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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83회 제1본회의200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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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83회 임시회 회의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29일 이상규 의원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6월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되었던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29일 제출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지난 8월3일 제출된 대정부건의안 등이 각각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정원 의원께서 8월3일 가곡동 삼거리 공영주차장 재지정 촉구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원 의원 나오셔서 가곡동삼거리 공영주차장 재지정에 대하여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김정원 의원)

김정원의원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고속철도 정차에 대비해 폐지된 “가곡삼거리 노상주차장 재지정”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중순 경 가곡동의 중심상업지역인 가곡삼거리 지역의 도로 재포장과 함께 주차선을 없애고 주차단속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가곡동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 폐지의 주된 이유는 예림교 재가설 공사의 부분 완공과 4월1일부터 시작된 고속철도 정차에 따른 교통량증가를 미리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대안 없는 노상주차장 폐지가 가뜩이나 어려움에 빠져있는 지역 상권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4월1일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노상주차장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지역상인들 역시 시청을 방문하여 같은 뜻을 전달한 바 있으나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고속철도 정차 이후 교통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왔고 지역상권 침체와 상권 이용자들의 불만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상주차장을 재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교통소통 문제로 고속철 정차 이후에도 삼거리 지역 교통량 증가는 예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림교에서 환승주차장에 이르는 둑길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대부분 밀양역 이용 차량들은 둑길을 이용하고 있고 리무진 시외버스가 하루 16회 정도 운행을 하지만 그 영향은 미미한 편입니다. 둘째, 안전운전입니다. 예림교 앞 신호등 가동으로 삼거리 방향 직진 차량들이 질서 있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1차선을 이용하고 있고, 확보된 노폭이 넓은 편이어서 도로 양쪽에 주차장을 유지해도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인구밀집지역이고 거리가 짧은 관계로 시속 40㎞ 이상 운행이 어려운 도로의 특성상, 주차장 운영시 조심 운전을 유도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차장이 있던 작년 상반기에 2건의 사고가 밀양경찰서에 접수되었고, 주차장을 폐지한 올해 상반기에 3건의 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주차장 유지로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셋째, 가곡동은 1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해 지역상권 위축과 이용자의 불편, 골목안 주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삼거리를 비롯한 가곡동 상권은 주로 소규모 슈퍼, 식당, 다방, 간이주점 등 생활 밀착형 상업으로 복합 상권인 시내보다 주차장 폐지로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식당, 다방 등에서는 매출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고사위기에 빠져가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고, 골목 주차로 인한 이면도로의 소방도로 기능 마비와 주민들과의 마찰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최악의 불경기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2차 산업 기반이 취약한 밀양은 농업 아니면 상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곡동은 농지조차 거의 없고 생활 밀착형 상업이 주된 생활 방편이나 그간 주차장의 미비로 상권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고속철이 정차하고 다소 사정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으나 유일한 4차선 도로의 공영주차장 폐지는 상권 위축과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훨씬 교통량이 많은 시내 상권에서도 노상주차장이 필요하듯이 가곡삼거리 상업지역에도 노상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노상주차장 폐지는 예림교 4차선이 완공되고,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주차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때쯤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속철도 정차와 고속도로 개통은 장기적으로 밀양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단기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시정을 펼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에 부의 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3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 되었던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철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7월29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제83회 임시회 회기를 8월5일 1일간으로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83회 임시회 회기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3회 임시회 회기는 8월5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의원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선임되어져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박영태 의원님, 손영기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으로는 박영태 의원님, 손영기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 박철환 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댜음은 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된 건의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은 밀양-청도간 국도 25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3일 박철환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철환 의원 나오셔서 밀양-청도간 국도 25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환 의원입니다. 우리 밀양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익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밀양시 남북을 통과하는 국도25호선 밀양에서 경북 청도간 4차로 확포장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정부건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대정부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과 물류를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로 개량사업이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유일한 남북 중심부를 통과하는 국도 25호선은 진해, 창원을 거쳐 밀양, 경북 청도와 대구를 거쳐 청주로 연결되는 중요한 노선으로 일찍이 경부선 철도와 나란히 서울에서 부산으로 잇는 일등 국도로 국가산업의 대동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건설과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 낙후로 이곳 지역주민들은 물론 밀양 시민들의 소외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며 이 지역의 인구감소는 물론 이곳 밀양은 대구와 부산생활 권역으로서 또한 이 노선을 이용하는 동부 영남 내륙권의 물류흐름에 차질을 빚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소득향상이 늘 낙후 상태로 침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본 노선중 진해에서 밀양 시내 교동까지는 4차로가 확장 완공되었고 경북 경산시에서 청도군 청도읍 원정사거리까지는 또 4차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4차로 미시행 구간인 밀양-청도 구간은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교통체증 심화는 물론 잦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상의 손실등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에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시중에는 현재 시행중인 대구-김해간 고속도로가 민자유치로 건설중인 고속도로라 어쩌면 영종도 인천 신공항 고속도로처럼 통행료가 너무 비싸질 경우를 대비하여 이 국도가 조속히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이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고 1등 국도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민과 의회 의원 일동은 국도 25호선 밀양에서 경북 청도간 4차선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밀양에서 경북 청도까지 국도 25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박철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환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철환 의원님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경북 청도간 국도 25호선 4차로 확장 포장사업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김기철 의원외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을 지난 7월29일 김기철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네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기철 의원 나오셔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대한 자치단체 및 공무원사회 일각에서 심한 갈등이 표출되고, 따라서 사회 안녕의 질서마저 심각한 훼손이 우려될 지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 측량 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는 국가가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관공서의 근무기준은 국가가 이를 통일시켜 국민의 혼란을 막을 책임이 있는데도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규정에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자치단체간 중구난방식으로 정해져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무원사회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아직도 존재하는 공직내부 비리를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독소가 깔려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법 규정은 현실에 가장 근접하고 구법보다 신법은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개정되어 가야 함에도 주5일 근무를 빌미로 기히 수십년전부터 동절기 근무 17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현행보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형태의 동절기 근무시간연장은 공무원 사회의 갈등은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국민들의 오랜 관습으로 일몰 휴식관념이 뿌리박혀 있어 동절기근무연장은 실익이 없고 또한 전국적인 혼란이 야기되자 행정자치부에서 법 규정을 검토하여 근무규정을 통일할 수 밖에 없기에 우리시의회가 근무시간을 규정한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후 국가의 통일규정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으며 기왕 복무조례가 자치단체의 자주입법 권한인데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을 시달하여 자치단체에 강요한다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간섭하고 중앙집권 욕구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바 자치단체의 자주와 자치권회복 차원에서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800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발전에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뜻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이유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의 2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고, 제13조 근무시간중 동절기에는 종전대로 17시까지로 하고 제16조의2 토요일 휴무는 월2회 휴무하고, 제18조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 1-2일 정도 축소하고 별표 3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로 하는 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들어 가기 전에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수정안 표결 순서 규정을 보면 수정안부터 표결을 먼저하고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있는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와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김기철 의원외3명) 대정부건의안( 박철환 의원외4인발의) 제83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