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1.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사이버민원실”이 “전자민원창구”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밀양시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내용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표는 전체적으로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단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10월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5항이 2002년8월25일 개정되므로서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자구수정 정비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한 명칭이므로 자구수정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간단한 자구수정이라서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중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므로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보완 정비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밀양시 시세, 지방세 감면조례중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중 자구에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자구 수정되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270조1항에 의한 근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항에 “광주민주화운동”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자구가 변경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동차보유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10월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제270조1항 규정에 의한 관련법규 명칭에 따라 관련조례 제2조를 변경된 법률의 자구수정과 어휘의 배열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총무위원회 이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70조 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자구와 어휘의 배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