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86회 제1총무위원회2004-11-09

이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될 의안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건,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밀양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바와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상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총무위원회 이상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기법,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2의 규정과 밀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밀양시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하고 예산심의등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및 16개 읍면동입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2004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결과, 2004년도 주요 민원처리사항 등입니다. 넷째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공통사항 6건을 비롯해 모두 89건입니다. 다섯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기타 증인 및 참고인입니다.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내역, 주요경비,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방금 보고한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주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성 재원은 제4조에 있습니다만 밀양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용도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므로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금이자의 시중금리의 일정 비율 범위내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기 위함이며 기금운영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수익성만 고려해 안전성이 낮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안전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 외 조례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에 근거되어 있으며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고속도로개통과 사포 지방산업단지조성등 지역 여건변화로서 중소기업 창업과 대도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전이 확대될 것으로 보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 의의 및 배경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난해소를 위한 재원을 우리시 차원에서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서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의가 있고, 이미 우리 도내의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상당액의 기금이 확보되어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고속화시대 도래에 따른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지역에 몰려올 것이 예상됨으로 기금의 액수가 다소의 문제를 떠나 규정의 상징적 의미가 더욱 중요함에 그 제정 배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금조성재원, 특별회계의설치, 중소기업체에대한 지원, 조례시행에관한규칙등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있어 근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를 근거하였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는 시,도지사의 책무로 기초자치단체의 의무가 없으므로 중소기업기 본법 제3조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우리시의 일반회계 출연금이 조성 재원인데 단순 출연금으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편 성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법규의 애매함에 오해의 소지 가 있어 제4조1호 출연금의 용어를 밀양시의 출연금으로 정의하는게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를 규정하는 것인데 제2호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 위탁이라는 용어는 용도에 불필요한 용어임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7조 특별회계의 설치에 있어 조성된 기금을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규정인바 이 조례의 특징이 기금관리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계좌와 특별회계설치의 2개의 회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목적이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기업체에 융 자를 알선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임으로 특별회계와 기금관리 계좌를 명 확하기 위해서는 용어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1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합쳐서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규정으로 오 해 소지가 있어 당초 목적과 기금운용 방법과 상반된 용어의 규정임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고 생각됩니다. 제17조 융자금의 금리등의 규정한 금리는 알선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 원하는 것에 연리 비율을 정한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관계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 돌 입하므로 5~6%의 범위를 정한 것은 고금리로 현실에 과다 지원이 우려되고 또한 융자용도 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규정으로 집행에 애매모호한 규정임으로 금리 비율을 3%로 낮추고 3항을 삭제 단순화 되어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한 결과 상위법 근거규정 목적 및 관리운 용등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입법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상징적인 법안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 는 결국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재원이 주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열악한 시재정 형 편에 재정 압박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난립 과 부실로 인한 여론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기금과 특별회계 설치는 우리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과 융자알선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으로 조례의 목적달성이 과연 이루어질수 있는지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집행부의 의견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규칙에대해서도 토론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가 중소기업을 지원 해 주겠다는 그 취지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기금마련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에서 올해부터 3년 간에 50억을 기금을 마련할 목표에서 기금에 따른 원금이자로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해 줄 계획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지금 시중에 홍보하고 있는 농협카드 사용으로인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발전기금으로 합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발전기금하고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철환

박철환위원

순수하게 우리시 예산으로 누적해서 50억 모을려면 밀양시 재정상 시일이 엄청 오래 걸리지 싶습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여태까지는 밀양시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도에 있는 기금으로 활용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약 2.5배 정도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시군 소요액을 다 충당 못하니까 시군에 이미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는 조례가 없어서 기금조성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밀양시에 점차적으로 창업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이전이 확대될 계획이니까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축적하여야 될 입장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도비나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도에는 기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중소기업들이 도 기금을 얻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요청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죠.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도 기금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옛날 영농조합할 때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할 계획입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약 30개 업체에 90억 정도 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여태까지는 이 조례 없어도 영농조합에서 도비를 많이 활용했는데 꼭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약 38억 정도 나갔는데 올해 갑자기 90몇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요구했는데 지금 도 기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달간 기금지원을 못하다가 늦게 중소기업청에서 특별자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면 내년부터 희망하면 안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기업및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도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출연금이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라 저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병식위원

도가 70% 부담하고 우리가 30% 부담할 계획입니다. 해당과는 틀리지만 어찌보면 투기유치 촉진기금이나 어차피 밀양시 관내 기업체를 유치하는 맥락으로 볼 때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 오늘 이 조례안이 승인되고 예산이 수반되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지원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투자 유치할 때 주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관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경영자금입니다.

김병식위원

신규업체는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식위원

우리시 관내 기업체들이 어렵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이런 사업비를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문제점이 몇가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 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지원입니까?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금이 1억 정도 있으면 1억 이자로 약 33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금융기관에서 나가지만 우리시에서 금년기관에서 년초에 협약을 합니다. 할때 확보한 융자금을 밀양시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금융기관마다 확보 해놓은 ... 돈은 은행 것이지만 시장이 어느 기업체에 얼마 지원해 주라고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지급은 안하지만 지원 결정을 합니다.

김병식위원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만 우리시가 지원해 줍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식위원

제5조 기금용도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이자 이차보전이고 11조에 보면 융자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융자금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입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밀양시에서 어느 업체에 얼마 주라고 결정하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병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김병식위원

당초 기금용도가 융자금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입니다. 그런데 11조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융자금이자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융자결정을 우리가 하니까 농협에 얼마 지원해주라, 상업은행에 얼마 지원해주라, 국민은행에 얼마 지원해주라고 통보하니까 시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이 11조에 시장은 기금 또는 제4조2호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조성된 융자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2는 기금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입니다. 즉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자금이 금융기관의 돈이라고 했는데 이 자구는 기금의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기금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1억일 경우는 약33억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 바탕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돈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입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기금 이하 별도의 수익금에 따라서 융자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일반회계에서 예산 책정해 놓았습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병식위원

물론 행정이 도와 줄 수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 봤을 때 물론 경상남도 관내 자금지원 현황에 보니까 자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3개년 할 것이 아니고 전체 목표액이 50억이면 적어도 1년에 몇억씩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2005년도 1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많은 돈을 일시적으로 기금조성을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꼭 필요한 부분을 못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지언정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차츰 기금을 마련해야지 매년 15억씩 한다면 일반회계 재원이 바닥날 것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욕심에 빠른 시간에 기금을 확보해서 도와주고 싶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시기 적절하게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이자발생 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출연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자 가지고 합니다.

김병식위원

비단 우리시가 이 기금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원과 별개입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병식위원

기금이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지출되면 타 사업이 제때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면 충분히 하시고 저 생각은 자구수정은 전문 위원 검토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 과장님 의견을 참작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동의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목적)에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를 삽입하고, 안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제4조(기금의 조성 및 목표금액) “기금의 조성금액과 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1호에 “기금의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제1호 “출연금”을 제2호로 하여 “밀양시의 출연금”으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안 제5조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7조 “조성된 기금은”을 “기금관리등으로 발생된 재원은”으로 하고, 제11조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에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를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재원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확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방금 박두규 위원님으로부터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안 제1조(목적)에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를 삽입하고, 안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제4조(기금의 조성 및 목표금액) “기금의 조성금액과 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1호에 “기금의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제1호 “출연금”을 제2호로 하여 “밀양시의 출연금”으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안 제5조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7조 “조성된 기금은”을 “기금관리등으로 발생된 재원은”으로 하고, 제11조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에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를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재원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확정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두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의한 사람입니다만 집행기관 지역경제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에 대해서 조례가 사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나 충분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월달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기에 중대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므로서 동료위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한 사항이 긴박한데 오늘 본 조례가 수정동의해서 통과합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미리 제출해서 충분한 심의 검토가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규칙이나 여러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박두규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본 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보류 되었으며 6월 23일 재상정되어 재차 심의 보류된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인 미촌시유지매각의건은 주변여건 변화와 집행부 사업계획변경등의 사유로 지난 11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본 계획안의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철회 동의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의제가 성립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들은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미촌시유지매각의건은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미촌시유지매각의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부

오소부총무국장

총무국장 오소부입니다. 미국 뉴밀포드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호 문화적 이해와 행정,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경제등 분야별 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자매도시를 통해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등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영어구사능력 향상과 외국문화를 접할 기회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데 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인재육성 및 무한경쟁시대 국제도시간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매결연 대상지역은 미국 뉴저지주 뉴밀포드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 세부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3일 이상조시장께서 뉴밀포드 시장에게 편지 서신을 보내 향후 청소년 홈스테이 양 도시간 상호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2004년 10월 28일에는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해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는 뉴저지주 한인회 펜리세이즈파크 상공회의소 이창원회장께서 뉴밀포드 시장으로부터 자매결연을 인정하는 인정서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밀양시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뉴밀포드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미국 뉴밀포드시 자매결연 동의안은 2004년 11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미국 뉴밀포드시 자매결연의 배경은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주관으로 방미한 밀양시장이 뉴저지주 한인회 간부 및 뉴 밀포드시장의 접견으로 양 시간의 자매결연 의견 접근으로 표면화된 것으로 국제화시대에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특히 청소년교류를 통한 세계화에 일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양 시의 교류확대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10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바 입법 목적이 집행부의 독단과 감시가 필요하고 우호협력을 위한 바탕의 토대로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사무가 2003년 4월 30일 제11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시군구로 지방이양 되었으나 그 규정이 완전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도 등에서 국제교류관계 조례 제정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는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국제교류관계 조례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본 동의안이 임시회 회기 중에 긴급 회부되었음을 판단해 볼 때 회기내 처리가 불가할시는 양 도시간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임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미국 뉴밀포드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긴급사항에 대해서 본 의회에 시장이 오셔서 의회 의원들에게 긴급히 요하는 충분한 사항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집행기관 시장에게 절차상의 문제점도 의원들간에 많은 토의를 가졌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말씀처럼 2003년 4월 30일 제21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국제교류관계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관되었다면 우리시에서도 조례로 제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저께 시장 앞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를 보완하시고 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의회에 대한 절차 문제를 긴급히 요하기 이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공감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회기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도에서 우려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국제적인 시대에 따라서 조속히 위원님들의 이해가 된다면 이 안을 통과시켜 주고 차후에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나지 않겠다는 것을 총무국장께서는 양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국 뉴밀포드시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