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영유아법 제4조 2항을 보면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이것은 포괄적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라 하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사자 대표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1명 아닙니까? 저는 종사자들 중에서 그 대표를 1명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2명, 3명으로 지금 현재 해놓았고 보호자 대표도 2명으로 해놓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대표가 1명 개념이 되어야지 2명 개념이 되느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복지부에도 알아봤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1명씩, 각 대표이니까 시설종사자 대표 1명, 그 다음 보호자 대표 1명 전부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저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 봤는데 분명히 이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장께서는 “다 질의를 해서 이게 확인된 사항이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제가 4월 17일 오전 10시 45분에 보건복지부 법제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오장환 서기관한테 제가 직접 전화로 문의를 했고, “제가 강북구의회 신승호의원이다”라고 이름까지 다 댔습니다. 하면서 “명확한, 틀림없는 답을 나한테 해달라”해서, 제가 녹취는 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종사자라고 것은 분명히 저하고 똑같은 개념의 이야기를 했어요. “군락지 중에서 1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느 테두리 내에서”, 그러니까 1명이다 이겁니다. 종사자 대표이면 대표가 1명이지 2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협의회 중에서 어떤 어머니협의회이다라고 하면 어머니협의회 1명 개념으로 해야지 거기에다 2명, 3명하면 위배이다라고 분명한 답변을 얻었고, 또 우리가 법리상식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접근하는 이유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가, 제가 보육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또 과장도 이것을 같이 의논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허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허구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을 재위탁한다 이런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왜냐하면 간접적인 제척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어놓고 같은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또 선생들끼리 해놓고 누가 누구를 면죄부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1명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로서는 7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9명이 됐든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9조 ‘회의’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9조 ‘회의’에 제4항을 보면 “위원은 자기 소관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아원을 자기가 한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간접적인 제척사유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제척사유라는 것은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이 자기 친인척이나 또 특정인이 연관되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제척사유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보는 이 한계, 어디까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