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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74회 제1건설위원회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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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산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군요. 약 1개월만에 다시 또 위원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권고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과 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국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협의 검토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99년도에 서울특별시보육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1개 자치구에서도 보육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회의소집 및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기함은 물론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해당조항을 제정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시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권고와 관심사항을 수용하여 제정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마’에 보면 제19조 “구청장은 국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2항 “구청장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상한선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초에 보육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상한선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기준을 정하면 서울특별시 보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전반에 걸쳐진 보육료 상한선이 구에 시달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상한선이라는 그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경우에 얼마까지이다 이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금년도 보육료 상한선은 2세미만일 때 민간보육시설은 33만 8,000원, 가정보육시설은 36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2세인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이 27만 4,000원, 가정보육시설이 36만 2,000원, 3세이상일 때는 민간보육시설이 17만원.

허종엽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하는 겁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급, 차상위계층의 소득자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 부자가정에 대한 특혜법령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하고는 무관한데 이 내용하고 이렇게 전시적인 문구는 좋은 문구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신청을 하면 이런 저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하고 모 부자가정의 내용이 거의 일치되는 것 같아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하고 모 부자가정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지침으로 상한선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일부는 사회복지과에 시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는 저희가 보육료 전부를 대신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다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정액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차상위 수급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어떠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 모 부자가정 대상도 어떠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기준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산출기준이 없습니다. 소득기준에서부터 그 다음에 재산기준, 재산기준에다 아까 같이 임대하고 있을 때 임대료라든가 이런 산정기준이 다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모 부자가정인 경우에는 순수한 모 부자가정 자체만으로도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 부자가정 타이틀만 붙여놓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의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소득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모 부자가정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모 부자가정도 마찬가지로 책정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산정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재산기준, 소득기준 그 다음에 아동수, 연령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참고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모 부자가정 지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절차상의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 부자가정 지원 자체를 전시적인 행정으로 저는 보여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상을 너무나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모 부자가정에 대한 혜택이, 그 의미가 전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모 부자가정은 모 부자가정 자체만으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우리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부자가정은 모 부자가정 책정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지금 현재 동에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실태, 여러 가지 조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일단 조사를 해서 구에다 책정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 책정이 되면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생활보호지원뿐만 아니라 보육료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또 그 규정대로 하지 않을 때는 복지사들이 감사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이 있는 범위가 있고 전혀 재량권이 없는 범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량권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한 분들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모 부자가정의 입장에서 지침을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영유아법이 지난 1997년 12월 24일 개정되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이 ’99년 2월 8일날 최종 개정된 것으로.

유군성위원

지방 보육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한 것은 1997년 12월 24일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2003년도에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 왜 여태까지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처에 문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왜 개정을 했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군성위원

아니, 1997년도에 영유아보육법에 각 자치구에서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개정이 되었습니다. ’97년 12월 30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97년 12월 30일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12월 24일이 아니고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12월 23일날 해서.

유군성위원

자꾸 왔다갔다해요, 24일자라니까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97년 12월 24일.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6년만에 이 법을 바꾸게 된 동기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동료위원인 신승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안되었다면 지금 개정하려는 뜻이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개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보육위원회 관계는 당초에 법이 제정 당시부터 있었는데 여러 가지 법조문 관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97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주요골자의 ‘마’항을 보시게 되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그런 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이번에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규정하는 것 맞죠?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관계는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육조례 설치 당시부터 있는 사항으로서 보육조례에 넣은 것은 저희가 좀더 명료한 문항을 하기 위해서 보육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보조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6조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영유아보육법 26조에 ‘보조금 및 반환’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 자체에 거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군성위원

제19조 조례안에 보면, 법상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비용의 보조는 영유아보육법 22조 관련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구청장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구청장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또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규정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때에만 보육료를 보조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삽입된 겁니다.

유군성위원

보육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오셨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하고, 임시회의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위원회는 주로 연초에 보육료 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소료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주로 위탁자 선정 그 다음에 영아반 운영비 지급이라든가 특수한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보육위원회의 개최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 7일날 강북구청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및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대상자 지정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3월 12일에는 구립어린이집 5개소, 즉 미아4동, 미아6동, 미아샛별, 미아9동, 번1동에 대한 재위탁 선정하고 어린이집에서의 비용수납 즉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교육비 책정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본 조례 제정이 ’97년에서 6년만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감이 있다라고 인정하시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각 구에서 준칙안을 서울특별시에 요구했으나 서울특별시에서 준칙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서 각 구에서 구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11개 구청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나머지 구는 아직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만들지 않은 이유는 현재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대부분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육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부 구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만든 후에도 보육조례안에 대한 명칭이 다소 상이합니다. 명칭이 어떤 구는 보육조례운영및설치조례라든가 각 구가 상이합니다. 상이하고 있고 보육조례안의 주요내용도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하느냐,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 실정에 다소 맞지 않기 때문에 보육위원들이 보육위원 숫자라든가 그것이 다소 상이해서 보육위원회 관계, 두 번째는 위탁자 선정관계가 법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 보육조례에 다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보육조례를 왜 제정하지 않느냐라고 수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현재 각 구의 보육조례라든가 서울특별시 보육조례라든가 이것을 검토해서 보육조례를 만들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당히 회피하시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보육위원회 숫자가 많이 바뀐 것이 없다, 또 보육조례 자체가 각 구와 상이하다, 그동안 특별하게 고쳐야 할 일이 없어서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11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금 본 위원의 답변 자체를, 위원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으나 특별하게 바꿀만한 그런 문제는 없고 대부분이 상이했다. 그렇다면 꼭 오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동참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단지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97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본 조례가 제정하는데는 너무 시기적으로 긴시간 속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서두에 말했듯이 동료위원인 신승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간사, 장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맞습니다. 저희가 보육조례를 몇 분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보육조례를 왜 제정 안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군성위원

그것까지만 답변하시고요. 각 조례들이 대부분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밖이었는데 지역의 대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이번에 특별하게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관심속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 14일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구는 보육위원회가 ’97년도 12월 24일자 보육위원회가 법적으로 개정되어서 ’98년도 3월달에 보육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구성한 근거가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구성한 최초 그것은 별도로.

신승호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구성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때부터 구성한 것입니까? 보육위원회를 시행한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그때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법을 제정하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위원회 최초 구성된 방침을 보면.

신승호위원

그러면 확실히 모르시겠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98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조문을 처음부터 하나 하나 짚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있으면 모르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말고. 제5조 ‘구성’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첫째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또는 유아교육 전문교수, 두 번째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그 다음 세 번째 보호자 대표,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1번부터 2번, 3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조례안 제5조 구성부분중에서 2항에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한 정의부분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에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또는 유아교육 전문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학에서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중에서 사회복지분야하고 보육분야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분하고 또 이 부분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전문가 이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분야의 교수님하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조 2호에 보면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 시설 자체의 대표자, 대표자라고 하면 소유자라든가 이런 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라고 하면 보육시설대표하고 겸임하는 분도 있고 또 별도로 소유자가 시설장, 그러니까 원장을 별도로 임명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라고 하면 원장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보육시설대표자는 별도일 수도 있고 같이 겸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 대표는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학부형, 그러니까 학부모를 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구성 1, 2, 3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8년도부터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에 전부 위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이 보육위원회 위원들 선정문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 부칙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과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보육위원회의 설치”,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모두 합법적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보육위원회에 참석해서 봤습니다마는 명백히 잘못됐다 라고 국장님한테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강북구 보육위원회 명단을 보면 12명중에서, 이것도 최근에 2명이 견제, 감시, 감독을 해야 할 위원들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재위탁을 하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할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2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명외에 10명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10명중에 제척사유가 된, 제척사유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제척사유가 된 분들을 전부 끼어놓고 위락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위탁을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전문교수도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명을 하든지 7명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법리상식으로는 2번에 보면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표라고 하면 1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어떻게 2명, 3명이 되어서 지금 어머니회도 2명, 보호자 대표라고 해가지고 2명이란 것이지요. 그러면 보호자 단체가 2명이라면 두 군데의 단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군락지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호자 대표 2명이 되어 있으면 2명 군락지 대표가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지, 2명을 대표했는지 묻고 싶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1명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호하고 3호에 나와 있는 대표에 관한 사항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는 1명이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곧 있을 대표를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으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여기 조례나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합회라는 것은 별도로 법에서 구성을 하도록 명시된 대표라기 보다는 구립과 사립 보육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유아보육법이나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설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또는 소유자 이런 분을 대표로 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구립과 민간 또는 가정, 그러니까 놀이방이지요. 이렇게 해서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명만으로 제한을 했을 때에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1명으로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립과 민간과 또는 놀이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각기 분야가 다르고 또 법에서 연합회를 지칭하는 것은 명시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의 관련부서에 구두로 여러 차례 질의를 한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대표라고 하면 이것은 보육시설에 학부모 대표회라고 별도로 구성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표를 한사람으로 일원화된 조직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어린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또 조례에서도 보호자 대표로 이렇게 지칭을 해서 조문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제가 복지부라든가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영유아법 제4조 2항을 보면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이것은 포괄적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라 하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사자 대표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1명 아닙니까? 저는 종사자들 중에서 그 대표를 1명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2명, 3명으로 지금 현재 해놓았고 보호자 대표도 2명으로 해놓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대표가 1명 개념이 되어야지 2명 개념이 되느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복지부에도 알아봤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1명씩, 각 대표이니까 시설종사자 대표 1명, 그 다음 보호자 대표 1명 전부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저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 봤는데 분명히 이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장께서는 “다 질의를 해서 이게 확인된 사항이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제가 4월 17일 오전 10시 45분에 보건복지부 법제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오장환 서기관한테 제가 직접 전화로 문의를 했고, “제가 강북구의회 신승호의원이다”라고 이름까지 다 댔습니다. 하면서 “명확한, 틀림없는 답을 나한테 해달라”해서, 제가 녹취는 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종사자라고 것은 분명히 저하고 똑같은 개념의 이야기를 했어요. “군락지 중에서 1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느 테두리 내에서”, 그러니까 1명이다 이겁니다. 종사자 대표이면 대표가 1명이지 2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협의회 중에서 어떤 어머니협의회이다라고 하면 어머니협의회 1명 개념으로 해야지 거기에다 2명, 3명하면 위배이다라고 분명한 답변을 얻었고, 또 우리가 법리상식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접근하는 이유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가, 제가 보육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또 과장도 이것을 같이 의논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허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허구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을 재위탁한다 이런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왜냐하면 간접적인 제척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어놓고 같은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또 선생들끼리 해놓고 누가 누구를 면죄부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1명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로서는 7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9명이 됐든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9조 ‘회의’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9조 ‘회의’에 제4항을 보면 “위원은 자기 소관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아원을 자기가 한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간접적인 제척사유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제척사유라는 것은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이 자기 친인척이나 또 특정인이 연관되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제척사유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보는 이 한계, 어디까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에 4항 “위원은 자기 소관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를 직접이냐, 간접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례안에는 직접 이해관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이라든가 서울시의 조례에도 상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은 조문에 삽입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예컨대 구립 어린이집을 재위탁할 때 심의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 시설 대표가 참여했을 때도 이해관계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확대해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간접이해관계도 포함을 시켜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인근 자치구를 말씀드리면 도봉구의 경우에는 보육위원회가 12명인데 어린이집 원장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경우에는 17명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5명이 들어가 있고, 특히 성북이라든가 중랑구도 거의 비슷한 원장들이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시설 대표라든가 종사자 대표를 한사람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법에서 얘기하는 자치의 기본틀에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현행정부도 참여정부로 개혁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근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평소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까지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이해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직접이해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야 할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한을 시켜서 제척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방금 국장께서도 헌법 논리를 제시하셨는데 본 위원도 애매모호해서 지금 국장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17조를 보더라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일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척사유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구성에 있어서 보육시설 또는 보육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이것은 분명히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보육시설장하고 보호자 대표하고 3명을 이야기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1명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라고 했기 때문에 1명씩을 하라, 2명씩, 3명씩 하지말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16조 ‘위탁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을 보면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운영위탁계약서표준안에 지금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가 3년으로 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실정에 맞게 위탁선정기간을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면에 보면 성북구나 중랑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3년으로 하니까, 다른 구에서 많이 하니까 우리도 3년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실정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3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인지, 3년의 위탁기간 근거를 어디로 두고 지금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도 있는데 왜 3년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3년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달된 공문지침에 보면 위탁기간을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운영위탁약정서표준안에 보면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2년으로 한 구도 있습니다. 성북이라든가 도봉, 서대문, 동작, 서초 등등해서 몇 개의 구가 2년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지방자치의 틀에 맞게 2년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자치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구를 말씀하신다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서울시 지침을 그냥 따랐다기보다는 비교적 위탁을 맡아서 하려면 처음부터 준비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에는 안정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교육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또 운영을 맡아서 하는 분이나 아이들을 보내는 보호자측에서도 자주 사람이 바뀌면 여러 가지 안정성에도 무리가 따르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하나 운영에 부실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별도의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부분 보면 우리 생활복지국뿐만 아니고 우리 강북구의 국장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인근의 도봉구가, 인근의 노원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보통 이렇게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기타 현황’에 보면 위탁기간 연한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우리 인근지역만 유난히 2년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강북구만 3년으로 되어 있는가, 지역성을 고려해서 이것도 참고해서 2년으로 하면 교육측면에서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쭈어본 것이니까 그것을 점진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19조를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허종엽위원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제17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법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것을 삽입했나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어느 법근거에 의해서 조문을 넣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행정처분을 지금 현재 모법에는 제시가 없습니다마는 위탁 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라든가 관련법규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의견진술을 주게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상위법은 없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행정절차법에도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청문에 대해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할 때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명맥상 틀립니다. 해석상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청문이고 이것은 자기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보육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다시 또 그 의견을 무시하고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서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속된 말로 마르고 닳도록 운영권을 주기 위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법에도 불이익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견진술이나 그 다음에 청문을 실시하거나 의견진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청문회라고 되어 있는데 청문회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진술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쭐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행된 보육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보육위원회 숫자 대표를 한명으로 보지 않고 2명, 3명으로 보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에 이것은 1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 기회를 빌어서 보육위원회 명단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누구를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2명이 아니고 1/3정도는 들어가야 그래도 감시감독의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보육위원회 대표들에 대해서 왜 자꾸 집중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보육위원회를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각 어린이집 회칙을 다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의 대표들을 2명, 3명으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간접적인 제척사유가 된다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법을 떠나서 법위에 관례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례가 법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강북 구립어린이집 협의회 회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목적을 보면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칙을 보면 제2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회원의 단결을 통하여 회원과” 모든 회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결과 단합,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사람들을 재선정하는데 있어서 면죄부를 그 사람들한테 주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짜고 치는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성을 이루고 또 우리 보육위원회의 발전을 위하고 또 나아가 우리 자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고 아무 거리낌없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또 객관적인 면에서 정말 투명하게 재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또 우리 위원회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전혀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하는 것을 참고삼아서 조례를 다시 살펴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장시간동안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이복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6조 제2항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시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를 국공립 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시는 운영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위원은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가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복근위원님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한빛맹아원 현장방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