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개정이유는 2004년3월1일부터 미리벌관을 시민에게 유료 개관해서 운영함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해서 미리벌관의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기준을 일부 신설하게 됩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 이용자 등에 대해서 감면기준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반환기간을 저희들 당초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회원등록을 한 사람들이 이용초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달 동안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럴 경우에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반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쿼시의 이용자가 밀양시의 스쿼시장 이용을 하고자할 때는 월 회원등록을 해서 한달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스쿼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1일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신구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뒤쪽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신구조문대비를 해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 두장을 넘겨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1에서 4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5항에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별표2에 의거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별표3이 있는데 그 별표3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 함과 동시에 당초 미비 되었던 별표3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항에 어른이라 함은 만 19세 초과자를 말하며 이중 만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른이라 함을 성인이라 함으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다른 법명에도 보면 어른이라 하는 용어를 잘 안 쓰고 성인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다른 법령의 용어를 원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의 자를 말하고 경로대상으로 한다. 만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를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의 자를 말하고 경로대상으로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조의 2 이용료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용료 감면에서 본래 13조는 이용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13조의 2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시장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단, 감면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한가지만 감면할 수 있으며 1항 내지 3항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그렇게 해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중 장애인 1인당 보호한 한 사람을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항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호자 1인의 경우에 한해서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4항에 동일 시설물의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10%를 감면하도록 하고 또 6개월 이상 선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20%를 감면하도록, 장기 계속 이용자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 5항에 월 회원으로 2개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시에 가입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가입이용시설의 낮은 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 낮은 쪽에 50%를 감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감면을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시민의 여론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앞의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지금까지 조례상에 명시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타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법규를 운영해서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2항에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월 회원의 경우에 회원등록후 월 이용 개시 일부터 10일 이내까지만 이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반환 신청일을 기준 하여 비회원 1일 요금으로 산정 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며, 반환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이미 발급된 회원증 반납과 함께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몇 달 이용하는 동안 월 회원등록을 해놓고 회원이 월 이용초기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개인사정이나 신체적인 사정이라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1주일 이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주일 정도 넘어가면 본인이 포기를 하고 반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하여 1주일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반환하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이 사항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5조의 2 회원권입니다. 미리벌관내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체육관의 경우 1개월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미리벌관에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체육관의 경우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상시이용자가 회원권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천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수입증지를 굳이 한 것은 현금을 취급함으로써 취급담당자가 혹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수입증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분실의 경우에 수수료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발급하게 되면 분실된 회원증을 가지고 분실된 것을 기와로 회원증을 두장, 세장보유해서 그것을 남용할 소지도 있고 하여 원천적으로 그런 소지를 막기 위해서 재발급 하는데도 이용시민이 부담을 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미리벌관 체육시설 이용료 규정에 별표3의 규정에 스쿼시장 1일 요금이 있습니다. 1일 요금을 청소년, 성인의 경우에 1일 1회 2시간 이내로 해서 5천원을 내고 이용하도록 별표3 규정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스쿼시장은 월 이용자가 1인당 4만원을 내고 한달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시중에서는 스쿼시장에서 1일 1만원을 내고 2시간 이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천원은 1일 이용자에게 부담이 크지 않나 싶지만 민간부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5천원 정도로 하고 또 이 규정은 스쿼시 동호인들이 월 이용도 좋지만 수시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시민의 여론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