업 안 확정이 지연되어서 그렇고 그 외 부분은.....

손태기위원

사업 안이 지연되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사업 안이 늦게 확정되어서 현재 문화거리는 착수가 늦게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 안이 대충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안도 결정 안 되고 예산만 먼저 덜렁 세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기본 안은 확정되었고 세부 안을 할 때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수렴한다고 지연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예산 자체가 연초부터 집행을 하는데 1년 동안 그 계획을 못 세워서, 세부 계획을 확정 못 해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런 일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어떤 방법이라도 연초부터 집행해서 연말까지 365일이 있는데 기본 설계가 되어있을 것이고 다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든지 용역을 빨리 주든지 해서 빨리 사업을 착수했어야 되는데.....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부분이 좀, 그 외에 단성석조 여래좌상이라든지 문화재 부분은 사실상 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부분은 국비가 3월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세부 설계도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보완이 내려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당해 년도에는 문화재 공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건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중에서 문화거리 조성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보상금 미수로 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한 건 있고, 시민헌장탑은 신청사가 완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사고가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시민헌장탑, 앞에 그것 말하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

사고이월 했다가 올해 했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외 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공사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손태기위원

좋습니다.

제진옥위원

말이 났으니까 보충질의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강 야외 무대 그것은 완전히 취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중 무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지금.....
병필

유병필위원장

황 과장이 잘 모를....

손태기위원

명시이월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사고이월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 말고 여러 건이 있을 것인데.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은 6건입니다. 사고이월 6건, 명시이월 6건입니다.

손태기위원

명시이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6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명시이월은 문화거리, 단성석조 여래좌상, 두방암 요사채......

손태기위원

사고이월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사고이월은 문화거리, 시민헌장탑, 광제서원 정비, 이반성 가호서원 정비, 광제서원 보수공사, 응석사....

손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예산을 세워 놓고 100% 불용액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불용액 조서가 나와 있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안 시키고 완전히 100% 사장을 시켜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시킨 것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어떤 건이 그런 것이 있는가 알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가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특수한 것은 있다 없다 정도는 머리 속에 안 들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손태기위원

특별한 경우 그런 것도 크게 몇 건 안 되고 작은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적어도 예산이 5,000만원이라든지 1억 이상이라든지 몇 건만 하면 되거든요.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2000년도 전액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없어요?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예.

손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런 것은 설계 변경이라든지 사업 변경에 따라서 있을 수가, 5,000만원이라고 명확하게 3,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손태기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을 짓고 시청 예산이 현재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얼마 됩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것은.....

손태기위원

이것은 작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시청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총무과 쪽에서도 이것을 다하는데 얼마 들었는데 예산이 얼마 였고 불용액 처리가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손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손태기위원

아는 것은 전혀 없고, 예산이 남았느냐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2억 정도.

제진옥위원

과장님, 왜 2억으로 답을 해요. 6억인가 7억인가 남아 있지.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제진옥위원

6억8,000인가 남아 있다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도비 예산을 5억을 더 잡아 가지고 7억 남아 있습니다. 도비가 안 온 것인데 올 것으로 잡아 가지고.....

손태기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당초에 도비 15억을 지원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10억 이상 지원한 예가 없다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했지만 성사가 안 되어서.....

손태기위원

5억은 받았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10억은 받았는데 5억은 계속 추가로 요청했는데 올 것으로 해서 시비로 잡아 놓았는데 올 것으로.....

손태기위원

잡아 가지고 남았다 하면 안 되지 잡혀 가지고 남았다 해야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2억 남은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도비 5억이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계에서 5억을 추가로 잡았는데 뒤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세입 된 것으로 잡으면 안 되지.

제진옥위원

삭감되었는데, 삭감 된 줄 다 알고 있어요.

손태기위원

그 다음에 기금 관계입니다. 답변이 담당 과가 아니라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모르겠는데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이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고, 재난관리 기금이 있고, 초전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기금이 있는데, 내동 입니까? 나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기금을 사용했는데 어떤 부분에 사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소관은 다르지만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 사항은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용은 몰라도 전체적인 개략은.....

손태기위원

쓰레기 주변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했든지 돈을 갈라 주든지 했을 것인데 돈이 나갔는데 어떤 용도로 나갔느냐.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금 사항은 잘 모릅니다.

손태기위원

모릅니까, 그러면 노인복지 기금이 5억7,000만원 정도이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22억이 있고, 재난관리 기금이 3억이 있고, 다른 기금도 진주시에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기금은 그래도 집행한 것이 있어요. 기금을 모으는 것은 목표액이 10억이다, 50억이다, 목표액이 되도록 모으는데 중간 중간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돈을 모으는 것만 아니고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기금, 중소기업 육성 기금, 재난관리, 굉장히 중요 안 합니까.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기금이 5억7,000만원이 되는데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2억이 있는데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육성하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갔죠. 물론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기금이 있으면 기금 가지고 일부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재난관리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3억5,000만원 기금을 모았는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이 났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재난 관계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거나 고시가 되었거나 할 때 할 수 있다고 보고 노인복지 기금, 중소기업 육성 기금 이것은 노인 관계도 예산에서 많이 편성되거든요.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닐는지 몰라도 일부 되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도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월등하게 많이 되었는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22억, 노인복지 기금 57억이 있는데도 집행을 어느 정도 안 하는 것은 사안 발생은 충분히 되고 있거든, 안 하는 것은 기금 운용을 잘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손위원님, 노인 복지 기금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하겠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제가 재정경제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목표액이 50억입니다. 목표액 10%로 보았을 때 연간 5억 정도 수입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한 사유는 목표 자체는 50억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주 용도는 이자 차액 보존액입니다. 이자 차액 보존액이 3%부터 5% 사이 보존해 주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 3억 정도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5억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도 도에서 자금이 있는데 도 자금을 우선해 주고 도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간 3억부터 5억만 하더라 해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보존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남습니다.

손태기위원

이자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중소기업 보존 자금입니다.

손태기위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만 주목적이 이자보존 자금인데 우선 일반회계에서 3억부터 5억 정도 지원하는 것 같으면 기금을 50억 모아 가지고 단기간 내에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해 주고 기금 50억 목표액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 이해 해 주시고.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도 기금에서 이자 보존 해 주고 있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도에서는 일반 보존 해 주고 있을 겁니다. 도에는 자금 자체가 도내 각 시, 군것을 총괄해서 모아 놓으니까 자금이 이자를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니까 가능한데....

손태기위원

우리 시에도 기금 가지고 융자를 해 준 사례가 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 자금 가지고는 아직 없습니다.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손태기위원

일반회계에서 자꾸 빼 가지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할 시기가 아니다.

손태기위원

IMF가 와 가지고 중소기업이 어렵고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을 했는데 이런 자원이 있으면 일부라도 중소기업이 한창 어려울 때 돈 몇 천 만원이 없어서 도산하고 했을 때 지원을 좀 했으면 많은 도움을 안 받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시는 배가 부르게 돈이 있으면서 시민은 죽든지 말든지 네가 도산하든지 말든지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네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기업 자체의 문제가 외국 선진국처럼 신용대출이 되어야 되는데 신용대출이 안 되거든요. 담보가 있어야 해 주는데......

손태기위원

대출 관계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바로 내 주지는 않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신청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 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 주었는데.....

손태기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운용이 잘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물어 볼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기금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질의합시다.

손태기위원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왕 기금이 나왔으니까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방금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소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재해대책 기금은 건설 소관이 되어서....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재해대책 기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하는지, 기금 조성 경위 그것은 알 수 안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대책 기금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연간 지방세 세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수납액의 1,000분의 8이죠?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세 평균 징수액 3년 평균.
석봉

강석봉위원

내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설치 된지는 '98년도인가 그렇는데 예비비 지출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금만 많이 확보하면 되겠다 싶어서 근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 잉여금이 약 470억 정도 나와 가지고 우리 총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인데 순세계 잉여금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 같은 것....

손태기위원

불용액....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낙찰하고 떨어지는 금액....

손태기위원

불용액, 예비비.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하고 남은 것....

손태기위원

그것도 불용액 중의 하나라고 보고, 세입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같은 것은 세외 수입 분야에서 당초 예상보다 초과되었다든지......

손태기위원

총 예산의 10%가 좀 넘는데 연말이 가까워 왔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겠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을 해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적이 하게 연말 결산에 100% 쓰는 것은 안 되지마는 5%, 3% 일부를 연말 결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돈을 쓰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렇게 안 하고 연연히 10 몇 퍼센트라는 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마지막 추경되는 것이 12월 하순인데 그때 예산편성해서 넘겨 주어보았자 전년도 예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다 시켜야 되지 전부다 집행이 안 됩니다. 집행 될 것이 일반 경상비는 사고이월 되는 것이 없고 사업비는 전부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손태기위원

사고이월 계속비가 우리 진주시 예산에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년도를 보면 670억 정도, 680억, 700억 정도가 이월되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1,160억 정도가 다음 해로 이월된다는 말입니다.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실제적으로는 세입이 없는데 사업은 항상 있는 것으로 되어 간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진주시 예산이 4,600억원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다 했다고 하면 실제 예산은 한 3,700억, 삼천 몇 백억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집행이 되었다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가공도 아니고 실제적인 예산이 아닌 것이 그만큼 천 억 정도 더 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할 때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은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세수누계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2001년도......
병필

유병필위원장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추계를.....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단순 부기가 되어 그렇는데 60% 되면 손위원 말씀대로 되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손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이 세입에도 잡히고, 세출에도 잡힙니다. 왜 안 잡혀요. 세입에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잡히고 이월 사업도 잡혀 가지고 세입에 다 잡힌다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어쨌든 간에 순세계 잉여금을 같은 비율로......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시의원 정도나 공무원 정도는 4,600억이라도 작년 사업에서 1,000억원이 넘어 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거든, 진주시 예산이 4,600억이나 되는데 공사를 조그마하게 이것밖에 안 해, 거의 90% 이상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업이나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손태기위원

이상입니다. 자꾸 혼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세수 추계를 잡을 때, 내년도 예산을 세수 추계 할 때 조금 낮게 잡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원래 예산원칙이 당해 발생하는 것은 당해 년도에 사용하도록, 그 쪽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연차적으로 해 오니까 해마다 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10% 이상 남기도록 그런 식으로 하니까, 큰 그것은 아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늦게 가는 그것도 있는데......

손태기위원

실질적으로 10% 있는데다 해마다 넘어 오는 순세계 잉여금......
병필

유병필위원장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그렇든 저렇든 간에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

10% 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 결산에 결손 처분한 금액이 약 16억 되네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어서, 세입이지만 우리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목 중에 회계과 소관도 있거든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는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회계과에서.....

강영안위원

공유재산 임대 같은 것.....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 그것은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고 개별적으로....

강영안위원

16억 중에 목 별로 보면 농정과라든지 진주시 전체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물어 보면 답변하겠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강영안위원

결손 처분이 지난해에 16억이 되었네요? 전체 합해서, 34페이지 보았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이것은 지방세 분야로 주로 세무과에서......

강영안위원

물론 세무과도 있는데 3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가 964만2,000원은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결손 처분이 없는데요? 수납액이죠.

강영안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사전에 수납 안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사전에 수납하는 것도 있고 전답 같은 것은 소득금액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소득 후에 부과합니다. 대지 같은 것은 미리.....

강영안위원

법상으로 징수 방법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못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못합니다.

강영안위원

지침대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음 년도로 넘어 가는 세액들이, 체납액이 생기네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 건들이 많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더러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시유재산 임대 할 때 사전에 임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체납된다는 것이.....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대지나 잡종지 같은 것은 사전에 공시지가에 의해 부과를 해서 대부를 해 주는데.....

강영안위원

그런 곳에서 체납이 생깁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생산액을 가지고, 소득액을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었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결손 처분하는 것은 각 과별로 합니까? 국별로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과별로, 부서별로 합니다.

강영안위원

결손 처분할 때는 한도 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은 5년으로 하지만 결손 처분 할 때는 재산을 추적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 될 때만이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다 확정된 증빙 자료에 의해서 결손 처분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해마다 회계과에서 평균을 보면 진주시에서 세금으로 인해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전년도 16억인데 해마다 이 정도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없고 세정과에서 합니다. 해마다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해마다 묶어 가지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매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강영안위원

일반 기관 같은 곳에 보면, 돈 장사하는 은행이나 보면 채권 관리 담당이 보통 6, 7명이 붙어서 수납에 최선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진주시 같은 경우는 과별로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과별로 수납을 전담하는 직원보다는 해당 계에 부서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전적으로 책임 직원은 없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세정과에 체납 전담반이 있습니다. 세무과에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진주시 과별로 전체 관리를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전체 관리합니다.

강영안위원

체납이 몇 년 되어야 그 부서로 넘어 와서 총체적인 관리를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체납 처분반은 주로 세무, 일반 지방세, 국. 도세가 주 대상이고 그 외 해당 부서에서 체납 처분해야 되겠다는 협조에 의해서만 처분합니다.

강영안위원

그 중에 목에 이해 안 되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 35페이지에 과년도라 해서 이것은 과목이 무슨 과목입니까? 과년도.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과년도 분은 지방세를 세목별로 모아 가지고 묶어 놓은 겁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9억5,500밖에 안 되요? 과목이 이해가 안 가서.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재산세, 등록세.....
병필

유병필위원장

체납세 이월액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5,500만원 하는 것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2000년도 이전입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전체를 통괄한 것입니다. 도세하고 시세 전체를 통괄하는 것인데 앞에 9억5,500만원밖에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은 2000년도 징수목표액이 9억5,500만원이고 그 다음 칸에 보면 결정액이 91억1,186만7,890원 이것이 2000년도의 지방세 과년도 수납 총액입니다. 총 받아야 될 것은 91억인데 징수 가능한 것이 9억5,500만원으로 보았고, 세정과에서 본 것이,

강영안위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런데 실제 수납한 것은 13억을 수납했고, 결손 처분 한 것이 12억이고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최고 많네, 여기서 결손 처분을 다 해 버렸네, 그렇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보통 당해 년도 수입에서는 결손 처분할 수가 없죠, 과년도 분에서 결손 처분해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세금 부과한 것에서 5년 하면.....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5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재산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 되면 납기 내에 안 내면 재산 압류를 해 둡니다. 여기서 보면 10만원 이하 소액분입니다. 일정기간 추적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 처분을 해 주는데......

강영안위원

그런데 자기네가 세금을 낼 능력 있는 사람들은 5년이 넘었다고 해서 결손 처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안 해 줍니다.

강영안위원

시에서 마지막 통보 해 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을 잡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5년 하는 것은 매년 고지서 나가면 고지한 날로부터 또 5년입니다. 5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뜻이 없고 일정기간이 되어서 재산 추적해서 없고, 보통 보면 행방불명이고 주민등록 말소가 되고, 사람이 있어도 재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다 되었습니까?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휴식 좀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정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작년도 불용액 있죠?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 반영되었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되었습니다.

김태용위원

금년에도 예비비로서 6억인가 되었죠? 2001년도 예산에서 예비비 6억 정도 남았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2001년도는 집행 중이기 때문에 남았다고는 볼 수 없고, 한해 때문에.....

김태용위원

그런데 세정과에 물어 봐야 되는데 주민세, 세입결산에서 주민세 미 수납액이 17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는데 세출에서 공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세입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서 제 생각은 다른 방향입니다. 이것은 다 거론하신 내용인데 세입에서 주민세 부분에 보면 결손 처분이 3억2,000만원이 되어 있고 다음년도 이월이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미 수납액이 결손 처분하고 합해서 17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세를 어떻게 다음년도에 이월되는 미 수납액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감액 처분을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 주자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결손 처분시킨 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수년 동안 밀려 온 세금 중에서 채권 소멸시효 5년 이상 오래 된 세금 중에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 무 재산, 주민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 한 해서만 결손 처분을 시키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것으로, 주민세는 보통 보면 사업 소득세 해서 국세를 내고 나서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큽니다. 부도 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월 금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세법에는 주민세는 재산세나 각종 목적세라든지 주민세를 내는 비율이 세법에 나와 있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용위원

몇 퍼센트 나와 있죠? 몇 퍼센트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한 것은 세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균등할, 소득할 해서 균등할은 법인, 개인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소득세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0.75%인가 되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태용위원

진주시에서 세법상 주민세 0.1% 낮춘다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확실히 아십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물어야지 답변 능력을 없지 않습니까.

김태용위원

혹시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환 위원 아까 할 것 몇 가지 묻고, 뽑았습니까?

김평환위원

담당과장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 시간을 충분히 주기까지는 결산검사서 다 가지고 계시죠? 의견서 준비가 되었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23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골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준비하기 전에 재해 대책 기금관리 하는 부서 공무원 출석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오라고 그럴까요?
석봉

강석봉위원

오라고 해서 이런 것이 잘 못 되었으면 바르게 해야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을 하십니까?

강영안위원

예결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안 속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특별히 다른 위원회 소관 사무고 해서 우리가 오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절차상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취소를 하라 이 말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결의에 의해서 하는데 법률에 걸려서 하지 못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을 기획실장님?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430페이지하고 431페이지, 432페이지, 437페이지 그 내용을 약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2,800만원 납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3,000만원 가까이 나는데 이자수입에 다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석봉

강석봉위원

쉽게 말해서 잔액이 이 앞에 것이 맞느냐 뒤에 것이 맞느냐.....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석봉

강석봉위원

잔액증명서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명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됐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김평환위원

페이지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담당관,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평환위원

답변하시기까지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만큼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포괄 사업비 집행 부적정, 다 부르고 나서 차례에 의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 사업비 집행 부적정, 26페이지 각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각 관서 분임 출납 공무원 집행 잔액 반납 소홀, 34페이지 세외 수입 징수 저조,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대부료 미 부과 소홀, 그리고 38페이지 물품 관리 소홀, 이런 쪽으로 결산검사 위원들, 전문가라고 말 할 수 있는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부른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설명을 하십시오. 이유하고 이런 것.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여기서는 지적을 포괄 사업비로 집행해서는 안 될 것을 집행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숙원 사업해 가지고 읍. 면. 동 포괄 사업비 해서 52억, 일반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10억 해서 총괄되어서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아무 잘 못 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10억이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시설에, 읍. 면. 동에 어중간하게 배정할 수도 없고 해서 각 부서로 집행하는 금액 1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특별히 설명하고 넘어 갈 것이죠?

김평환위원

예.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각종 특별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불용액이 많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토지 구획 특별회계 같은 것은 집행할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 수입만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지출할 것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적당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이 많아서 특별회계 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된 것은 잉여금으로 해서 이주대책 특별회계 예금 이자인데 이것을 금년에 채무 관계 완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의 잉여자금입니다. 목적 달성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금년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집행하려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건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다음 해당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29페이지 각 관서 분임 출납 공무원 이것은 세정과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정과입니다.

김평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만, 빠진 것은 감사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은 빼었습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김위원님 이야기하신 세외 수입 징수 저조 하는 것이 감사할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체육부지 위에 가설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용료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차에 임시 가설 시장 30개를 계약을 했습니다. '95년 3월 28일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해서 4월에 1년 분 3,400만원을 받았고 그 외는 미납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 지적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변상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변상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각종 법을 연찬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받을 것이.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사용료 부분에는 4,000만원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변상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변상금으로 했을 때는 2억 넘어 됩니다마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당 이득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변호사하고 같이 자문을 받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 그런 부분은.....

손태기위원

개인이 사용합니까, 서부시장 번영회에서 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주식회사 서부상사입니다. 그 안에 내막적으로 보면 전부 개인입니다.

손태기위원

적이 한 법적 절차를 취한다고 했는데 취했습니까, 안 그러면....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취하지 못했습니다. 취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법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의법 조치를 해야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할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3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소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방금 한 그것입니다.

김평환위원

마지막 하나는 38페이지 물품 관리 소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마침 세정과 자료가 있어서 세정과 소관 각 관서 분임 출납공무원 집행잔액 반납 소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관서 분임 출납 공무원은 년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 이내에 집행 내역을 반납해야 되는데 일부 관서의 경우는 2월 28일 이후에 금고에 납입을 해서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세정과의 답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비하고 도비를 읍. 면. 동에서 관리하는 일반 자금, 재 배정 자금의 집행 잔액을 출납 폐쇄기한 2월 28일까지 반납을 해야 되지만 28일 읍. 면. 동의 것을 받아서 자금 정산 보고서를 검토해서 분임 출납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읍. 면. 동에서 받아서 취합 반납을 하다 보니까 정리기간이 2001년 3월 3일 환입을 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다는 보고사항이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개선이 되겠네요. 어차피 반납을 2월 28일까지 안 기다려도 반납을 해야 될 것은 안에 정해진다 아닙니까. 그 전에 받아 가지고, 3일 때문에 지적 받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손태기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어떤 것을 출납 공무원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읍. 면. 동에 배정한 것을 다시 본청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손태기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종류냐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집행잔액 같은 것 불용액 같은 것이 많습니다.

손태기위원

시에서 돈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전도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읍. 면. 동에는 경상적 경비도 있고 일반 수용비라든지, 사업비도 있고 과목은 많습니다.

손태기위원

집행부 과에서도 과별로 수용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과별로도 세정과에 반납을 다 합니다. 연말 되면.

손태기위원

과별로 통장 관리를 누가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보통 주무 계에서 다 합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계산을 월별로 해서 남으면 반납을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연말에 합니다. 연말이 아니고 국비는 연말에 하고 지방비는 2월 28일까지 합니다. 마지막에 물품 관리 소홀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품 현황하고 증감에 대한 정확한 물품 가액이 산정 되어 있지 않고, 불용 된 품목의 전량 미 회수로 인한 신규 물품의 분실, 도난 등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물품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9월 중에 자체 재물 조사를 해서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남은 부서 있습니까?

김평환위원

없습니다. 결산 검사 지적 건의 사항은 끝났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산 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십시오. 내가 두어 가지, 부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지마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환율을 적용하는 시점이 아마 예산 편성에 잘 못 되었다는 것은 내용을 봐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환율을 소홀히 해서 돈을 더 주는 경우는 없겠지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는.....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통괄하는 입장에서 볼 때 환율 적용이 서류를 만들 때 시점을 잘 못 산정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실제로 갚을 때 환율을 그 당시 적용을 제대로 못 해서 돈을 더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 중에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자료 시점부터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돈 줄 때마저도 더 줄 경우가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없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혹시 실수가 있어서 있을 지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착오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해 보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다음에 무단 점용 안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보면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하고 중소기업지원과인데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전용을 해서 지급을 받습니까? 예산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을, 문화예술계 담당이 아니건 그렇든 간에 문화재 안내 이정표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고 남인수 묘지 이정표 이것도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도 될 일을 가지고 전용을 무단으로 해 가지고 전용할 수 없는 항목으로 한 모양인데 왜 지적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마음문제 아닙니까. 밑에 중소기업지원과도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렇고, 좀 이런 것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지적 받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 운영상 문제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석봉

강석봉위원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지적한 사항.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게 그렇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저쪽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올 것이고 우리는 우리 소관 상위만 명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대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우리는 예비단계니까 오늘은 일단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총괄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 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되니까 그 부분은 저 쪽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지확인 및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