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장
제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3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30여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면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은 예정가액으로는 1억원 이상의 취득과 2억원 이상의 처분이 해당되고, 토지의 경우에는 1000㎡의 취득과 2000㎡ 이상의 처분이 해당됩니다. 금번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2002년 11월 25일자로 강북구의회 제70회 임시회에서 취득 3건, 교환 1건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한 미아1동 청사 신축건은 당초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현 청사가 노후되었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절실하기에 취득시기를 앞당기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아1동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아1동 837-6외 15필지인데 미아1-2주택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용지이며 규모는 건물 연면적 1,476㎡의 지하1층, 지상3~4층 규모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3층으로 층고가 결정될지 4층으로 결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8월중에 최종설계가 완료되면서 결정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1층 부분은 주차장, 서고, 창고 그리고 1층은 행정민원실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2층은 동대본부와 영유아시설, 주민복지시설 그리고 3, 4층에는 다목적강당, 청소년열람실, 고양강좌강의실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27억 4,216만 5,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3년 8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가결을 하여 주신다면 추후를 추경예산확보 등을 거쳐 2003년 9월경에 공사발주를 예정하고 있으며,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2003년 10월에서 2004년 9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아1-2재개발구역 내에 미아1동 청사부지는 200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2002년 9월 1일자로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월 14일자로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복지시설의 확충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아1동 청사건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있고, 얼마가 소요될 것이며, 시비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층을 영유아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영유아실이 2층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1동 청사건립을 위한 예산소요 총 소요액과 현재까지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총 사업비는 37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약 8억 7,500만원 그리고 건축설계비가 1억 5,700만원, 나머지 공사비가 2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1년도에 부지매입비 2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이미 작년도에 매입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잔금 지급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아직 미아1-2재개발지역이 임시사용허가는 났습니다마는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최종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언젠가는 준공이 되면서 계약이 완료되고 이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대지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억 7,2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확보된 것은 10억 3,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해 주신다면 추후 위원님들께 다시 추경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건축비를 27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비지원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동청사는 전형적인 자치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이고 추후로 어떤 여건이 되어서 시비확보가 가능할지 여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이것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청사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구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쭈어 보셨는데 영유아시설이 2층에도 가능한지 여쭈어 보셨는데, 2층에 있다보면 다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1층에 위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1층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층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제가 한번 자치행정과 과장의 의견을 듣고 다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영유아시설법에 1층이 없는 2층으로서만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2층에 영유아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법적 제한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은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현재 27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입장 같습니다. 준공검사가 아직 나지 않아서 계약체결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과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점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준공검사가 되어야 되고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어야만 되는데, 그리고 금년에 그곳에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짓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추경에 27억을 한꺼번에 넣는다는 이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지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만 확보가 되면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으면 되는데 이미 사용승낙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미아1-2지역의 재개발이 준공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준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동청사를 짓는데 큰 제약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7억이나 되는 큰 돈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7억을 이번 추경에 자치행정과에서도 한번에 모든 27억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어야만 공사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1억원의 예산을 발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공사발주를 일단 해야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중요도나 타당성을 판단을 하셔서 추경에 얼마를 반영해 주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더라도 전혀 그것에 구속받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정안을 올리게 된 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주셔야만 8월달에 설계가 나오면 그 다음 수순을 밟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뜻에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아파트 준공검사는 더러는 빠르면 금방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청사를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고 보면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동사무소의 준공하고 이 소유권 확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설사 소유권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도 대지 사용승낙만 받을 수 있으면 동청사 준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아직 소유권 확보가 안된 상황이 동청사 건립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요즘은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너무 대규모의 형태로 건립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청사를 짓는데 크게만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의문이 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행정의 모습이 변해 가는데, 변해 가서 지금 결국은 동기능전환도 이뤄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행정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규모가 조금은 확보되는 것이 다음에 행정환경이 변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쓸 때 쓸모 있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짓는다면 몰라도 이왕에 짓는다면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용도전환이 쉽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활용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동문화복지센터에서 여러 군데를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지 못할 망정 자꾸 그 사람들에게 저해를 주고, 동청사가 너무 확대되고 비대해지고 문화정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편익만 생각해서 하다보면 지역주민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런 점을 많이 유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27억 4,216만 5,000원입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어느 기관에서 책정합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지금 평당 공사비 단가를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얼마로 책정을 하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물설계를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노임단가라든지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민간에서 건축을 하는 아파트라든지 일반 건물보다는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미아1동 청사의 공사비를 27억으로 책정하게 된 산출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0년도에 발주를 해서 작년도에 준공한 수유2동 청사를 일단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유2동 청사가 평당 약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평당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3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의 노임단가가 약 28% 정도 상승이 되었고, 물가지수도 약 6%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라든지 건자재 비용이라 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토목공사비 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600만원 정도로 지금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건축비에 대한 예산문제는 일단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이 27억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여기에 귀속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예산을 놓고 심의를 할 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가감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얼마든지 심의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겠지요. 예산 심의를 나중에 추경에서 할 것인데, 심의 이전에 이렇게 안이 올라올 때 적정선에 맞게끔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건물이 1,476㎡면 447평입니다. 447평이고 평당단가는 613만 4,597원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 9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어제 못 봤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 공사비가 너무 높아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규뉴스에 나왔어요. 도대체 이 공사비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선이면 적정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입니다. 2배인데, 도대체 이런 공사비 책정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합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표준품셈이라든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적정이윤도 다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관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건물평수에 따라서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소 높게는 책정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냐하면 공사비를 싸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물을 한번 지으면 최소한 40년, 50년은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을 때 조금 잘 짓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공사비를 절약하는 측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납득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뚜렷한 근거 없이 공사비가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낮춰야 되겠죠. 그러나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좀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해서 이왕이면 40년, 50년을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짓는 것이 오히려 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다 좋은 재료를 씁니다. 지금은 재료가 참 잘 나옵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집을 짓더라도 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하려고 애를 쓰고 그 지은 건물들이 40년, 50년 갑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물가정보지를 보면 오히려 일반 시중에서 파는 물건값이나 인건비보다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600만원이 넘는 공사비책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산출기준이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설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평당단가를 책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설계가 확정이 되어야 확정된 최종설계안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선 연면적을 기준으로 어림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타동사무소하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유2동이 평당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실적으로 5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해서 3년 뒤인 현시점에서의 물가를 고려해 볼 때 물가상승률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노임단가가 실제로 28%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건자재 비용이 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해서 수유2동 동사무소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렇다면 평당 600만원 정도는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어림셈으로 잡다보니까 27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나중에 설계가 확정이 되어서 발주할 때는 정확한 품셈근거를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공사비를 책정해서 자료로 올릴 때는 적정선에서 올리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에서 많은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미아2동 청사, 수유2동 청사 공사비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수유2동 공사비내역서 말씀이시죠?
성열
박성열위원
미아2동 공사비하고 수유2동 공사비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성열위원이 말씀하신 공사비, 저는 이런 건축분야를 잘 몰라서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지금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600만원이요. 글쎄요,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건축업자도 놀라겠네요. 아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요. 이것은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0년, 50년을 본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타동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시고,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안일한 자세로 이것을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무국장이면 우리 강북구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주장본인입니다. 잘못하면 재무국장이 헤퍼 국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단돈 몇십만원짜리, 주민들이 매일 팔각정에서 놀고, 어린이도 놀고, 노인들이 휴게소로 이용하는 데가 비가 새고, 쩔쩔매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몇천만원이 들어갈 일을 방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도 말이에요. 몇 십만원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쩔쩔매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27억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건축비가 지금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기준인데 600만원 기준에 의해서 말이 나왔는데 타동과 형평성원칙을 찾고 그런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재무국장님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의 의견조율의 방침이 말씀하신 제안설명에 보면 취득시기를 앞당기고자 했는데, 저는 취득시기를 앞당기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미아1동 동사무소가 낡았다고 우리나라가 죽는 것도 아니고요. 몇 억 들지 않는 노인정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정말 피와 땀과 노력을 다하면서 구의원들이 이쪽 뛰고, 저쪽 뛰고 하면서 모든 부탁 다하고, 누구 말대로 개처럼 부탁하고 그러는데, 27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 600만원을 편안한 기준에서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분명히 앞으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매건 제가 건설위원회로 옮겨서라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이렇다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자세를 바꾸세요. 돈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돈을 관리를 하세요. 재무국장이면 손 안 닿는 분야가 없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교통지도과장한테 우리 지금 세입이 안 들어온다 하고, 4 19행사를 하는데 4 19탑 앞에서부터 4 19사거리까지 차가 서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식당 점심영업이고 저녁영업입니다. 그것을 딱지 안 떼고 뭐합니까? 국장님들 회의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논의 안 합니까? 그냥 논의하지 않고 나는 나니까, 나는 재무국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서로들 이렇게 합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의 강북구입니까? 이 조례안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재무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픔을 느끼겠는데요. 이 조례는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여쭐 것도 없고, 더 이상 여쭈어 봤자 어떤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제가 재무국장으로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염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반 민간에서 건축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공서의 건축설계를 하면서 아무 기준이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다 정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민간공사의 건물은 비가 새도 그만이고, 무너지더라도 개인의 책임이거든요. 저희 정부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어진 건물이 자꾸 무너지거나 부실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반드시 이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설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수유2동사무소도 5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상채
정상채위원
재무국장님, 지자제의 뜻이 뭔데 여기에서 지금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하고 이것이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들이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써야 지요. 제일 예산 없는 강북구에서 몇십만원 때문에 쩔쩔매고, 비가 샌다고 매일 그러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참 빨리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27억 예산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무국장은 당연히 “시정하겠습니다”,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언성을 조금 낮추시고요. 우리 정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저 역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도 집을 짓더라도 KS마크 원자재로 아주 좋은 것을 써도 약 250만원이면 되는데 항상 관공서는 전에부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꼭 거의 배로 공사비가 드는데, 그런데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성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건물은 하자 없이 제대로만 지으면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지은 건물이나 200만에 지은 건물이나 똑같이 40년, 50년은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관공서만큼은 특수성도 물론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제대로 진의가 파악이 안되고, 내용을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위원님을 만나서 좋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위원님들께서 공사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지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요즘은 민간공사들이 실질적으로 잘 지어도 평당 300만원이면 아주 잘 지을 수 있거든요. 빌라를 지으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보통 남의 주택을 지어줄 때 평당 220~230만원이면 요즘도 업자들이 다 지어 주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관급공사는 지어놓고 3년 이내에 물 새는 것이 아주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당 500만원, 600만원을 발주한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가죠. 물론 계산방식이 틀리다고는 하지만 재료나 노임은 거의 엇비슷한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결국은 업자들에게, 물론 낮은 공사비로 인한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서 발주를 하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 공사비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구의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별도로 다음번 예산심의때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재량권 범위내에서 기존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로 공사발주해서, 금액이 27억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코스트를 낮춰서 책정할 부분, 입찰에 대비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비내역이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대개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관급공사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나다보니까 정부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그 기준대로 설계를 하다보면 현재 민간에서 짓는 것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또 민간하고 어느 정도 균형도 맞아야 되고 또 모든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실제로 정부에서 정해 놓은 노임단가 기준들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것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율해서 공사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하실만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7억의 공사비를 여기에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연면적이 1,400㎡ 정도로 나와있거든요, 446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소 변동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다소 유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한번 심의를 받아놓으면 30% 안에서는 변동이 있더라도 다시 변경을 안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의때 이 부분은 충분히 심의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책정을 해놓은 점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추가로 나중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시설 배치현황을 보면 지금 지상1층에 행정민원실과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배치되는 것으로 안이 되어있고, 2층에 보면 영유아 이용시설이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 그것하고, 영유아이용시설이 구립어린이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방객에 대한 민원인의 영유아 단순보호시설인지 그 두 가지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저희들이 방침으로 해서 각 동마다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신축하는 동사무소에는 일정규모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하게끔 했습니다. 규모는 아까 재무국장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기본적으로 지하1층, 지상 4층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설계만 되어 있고 설계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규모는 현재로서는 얼마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2층에 있는 영유아 이용시설은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꾸 설계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치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구립시설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구립이 아니고, 미아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어린이집의 목적이 아주 애매하네요, 그렇지요? 구립도 아니고 1동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위탁을 해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청 방침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는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개편과 맞물려서 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갖추게끔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침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 복안은 아직 구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아1동 주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보호시설이 아니고 놀이시설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놀이시설은 아니고 보호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보호시설을 민간에게 임차를 해줄 것이 아니라면 결국 구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탁체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더라도 구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 이 시설의 설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어떤식이 되는가 하면 결국 구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미아1동 주민자치센터가 영유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조례에 보면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주느냐, 지원을 안 해주고 할 것이냐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어렵지요. 이것을 설계가 들어가는 시점에 이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린이 보호시설을 구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시설을 위탁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두 가지로 정해야지요. 그리고 그 용도가 지역적인 수요에 맞게 조사가 되어서 의뢰가 되어서 그것에 맞게 설계해야지, 설계에 맞추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시설이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하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미아1동 주변에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수요를 조사해 보고 현재시설이 어느 정도 합당하느냐, 모자라느냐, 넘치느냐 이런 것을 해보고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에 맞추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시설의 규모를 줄여야 돼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시설이라면 없애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유치를 해야지, 설계가 나와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시설로 운영할지 결정한다는 것은 아주 모순된 것입니다. 공공시설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으로 설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수유2동부터 그렇습니다마는 새로운 동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인 어린이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단지 설계의 규모가 이렇고 이청사 내용은 이 정도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구립이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설계가 완성이 다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확정단계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미아1동에 보육시설이 필요해서 여기에 반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간배치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을 신축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족한 시설을 조사해서 그 요구에 맞는 시설을 이러 이렇게 설계해 주라고 요구해야지, 설계하는 사람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계해 보고 그 나오는 공간에 맞춰서 용도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사후가 뒤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보육수요와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설계가 들어갔는데 협의를 안하고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을 못했다, 설계가 들어가는 시점에 협의가 되어서 보육수요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이 공간을 확보해 주라는 가정복지과의 요구가 있어야 이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지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지역에는 그만한 보육시설의 수요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육공간이 될 것인가 놀이공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보육수요가 많은데 공간이 부족하다하면 이것은 보육시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남아도니까 영유아를 위해서 단순한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한다고 하면 놀이공간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고 설계가 들어가면 이 공간은 구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공간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아1동 청사의 규모는 줄여야 된다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근본적으로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변경안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확실하게 사용목적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동청사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원활하게, 충실하게,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영유아시설, 반드시 영유아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구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단지 미아1동 청사를 지으면 주민들의 영유아들 맞벌이부부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보호시설, 주민아동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유아 이용시설이라고 써 놓았지,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다 면적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476㎡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에 이렇게 배치했으면 하는 것이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동청사가 들어서면 적어도 만약에 자치행정과장께서 2층에 영유아 이용시설을 설계안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저는 설계 이전에 기초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미아1동과 6 7동의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의 현황, 보육수요, 거기에 따르는 마이너스되는 보육시설의 규모, 몇 명 정도의 보육수요를 이 미아1동 청사에 반영하면 적합하냐,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 하면 100명의 수요에 맞는 설계를 해 달라 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와 협의가 되어서 설계에 반영해야지, 공간배치를 대충 영유아 이용시설로 한번 설계를 해 봐라 하고 다른 것 다 하고 나서 거기에 많이 남으면 크게 하고, 적게 남으면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가봐서 시설에 맞추어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임차를 할 것인지 그런 불합리한 설계와 운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강북구청이 아직도 그런 정도의 비과학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반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들어도 그 답변일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향토지적재산문제를 열거하면서 무형재산하고 유형재산을 구분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것을 지적재산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돈 없는 구에서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재산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시설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에 취득시기를 앞당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시설확충이 절실하기보다는 저희 구에서는 이보다도 계획도 안 잡혀있는 절실한 시설이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그것부터 다 해결하고 나서 이 계획안을 다시 올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지적재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앞으로 무형, 유형의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해서 우리 구청 발전의 기초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관련되는 추진할 수 있는 부서와 의견을 나누어서 가장 가시적이라면 가양주 선발대회가 이런 맥락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향토지적재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착근이 된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일환으로 가양주 선발대회가 최초로 개최가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점차 이 부분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다시 추후로 말씀드리겠고,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중요한 계획 되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오히려 밀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현재 계획되지 않은 사업중에서도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 미아1동 청사의 건립에 관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예산을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추진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주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기를 조금 앞당길 것인가, 뒤로 미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논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아1동 청사를 건립하는 문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0억원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어차피 부지매입까지 끝낸 상황에서 건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시기는 지금이 좋은가 아니면 조금 늦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낸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설계가 올 8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안을 넣자, 어차피 내년에 넣을 텐데, 어차피 진행될 상황이라면 이번에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타당성 여부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무 집행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아까 무형재산, 유형재산을 말씀을 드드렸는데 왜 이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다시 끄집어냈는가 하면 재무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무형재산과 유형재산을 찾으면 돌아다니세요. 수유4동, 우이동 같은 경우 제가 보면 솔밭 같은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에서, 세계에서 다 아는 재산입니다. 소나무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무형재산으로 승화시켜 향토지적재산으로 해야 될지 책상에 앉아 계시지만 마시고 돌아다니시고, 재산내역 의안번호 5쪽을 보아주세요. 5쪽에 취득하고 교환이 나와 있는데 취득에서 토지 건물해서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층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아니면 다른 층입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층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제가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재무국장께 이야기 올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에 잡혀 있는 계획이었으니까 그대로 시행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면 할 일이 많고, 정말 국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바꾸셨다면 이 얘기도 안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재무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헤퍼 국장으로 알고, 헤퍼 국장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인격모독해서요. 좌우지간 국장님께서 너무 구유재산에 대해서 심오한 어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러한 돈 씀씀이에 대해서는 저는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이것을 연기해서 다음으로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말씀하십시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심의를 하셔서 이번 변경계획안을 가결시켜주신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27억원을 전부 꼭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의 발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확보가 된다하더라도 공사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발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추경에 확보가 되더라도, 27억원이 다 안되더라도, 그때 가서 추경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당장 27억원이 확보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도 헤아려서 이번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기초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산출근거를 주시고, 가설계도면을 주시고 그리고 미아1동 청사에 현재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육시설이 현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현 동청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보육시설은 원래 2층에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기초산출근거 주실 수 있겠죠?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근거는 기본적으로 발주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해보아야 면적도 정확히 확정이 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설계된 대로 공사비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가설계도면이라든지 작업지시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진행상황이 있다면 도면이 됐든 아니면 기초가격이 됐든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우리가 37억 7,500만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예산에 대한 기초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건축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투명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중에서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안되고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은 2억원이고 3억원이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이 되어야 1억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최소한의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10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돈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그것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난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도 반영해 주셨고,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건물취득에 관한 부분은 아직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 승인이 먼저 떨어져야 추가로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5p에 보면 미아4동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것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여건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이것은 작년 12월 25일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아4동에 재건축이 되면서 경남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에 거기에 낡은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재건축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재건축조합 측에 주고, 그 재건축조합 측에서 새로 신축어린이집을 짓다보니까 가액차이가 좀 납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에 비해서 신축된 어린이집이 지금 건물가액이 좀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같은 부분은 교환을 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재건축조합 측에서 기부채납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도 같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이죠?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체적으로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그전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같이 한 건물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매각이 되고 교환이 되었는지.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것이 같이 있었답니다. 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있었다가 이번에 노인정은 다른 곳으로 건물을 지어서 나가고 현재 표현된 어린이집은 순수하게 어린이집으로만 사용되고 있답니다.

정수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통상적인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사비문제인데요. 작년 가을에서 올 봄까지 우리 백중원위원님이 집을 새로 지으셨습니다. 그 지은 집하고 수유2동 청사하고 국장님이 한번 직접 현장에 가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가 비교를 해볼 때는 수유2동 청사보다 백중원위원님의 집이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재료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0만원 이하로 완공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런 것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구민의 혈세를 아껴주는 것이 진정한 공직의 자세입니다.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정상채위원님, 정수민위원님, 다음에 우리 배봉수위원님, 위원장님 할 것 없이 위원님들 모두 우리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 쓰자는 충정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중원위원님께서 건축하셨다는 집과 수유2동 청사를 직접 위원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관공사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가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급 관련되는 부서에 건의도 하고 협조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금과옥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8번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