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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58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1-06-25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4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그와 관련된 용어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입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3항입니다. 배수시설의 관리의무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 소유자 또는 전 관리자의 관리의무를 승계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일시 사용허가를 일시 사용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로 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3항 본문 중 허가 신청시를 신고시로 하고, 동항 단서 중 허가사용기간을 신고 사용기간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7조는 일시 사용허가인데 일시 사용신고로 되고 내용 중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입니다.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제3항 내용 중에 허가 신청시를 신고시로 하고 허가사용 기간을 신고사용 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승계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권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 무를 승계한다, 이 사항은 조례 제5조2항에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21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기타의 사유가 있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일시 사용 허가인데 보통 토목건축 현장사무실 이런 사항이고 기타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잘 안 하는데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일시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문구위원

예를 들어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런 것도 하수처리 로서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문구위원

결과적으로 영구적으로 간다는 의미네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이것은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자기가 신고할 때 몇 월 며칠까지 한다고 규정을 지웁니까? 연기도 안 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2개월까지 규정을 하는데 2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산정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문구위원

사용료에 대해서만 제한을 받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2개월이 넘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이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검토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내용입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이 사항이 사실상 현장사무실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수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건축 공사시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현장사무실이나 가건물로 해 가지고 하수도를 임시 사용할 때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필요 없을 때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가 필요 없는 것이고 사실상 현장사무실 지을 때 오수 발생이 된다든지 구내식당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데 자기들이 신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갔다놓았는데 하수도 시설을 하고 그냥 갔다 놓으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꼭 하수도 시설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수위원

꼭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수도 사용을 허가 없이 신고 안 하고 사용했을 때는 벌과금을 물릴 수 있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13조 제7조의 규정에 의 하며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어떻게 추산한다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는 사용하는 량을 상주인구의 산정방법으로 사용료를 메깁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유동인구는 추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유동인구는 그렇게 산정을 하지 못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정산하는 것은 당초에는 5명이 상주한다고 했는데 10명이 된다든지 이럴 때 정산하고 그리고 이 사항은 추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환불 또는 추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하수처리과장 심재상 예.
문맥상 이렇게 해 놓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이 조례가 몇 조까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부칙까지 포함해서 25조까지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25조까지 있을 경우에 22조를 삭제해 버릴 경우 그러면 22조가 21조가 되고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삭제는 삭제 그대로 둡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영효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목욕료 사용료가 원가에 비해 낮아 운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목욕료 현실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이용 시설을 제공하는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종합복지타운 목욕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목욕료 사용료 1,000원을 1,300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재 1일 평균 196명에서 200명 정도가 1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금액이 1,800만원인데 적자가 월 159만1,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목욕료 이용원가를 분석해 보니까 1,340원으로 나왔습니다. 목욕료를 인상할 시는 1일 200명 이용 시는 연간 1,800만원을 시 수입으로 예상합니다. 시중 목욕료와 비교해 보면 최하 2,8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까?

황경규위원장

안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안을 만들 때 국장님께서 참여를 해야지요.

황경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 바빠서 사전에 통보가 되었으면......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국장님에게 오늘 연락 안 했습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연락이 아까 되었는데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락원 덕의관 현장확인 한다고 거기에 가신 모양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가 안될 때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위원장님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오실 때까지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황경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에서 조례나 모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국장님과 사전에 상의해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무엇입니까? 의회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목욕탕 요금을 올리는데 사실상 운영상 적자가 되어서 요금을 올리는 것입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적자도 되고 또 원래의 목적은 나이 많은 분들만 수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상락원은 3세대, 할아버지하고 아들, 손자까지도 놀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목욕료가 시중보다도 50%에도 못 미치니까 거기에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누적되고 당초 150명 선으로 봤는데 많을 때는 300명까지도 됩니다. 보통 평균 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지분석상 최소한 원가가 1,34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빼고 물 사용료, 전기료, 기타 부대시설을 합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누적되니까 안 올리면 안될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병현

유병현위원

여기에 보면 목욕료 현실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이용시설을 제공하는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보다 좀더 나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할 것입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시설은 저희들이 다른 목욕탕에 가면 비누하고 수건을 주는데 여기는 수건을 1장 주면 1장 더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수건도 1장 주는 것을 1장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휴게실내에 TV가 1대 있는데 TV가 다른 채널이 안 나와서 이번 추경에서 위성안테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널이 나와서 휴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오면 따뜻한 물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현

유병현위원

그러면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하면서 시설설치를 해 버리면....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다른 시설은 안하고 최대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현

유병현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이 복지관 전체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락원 하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상락원이 원래 이름이 노인복지종합타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금을올리는 것은 상락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상락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락원에 적자가 얼마만큼 납니까? 전체 적자가 연간 얼마정도 납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년간 2억8,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정상수위원

시에서 지금까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2억8,000만원 정도 해 줬습니다.

정상수위원

보조를 해 줘도 적자가 2억 8,000만원 정도 난다는 말이지요?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적자난 것 만큼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올라오는 것을 사용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것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리면 1,8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목욕료에서 만 1,800만원 정도 적자보전이 됩니다.

정상수위원

적자가 2억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800만원 붙여 가지고 특별한 효력 발생이 됩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앞으로는 다른 시설로도 점차 현실화 해 가지고 적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중 목욕료는 2,800원에서 3,000원 정도인데 그러면 최소한도 반 이상을 한다든지.....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너무 많이 인상을 시키면 다른 시중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상수위원

시중 물가라고 하지만 지금 시중에는 2,800원 3,000원 받는데 지금까지 1,000원 받았는데 겨우 300원 올리는데 무슨 시중물가가 .......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원가계산 해 보니까 1,340원 됩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수에도 가면 복지관이 있는데 목욕료를 1,000원을 받는데 하루에 몇 십명을 기준 해 가지고 열을 올려서 물을 데우는데 1인당 1,2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원을 받기 때문에 매년 적자가 난다고 해서 복지과에 보조를 해 달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앞에 1,230원 정도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1,000원을 받아서 2억8,000만원 정도 손해가 갔으면 그러면 최소한도 물값 이상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300원 올려서 1,800만원 가지고.....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300원 올리면 유류대 하고 수도료, 전기세, 모든 용품비는 되어 집니다. 인건비를 제한 계산이 되어집니다.

정상수위원

됐습니다.

오세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전체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적자가 2억8,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소모되는 것만 해서 2억8,000만원이라는 말 입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 봉사원의 기본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월 80만원씩 받는 데 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식당에 봉사하는 인건비를 다 빼고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가 지출하고 하루에 15명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제외되었습니다.

오세윤위원

연간 적자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을 알려줄 수 없습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모든 물품구입비, 식당운영비, 목욕탕 운영비, 이. 미용실 운영비,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기본사무용품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는데 .......

오세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 개념이 전체적으로 2억8,000만원이 적자가 나면 경상적경비로 지급되는 공무원들 인건비는 제외된 것이지요?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제외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자원봉사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2억8,0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실질적으로 상락원의 적자규모는 운영상의 적자규모를 2억8,000만원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지원 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상락원을 운영하면서 적자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락원은 복지센터입니다. 복지 개념은 그것을 계속 현실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복지 타운을 설명하면 설립 목적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 타운은 적자가 날 수 있고 또 당연히 적자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일 처음에 상락원을 설립할 때 적정 인원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 정도 운영을 하면 적자규모가 얼마만큼 난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락원을 운영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이것은 복지타운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적자를 유지하겠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적자규모가 너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적자를 5억을 보고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서 적자가 4억이 나니까 단가를 낮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손익계산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노인복지타운은 상주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2억8,000원 적정규모를 봤다면 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점을 2억6,000만원을 봤는데 지금 1년 동안 계산을 해 보니까 2억8,000만원이 났다, 그래서 2,000만원을 보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목욕료를 1,300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요.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당초 저희들이 상락원을 처음에 신설할 때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되니까 1일 200명, 2001년도 되니까 250명 선까지 되어지고 인원이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99년도에는 2억200만원 정도 밖에 적자가 안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2억8,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적자를 8,000만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목욕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진주시에서 노인종합복지타운 적자규모를 2억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8,000만원정도 적자규모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적자 8,000만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보존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6,000만원은 어떻게 보조를 할 것입니까? 그냥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100명에서 150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300명, 250명 정도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적자보전을 해줘서 250명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적자규모를 더 늘려야 되겠다 라고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2억에 대한 적자규모는 적정하다고 본다, 그러면 2억의 적자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욕비는 1,300원, 이. 미용료는 얼마, 그래서 250명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만 적자규모는 진주시에서 적정규모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1,300원으로 올리고 다른 것도 6,000만원 보존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하면 1,800만원 밖에 보전이 안 되는데 그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6,000만원 보조를 해 주겠다, 아니면 계속 2억으로 유지를 하겠다든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황경규위원장

좋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얼마 적자, 얼마 흑자 이 계산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방침은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락원은 저희 시의 뜻도 그렇지만일반 본관하고는 운영방침이 조금 다릅니다. 본관은 영세민, 정말 어려운 노인들을 주로 해 가지고 복지시책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관이고 상락원은 상류층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운영방침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목욕료가 시중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경제 활동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방금 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노인분들이 와서 해야 될 것인데 아이들까지 따라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중에 목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부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좀 올려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우리 지역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폭으로 해서 30%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밀한 계수에 의해 가지 고 어디서 적자가 났느냐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물 어 보겠습니다. 아까 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중에서 2,800원 내지 3,000원 정도가 목욕료다, 그래서 1,300원은 절반 값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용료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7,000원에서 1만원정도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료 같은 경우 도 국장님께서 상락원의 성격하고 방침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용료 같은 경우 7,000원 같으면 3,500원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용료도 마찬가지고 중식료도 시내에서 밥을 1끼 먹으면 1인 5,000원으로 잡으면 시중보다 절반 값에도 훨씬 못 미치는데 그런데 목욕료를 1,300원으로 올리면 시중가의 절반으로는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전제적인 어떤 계획안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철저하게 따져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이 되어야 이해가 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사용료에 대해서 대강당, 소강당은 매 세 시간마다 5만원,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부터서 공휴일은 2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를 가산한 이유는 근무자에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특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수당 때문에 20% 가산금을 받습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토. 일요일은 우리 직원들이 연장 근무하면 수당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황경

황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없습니다. 상락원은 원래 지을 때부터 국. 도비를 지원 안 받기로 하고 시범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본관과 분관에는 지원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노인종합복지타운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범형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도비라든지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의 경우에는 시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 도비로 시공을 했으면 운영비도 사실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국. 도비를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제일 처음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지어 가지고 운영할 때 국가하고 도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협의가 되었는지 .......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당초 방침은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게끔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억8,000만원 정도 되니까 1억4,000만원이라도 운영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상하수도 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영, 개. 보수, 소독 등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토록 하셨습니다.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수질에 문제점이 있을 때 관리자는 개선 조치토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고갈, 관로의 노후 또는 재해를 입은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 보수토록 하고,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사용요금을 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지원토록 함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사용요금은 진주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간이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호,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을 말합니다. 수도법 제3조 제1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호, 간이급수시설이라 함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4호,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 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간이상수도를 관리함에 있어 대표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주민이 관리하게 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55호,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6호, 사용자 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입니다. 제4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 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관리자 및 해당 읍. 면. 동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 면. 동장은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1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 임을 알리는 별표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1항, 해당 읍. 면. 동장은 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항, 읍. 면. 동장은 수질검사결과 사본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1항, 읍. 면. 동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며, 그 내용을 관리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해당 읍. 면. 동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1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관로의 노후로 누수 발생이 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항, 관리자가 간이급수시설의 개. 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 면. 동장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1항, 읍. 면. 동장은 수질오염으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관리비용입니다. 제13조, 관리비용,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이 조에서 관리비용이라 한다, 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 사용자가 상수도 요금을 시에 납부할 때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요금징수, 1항,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진주시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수도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계량기 1항, 관리자는 운영.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입니다. 제16조,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1항,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호,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에 관한 사항, 2호,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호, 사용자 총회소집 및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대표자의 임무, 대표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호,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호,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3호, 협의회 및 사용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제20조, 회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호, 관리자와 해당 읍. 면. 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호,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보칙입니다. 제21조, 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관리의 위탁, 1항,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민간위탁에 따른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뒤에 서식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는데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읍. 면. 동에는 농업용으로 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깊이 파버려도 상수도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모터가 자주 타 버리던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공사를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 조례는 간이 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한 내용입니다. 시설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노후되었다 라든지 물이 안 나오든지 할 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용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으로 사용하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모터가 고장이 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그런 비용을 독자적으로 그 마을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 기준해서 그런 것도 적용을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상수도 요금보다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받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정부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시공동급수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대체 조례안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 졌을 때 간이상수도를 몇 개 정도.....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간이상수도는 141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소규모 시설은 ?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245개소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협의회라는 것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전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이상수도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전부 다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규정할 때 보통 가구 수의 최대 최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최소 규모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인 경우 또, 1일 급수량이 20톤 미만일 경우입니다. 그 이상되어 지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 이 되어 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수도 요금을 징수한다면 수도요금 징수범위도 소규모 시설에 포함이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소규모 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간이상수도만 수도요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수용되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사용자라고 호칭을 하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구라는 말보다 수용가 라는 말이 안 맞습니까? 가구라는 말은 어휘 자체가 삶의 터전에 의해서 가구라는 말을 쓰고 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꼭 그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데 한 집에 두 가구가 살았을 때 수도를 2개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어 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그런 의미도 되는데 가구가 아닌데 수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절터라든지 아니면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여타 가구의 개념이 아닌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 수용가 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여기에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에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공사현장에 물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어떤 큰 영업을 하는 데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라는 것이 일종의 법의 개념인데 법의 개념에서는 정확한 용어가 필요하거든요. 물을 사용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단위를 가구로 정할 것이냐, 가구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용가 라는 용어가 맞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경우는 위원 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안자체를 보면 가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 없고 시설관리 보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는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보호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는 등, 법의 개념에서는 이런 말이 필요 없거든요. 울타리나 자물쇠 장치는 보호장지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간이급수시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 장치를 총괄적으로 묶어 놓아야지 법의 개념에서는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보호를 한다는 측면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범위를 넓혀주면 최소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간이상수도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한다는 그런 것이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손 위원 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식수로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농가에서 농사용으로 그 주변에서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고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현재는 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고갈이 되면 지원을 해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그 다음에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11조에 보면 시설의 폐지 및 읍. 면. 동장은 수질오염으로 간이급수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때는 예를 들어서 지 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먹고 있는데 진주시에 수돗물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임의적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폐지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에 또 농업용수로 전환을 시켜 주든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것이 좀 안 맞는 것이 시장이 임의대로 바로 하는 것하고 또 사용자 또는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어떤 데 사용 할 수 있느냐 하고를 물어 가지고 폐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 경우는 간이상수도로서 사용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3항 관리비용에 사용자가 상수도 요금을 시에 납부할 때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만 지원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 시에는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 경우 진주시상수도 요금의 100% 미만으로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많이 내는 쪽이 협의를 할 때 어느 지역은 100%에 가깝게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은 70% 라든지 50% 라든지 이렇게 협의가 되어 내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어 지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차등 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문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하면 상수도 요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차등의 범위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적립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상수도를 하면서 요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적립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시에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500원을 내면 시에 납부된 금액은 400원이고 100원이 정립 될 수 있거든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요금을 전체적으로 만일 100% 가깝게 되었을 경우에 100%까지는 못 받고 99.99%를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시가 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다 해줍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

이문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되어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ℓ당 300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ℓ당 300원을 다 내는 사람은 우리가 전부 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원을 낸다, 그러면 100원의 손익분기 점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100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빼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정확한 금액 그 자체를 규칙으로 정해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그러면 협의회하고 우리시하고 징수할 때 그러면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주요골자에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영 개. 보수, 소독 등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토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수용농가에서 요금을 내었을 경우에 전기료를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전기료라든지 기타 드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시에서 부담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간이 급수시설이나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마을에서 전기 요금 나오는 것만 내면 사실상 돈 드는 것이 없는데 그 마을에서 경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도 지하수라든지 스위치를 올리는 부분을 정해 가지고 마을에서 조금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기요금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전부 다 집집마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 존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해도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동네마다 계량기가 설치가 안된 곳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계량기 설치된 곳은 마을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시가 강제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계량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 지역이 일반상수도 지역으로 전환이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계량기가 달려지는 것은 시의 통제를 받아 가지고 양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시 일반상수도로 전환이 될 경우에 계량기라든지 상수도 박스라든지 기본적으로 일반상수도를 넣을 때 15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있잖아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간이급수가 일반 급수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가입이 되는데 그러면 간이 급수지역이 일반급수 지역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 지금 현재 간이급수로서 하고 있는 계량기라든지 그것을 양성시켜 줄 것인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시가 만일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도요금을 받아서 수도 계량기를 시가 관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시가 인정하는 계량기가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에 대한 것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지고 한 가지 물어야 되는 것은 그 시설의 모든 것은 다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지고 단 시설 분담금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물어야 됩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12만9,000원, 읍. 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4만원의 시설 분담금 그것만 물게 되면 다 전환이 된다는 말이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 간이 급수지역으로 있던 곳이 일반 상수도로 들어 갈 경우에 지금 시에서 다 아시지만 8m 까지는 시가 해주고 남은 부분은 수익자 부담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간이급수가 일반 상수도로 전환될 경우에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기에는 간이급수가 일반 급수로 전환이 될 경우에 그 시설을 인정해 준다는 그 조항 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시설 자체가 보통 수도시설은 노후관을 1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수도 관로의 경우에는 20년을 노후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의 시설 자체가 16년이 되었다 든가 노후관일 경우에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현재 면 지역에는 그런 곳이 당장 발생하고 있거든요. 진주 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구역이 있는데 진주 상수도 구역에는 옛날에 간이급수로 있다가 진주 상수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통 부담하는 것이 50만원 내지 60만원씩 부담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간이급수를 시장 산하에 양성화되었을 경우에 그 때는 계량기를 다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설이나 계량기를 인정해 주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4만원만 부담하면 일반 상수도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명문화 시켜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사실상 간이급수를 먹던 사람이 일반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 부담이 50만원, 60만원쯤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냅니다. 언젠가는 광역상수도 구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맡고있는 우리 과장님이 깝깝할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 수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 고 10년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하창식위원

과장님, 지금은 간이급수 이것이 계량기를 달고 안 달고는 법적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전기 요금이 많이 내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다는데 그런 것을 안 달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량기는 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계량기 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가 각 면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 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4만원만 내면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농촌으로 봐서도 엄청난 혜택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대 위원님이 물었던 것인데 제13조 관리비용, 이 관계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협의회에서 요금을 산정 할 때 우리는 이 정도만 요금을 내겠다, 이것도 협의회마다 자율에 맡겨 놓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협의회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 지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까 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를 사용하는 수용자가 충분한 수도요금을 내어 관리비가 나오는 것 같으면 시에서 모든 수리를 다 해 주고 만일에 거기서 나온 요금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하는데 돈이 1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70만원도 부담할 수 있고 80만원도 부담할 수 있고 50만원도 부담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고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금 애매한 것이 진주시 일반상수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는 원가에 미달이 되는데 실제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전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자꾸 올려갈 것인데 그러면 이 이론대로인 것 같으면 일반상수도도 수도 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다 비용을 부담 못 하는 경우이거든요. 못하는데 지금 현재 집안에 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시가 다 고쳐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요금 받는 것이 좀 모자란다손 치더라도 다 고쳐 줘야지요 간이급수시설도 거기에 받는 요금가지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다 고쳐줘야지요 일부만 해준다는 것은 안되고 그리고 수도 요금 가지고 100% 수도재정이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다른 예산으로 충당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일부가 아니고 다 지원을 해 줘야 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일부 지원과 다 지원 해 주는 범위는 수도 요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부담하는 쪽에는 시가 전부 다 해 줘야 될 것이고 만일에 50% 부담한다고 하면 또 50%를 부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규칙 자체가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상세한 부분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규칙에서 정하는 것보다도 세부적인 부분을 조례로서 명시를 해 놓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규칙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관리전환, 간이급수지역에서 일반상수도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시설을 전부 다 인정을 해 준다는 그런 조항 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농촌지역 간이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 가지고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일반상수도를 넣을 경우에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환을 못한다고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시. 군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으면 ......

하창식위원

조례는 우리 시가 정하면 될 것인데 .....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타 시. 군에 보면50% 50% 부담한다는 그런 시. 군도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조금 전에 하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애매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읍. 면에는 4만원이라고 했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시내에는 12만9,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농촌에는 수도를 넣으면 부담금이4만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읍. 면에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산 정수장 계통, 일반성 정수장 계통 거기서 나가는 것만 4만원이고...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통하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일반상수도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12만9,000원이잖아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잘못 하면 읍. 면. 동에는 4만원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수도 계량기 자체가 진주시에서 공급하는 것 외에 것을 인정을 해 줍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조례가 되어 지고 나면 새로 점검을 해 가지고 달아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조금 전에 하 위원님 말씀한 것이 안 맞는 것이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덧붙일 것이 문산이라든지 일반성이라든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해야지, 읍. 면 지역 전체 다 포함 해 가지고 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시 급수 조례에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 간이상수도 관을 교체한 지가 5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일반상수도가 들어간다면 검증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자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10년 이내에 한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런 규정 자체도 규칙에 명문화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이 있어야 만이 안 좋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김정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이급수시설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 관로가 예를 들어서 간이급수시설 관로를 일반상수도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관로를 일반상수도와 연결해서 사용하면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기간이 10년이라는 그런 것이 하나 정해져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한 지가 5년이 되었다, 또 다른 면은 1년이 되었다, 또 한 면은 9년이 되었다, 9년은 1년 있다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기준은 규칙상에 몇 년 이상....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이 9년이 되었는데 일반상수도로 전환한다는 경우가 만약에 생기면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안 받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규칙에서 몇 년으로 규칙을 정할 때....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10년으로 정해 졌다고 보면 간이 상수도, 급수시설 기반시설에 지선이 연결된 지가 1년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비용을 안 받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안 받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10년으로 규칙을 정했다면 그러면 9년이 된 것은.....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10년까지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데 농촌에 있는 간이급수나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가 10년 밑으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새마을 사업 할 때 그 관로 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집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 그것은 신규다 해 가지고 부담금에다가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를 우리시가 받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있던 것은 우리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신규가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느냐 말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인정을 해 줍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는 농촌지역에 있는 곳에 진주상수도 들어갈 경우에는 전부다 신규에 적응시켜 가지고 공사비를 다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육십몇만원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시작이 되게 되면 그러면 기존 있던 간이급수는 전부다 신규가 아니고 기존 있던 급수전으로 다 인정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기존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 고 관리자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요금을 안 내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와 같이 주민들이 관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요금을 안 내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다 해야 되지요. 어차피 이것을 하는 목적이 요금을 다 내고 시장이 관리하고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드는 취지 자체는 농촌의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물 체계를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진주시도 일반상수도가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광역이든 진주상수도이든 똑같은 취지인데 들어가게 되면 신규로 하지말고 기존 급수전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 지역에 불이익을 받았던 60만원이라는 돈을 안 들이고 12만9,000원만 주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농촌 주민들은 부담을 안 느낀다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관 자체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에 따라서......

하창식위원

농촌에 있는 관들이 기간을10년으로 묶으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만약에 신규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 관로를 인정한다면 기간을 10년으로 묶을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0년으로 안 묶는다면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 간이급수시설이 10년 되었으면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에 드는 비용은 진주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신규로 할 경우에는 8m 부분만.....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10년이라는 기간을 안 정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다 인정해 준다면 거기 에 드는 비용을 진주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압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에 엄청난 부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상하수도특별회계에 급격한 부담이 안 올 정도로 10년이면 10년으로 정해 줘야 우리가 신설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읍. 면. 동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인정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넘은 것을 기존 것으로 인정을 해 주면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교체하는 비용을 과장님이 어떻게 다 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1가구당 50만원 60만원 같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 자체는 개수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창식위원

과장님,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간이급수조례를 하기 때문에 일반상수도가 들어갈 경우에는 진주시 수도조례에 준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주시 수도조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 수도조례를 고칠 때 그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 엄청난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현재 여기서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대준

주대준전문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

하창식 위원이 간이상수도 소규모설치조례안 중에서 어떤 범위를 정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안을 넣는다면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엄청난 부담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촌에 계시는 분들에게 일반상수도를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설치를 해 주는 범위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선까지 해줘야 되는데......

하창식위원

강 위원, 간이 급수는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관계가 없고 일반상수도 만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이지 ,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일단 전출을 해주는 것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 전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이것이 단독으로만 결정이 되어져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이 조례안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상수도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과되면 문제없지만 이것이 결국 일반상수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주민이라든가 우리 상수도 재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제13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비용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관리비용은 간이상수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운전하고 전기료, 그 다음에 수선비용, 환경 정비하는 비용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지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관리비용 안에 급수시설 기반시설 교체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수선비용도 들어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비용 자체에 기반시설비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것인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설치할 때 설치하는 비용......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요금을 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15, 16년 되어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이상수도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요금을 우리가 서너달 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너달 내었으니까 16년 되었으니까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다 교체를 해줄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상수도 만 해도 141개가 되는데 이 간이상수도 141개를 다 교체를 해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141개 중에서 새마을운동 때 노후화된 것이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사용자하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3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을 낼 것이다, 라고 협의가 되어서 다 내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3개월 내었으니까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 다 교체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오래된 년도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물이 많이 새는 것을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1년에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의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지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지난번에 타 시에 간이상수도 경남 관계가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유인물을 보내 주셨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보내주셨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우리 진주시에서는 조례를 제일 뒤에 통과시키는데 주민에게 도움이 된 다는 것이 어떤 조항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요금을 내게 되면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더 위생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수정을 했으면 싶은데제15조 관리자는 운영, 관리비용의 분담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수용가 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고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각 가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각 수용가에서 부담한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위원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하창식위원

과장님, 용어 자체가 가구별로 하는 것 같으면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세 가구가 살면 각각 가구 별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수용가 별이나 가구별이나 거의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황경규위원장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왜 그렇느냐 하면 한 집에 세 가구가 살면 각각 계량기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가구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구의 개념이 아닐 때도 계량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용어자체 가구별로가 아니고 수용이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구별이라는 것은 집에 사는 거주의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용가 라는 말은 그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가계중심이 아니고 물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가구가 아니더라 해도 아까 임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데도 간이상수도를 사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가구로 표현을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가구별일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창고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도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용가 라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는데 간이상수도의 경우에 물이 작은 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공사현장에 조례에 수용가로 되어 있으면 물이 들어 갈 수 있는데 왜 안 넣어주느냐 하면 시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러면 가구별로 해야 된 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강 위원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 별로 할 것이냐, 수용가로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 인데 이제는 계량기를 달고 돈을 내고 물을 먹게 되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 있는 임시사무실을 차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그 마을 전체로 하니까 물을 사용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계량기를 달지 않으면 임시사무실이나 이런 데도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어디에 수원을 개발 해 가지고 사용할 경우가 아니면 물을 안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구로 했을 경우에는 가구가 아닌 곳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못 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용가로 하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수용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고......

황경규위원장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이나 궁도장에 주인이 없는데 물을 넣으려고 하면 가구로 해 놓으면 못 넣을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 있거든요.

하창식위원

실제로 토론시간이기 때문, 에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선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강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었거든요. 수용가가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황경규위원장

위원님, 강주열 위원님께서 15조에 가구 별로를 수용가로 하자는 의견 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용어자체가 분명해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데 용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창식위원

강 위원님께서 제15조에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 가구를 수용가로 하자는 수정안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 보시면 됩니다.

황경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의 토론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제15조제1항 가구 별로를 수용가별로, 2항 가구에서를 수용가에서 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진주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지를 높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2조에서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관리토록 했습니다. 8조에서 이용자중 면제자를 규정했었습니다. 이용요금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적용범위입니다. 이것은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제3조 정의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운영에서 1항은 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고 2항에서는 위탁시 시와 위탁자간의 운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4항에서는 차량비 또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가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운행구역입니다. 원칙적으로 시 할 구역 로 하도록 했고 특별한 경우 즉 중환자가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을 할 경우에는 시 할 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 2항은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의 병원진료 및 개인용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을 하도록 했고 여행목적으로는 이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서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했고 12조에서 관계 규정의 준용은 본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준용하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휠체어 택시는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휠체어를 타고 차량을 이용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차를 2대 구입을 했습니다. 1대는 휠체어를 타고 리프트에 의해 차에 탈 수 있는 것이고 또 1대는 6인승 다마스인데 휠체어를 접어서 차에 실고 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움직이기가 조금 좋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차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아주 중증환자들은 그대로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휠체어 그대로 리프트에 얹어 가지고 바로 운행해 주는 차와 또 휠체어를 접어서 실고 운행을 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요금관계하고 면제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면제대상에 보면 3급 이상 장애자하고 2급 이상 장애자인데 택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종류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효력발생이 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경남도에서 이 택시 운행을 창원시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전부 다 사전에 예약을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중증환자, 밖으로 나다니기가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2급 정신지체나 정신장애 3급 같으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급 시각이나 지체장애인들도 옆에서 부축을 안 해 주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면제를 해 주고 대상 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 고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또 평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조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니까 이용방법에는 사전에 신고를 안 하면 이용을 못 하는데 만약 에 중증장애인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차를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보통 보면 중증환자들은 이런 차를 이용을 안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주로 이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증장애인이면서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바람 씌러나가는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41km에서 550km 이내 5시간 이상은 1만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주에 있는 중증장애인 환자가 급하게 부산이나 서울에 가야 병이 낫는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할 때 1만원정도니까 다른 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전부 다 이것을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앞에서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관외로 가는 것은 운행을 잘 안 해 줍니다.

진주현위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진주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6,8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약 1,800명입니다.

하창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진주시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도 할 수 있고 아까 관할구역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 시장이 허가만 해 주면 다른 지역으로도 나갈 수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필요로 느낄 때 위탁자가 인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때도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위탁을 하면 위탁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하창식위원

여기에 보면 휠체어 택시의 운행구역은 시 관할 구역 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관할 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장이 허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규칙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지금 휠체어 택시 샀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줬는데 휠체어 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진주시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평거종합복지회관 에 위탁관리를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대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것은 2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할 곳이 평거복지재단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서 하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복지관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존 운전자가 한 사람 있고 그 다음 에 자기들이 관리인으로 6월에 채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복지법인에서 차량의 관리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운전에 관한 것은 어디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자동차운송사업법이 지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 조항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차량도 싸고 보험료도 쌉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아까 하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관할 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 규정을 해 놓으면 ......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데가 시부만 합니다. 김해시에서도 했는데 김해시에 있는 환자가 김해시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우니까 부산 으로 넘어가라,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역 내로 한정을 해 버리면 그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주열

강주열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 환자가 김해 병원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항을 진주시장한 때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관리자에게 .......
주열

강주열위원

위탁을 안 하고 진주시가 직영을 한다면 진주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렇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6조에 휠체어 택시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기타 목적으로의 이용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야지, 여행 목적으로서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다른 목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갈 수가 있는데 여행이라는 목적은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개인용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집에 갈 경우도 있고 시장을 보러 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행으로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행을 할 때는 이 차를 이용을 하지 말아 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개인용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인이라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환자입니다. 환자가 외출할 때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놀러간다든지 이런 데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개천예술제를 한다든지 할 때......
주열

강주열위원

말이 좀 이상한데 병원 진료등 개인용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용무로 되어 있는 것과 여행목적으로서의 이용은 불가하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용무로도 말이 안 맞고 여행목적으로서의 이용은 불가하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례안 문구로서는 별로 마땅치 않은 것 같은 데.......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차를 운행하는 목적이 개인용무거든요. 개인용무라 하면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진료하는 것도 개인용무입니다. 그렇게 봐주면 되는데 그래서 크게 병원에 가는 것, 그 외 개인들이 어디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 한정을 하고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개인이라 표현 안 하고 다른 용어로 표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휠체어 택시 이용자를 다른 용어로 표현 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위탁관리를 했을 때 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할 것이라고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줄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받아 가지고 영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로 공짜로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문구위원

적자는 가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지......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왜 평거복지회관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느냐 하면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휠체어 택시는 운전사 한 사람만 가지 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를 태워주고 하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평거종합복지회관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학생들도 있고 일반주부들도 있고 우리가 좀 어려운 시설에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각계각층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원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이문구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관리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차량비입니다. 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차종 같으면 년 300만원정도.......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680여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이런 차가 있다는 것을 개인 별로 통보가 다 갔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개인별로는 안 했습니다. 읍. 면. 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인터넷에도 등재를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신문광고도 할 계획입니다.

정상수위원

면제대상에 명목을 붙여 가지고 몇 사람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통보를를 해 줘야 알지.......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나중에 개인에게도 통보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시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난 4월 22일 장애인 행사를 할 때 그 차를 전시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왜 빨리 운행을 안 하느냐고 요구를 했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그런 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큰 차는 몇 명이 탈수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환자 한 사람 밖에 못 탑니다. 큰 차나 적은 차나 한 사람 밖에 못 탑니다.

오세윤위원

제12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조례에 보면 사무의 민간인들에게 이 위탁을 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평거복지법인에서 지금 이 휠체어 택시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진주시에 별도 예산을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한 달에 2대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얼마 정도 날 것이라고 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차량비를 지원을 해주면......
주열

강주열위원

차량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열

강주열위원

인건비는 줍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인건비는 안 줍니다. 차에 들어가는 기름 값, 검사비, 보험료 등 한 대에 연간 300만원정도의 필수경비가 들어갑니다. 그 돈만 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용하는데 국비가 지원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전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복지원에 인건비 들어가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평거복지원에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차량유지에 관한 비용 외에도 진주시에서 예산지원 안 해 줄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특별하게 더 들어갈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원을 할 것이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1년간 금년에는 차량비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차량에 들어가는데 비용 외에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인건비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산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안 해 봤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1대당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해주는 것이 600만원정도 보전을 해 주는데 그러면 3,4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평거복지원에서 무슨 재주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요금 받으면 전체적으로 적자규모를 얼마로 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도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능한 무료로 면제자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수입은 아주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번 복지관장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졌던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추정치를 이야기하면 3,400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평거복지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해 보고 3,400만원이 적자가 난다면, 지금 국도비 지원이 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3,400만원이이 시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원칙적으로 운전수 인건비를 준다면 그렇게 되는데 기존 확보되어 있는 운전수가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된 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운전수가 이것을 하려고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가 1대 있는데 거기에 운전수 한 사람 있고 이번에 이 차량을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전사를 채용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해도 관리인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평거복지부분에서 예산 이 올라올 것 같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내년에 예산 올라오면 삭감해도 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인건비는 안 올라옵니다. 인건비는 처음부터 안 주는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외 나중에 차량운행을 한다든지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수리비는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차를 운행하는데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오세윤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위원

과장님, 이 사업자체가 우리가 법을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주시 자체사업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처리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이문구위원

보험회사에서도 처리 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가 잘못 했을 때의 비용은 어디에서 줍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부분도 나중에 명시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위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차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차 소유는 진주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이문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진주시에 예를 들어 손해배상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극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이야기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있을까 말까한 일이 아니고 사고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예측을 해야 합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만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복지법인에서 인사사고가 나서 한 사람 죽었잖아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이 차는 40km 이상은 달리지를 못합니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고가 날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간의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제5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