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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봉 의원 발언

58회 제4본회의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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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다른 중요한 행사 일정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시 의회 방청석에는 많은 학생과 시민께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시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웅 의원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김정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의원

김정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는 신광전자 이전에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평공단이 조성되는 시기에 공단 내에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단의 발전과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직. 간접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평공단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공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한 일은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상평공단 이전 대체공단 설립 말이 난 지가 어언 1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은 이전 대체공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장설립에 대하여 근세사에 일어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지역은 뭐라 해도 직물공장이 우리 진주의 근대적 시설을 갖추게 된 동기는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대구에 살던 추모씨 형제분이 진주가 조선 땅에서 직물공장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 형제분이 대구에서 자전거로 이틀이 걸려서 진주에 당도하여 공장을 만들어 진주지역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진주의 지배세력들은 갖가지 박해를 가하여 시내 쪽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여 석천 못 주변 늪 지역에 공장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공장의 규모는 고작 20, 30평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진주에는 공업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간단한 쇳물을 녹여서 만드는 솥 공장, 우마차 공장이 고작인데 그것도 옥봉을 비롯한 수정동에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꾸준히 추씨 형제분은 진주사람의 박해의 한을 삭여가면서 열심히 일하여 여러분도 기억되지만 우리 땅에서 제일 가는 뉴똥이라는 비단을 생산하여 지금의 실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진주의 실크생산이 전국의 70%를 점유하고 진주경제의 축을 만든 근본입니다. 그리고 대동 공업사, 저는 학창시절 영남예술제가 우리 진주에서 개최되면 대동 공업사, 지금 본성동 구 시 청사 앞 가구 판매장입니다. 거기에서 우렁차게 소리나던 발동기를 비롯한 몇 가지 농기계 소리는 진주성 내 가설무대에서 공연하는 행사보다 대동 공업사의 신기한 농기계를 더 많이 관람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개천예술제의 전신이 영남예술제입니다. 이때 대동공업사의 위력이 얼마나 컸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이때 우리 진주의 발전을 예고했습니다. 그후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 주약동 이전을 실시하여 국내 농기계 굴지의 회사로 발돋움하여 진주하면 논개, 대동공업사 하면서 진주사람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외국 수출의 기회가 열려 주약동은 땅이 비좁아 도저히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하여 진주시에 공장부지 요청을 몇 차례 한 것을 당시의 진주시장과 진주를 지배하는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동공업사가 현풍으로 가게 된 것 아닙니까? 당시에 관계하는 진주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면 우리 땅 진주에 머물면서 진주는 농기계 국제 메이커로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반성할 일입니다. 당시의 우리 진주는 대동공업사 월급날이 중앙시장의 대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지켜온 당시 대동공업사 간부사원 출신 동료의원이 여기 앞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대동공업사 떠나는 날이 진주 경제 초상날이라고 말씀 안 했습니까? 신광공업사 이전의 말이 나오고 나서 각종 민원발생이 15회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신광전자 유치위원회 진주시청 앞 집회를 보고 느꼈습니다. 전날은 반대 운동의 집회, 이래가지고 우리 진주는 언제 말만 하던 문화, 교육도시가 될는지 신광공업사 설립허가를 6월 16일 진주시에 접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립 할 수 있는 법, 하도 많이 들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과 신광전자 부지매입 허가방법 등 충분한 조율이 있었을 것인데 이제 와서 반대쪽 의견이 있다하여 허가를 지연하는 소신 없는 집행기관 관계 관에게 촉구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서 우량기업이 빨리 설립되어 진주시민 소득 증대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광전자는 제가 알기로 휴대폰, 전화기, 전동모터와 무선 이어폰 생산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공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치반대의 목소리도, 우리 의회에서 뜻을 달리하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굳이, 반대이유 중 근로자의 정서와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다른 형편이라고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1,000여명의 근로자가 아파트형 공장이 숲 속에 시설되는 이런 회사가 우리 진주에 설립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뜻입니다. 상평공단의 대부분 슬레트형 공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물쭈물 쥐고있으면 자꾸 소리만 크게 납니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필사생즉 필생사즉이라는 말이 있듯이 즉,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관계하는 주무 국. 과장은 절차탁마(절차탁마)의 정신으로 신광전자가 조속한 이전 설립이 되어 낙후된 진주 경제의 발돋움이 되도록 합시다. 앞서 우리 지역의 공장 설립의 예에서 나타난 것처럼 잘못된 역사를 남기지 마시고 명 시장의 이름을 갖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정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 3일차 마지막 날로서 김백용 의원, 박시우 의원, 강석봉 의원, 하창식 의원, 전병욱 의원 순으로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하대1동 출신 김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10년이, 또한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지도 벌써 6년이 되었지만 우리 시민이 애타게 바라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짚어 볼까 합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환경 문제가 절박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고도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환경의 고마움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하며, 우리의 생활은 더없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즉각 시정에 반영시키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 시대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집행부의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잘못된 시책이나 사업이 즉각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한번의 판단착오, 잘못된 결정은 일을 그르치고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며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는 것입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전동 !^Q507^!쓰레기 매립장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공사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소각로 시설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중. 대형의 소각로가 필요한데도 현 소각로는 60t 규모의 노후화 된 소형 고물 소각로입니다. 비닐, 플라스틱 등 난연성 물질은 현 소각로에서는 소각이 불가능하며 공해방지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동료 손태기 의원께서 1998년도 제32회 임시회 시에 소각이 안되고 그을리는 정도라며 증거사진까지 제시하며 소각로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도 집행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소각을 시작한 이후 수년간 소각이 안되고 그을리는 상태였으며, 공사기한에 쫓긴 사업주는 울산, 구미 등 타 도시로 5,000t이나 반출하였으며, 미 소각 쓰레기가 경북 구미시 소재 태흥환경 주식회사에 아직도 198t이 야적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총 공정 27%에 머물고 있는 쓰레기 소각처리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공사자체가 수개월 중단되고 선별기, 소각로 등 시설물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한 관련 부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녹색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소각시설 운용 경험이 전무한 계약당시 급조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인 허필준씨는 그 동안 농사 짓다가 시멘트 블록공장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60만t이 넘는 쓰레기 소각운반 공사를 전혀 경험이나 기술이 없고 운영자본도 부족한 급조된 회사에 발주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봅니다. 시공방법 선택의 부적절입니다. 제1안이 굴착, 운반, 매립, 2안이 굴착, 선별, 운반, 매립, 3안이 굴착, 선별, 압축, 운반, 매립, 4안이 굴착, 선별, 소각, 운반, 매립이었습니다. 제4안인 소각공법을 택한다면 완벽한 소각시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업주의 자본부족, 소각기술과 경험이 전무하고 다이옥신 등 공해발생이 없는 200t 처리규모의 중. 대형 소각로의 설치비용이 200억 이상 소요되므로 초전 쓰레기매립장의 선별, 소각, 운반 총 공사비가 83억원이었으므로 누가 보아도 사업성이 없으며, 추가물량 확보의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밑지는 공사를 할 사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하다면 굴착, 선별, 운반, 매립이나 굴착, 선별, 압축, 운반, 매립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 소각로는 소각이 불가능한데도 소각방법을 선택한 것은 무리였다고 봅니다. 당시 소각이 불가능하고 공사기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로 시공방식을 바꾸었더라면 벌써 공사가 마무리되고 녹색산업 대표도 부도를 내지 않았을 것이며 중장비 투입업체, 연료공급자, 중식, 음료수 등을 공급해준 시민들의 피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1 매립장 투자사업비 총액이 11억7,200만원인데 불가능한 소각방식이라도 수주만 하면 돈을 벌 것이라는 환상에 젖은 주식회사 녹색산업 대표와 소신 없고 융통성 없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로 인해 지체 상환금을 4억752만원이나 물었으니 주식회사 녹색산업이 부도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매립장 공사 시 소각이 안되고 공사기한을 넘겼으며 운영이 부실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상황에서 2매립장 공사를 주식회사 녹색산업에 맡긴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선별작업 후 토사, 연탄재는 매립하고 가연성 물질을 분리 매립공법을 주식회사 녹색산업 보증회사인 정남개발에서 수차 건의했는데도 소각만 고집하고 분리매립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고법에 항고중이고, 영업정지 처분 건은 행정소송 준비중이라고 알고 있으며, 특히 3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패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유기물 분해가 진행되어 거의 안정화 단계에 있으므로 쓰레기 처리에 있어 지표면 1m 정도만 굴착 처리한 후 복토하여 조경수 식재를 하고 공원화해도 환경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 잔여 공사분에 대해 공사 경험이나 기술 축적, 보유장비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소송문제 해결을 위해 보증회사인 정남개발에 협의를 통해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150t 규모의 대형 소각로 2기를 설치 계획중이라고 하는데 600여억원의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몇 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고, 600여억원의 많은 설치비용이 예상된다면 사천시 등 인근 시. 군과 공동설치를 위한 협의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761^!초전 공업지역 택지개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8년부터 현재까지 겪고 있는 생활불편과 지역적 불이익을 감내하여 지금까지 인내하여 주신 초전 동민에게 전 시민의 이름으로 위로와 감사를 표하며, 1995년말까지 초전동 공업지역 270,000평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당시 진주시장, 국회의원, 진주시의회 의장과 초전동 주민대표간의 합의서 내용입니다. 이러한데도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합의내용은 아직도 유효한지 여부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백용 의원의 초전 쓰레기 매립장 처리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A507^!손강민입니다. 김백용 의원님께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1매립장 공사 시 소각이 안되고 공사기한을 넘겨 운영이 부실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상황에서 2매립장 공사를 녹색계산에 맡긴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은 진주시 생활폐기물을 1978년 5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약 17년간 사용되어온 비 위생 매립장으로서 남강 수질 오염방지 및 낙동강 하류지역의 식수원 보전을 위하여, 국비 50% 지원 받아 매립장 내 폐기물을 내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하기로 계획하여, 이전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선별 후 소각처리 방법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매립 폐기물의 감량효율이 타 방법에 비하여 가장 높은 방법으로서 어렵게 조성된 내동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한을 늘리는데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간접비용이 타 방법보다 월등히 절감되어 선별, 소각처리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시공사인 녹색계산과의 계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동 제1매립장 이전공사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써 경남도내 영업소재지가 있고 시간당 2톤 이상의 소각시설 보유자를 입찰토록 참가 제한하여 공고한 결과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그 중 녹색계산에서 낙찰되어 1995년 12월 30일 착공하여 1998년 11월 4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제2매립장 이전공사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서 지역제한은 없었으며 년간 소각능력 20,000톤 이상의 소각기 보유자 또는 1일 100톤 이상의 소각기를 설계 시공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 설명회 시는 11개 업체에서 참가하였고, 실제 입찰 시는 2개 업체에서 참여하여 녹색계산에서 낙찰 받아 초전동 쓰레기 제2매립장 이전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선별작업 후 토사, 연탄재는 매립하고 가연성 물질을 분리 매립공법을 녹색계산 보증회사인 정남개발에서 수차 건의했는데도 소각만 고집하고 분리매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의 이전방법을 소각방법으로 채택한 것은 매립량을 줄이고, 내동 매립장 사용 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동안 공사지연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녹색계산과 제2매립장 이전 1차 공사를 9억1,900만원에 1998년 2월 3일 계약하여2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공사기간으로 하여, 시공하여 오던 중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수 차례의 대책회의 및 공사이행 촉구를 하였으나, 준공예정일보다 1년 2개월이 넘도록 준공을 하지 못하여, 본 공사의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0년 2월 7일 계약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공사의 공동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정남개발이 80%, 연대보증사인 창원시 소재 소각 처리업체인 수광산업이 20%하여 2000년 4월 27일 보증 시공 계약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남개발은 계약이후부터 예정공정표에 못 미치는 공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8월 2일 회사 부도 이후 쓰레기 이전방법 변경요구와 가연성 폐기물 소각비, 소각을 위한 가연성 폐기물 운반비 추가부담을 위한 40억원 증액 설계변경만 수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공사를 하지 않는 수 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와 공사이행 촉구를 수 차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만 요구하면서 공사의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보증시공사인 정남개발도 본 공사의 사업추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1년 2월 8일 계약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남개발에서 요구하는 설계변경은 관계 법률에 의해서 제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요건대상이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소각방법 변경요구는 당초 설계 상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 공법의 내용과 다르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전방식 설계변경은 불가하여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계약업체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는 줄 알고 있으며, 부산고법에 항고중이고, 영업정지 처분 건은 행정소송 준비중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3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패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전동 2매립장 쓰레기 이전공사 계약해지 업체인 정남개발에서는 2001년 5월 2일 행정제재 처분효력 정지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2001년 5월 23일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소를 2001년 5월 23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2001년 6월 15일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1년 2월 8일 정남개발에 대하여 공사 미 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는 정남개발에서 2001년 2월 19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2001년 3월 29일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취소청구는 사 경제주체로서 대등한 당사자간 맺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하여 각하되었고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청구는 공사계약 해지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로서 관계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하여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를 2001년 5월 2일 창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제3자와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2001년 3월 2일 신청하였으나 2001년 4월 4일 이유 없다 하여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고를 2001년 4월 11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남개발에서 3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저희들로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만약, 정남개발로부터 소가 제기 된다면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는 소송은 적극 대응토록 하면서 민간인과 학계,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전동 쓰레기 이전공사 대책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유기물 분해가 진행되어 거의 안정화 단계에 있으므로 쓰레기 처리에 있어 지표면 1m정도만 굴착 처리한 후 복토하여 조경수 식재를 하고 공원화해도 환경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내 쓰레기 선별토사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2차례 걸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 대책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토양오염여부는 양호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초전동 쓰레기 제2매립장 부지는 하대동에서 금산교로 향하는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구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하매립 폐기물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개설한다면 지하에 매립된 생활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과 지반 침하가 우려가 되어 지하부분에 매립된 쓰레기에 대하여도 선별처리 후 선별된 토사류를 되 메우는 방법으로 이전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 째 질문하신 향후 잔여 공사분에 대해 공사경험이나 기술 축척, 보유장비 등을 고려할 때, 소송문제 해결을 위해 보증회사인 정남개발에 협의를 통해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개발은 건설면허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업에 해당하는 본 공사의 특성상 폐기물 처리업이 전 공종의 80% 이상으로서 정남개발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분야는 20% 이내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보증시공 시 보증 시공사로서 현재까지의 본 공사 추진능력을 고려해 볼 때 공사경험이나, 기술축적 및 보유장비 등의 사업수행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계약해지 되었으므로 정남개발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공사를 맡기는 것은 법률적이나, 시공능력, 장비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공사에 대하여 공무원은 제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 공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150톤 규모의 대형 소각로 2기를 설치 계획중이라고 하는데 600여억원의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몇 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0톤으로 150톤 2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비용은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전액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설치할 것인지를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국고 보조금은 3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될 경우 약 6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 보며 행정절차상 병행처리 및 시설공사 단축 등으로 다소 기간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600여억원의 많은 설치비용이 예상된다면 사천시 등 인근 시. 군과 공동설치를 위한 협의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와 인근 시. 군과 공동설치 협의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단체간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및 대형 소각기 설치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민원을 해소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백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영안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영안 의원님! 본 건의 질문과 답변에 관련된 부분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김백용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당초 발주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 서민인 진주 시민 다수가 여러 수 십명이 몇 십억에 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색계산하고 진주시하고 계약 당시에 물론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평소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분석을 해보았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보증업체인 정남개발하고 창원의 수광사업, 이 보증업체들이 녹색계산 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녹색계산의 채무와 공사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보증인지 이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강영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안 의원의 보충질문에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추가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계약당시 녹색계산에 대한 재무구조, 신용도 조사를 해 보았는지와 그 다음에 보증업체인 정남개발과 수광산업이 녹색계산이 부도가 나면 녹색계산에 관한 채무와 전체를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렇게 두 가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계약 당시에 저희들이 개인회사의 재무구조나 신용도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개인회사의 신용도나 재무구조를 그것은 개인회사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회사의 재무구조, 신용도 이런 것을 분석하지 않고 그 당시 계약법으로써는 공개입찰 자격요건만 되면 그 입찰자격 요건 자로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 그 가격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용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보증업체인 정남개발과 수광산업이 녹색계산에 대해서 채무와 전체를 책임지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보증업체는 그 공사에 대한 보증만 하였지 채무에 대한 보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채무는 사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 에 보증에 대한 전체를 공사 보증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지지 채무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강영안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답변이 불충분하면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안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이해가 안됩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주열 의원 단상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제가 강영안 의원 보충질문이 정확하게 어떤 국장님한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답변은 사회환경국장님이 해야 될 답변이 아닙니다. 회계과 소관이고 회계과의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당시 조건, 계약의 어떤 채무보증에 관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 소관이고 회계과의 총무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부족한 부분은 서면보고를 받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손태기 의원입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 같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 같으면 계속 해서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전 쓰레기장 소각 방법은 우리 시에서 큰 현안사업이었고 꼭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물론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서 내동 쓰레기 매립장이 참 어렵게 조성이 되었고 또 거기에 빨리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 안에 매립장이 차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소각 방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아까 김백용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로 자체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증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소각로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소각을 할 것이라는 발상자체부터가 처음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 소각로 자체가 반성 장터가에 검증도 안된 그런 소각로, 고물 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시의 과장께서 출장을 하다 보니까 고물 덩어리가 뭐냐, 소각로다 이래 가지고 하루 진주시에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중에 가연성 쓰레기를, 그것은 몇 톤 안 되겠죠?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초전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하루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잔여공사를 정남개발과 계약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구미, 태영환경이라든지 대구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보았는데 거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톤당 약 5만8,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만8,000원정도 처리비용을 받고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색계산과 계약을 할 때에 1만7,000원정도 톤당 계약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녹색계산에서 소각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녹색계산에서 부도가 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부도가 나고 나서 정남개발이 재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단가가 정남개발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돈을 얼마 나 계약단가가 얼마였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추후 지금은 우리시가 직영을 해서 쓰레기를 소각을 하든지 스크린해서 매립장으로 옮기든지 매립장으로 옮겨서 앞으로 우리가 대형 소각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소각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원래 녹색계산에 계약한 금액은 83억원인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83억원을 초과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 안에 할 것이냐, 그 예상되는 공사비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손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첫 번째 질문은 톤당 5만8,000원에 타 시. 군에 가서 처리를 했는데 녹색계산에서는 1만7,000원으로 되어있다, 엄청난 차이이다, 계약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 현재 시에서 직영은 83억원 정도로 소요되는데 공사비가 지하까지 하면 얼마 되는지 그 내용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소각 방법을 택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 한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책결정을 하면서 여러 방면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의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접비용이라든지 또 어렵게 만들어 놓은 쓰레기 매립장의 오래도록 사용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써의 정책결정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단가에 있어서는 1만7,000원이 아니고 당초 계약부터 3만2,600원으로써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결과 직영으로 하려고 용역을 준 결과 총 79억8,700만원의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지하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하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79억8,70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59억5,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기간 이 아무래도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해도 2년은 넘게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59억5,400만원의 예산으로써 직영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손태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특별 대책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 오세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에 관련된 보충질문이죠? (○ 오세윤 의원 의석에서 - 예.)
단상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의원

중앙동에 사는 오세윤 의원입니다. 사실상 쓰레기 하면 말이 많은데 제가 여기 에 선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해 나왔는데 본인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녹색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완료를 못한 공간 후에 시간 이 말하자면 녹색회사에서 하지 않고 다음 에 연장되어 가지고 다른 업체가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할 때에 시간이 얼마나 더 연장이 되는 지 또 녹색 회사가 그 사업을 완공을 다 마쳤다고 보면 금액이 얼마이고 더 연장되어 가지고 다른 업체와 우리시가 할 때에 최저 말하자면 손해가 얼마가 나며 금액이 시비가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쪽으로 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오세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7월 1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백용 의원의 초전 공업지역 택지개발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A761^!정현태입니다. 김백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초전동 공업지역 택지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동 공업지역 270,000평에 1995년 말 까지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동 공업지역은 1990년 8월 11일 첨단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생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은 되었으나, 그 이후 여건변동 등으로 인해서 공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였고,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민원발생 시 주민대표와 작성된 합의서에 의해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1차적인 절차로 1998년 1월 16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이 지역을 현재 주거용지로 계획 변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수요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이 지역 전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선행된 후 수요에 맞는 단계적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IMF 등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토지수요에 대한 불확실 등으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자체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의사 표명이 있어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의내용이 유효한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는 주민과의 합의내용을 존중하여 주거지로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을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조합에 의한 개발계획의 자문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발사업자의 개발계획수립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조합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개발구역의 지정,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에 필요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의견청취,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백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초전 공업지역 택지 개발의 건에 관한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주봉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주봉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의원

강주봉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많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1995년도에 진주시와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인해서 합의 각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 중에서 그것을 본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미리 본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지난 2대 때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합의내용이 유효한지 아닌지 그리고 행정법상 유효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하겠다는 포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강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 강주봉 의원 의석에서 - 그 당시에 시장께서)
강주봉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에 능숙한 (○ 강주봉 의원 의석에서 - 실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과 시장과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강의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이 (○ 강주봉 의원 의석에서 - 시장 답변하세요. 합의각서에 대한 책임입니다.) (○ 김백용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실무나 일선 행정에서는 건설도시국장이 더 많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 강주봉 의원 의석에서 - 현황파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시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백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조금 전 건설도시국장께서 초전 공업지역 택지 개발 문제에 있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행정적으로 도와줍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주 백화점 경우와 같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공사가 장기 중단될 경우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70,000평 부지 중에서 현재 초전 동민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0,000평입니다. 잔여 부지 120,000평은 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백용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 주세요.)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입니다. 끊으면 됩니까?
앉으세요.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자꾸 그렇게 끊으면 됩니까?)
앉으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충분한데 들어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면답변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잠시 계셔보세요. 김백용 의원, 이해가 안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예.
은하

김은하부의장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백용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에 첫 번째, 만일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여기에 따른 어떤 대비책을 시에서는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과 전체 270,000평 중에 현재 계획은 150,000평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조합에서 계약되는 회사의 건실성이나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계약을 하셔야 되겠죠. 그 자체까지 시가 조합에서 하는 계약부분을 시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문제를 미리 시가 대비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270,000평 중에서 150,000평 개발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가 저희들이 입수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인 도로나 국유지를 제하고 나면 270,000평 중에 약 216,0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이 사업을 구성을 하는데 제 1차적인 목적은 전체 동의자의 5분의4가 토지 면적의 5분의4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동 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약 80%정도 동의가 되어 있고 아파트 측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약 40, 50%정도 동의를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가칭 조합 측에서는 북쪽 측만 우선 1단계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개발을 권유를 할 때 개발 자체는 전체 개발을 합니다만 착수는 가능하면 분리 착수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계별로 개발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 1차적으로 하고 나면, 북쪽 측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아래 측 남쪽 부분도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의원

박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35만 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 농 통합시대의 진정한 새 출발을 의미하는 훌륭한 새 청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약과 새 출발의 전기를 맞아 공무원들의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Q612^!동국불교의 큰 별이신 우리고장 출신 청담 큰스님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청담 큰스님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산명수자한 고장으로도 이름 있는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에서 1902년에 출생하여 진주제일 보통학교와 진주공립농업학교를 다녔으며 1926년에 고성 옥천사에서 석전 박영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하여 법호도 청담리를 따서 청담으로 불러졌다고 합니다. 1955년에는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1956년에는 조계종 종 회장과 1966년에는 조계종 통합 종단 2대 종정을 역임하셨고, 1970년에는 다시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는 등 1971년 11월 15일 세수 70세 법랍 45세로 도선사에 입적하였습니다만 불교의 최고 지도자 자리인 제2대 조계종 종정에 추대되어 이 나라 정신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청담 큰스님은 일찍이 24세에 입산 득도한 이래 고희에 이르기까지 거의 5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오직 이 땅의 불교 중흥을 위해 정화불사에 모두를 다 바치다시피 하셨습니다. 평생을 누더기 하나로 족하셨고 오후 불식 뿐 만이 아니라 인욕수행과 자리이타행을 한시도 멈춘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불법공부와 정진 및 불법전수만을 생각하셨고 수많은 납자들과 신남신녀들에게 법우를 내리시어 신심을 돈독히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국 방방곳곳에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불법 도리를 일러주신 그 정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잊었겠습니까? 진리의 구현과 정의실현은 무력이나 폭력으로 이룩할 수 없으므로 조용히 바른 한 생각을 밀고 나가는 인욕정진만이 최선의 수행법 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실천하고 살아온 큰스님은 한국 불교 정화의 횃불을 높이 드셨고 동국불교의 큰 별로 추앙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 불교계의 거목이신 청담스님께서 우리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지수면 청담리 생가 터를 찾아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생가를 복원하여 우리 시 문화 유적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성철스님 생가의 경우 교부세 포함 16억원을 지원 받아 복원사업이 완료된 지금 매일 전국 각지에서 수 천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방어산 군립공원을 중심으로 이반성면 산림박물관을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교육, 휴양, 관광 등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또한 대전, 통영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대전 등지의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관광명소 진양호, 촉석루, 청곡사 등 교통 요충지 입지 여건을 활용,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탈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청담스님 생가를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이 !^Q510^!되겠습니다. 금산교에서 문산 방면으로 가는 지방도 1009-2호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31일 7시부터 익일 7시까지 금산면사무소 앞과 지방도 1009-2호의 지선인 시도 9-7호선인 진양 택시 사무실 앞에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금산면사무소 앞을 통과한 차량은 8,137대이고 진양 택시 사무실 앞을 통과한 차량은 2,973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가 조성한 일단의 택지조성 지구를 통과하여 가방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지구를 통과하는 차량이 1일 1,000대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중천 부락 앞 지방도 1009-2호선을 통과하는 차량은 1일 12,000대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며 평일에도 이렇게 많은 교통량으로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월요일 같은 날은 공군교육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외박이나 휴가병들이 입소하고 특히 공군에 입대하는 입소병 때문에 교통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흥한주택에서 건립하고 있는 1,909세대의 APT가 금년 말 준공 입주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내부공사에 들어가 있는 실정인가 하면 정보통신부 조달 사무소가 발주한 우편집중국 또한 금산면 중천리에 금년 년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삼척동자라도 교통마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의 허가 시는 진입도로의 사정도 감안하여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인도조차도 없는 2차선 도로에 또다시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하고 태영건설 주식회사가 시공계획으로 되어 있는 450세대 아파트가 허가되었는가 하면 현대산업개발 또한 892세대 아파트 허가를 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산 면민들은 교통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현재의 도로로서 이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허가를 해 주었다면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주어야 하는데 어떤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지 답답한 심정으로 본 의원이 제43회 정기회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방도 1009-2호선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바,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경상남도 관계자와 협의하여 조기에 발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관계자와 협의한 내용 및 결과와 언제 착공하여 준공을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이 기회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박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시우 의원의 청담스님 생가 복원 사업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획실장 !^A612^!김수근입니다. 박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청담스님 생가복원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 의원께서 이 사항을 질문을 하는 바람에 제가 관련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청담 스님은 속가명이 이찬호이며 1902년에 수정동 54번지에서 출생하여 이 고장의 진주농고를 졸업하고 고성 옥천사에 출가할 때까지 진주에서 살았으며 불가에 입문하여서는 인욕정진 이청담이라고 할 정도로 참고 견디는데는 추종을 불허하는 수도생활을 하였으며 불교계 정화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봉암결사를 주도하였고 통합종단의 2대 종정을 지내고도 불교정화를 위해서 다시 총무원장을 맡을 정도로 오늘날 한국 현대불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생을 바치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내신 분으로 BBS 방송프로, 인기방송 프로였습니다. 고승열전 총 20권 중에서 제1권에 청담스님 편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생가 복원은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뜻깊은 일이며 또 청담스님의 공덕 또한 그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담스님의 사리탑이 인근의 고성 문수암과 옥천사에 세워져 있고 문헌상의 생가 터인 수정동은 도시화가 되어 복원의 여건 또한 용이하지 않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에서는 특정 종교 지도자의 생가 복원을 우리 시에서 주도하여 시행하기에는 시민 정서 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박시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청군의 성철스님 생가복원도 성철스님 문도회에서 총 56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교부세나 군비에서 16억원을 들여서 주변 진입로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 청담 스님 생가복원도 불교종단이나 문도회에서 추진을 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 진입로나 관련되어지는 사항은 국비를 얻고 저희 시비도 다소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시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기획실장의 청담스님 생가 복원 사업의 건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우 의원의 금산면 지방도 1009-2호선 도로 확장 공사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A510^!정현태입니다. 박시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산교에서 문산방면 지방도 1009-2호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에서 문산 방면 지방도 1009호선은1988년도에 당시 시. 군도에서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어서 도로관리 기관이 경남도 소관으로 현재 2차선 도로로 공군교육사령부와 택지개발 조성 및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해서 인구 및 교통량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본 도로의 확장 또는 새로운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도로 폭 20m 우회도로 새로운 도로를 2000년도 도시계획 시설로써 우회도로를 결정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현재 총 연장이 8km 정도로써 추정 사업비를 약 17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도 본 도로의 확장의 시급성은 알고는 있으나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중기 재정계획에 조기 반영토록 저희들도 수차 건의 또는 협의한 바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2002년도 지방도 정비 사업 계획수립 시 반영코자 지방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대상지로써 저희들이 도에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앞에 한 답변과 확실한 일자를 말씀을 못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시기는 사업주체가 경상남도인 관계로 인해서 착공과 준공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순서에 의거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강석봉 !^Q511^!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사항은, 가장 으뜸으로 시정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으로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그 조건을 살기 좋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좋은 자연의 조건으로 갖추어져 있기에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잘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없는 우리 인간은 파괴하고 훼손해도 별 것 아닌 것 같이 짧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늘도, 땅도, 물도, 공기도 점점 오염의 도를 더해 가고 있으니 다 같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맞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출 및 청정 농산물 생산 1번지인 대곡에 살고 있으니 우선 대곡의 오염된 환경을 어떻게 처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염원을 살펴보면 대곡천 주위에는 진주 교도소를 포함 14개의 자연 부락에 상주인구 약 5,000여명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오수와 한우가 284두, 젖소가 417두, 돼지 4,610두 합계 5,311마리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와 금속, 제조, 화학, 식품가공 등의 공장이, 설매 광석 지구에 5개 업소, 유곡 지구에 11개 업소, 와룡 농공단지지구에 12개 업소, 중촌 오곡 지구에 5개 업소, 앞으로 10개소 이상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합 33개 업소의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오. 폐수 등으로 지금은 냇물에 손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하여, 그 냇물을 벼논에 가두기가 겁이 난다고 하니 완전히 죽은 하천으로 변해버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농부의 변을 들어보면 일터에서 흙투성이 땀으로 얼룩진 심신을 맑고 깨끗한 시냇물에 담그고 몸도 마음도 피로도 씻었던 옛날의 향수를 찾기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이면 손발의 흙먼지라도 떨고 벼논에 물을 가두어도 벼 뿌리가 거부 반응을 하지 않겠구나 할 정도가 되어야 될 터인데 라고 힘 빠진 푸념의 소리를 들어보면 내 스스로가 죄 지은 양의 기분이 듭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므로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하수처리장 등을 설치하여 샛강을 살리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 방안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은 !^Q512^!우리 진주시민들의 가장 관심사항인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초 주요업무 보고 시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방안으로 사료나 퇴비 만드는 공장을 짓겠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앞서 김백용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1일 300톤 처리규모의 대형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예정 부지 선정 및 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소각장 건설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웃한 시. 군과 공동으로 건설하여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취리히시 시립 소각장은 그 시설이 완벽하여 이웃 나라 독일의 쓰레기까지 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외화 획득까지 하고있으며, 국민들에게는 끈질긴 계몽운동으로 쓰레기 봉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분리수거도 정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지금 어떠합니까? 시민의식의 부재로 분리수거도 아직 잘 안되고 불법 투기는 물론 불법 소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니 KBS, MBC, 서경방송 등에 매일 방송하여 쓰레기를 옳게 처리하는 습관이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께서 노력하신다면 잘 될 것으로 압니다. 부디 대형 소각장을 하루속히 건설해서 초전 쓰레기도 해결할 수가 있고 쓰레기를 공해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푸른 도시, 행복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강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석봉 의원의 음식물 쓰레기처리 및 쓰레기 소각장 설치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A512^!손강민입니다. 강석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방안으로 사료나 퇴비 만드는 공장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분리 배출 자원화 등 의무사항 규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1996년부터 확대 추진되면서 2002년까지 자원화 율을 50%까지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 의하면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 소멸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부화를 줄여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유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 관내에 발생되는 모든 생활쓰레기는 쓰레기 처리 기본 계획에 의거 내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할 계획이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민간인에 의해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설치될 경우 그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 발생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발적인 민간인의 설치 허가는 지양하고 시에서 직접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비 22억8,000만원을 국고 보조사업비로 경남 도에 신청하게 되었으며 금년 말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 국고보조 사업비가 내시 되면 2002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일 300톤 처리규모의 대형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예정부지 선정 및 보상절차에 관한 추진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내동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및 악취를 방지하고 매립장 인근 피해주민 10여가구의 민원해소와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 또는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일 300톤 규모의 대형 소각시설 설치와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청소차량 차고지 및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처리장 종합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유지 매입 보상절차는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산정된 보상가를 시가로 하여 소유자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설치 예정지역 사유지 53필지, 20,161평과 지장물에 대하여 금년 3월 감정평가원 결과 23억원의 보상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금년에 5억원의 예산으로 9,000여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석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의 대곡천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 시설 설치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A511^!정순영입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곡천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곡천의 오염원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면소재지 등의 생활하수, 그리고 농공단지와 준공업지역 내 공장의 폐수와 축산폐수 등이 하천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곡천의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1차적으로는 각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소나 시설에서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하수를 배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와 향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마을단위 처리시설을 2003년도에 설치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공장폐수는 각 사업장에서 방류수 기준 이내로 또 축산폐수 중 허가 및 신고대상 12개 업소에서는 자체 정화처리가 잘 되도록 해서 배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의원

일반성 출신 하창식 !^Q513^!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995년 1월 1일 문민정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도. 농 통합은 엄청난 지역간의 갈등으로 6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시에서는 지역발전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진주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시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시 청사 건립과 문산에서 상평동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을 추진하여 지난 5월 3일 전 시민의 충고와 관심 속에 1차로 시 청사를 개청 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 청사 건립은 입지 선정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특히 시장에 대한 원성의 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통합을 상징하는 시 청사는 우리 의원들의 것도 시장과 공무원의 것도 아닌 우리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또한 1청사의 건립은 위치에서 규모까지 어느 한 사람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몇 년의 기간 동안 많은 공청회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뽑아 주신 의원들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만약 책임 소재의 원성을 들어야 한다면 위치선정에서 지금까지 의원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설령 보는 관점에 따라 건물이 너무 웅장하게 보일 수도 있고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민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미흡하고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준공이 되어 전 시민들의 민원공간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한다고 우리 시민 사회에 얻어지는 이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은 전 시민이 화합하고 뜻을 모으는 지혜가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에 대한 시민의 불평불만을 우리 의원들이나 전 공직자는 잘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새 청사의 시대에 걸 맞는 시민의 충복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 반성하고 열심히 공무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주제넘고 외람된 말인 줄 압니다만 시 청사에 대한 평가는 10년쯤 후로 미루고 청사건립의 취지에 맞는 전 시민의 화합을 간곡히 제안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주시 상수도 급수 현황은 진주시 급수 구역과 광역 상수도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급수구역은 순수 우리 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여건대로 추진을 하면 되지만 광역 상수도 구역은 국비 확보여하에 따라 계획보다 앞당길 수도 있고 훨씬 늦어질 수도 있는 유동성이 많은 구역입니다. 남강댐 계통 광역상수도 관할 구역은 우리 시를 포함한 사천, 고성, 통영, 거제, 하동, 남해 등 7개 시. 군으로 되어 있고 정수장 건립 부담금도 수도법 제25조의 근거에 의해 용수배분 비율에 따라 분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천 정수장에서 각 자치단체의 통합 배수지까지 관로 매설 비용입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6개 시. 군은 사천에서 각 시. 군의 통합 배수지까지 관로 매설 사업비가 많게는 165억원에서 29억원까지 2000년도 기획예산처의 예산 심의 시 반영이 되어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사천에서 진성 통합 배수지까지 19.4㎞의 사업비 129억의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광역상수도 구역의 급수 계획에 큰 차질을 빗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 광역 상수도 구역은 통합 배수지까지 관로 매설 사업비 외에도 각 면의 배수지까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비만 하더라도 14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만약 진성 통합 배수지까지 관로 매설비 129억원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한다면 광역 상수도 급수구역 주민은 계획 년도 2006년은 고사하고 2010년이 되어도 좋은 물 급수 혜택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국비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대처 능력을 보면서 엄청난 실망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감사와 결산검사 시 국비 확보를 못한 이유를 물었더니 7개 시. 군중에서 우리 시 재정 자립도가 다른 6개 시. 군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타 시. 군보다 조금 높다고 우리 시만 관로 매설사업비를 제외시키는 것은 이유가 될 수도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수장 건립비 경우만 보더라도 물 배분 비율에 따라 분담했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분담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운운하는데 거제시는 36.7%이고 2001년 추경 시 우리시는 38.4%로 불과 1.7%밖에 높지 않습니다. 17%도 아니고 불과 1.7% 높다고 재정 자립도 운운하는 것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한심한 것은 2000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2001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확보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2001년도에는 기획예산처에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고 또 얼마 전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 협조 요청한 국비 지원 과목에도 이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업의 성질이나 타 시. 군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우리의 대변인인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노력을 했다면 국비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1997년 IMF 이후 지방세 징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2000년도에 와서야 겨우 1996년 수준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는 지극히 지방세 세입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확보 가능한 예산을 정성이 부족하고 노력이 모자라 확보를 못한다면 시정을 책임지는 집행부는 시민으로부터 엄청난 질책과 원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번 버스는 놓쳤지만 다음 버스에는 우리시도 광역 상수도 구역 6개 시. 군과 같은 버스에 꼭 편성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비확보에 대한 특단의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통합 배수지까지 129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어도 통합 배수지에서 각 면 지역 배수지까지 관로 매설과 가압장 및 배수지 건설비용이 약 140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며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5월말 현재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는 약 300억원이고 상수도 년도별 재정 상태를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운영 및 투자비는 약 2,000억원이 소요되고 자체수입은 1,850억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150억원의 빚이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런 재정 상태라면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광역상수도 구역의 14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1년에 평균 3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특별회계 예산은 현 상태로는 전혀 여유가 없고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수도요금을 20% 이상 대폭 인상하는 것이고 다른 한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경남의 20개 시 .군의 상수도 운영실태를 알아보았더니 11개 단체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며 9개 단체는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11개 단체 중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 전입금 받은 예산을 비교하면서 본 의원은 너무 나 놀랐습니다. 마산의 경우는 294억원, 창원은 244억원, 진해 167억원, 김해는 무려 1,016억원, 창녕은 115억원이고 가장 적게 지원 받은 지자체가 통영인데 58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지난 5년 동안 상평동에서 문산까지 관로 매설비 4억원이 처음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9개 군에도 우리보다 적게 지원 받은 단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광역상수도 구역 급수대책에 대한 일련의 사항들을 접하면서 너무나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광역 상수도 구역 주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광역 상수도 구역 8개 읍. 면 중 특히 동부 5개면은 통합 후 가장 소외 받고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는 곳입니다. 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시장께서 좋은 물 마시는데 특히 소외 받은 광역상수도 구역에 이렇게 인색할 수 있을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시정 전반을 다 챙긴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광역상수도 구역 주민의 숙원이 계획대로 꼭 추진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전입금 확보대책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와 결산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 취수장과 정수장 처리 능력은 문산, 반성, 대곡을 제외한 순수 진주 상수도 구역만 하더라도 1일 취수능력 220,000톤, 정수능력 즉, 생산능력 200,000톤인데 비해 소비량은 2001년 5월말 현재 진주시 전 지역 급수인구가 300,000명이며 1일 1인당 소비량은 431리터이고 그리고 1일 130,000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200,000톤 생산능력은 1일 463,000명의 급수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계산이 됩니다. 즉, 인구 500,000명이 되는 2016년이 되어도 생산시설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시 광역 상수도는 진주 진양이 통합되기 전인 1991년 건설부 상수도 중장기 개발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1994년 3월 18일에 사업기간을 1994년부터 1998년으로 하는 진양군 8개 읍. 면의 광역상수도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진주 진양이 통합이 된 이후 몇 차례의 계획이 변경되고 구역도 정촌 일부는 진주상수도 구역에 편입이 되더니 2001년 1회추경 시 광역상수도 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산마저도 진주시 상수도 구역의 물을 공급받기 위해 관로 매설사업비 4억원의 예산이 사전에 보고 한 번 없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산마저 진주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 시 광역상수도의 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절차로 보나 급수구역으로 보나 또 당해 의원의 평소 때 절차를 많이 따지는 의정활동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당연히 승인해 줄 수 없는 예산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이 좋은 물을 마시겠다는 데에는 구역이 틀리고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는 우리 위원회 모두의 뜻이었습니다. 즉 문산까지 강을 건너 진주 상수도가 연결되면 동부지역의 광역 상수도 구역 주민도 예산만 확보되면 계획 년도 보다 빨리 문산처럼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업부서의 언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천 정수장에서 진성 통합배수지까지 관로 매설사업비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고 우리 시에 실익이 없을 경우 진주시 상수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동부 8개 읍. 면 광역상수도 구역을 진주시 상수도 구역으로 변경하여 200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급수 시기를 앞당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좋은 물을 먹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낙후되고 소외 받는 동부지역 주민의 숙원이 앞당겨 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하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창식 의원의 광역상수도 사업의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A513^!정순영입니다 하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 정수장에서 진성 통합 배수지까지의 관로매설 사업비, 국비를 확보 못한 이유와 대책입니다. 사천 정수장에서 진성 통합배수지까지의 추가 송수관로는 우리 진주시를 비롯한 남강댐광역상수도 7개 시. 군의 지속적인 건의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98년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처의 2001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40%이상이 된다며 진주시 자체시행이 가능하지 않느냐며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자원 공사와 건교부에서는 우리 시 의견을 수용해서 그대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우리 시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실상 기획예산처에서 미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는 타 시. 군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고 또 저희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건의를 해서 이 사업비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배수지에서 각 지역으로 공급하는 관로 및 가압장에 대한 시설비용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사업 운영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로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 난 후 그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하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 또 부족할 때에는 지방채 발행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사항인 통합배수지까지 송수관로 사업비가 국고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동부 8개 읍. 면 지역을 진주시 상수도구역으로 변경해서 2006년까지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급계획을 앞당길 수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상평동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는 지금 도로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절약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상수도 관로가 완공되면 문산읍과 금곡면 일부지역은 상수도공급이 가능하므로 조기에 공급되는 일부 지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부 8개 읍. 면 지역 전체를 진주시 상수도구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현재 전국 72개 자치단체장이 계속해서 수도법 개정 을 건의하고 있고 이번 7월에도 전국 72개 단체장이 연명 서명해서 또 건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결과와 국고지원 가능여부, 그리고 기존 수자원공사와의 협약된 부분의 변경가능여부, 이밖에 광역상수도 계획, 또 각종 국가계획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장래인구가 400,000명이고 1인 1일 급수량이 420ℓ 일 때 최대수요량이 시 상수도 정수능력인 1일 200,000톤을 넘었을 때의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보편적인 평균 급수량은 가능하지만 최대 수요량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현재 계산으로는 안 맞는 예외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20일 눈이 많이 왔을 때 시 관내 수도관이 동파되어 가지고 그날 하루에 1인당 평균 453ℓ, 총 155,000톤이 생산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되고 최대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시 상수도 공급계획으로 변경 추진을 하고 나서 장래 인구나 물 소비량에 따라서 또 어떤 사태에 따라서 광역상수도가 필요할 경우에 시 재정을 먼저 추진하고 다음 또 광역상수도 할 때에 또 추진하고 하는 중복투자 문제가 있는 등 실로 중요하고 많은 연구 과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과연 실익이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소의 기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하창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의원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했던 일반회계 전입금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간부 공무원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든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마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하창식 의원 의석에서 - 부족하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종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종규 의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광역 상수도 하창식 의원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를 과거 진양군에 있을 때 70억원 기채를 내어서 정필근 의원께서 그 당시에 진양군수와 같이 의회에 기채를 내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지금 1대 시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진양군 재정으로써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가 후회스럽고 저 뒤에 앉아 계신 제진옥 의원께서 그때 의원이 아니십니다만 원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본인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 제진옥 의원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안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광역상수도 말고 진주시 도시 계획에 의거한 상수도가 명석에 동신아파트, 집현의 고려 개발에서 지은 아파트, 금산의 흥한 아파트, 아파트를 지은 지역에서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동부 5개면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민원이 생겨야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연계가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민원을 제기하여 인원을 동원한 지역은 상수도가 들어가고 가만히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 까지 상수도가 들어갈 능력을 가진 면이 아니거던요? 본 의원이 사는 지역에서는 과학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인재육성, 체육육성 하는 곳입니다. 진주시에서 해준 것 하나도 없었어요. 유치하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뭘 해주었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하수 물을 먹고 배탈이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난 번 예결위원회 때 본 의원이 실무과장보고 4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니까 상평교 다리를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미리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앞으로 2, 3년 내에 광역 상수도가 안되면 일반 상수도 진주시 상수도를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해서 본인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시장께서는 진성, 반성은 아파트가 몇 십 가구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해 주실 것 같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석 동신아파트 집현 고려, 흥한 아파트 건축을 내 준 건축과에서도 곰곰이 한 번 생각해보세요.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골고루, 왜 통합을 동부 5개 면에서 반대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4억원의 예산을 세운 내용과 동신 아파트, 흥한 아파트, 고려개발, 이 예산을 세워준 이유를 물으면 상당히 깊게 물으면 싶지만 이미 상수도, 시민이 다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영입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히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종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김종규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가호동 출신 전병욱 !^Q514^!의원입니다. 진주시는 진주21 비전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1세기의 진주는 지식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가 중심이 되는 푸른도시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도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진주도 도시 중심권내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정체현상을 보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시는 도심권의 차량통행을 줄일 수 있는 행정 시책을 조기에 도입하고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심권 대기 오염의 주범인 차량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도시를 외치는 것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진주시의 도심 통행 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심권 외곽의 환승 주차장 설치와 도심권의 자전거 도로 시설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인구가 약 35%를 점하고 있는 진주시의 인구 특성과 도심권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전거 도로 시설의 확충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며 시급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천혜의 남강을 끼고 달리는 자전거 출. 퇴근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1998년말을 기준으로 약 60,00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교통의 분담율은 1.4%정도이며, 2001년 2.1%, 2006년 4.6%, 2011년에는 10.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주 교통수단인 통학, 통근, 구매, 여가통행에 이용되고 연계교통 수단인 환승 통근, 업무 통행, 주거지 대중교통 정류장까지의 연계 통행, 대형 제조시설의 구내 통행, 대학교, 공원, 체육시설의 내부 통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주시의 도로에는 자전거의 주행을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 구조상의 문제점인 보도 턱, 횡단요인으로 인한 불연속성, 잦은 차량의 진. 출입, 버스, 택시 정류장 등으로 인한 통행장애와 도로유지 관리상의 문제점인 노상 적치물, 주. 정차 차량, 전주, 가로등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실태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출. 퇴근이나 등. 하교 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자전거 안전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며, 목적지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먼저 진주시의 자전거 도로망 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진주시의 자전거 도로 설치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79개 노선 225.5㎞를 개설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국비 16억원과 시비 23억원 총 39억원을 들여 25개 지구에 계획량의 20%에 해당하는 46.86㎞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생명은 도로의 연계성에 있는데 진주시의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을 살펴보면 1개구간의 사업이 평균 2㎞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 전 하나의 교량을 가설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그것도 선거 철이 다가오면 한 두 칸씩 교량 가설공사를 하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진주시의 자전거도로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진주시가 도로의 기능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계획 없이 사업이 용이한 곳부터 사업을 추진한 행정 편의주의적 형태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들어 이용한다고 했지만 결국 막대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곳에다가 쏟아 부어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은 현실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전거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가 예산 등의 이유로 한 구간을 단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면 여러 개의 노선구간에 조금씩 나누어 연결도로가 완성될 때까지 놀릴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한 구간이라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자전거 도로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자전거의 안전이용을 위한 시설로서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를 개당 7만원씩 6,538만원을 들여 934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이해 관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치하여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사후 관리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볼라드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5개구간 279개의 볼라드를 민원 등의 이유로 철거하여 이로 인해 1,953만원의 예산을 날려 버렸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는 유사시 차량의 진. 출입을 위해 분해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함으로서 필요시 해제나 이설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만 고려한 결과 잘못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시민의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노외 주차장 총 면적의 5%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목적지에서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나 거치대를 60개소에 185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인 95조가 학교에 설치된 시설이어서 결국 일반시민을 위한 보관대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예로 시청에는 현재 40대의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상대 생산기술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청의 자전거 보관대는 62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80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주시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도 이렇게 부족한 시설을 갖춘 것을 보면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알게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면 자전거 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안전표지판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표지판, 자전거 횡단도 표지, 자전거 주차장 표지와 자전거 도로 노면 표시등이 있어야 하는데도 진주시내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진주시에는 그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도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전거 안전 표지판이나 안전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주차시설도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자전거 도로 설치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둘째,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계획과 볼라드 철거에 따른 행정상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셋째, 자전거 주차장 확보계획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시설관리공단 !^Q515^!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각종 시설들을 위탁받아서 처리, 관리하는 기업형태의 지방 공기업인데 이런 공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서 관리부서가 제각각 흩어져 있는 공공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앞당기는데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현재 전국의 30여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차량견인, 체육시설, 공원관리, 민영주차장 위탁대행, 항공권, 복권판매 등 시민의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업무들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전국의 모든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000년도 첫해를 운영한 창원시의 경우 당기말 순이익이 1억300만원, 1999년도 운영을 시작한 안양시의 경우 2000년도말 3억2,000여만원의 잉여금을 발생시킨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거제시의 경우 우리 시와 비슷한 시기에 계획을 세워서 2001년 1월 1일 기획단을 발족, 7월 1일부로 61명의 직원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지난해 4월 시설관리공단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6월 의회에 보고한 바로는 공영주차장, 차량견인, 진주성, 진양호, 상락원, 화장장 등을 1차로 위탁하고 2001년 하반기에 녹지. 공원시설, 가로. 보안등, 복지시설 등을 이관 대상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아래 2000년 7월 1회 추경 시에 3,000만원의 용역비까지 확보하고 2001년도 본예산에서 10억원의 공기업 자본전출금을 승인 받아 2001년 7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7월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 계획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설립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 청사내 주차장 !^Q516^!유료화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진주시 홈페이지의 열린 시장실 여론과 언론 보도를 보면 시청사 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경영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행정에 비용과 효율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시설의 이용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다수가 수긍하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져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절차상이나 관련 법규상의 하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시청 주차장의 유료화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이해 관계인의 반발이 상당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청사 유료 주차장의 이해 관계인의 대부분은 자가용 승용차로 출. 퇴근하는 공무원과 시 청사 인근 주민들일 것입니다. 물론 비용을 부담하는 일인데 완벽하게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그렇게 덮어버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이전에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시청사 주차장의 유료화는 먼저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진주시가 곧바로 자동차 진. 출입 부분에 차량 관제 장치를 설치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민선자치시대에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절차상의 큰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진주시가 주차장 유료화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주차장관리의 효율화라고 가정할 때 개청 이후 주차장이 비교적 한산한데도 굳이 유료화를 해야하느냐 하는 일부 시민들의 지적과 함께 유료화 연기에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당수 공무원들도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야 하느냐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유료주차장을 강행하게 된 이유와 민원인 주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유료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그리고 유료화 수지분석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사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시 청사의 주차장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인데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산활용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의 적용 법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병욱 의원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획실장 !^A515^!김수근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지방공단을 설립하여 관리하므로써 시 직영체제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은 물론이며 다소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까 전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용역비로써 일부 계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작년 8월에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설립자본금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2월말부터 담당 과장부터 시작해서 팀장까지 합해서 대구시와 성남시, 안양시, 기타 여러 도시의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고 또 시설 운영현황도 살펴보고, 공단 설립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를 해본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지난 번 현지 확인 때 방문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항과 제가 오늘 답변하는 사항과 다소의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분석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에 있는, 그 시를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 시의 경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0년 3월에 공단을 설립한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의 집단 파업에 의하여, 장기간 동안에 시가지 청소업무가 마비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인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와 매년 협상을 통하여 공단별로 결정함에 따라,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매년 공단 내에서 내부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공단의 주 수입원을 보니까 공용 유료주차장 관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용 유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시와는 다르게 관리인력은 사실상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또 주차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제반 사소한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자치단체별로 위탁받은 시설의 단순한 관리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비나 인건비 등의 모든 운영비와 시설의 신규 투자비용 등은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단을 설립할 것 같으면 똑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나 주차료 등의 수입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입의 시 재정에 시 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시의 공단이라고 하면 일반 기업체처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눈으로 사실상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행 시 사업소 운영체제와 공단이나 거의 체제는 같기 때문에 시민들 이 볼 때 공단 운영이 다소 부실한 것 아니냐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방문했던 도시의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기존하고 있던 시에서도 보는 것 같으면 민영화나 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의 재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근래에 이르러 가장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의 기존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 청소년 수련관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경우는 공단 본부와 체육시설 청소업무 일부를 민간업체에게 민간위탁했습니다. 또한, 울산시의 경우에는 지난 1991년 7월부터 주차장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앞서 말씀드린 제반 문제가 겹친 것이 있어서 내년 1월부터는 이 또한 민간 이양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외부에 위탁 가능한 공공시설의 관리는, 시 직영에서 공기업으로, 공기업에서 다시 민간부문으로 이양되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할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상 많은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대하고 있으나, 공단본부의 간접적인 지원인력과 단순한 관리에 종사하는 일용직은 매년 증가하므로 인해서 설립 초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정된 수입에 비하여 운영경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시 직영체제 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는 것 같으면 수입은 같거나 감소하는 반면, 운영비는 증액되는 그러한 추세여서 당초 공단설립 목적에는 상당히 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항도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등의 신설에 따른, 최근의 상부기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199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 권한이 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업무를 민간 위탁한다는 명분으로 지방공사, 공단을 신설하여 자체 구조조정으로 감축될 인력의 흡수 수단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이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충원하여, 신설된 공사, 공단의 경영부실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공사, 공단의 설립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인력해소 수단으로서의 설립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공공서비스 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립하라는 지시가 재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는데는 앞에서 말한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서 이러한 5월, 6월에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하는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시의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공단 설립 시 단위 사업장별로 주 수입원의 하나인 진양호 공원 입장료 수입이 사실 지난 6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면 공단의 설립요건 자체가 공단설립의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이 그 공단에서 수입원이 나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5할 이상을 수입 충당할 수 있는 사업장은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진주성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진주성이고 진주성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입장료 등으로써의 설립할 그러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보았을 때에도 주차장 수입이나 입장료 수입은 감소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을 운영하려고 할 것 같으면 경상경비인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과 여건 변화 이외에도 시설관리공단으로써 법인으로 일단 설립을 하게 되면, 시 산하 기구와는 달리 행정상의 변화나 사회 전반의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신축적으로 다른 조직에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시의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과 같은 사유 등으로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기 설립되어 있던 지방공단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있어서는 공단 설립을 자치단체에서 자제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시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라도 우리시의 공단설립 관계는 솔직히 좀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자료수집과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 이외에 공단으로써의 설립 가능사항이 있는지를 좀 더 연구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전병욱 의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진양호는 입장료를 받지 않으니까 설립대상이 축소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진양호는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주차비를 상당히 많이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주성도 입장료를 이번에 상당히 많이 인상을 시켰습니다. 진양호 입장료 수입을 받을 때에도 2000년도 입장료 수입이 1억1,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설립에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12월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용역 결과 경상 수지율 50% 이상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포함시설이. 이 용역을 어디에 의뢰를 했던 것인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전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 이야기 자체는 진양호 자체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사업 자체가 수입자체는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저희 시와 같이 성지 입장료를 100% 인상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입은 같거나 공단설립을 해 가지고 다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대신에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매년 늘어난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자체를 용역을 한 곳은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1,9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전병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단상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밝혀 달라고 한 것은 지난해 2월에 그러니까 올 2월이죠? 지난이 아니고. 올 2월에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용역비 1,98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 2000년도 12월에 의회에 시설관리공단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 첫 페이지에 보면 공단포함 시설 은 용역 결과 경상수지율 50% 이상 시설이다고 이렇게 밝혀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아마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항상 수레의 양 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시정의 발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수 없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3대에 들어와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시 현재 사회자께서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자문자답식의 답변도 드리고 질문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2001년 2월에 한국자치경영협회라는 전문기관에 용역비 1,980만원을 지급을 했죠? 아마 용역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진주시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설립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불가라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조금 전의 답변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용역 결과 가 불가라는 결과가 나오면 안된다라고 해야 지 그리고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직원들을 또 몰아세웁니까? 시장이 하라고 하면 용역결과가 불가인데도 할 것입니까? 용역비만 낭비했다고 추궁할까 싶어서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1,980만원의 용역비를 낭비한 것이 앞으로 더 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아주 다행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유와 안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지금 까지 설립계획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2월에, 그때 제가 1월에 부임하고 나서 2월에 공단설립 계획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 때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가 용역자체가 보고 드린 것이 2월경이나 3월초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욱 의원께서 용역자체 성과품에서 공단설립이 안 된다고 분명히 되었다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보고하신 말씀이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의 성과품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책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공식석상에서 허위 보고한다는 말씀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이라도 용역 품위 자체는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전병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전병욱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요하면 어떻겠습니까?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은 여기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확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전병욱 의원한테 제가 이해를 구했습니다.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양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7월 13일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욱 의원의 시 청사내 주차장 유료화 사업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A516^!손점섭입니다 전병욱 의원의 시 청사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시청사내 주차장을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유료 주차장을 강행하게 된 이유와 민원인 주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유료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두 번째로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수지 분석전망, 셋째, 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사후 관리 대책, 넷째, 시청사의 주차장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인데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산활용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의 적용법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항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9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자가용 차량 증가로 우리 진주시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92,000여 대에 달하며, 1. 2가구 당 평균 1대 꼴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6,0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면적은 공영주차장 240개소에 13,900여대, 사설주차장 81개소에 1,350여대, 건축물 부설주차장 2,777개소에 29,800여대로서, 총 주차 면 수는 45,000여대로 차량대수의 과반수에 지나지 않아 도심지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신청사가 위치한 도동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5개소에 240여대, 사설주차장 4개소에 100여대 정도로서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주차장 부족현상이 상대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교통정책은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여 도로율을 높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 도로를 보다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도로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노력할 것입니다. 시청 주차장의 유료화 시행은 노외 유료주차장의 확충을 유도하고, 점차 노상 유료주차장을 줄여나가는 시책의 일환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였을 때에는 주변 주민, 인근시장, 업무시설 이용 시민들이나 직원들의 주차장 이용 증가로 포화상태가 될 것이며, 민원인이나 이용 내방객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0년 12월,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심의 시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 관제기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2001년 4월 11일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일간지 및 시보인 촉석루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2001년 6월 15일 전체 시의원 간담회에서는 유료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의 의견을 개진한바 적정한 주차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면 과반수 이상이 유료화에 찬성 의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는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산업생산의 물류 비용을 감소시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차량 이용을 꼭 필요로 하는 시민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시청 부설 주차장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청, 금정구청, 부산진구청 등에서도 이미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고, 청사를 신축하는 모든 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의 답변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수지 분석전망입니다. 시 청사내 주차장 유료화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장기주차 차량을 방지하여 주차공간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차질서 확립 및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편의 위주의 시책이므로 1시간이내 주차한 차량과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의 주차료를 면제해 주는 등 세외수입 증대 등의 사업성을 배제하였으므로, 수입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청사내 상주 근무자는 공무원 736명, 농협, 선관위, 청사관리사무소, 공익요원등 포함하여 총 882명입니다. 또한 보유차량은 511대로써 출. 퇴근 방법을 조사한 결과 자가용 이용이 425명, 도보 107명, 통근버스 등 대중교통이용 311명, 자전거 등 기타 방법으로 3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목적별로 분석해보면 주요 출장 수행용으로 87명이 나타나고 출. 퇴근 및 출장겸용이 338명이 자가용을 이용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사 내 근무하는 직원이 주차장 이용 시 1시간이내 주차 시에는 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후 매 30분당 2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며,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월 정기 주차요금제를 시행하여 2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원소유 차량이 실 과 소 업무용으로 지정이 되면 주차료를 면제해주고, 기타 출장자에 대하여 매당 1,000원에 해당되는 1일 주차권을 발행, 사용토록 해서 공무상 출장에 대하여 최대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범운용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운용방법을 점차 보완하되 우리 공무원이나 이용인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편의증진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청사의 주차장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인데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산활용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유료화의 적용 법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행정 재산인 시청사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이며, 이에 따른 관리 운영은 주차장법에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유료화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전병욱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총무국장의 답변에서 무료로 개방할 시에 포화상태가 된다고 했는데 개방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하 2, 3층에 가보세요. 답변대로 포화상태가 되었을 시에 유료화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아마 면죄부를 받을 모양인데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타당성과 모든 여건을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되지 예산 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다 쓴다면 연말에 불용액이나 이월은 왜 합니까? 그리고 2001년 4월 11일 유료화 계획을 일간지 및 촉석루에 홍보 게재를 하고 6월 15일 의원 간담회에서 유료화 추진 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시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놓고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6월 15일에야 의원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의 주체가 누구이며 또 언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해줄 수 있죠? 공개해 주시고 실 과 소 업무용으로 지정된 차량은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직원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과연 지정할 수가 있는지, 또 출장자에 대하여 월 10매의 범위 내에서 1일 주차권을 매당 1,000원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출장이 10회 이상이거나 10회 이내인 인사에게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공무원들의 월 주차요금은 개인별 출장회수를 기준으로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차등 징수할 계획인 모양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와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들의 차량의 등급을 자칫 잘못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급 제도와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야말로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책임에도 개개인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서 성과급 차등제도를 졸속으로 시행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차량의 차등 문제도 잘못될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의 결속을 해치는 새로운 불씨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차요금을 차별화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상당수 공무원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리운영의 측면이지 유료화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건축당시부터 유료화를 계획했다면 몰라도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을 유료화 하겠다고 할 때에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청사관리에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것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차량 차등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 없는지 또 지금이라도 유료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전병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여러 가지 보충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유료화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후 4시경이 제일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 4시경의 주차 대수를 보면 약 65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전할 당시부터 일반 직원에게 상당히 자제를 시켜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650여대 중에서 공무원의 차량이 250여대, 나머지는 일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여대면 약 40%에 달하고 있고 답변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500여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부제를 감안하고 출장이 나가있는 직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가 공무원이 자제를 하고 있다고 보아지고 장래적으로는 자가용을 구입한 것을 업무용으로 쓰든 개인용으로 쓰든 언제까지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화상태가 되고 준비를 한다면 저희들이 늦다고 보고 또 그 이후에 시행했을 경우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이용하는 인근주민들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큰 불편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7월중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를 줄 수 있느냐, 제가 분명히 어떤 경로에 어떤 내용이 있든지 간에 제 답변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탐문 개진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린다 안 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무엇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차량을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출장이 잦은 직원에게 관용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줄여왔기 때문에 개인용 차량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교통비를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급을 월 1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빈도가 높은 유류대나 이런 것을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주차료라도 면제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7월 15일까지 오늘이 2일이고 기간은 얼마 없습니다만 시범운영 기간 내에 이러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에 따른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근거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는 없습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전병욱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예) (○ 유병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유병필 의원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 확인을 하고 제가 주차요금 받는 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않고 주차장법이나 다른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 답변에 주차장법에서 근거를 하여 조례의 제정 없이 절차 없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법무담당관을 불려서 어차피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10가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강 조례, 예산결산, 기금의 설치운영, 주요재산 취득관리,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항과 청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기타 법률에 위임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10개 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4항에 보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것은 의회의 35조는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미더워서 지방자치법 130조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사용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아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조례를 하든지 해서 조례를 입법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한 번 더 되새겨보면 우리가 지방자치의 근본을 보면 일정한 주민들이 일정한 구역과 또 집행부와 주민으로써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자기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 나간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입니다. 그 이념에서 볼 때 주민들이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수익을 얻은데 대한 대가를 내는 것은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도 사실 상 조례를 제정하는데 질의,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문, 답변으로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볼 때 주민들에게 어떤 대외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런 절차를 밟아야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웠을 때 또 사용료를 받았을 때 주민들이 법률에 따르고 서로 협조가 되고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에서 조례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걸려서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법률 검토를 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아까 어차피 검토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행정자치부나 또 법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자칫 우리 진주시 집행부가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유병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유병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 시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나 우리도 주차장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나 이러한 규정을 유병필 의원께서 열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례에 근거하거나 또 지정을 해야 되는데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련 규정에 입각해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유병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유병필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욱 의원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의 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A514^!정현태입니다. 전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련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은 1995년도에 법률 제4870호로 제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998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노후 보도구간의 정비와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자전거 도로의 실태나 또 문제점이나 정책에 대해서 대안 제시에 대하여 앞으로 참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자전거도로 설치 우선 순위의 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상호연계가 되도록 관공서, 학교, 시장주변, 공단 등 자전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시설에 대한 접근로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 형성된 도심, 시가지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 설치 구간과의 연결을 위하여 턱 낮추기나 기존 시가지와 연계가 되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나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 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연계를 위하여 기존 시가지에는 턱 낮추기를 실시하여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며 자전거도로 설치 우선 순위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상 자전거 이용이 빈번한 구간을 먼저 정비하고, 잠재적으로 수요가 많게 될 공단, 학교, 시장,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주변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는 등 자전거 이용도에 따라 투자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시에서는 시 정책자문교수단과 YMCA, 진주운동환경연합 등에 노선 선정을 위해서 의견 수렴을 거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로 지정 고시된 구간 중에서 보도가 노후되어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간선도로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저희들은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표지판 설치계획과 볼라드 철거에 따른 행정상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은 방호책이나 조명시설, 차량진입 방지시설, 안전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자전거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내리막 등의 장소와 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기존의 보도에 설치된 보도와 자전거 겸용도로 형태의 평지로서, 차량진입 방지시설인 볼라드도 설치한 바가 있으며 자전거도로 표지판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점부와 중간, 종점부의 가로등에 설치토록 계획을 하여서 현재 46개소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 표지판과 100m 내외에 설치된 노면표시가 1,215개가 노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 설치되었거나 또는 미 설치된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철거에 따른 행정상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 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보행과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볼라드 철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해서 자동차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진입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로 인한 철거요구와 또 철거반대 여론도 발생되어 보행인이 많은 시장, 예식장, 횡단보도,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지역에는 철거토록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된 볼라드는 보행인이 적은 외곽 도로나 필요한 지점에 재활용토록 보관 중에 있고 또 몇 개 지역에는 일부 지금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확보계획과 방법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상 자전거 이용실태와 장래의 교통량을 예측해서 목적지와 경유지에 이용자의 편의 제공 목적으로 주차장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다중이용시설 노선과 목적지 주차를 위하여 16개소 901대의 보관대와 10개 노선의 56개소에 1,265대의 거치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00대의 주차시설을 계획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대단위 주거밀집시설인 APT건립과 대형건물 신축 시에는 자전거 주차시설이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나 승인 시에 권장을 하고 있고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병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의 건에 관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평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평환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의원

장시간 피로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평환 의원입니다. 국가가 정책을, 시가 시책을 펼치기까지 치밀한 계획 아래 시행을 했지만 국민에게 시민사회에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서 전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우리시가 볼라드를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구 1청사 옆처럼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경계석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질문인데 경계석도 볼라드 못지 않게 시민사회에 불편을 주고 해악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일본 재일교포가 우리 진주시에 왔다가 그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심하게 다친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나중에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재산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거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의원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김평환 의원께서는 경계석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 김의원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김평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다시 나가서 말씀을 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장시간 의원들께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볼라드와 경계석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연관을 시켜보자 그런 말씀이신데 예 됐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평환 의원께서 볼라드 철거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또 한편으로 인터넷상으로 철거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은 비판도 받았고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주라는 건축주들의 권유도 사실 많이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방금 추가로 질문해 주셨던 경계석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과거에 인도와 인도를 설치하지 못했던 자리에 시내에도 경계석을 가지고 인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었던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12m 이상의 계획도로에는 전체적으로 인도를 설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m 이상 도로에 인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석 설치해 놓았던 부분은 실제적인 인터로킹을 까는 인도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 시내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석만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없앨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평환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김평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병욱

전병욱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시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볼라드 철거에 따른 대책, 또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용기 있는 처사였다고 칭찬을 해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도록 놓아두신 사회자에게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 발언을 한 김평환 의원에게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이면 서로의 인격을 존중을 해야 되지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단히 잘했다 라고 용기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왕왕 오늘 뿐 만이 아니고 동료 의원들의 가슴에 칼을 대는 그런 발언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정말 본 의원은 초선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이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든 동료 의원들이 정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동료 의원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않는 그런 넓은 아량을 보여 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김평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은하

김은하부의장

가만 계세요.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평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계세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조금 어떤 부분에 이해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병욱 의원의 발언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평환 의원) (○ 김평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8시13분

진행발언은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평환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처음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의원

이런 자리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인 것으로 저는 누구보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욱 의원께서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하기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알 것입니다. 지난 날 이런 내용들이 사석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볼라드, 경계석 부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부시장도 계셨고 총무국장도 계셨고 집행부 공무원 몇 분이 계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러 이러한 식으로 잘못 되어 있으니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병욱 의원의 질문요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나와 있는데도 볼라드만 철거되고 경계석은 철거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추가질문을 한 것입니다. 결국 시민한테 볼라드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석도 준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 그리고 집행부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집행부가 또 어떤 정책적으로 시책이 집행되고 결정되고 시행된 그런 사업들이 어느 날 잘못되었다고 해서 고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친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또 제가 경계석을 여하튼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해달라 하는 요지의 말을 하기까지 우리가 보면 어떤 질문을 하기까지 그 질문요지는 간단하지만 옆에 살을 부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어쨌든 어떤 말을 서두에 그런 쪽으로 붙여서 했을 뿐이지 전의원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영안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영안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적인 오늘 본회의 석상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자전거를 구입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가 생긴 모양을 보면 태극형으로 진주 남강을 끼고 도시가 발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하대동 제방 둑을 진주시에서 1.7km를 최초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연계해서 상평교를 지나가려고 하면 막혀서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가지 중심에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도동에서 진양호까지 제방 둑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연계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면 아주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실제 타 보니까 시가지를 타면 차들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방 둑을 활용해서 진주시를 진양호까지 이렇게 하면 아주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기회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강영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안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강영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도동 제방 둑에 자전거 도로 투스콘으로 설치를 한 부분은 저희들도 출근이나 통행로보다는 어쩌면 레저, 운동, 스포츠 차원에서의 의미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자체의 활용도가 통근이나 통학이나 관광이나 쇼핑이나 앞서 말씀드린 레저나 스포츠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시가지에 대한 문제점들, 도로 구조상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도동에서부터 진양호간 연결되는 구상도 기본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진양호에서 출발해서 현재 강변도로 부분에는 자전거 도로가 기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수교를 건너서 천수교에서 진주교 쪽으로 빠져서 진주교 밑으로 귀빈 예식장 밑으로 빠져서 진양교로 올라와서 진양교를 건너서 상평교 쪽으로 가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구조상의 어떤 걸림돌들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천수교 부분이 보도하고 차도의 턱 자체를 다른 곳 보다 일체 구조물이 되어서 도저히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해 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강영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강영안 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질문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모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