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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74회 제1본회의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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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4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정수민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4월 1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 4월 9일 유군성의원외 아홉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동기능 전환 환원에 관한 건의서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3년 4월 1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강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안 이상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3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강북구 보육발전을 위하여 구의원과 보육시설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식목일을 맞이하여 오동근린공원내에서 3월 31일 식목행사를 하였고, 4월 9일과 4월 14일에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4 19혁명 제43주년을 맞이하여 4월 18일 11시 국립4 19묘지를 방문하여 참배를 하였고, 제1차 운영위원회가 4월 11일 개회되어 제74회 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003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에대한동의의건외 2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의장

이동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3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지환의원님과 신승호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수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향상과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및 의안번호 65번 2003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중인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2003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과 하반기 계획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정을 위한 발전과 자치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번 2003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03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집행기간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정수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5번 2003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기능전환환원에관한건의서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군성의원외 9인이 발의한 건의서에 대하여 이복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근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며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군성의원외 9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66번 동기능전환환원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은 주민의 불편을 고려치 않은 행자부 눈치보기의 시대착오적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2000년도 동기능 전환 시행에 따른 주민의 불편한 문제점을 행정위원회 조례심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시행후 실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동사무소 업무중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업무인 청소, 토목, 하수, 주택 등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중 불과 6개월만에 청소와 환경순찰업무가 다시 동사무소에 재환원되는 졸속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연외의 업무인 생활체육이나 노인잔치 같은 행사차출 등으로 대민서비스에는 지장을 초래하여 이러한 문제점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동기능 전환을 백지화하거나 토목이나 건축분야만이라도 동사무소로 이관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첫번째로는 동기능 전환후 업무지시 등 공문접수건수가 2001년도에 1,000여건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5,000여건에 달하여 동기능이 과연 전환된 것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사무소에 업무를 시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번째로는 뒷골목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38건으로 한 달에 3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단속할 인원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홍수나 폭설 등 재난발생시 해당동 구청 담당부서에서 지원나온 직원은 수동적인 대처로 가장 기동력을 필요로 할 때 제때에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상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동기능 전환 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면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는 불이익 때문에 수시로 순찰하여 초동단계에서 대처하였으나 지금은 주택과 직원 5~6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조기단속이 어려워 불법건축물이 더욱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및 대다수 주민은 동기능 전환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여 제7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기능 전환은 환원되어야 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동기능 전환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기초단체로서는 추진의 가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국가시책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는 소신이 없고 또한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중 강남구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업무가 동사무소에 이루어지도록 동기능 전환을 거부하여 주민의 편에서 구청장을 소신있는 구청장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정녕 36만 구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동기능 전환은 환원시켜야 하며,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은 우리구 실정에 맞는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자치행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직무분석을 통하여 행정권한위임조례 등을 개정하여 동기능 전환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고 동기능 전환을 환원시켜야 하며, 현실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어렵다면 최소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목이나 건축업무만이라도 동사무소에 이관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면답변후 다행스럽게 자치행정과에서 회의교육, 비상대기 및 업무협조지시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통제를 받은 후 시행하고 자치행정과 통제가 없는 지시 등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이행하지 말라는 지시는 동사무소 업무를 덜어주는 사례로써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건의서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이복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기능전환환원에관한건의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6번 유군성의원외 9인이 발의한 동기능전환환원에관한건의서에 대하여 이복근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