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장익근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는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조례안을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70조 규정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의 자구와 어휘의 배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 의원입니다. 제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0월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26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관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의 건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및 관리지역안에서의 일반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 건축제한과 용적률을 250%로 강화하고 주거지역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시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적용 및 공업지역외 용도지역내 위험물제조소 및 저장소의 설치제한,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외 용도지역내의 납골당설치 제한 등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익근의장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은 지난 제84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밀양시장에게 이송되었으나 2004년10월12일 시장이 재의 요구하여 오늘 재심의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를 거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따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부
오소부총무국장
총무국장 오소부입니다.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따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9월22일 제8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주신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지 못하고 이렇게 재의 요구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철저한 업무처리와 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 사항은 제8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에 사전 보고하였으나,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위반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 드리면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과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와 새로운 한시기구인 체육진흥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2004년6월29일자 시군에 시달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하고,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는 한시기구 시한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따라 행정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에서 폐지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신설되는 한시기구인 체육진흥과는 그 명칭과 기능에 있어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한시기구 존속기한의 연장이라 할 수 없고, 상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난 후에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의견은 2005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제4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스포츠 붐 조성, 자치역량 강화 등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며, 또한 우리시는 창원, 김해 등 대도시에 비하여 기존 체육기반시설의 미비로 도민체전준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걸맞는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완료로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된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도민체전담당기구인 체육진흥과를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폐지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신설되는 한기기구인 체육진흥과는 명칭과 기능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가 된바 있어 우리시는 신설 한시기구인 체육진흥과에 주민자치담당을 존치시켜 폐지가 아닌 명칭변경으로서 한시기구의 실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설과의 명칭은 도민체전이 도민 모두가 하나되는 경상남도의 체육행사인 만큼 그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8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체육진흥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재의 요구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재의 요구 사항은 2005년 도체의 성공적 수행에 있는 만큼 집행부의 요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총무국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 재의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 토론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찬성토론은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토론이 되겠습니다. 반대토론은 당초 의결한 원안을 부결하자는 데 대한 취지로 반대토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먼저 반대토론을 한 후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재의요구의건은 우리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재의에 대한 것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제8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원안을 놓고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먼저 집행기관 총무국장님의 본 조례안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회가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2004년9월22일 이송되어 경남도의 심의과정에서 법령상 위반에 저촉된다는 재의 요구 지시에 의거 밀양시장으로부터 2004년10월12일 재의 회부되어 오늘 본회의에 재의의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본 의원 의결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재의 요구 지시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6조 6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의한 것이나 본 건 조례개정안은 우리시가 2004년6월29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하고 폐지될 때까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시가 주관되어 시행할 2005년 경상남도 도민체전의 중요성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행정기구를 정비하려는 자체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에서 재의를 요구할 시에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재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 지적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자주 입법권이 있는 자치단체를 간섭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회가 승인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조 1항은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경남도민체전 업무의 중요성과 기획, 시설, 예산확보 등 긴급히 추진해야 할 업무의 증가가 한시적으로 필요함에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고, 또한 같은 법 제6항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남도의 승인사항에 위반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대처능력 미숙과 법규연찬 부족으로 기인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의 승인은 한시정원을 신규 책정하거나 설치 승인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회가 의결한 동 조례는 한시정원의 신규 책정도 아니고 기 연장 승인한 2005년6월30일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입법도 아니므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실정에 맞게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정비에 불과한 사항을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주입법권에 중대한 모순이며, 지방자치발전에 심각한 도전이므로 의회의 존엄성과 자주입법권의 확보차원에서도 재 가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건이 집행부의 미숙한 업무추진, 상급기관에 협조유대 미흡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지연하여 중차대한 경남도체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겨 시민의 자긍심과 명예에 훼손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더 이상 법령위반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행규칙에서 주민자치담당을 존속시킬 것을 권유합니다. 저의 의견에 동료의원 여러분 동감하실 것으로 믿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박두규 의원님의 찬성토론 잘 경청했습니다. 다음 또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님.

김정원의원
박두규 의원님께서 훌륭한 토론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같은 입장입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설치는 박두규 의원님 지적대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승인사항이라는 것은 결국 승인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재량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가 느끼는 문제점은 조례 제정권은 밀양시에 있는데 사후에 승인을 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도에 승인사항이 법령화되어 있다면 사전에 어떤 승인절차를 밟고 밀양시에서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장님이 공포하므로 결정되는 시행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 해놓고 나서 조례제정권이 있는 밀양시에 대해 경남도가 뒤늦게 재의를 요구하는, 법적 재의 요구권은 시장님께 있는데 도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또한 맞지 않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일정한 범위와 금액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재량권이 강력하게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밀양시도 체육진흥과의 설치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밀양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해 준비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님의 토론도 찬성토론의 의미를 가집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정원 의원님의 토론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 표결방법에는 제1항 기립 또는 거수로, 제2항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제3항 안건의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중 본 조례안은 찬반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제3항에 따라 지난 제84회 임시회의 당초 의결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과 추진중인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한해에도 알찬 시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바쁜 일정과 특히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한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