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증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등 삭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격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살펴보면 1,052억3,191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14억4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본형성에 편성한 공공용지 취득예산, 복지시설 등에 투자할 예산이 삭감되어진 점은 질의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사유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의 삭감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과 순세계 잉여금의 잔액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실행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지원에 따른 각종 사업 및 제44회 경남도민체전 개최에 대한 체육시설 보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투입이 요구됨과 동시 시정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차질없이 시행코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정하여져 있고 제도의 변경, 자연재해, 시책의 중대한 변화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득이 추가경정이 필요하나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벗어난 그렇게 불요불급한 성질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일회성, 소모성적인 경상예산에 많은 부분에 경정이 가해진데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가용재원 99억9천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 27억4,800만원이 삭감되고 지방세수입 63억7,2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25억9,200마원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삭감됨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으며, 가용재원중 49억8,600만원이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에 편성되고 나머지 50억원이 실지 각종사업의 재원임으로 열악한 재원으로 추경예산편성에 적지 않은 고심의 흔적을 엿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과목별, 기능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가 1,052억3,191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4억4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5,900만원, 공보관리 3억6,800만원, 내무행정 1억8,900만원, 문화예술 10억9백만원, 사회교육 7,200만원, 보건 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행정 7억8천만원, 일반사회복지 10억5,200만원, 가정복지 2억8,800만원이 지역경제개발 9,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한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비,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와 독립기념사업비 삭감에 따른 향후 추진문제 및 공유재산 관리법 중기지방재정 예산사업과의 연계에 있어 질의와 토론이 요구되며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등의 당초예산 내시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 삭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예산으로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집행부서의 예산확보 노력의 소홀함이 없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성질별로 분석 검토해보면 전실과 공통적으로 자본형성적 경비보다 전시적이고 소모성적인 경상경비의 지출이 해마다 증가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해외여비는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직원 상호간에 기회균등과 조화롭지 못한 집행으로 내부갈등 여론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 공무원에게 기회가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개인별로 해외여행 관리대장을 만들어 집행에 더 신중을 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이전의 사회교육원 시민대학 위탁비 4,680만원의 에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인바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정 편성된 일반운영비, 공무원 위탁교육에 지급하는 예산은 앞으로 직원능력개발비 예산에 편성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각종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소요되는 예산과 제44회 도민체전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체 전체의 사업계획 및 총체적인 예산계획의 수립으로 빈틈없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며 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정보교환이 절실이 요구되는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액 전체적으로 삭감 갱정됨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보장 시책에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지, 독립기념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등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묘지줄이기 장려금 예산 1억2천만원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묘지줄이기 시책은 정부적 차원의 장려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것은 재정형평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으로 질의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 전체 9,700만원이 삭감 경정 편성하였는데 공공근로사업의 국비 삭감에 따른 것이라곤 하지만 시민경제의 어려움과 심각한 실업대책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비를 부담하여서라도 삭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인바 사업부서의 추진의지와 예산 사정부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직접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수입대체 경비 예산편성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건소의 수지분석 등을 통하여 수수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보건소 운영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발전적 예산제도도 검토해 볼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대강 검토한 결과 민간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의 팽창이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생각해 볼 사안이며 집행부서 공히 예산편성의 명확한 근거없이 선례적이고 답습적인 행태의 업무추진을 엿볼 수 있어 앞으로 많은 개선과 연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