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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2003회 제운영위원회2003-07-07

신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정례회 회기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피감사기관 선서를 한 후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강평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의회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이백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하신다면 의회사무국 간부소개를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의회사무국)

17시32분

정수민위원장

이동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5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동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7일 선 서 인 사무국장 이동명 ㅇ업무현황보고(의회사무국)

17시33분

정수민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의회사무국

17시46분

정수민위원장

이동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 사무국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저희 직원의 복무실태를 참고하셔서 많은 질책을 해주신 것으로 여기고 앞으로 기강을 철저히 해서 근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결정이 되면 그 일이 그냥 마냥 입니다. 지난번에 동민 초청 기념품 어떻게 되었어요? 의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줬습니까, 만들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동민 초청 기념품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1주년 기념 초청 기념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열

박성열위원

50개씩 만드는 것 있잖아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것은 손톱깎이로 만들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지난 5월경에 만들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가져가신 의원님들 계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계십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안 가져가신 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갖다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않습니까? 지금 가져간 몇몇 의원님들 빼놓고 나머지는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일하는 것이 이것은 무슨 의원 편의 위주로 하는 것인지 직원 편의 위주로 하는 것인지 감이 안 옵니다. 도대체가 헷갈려요. 왜 이러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하신 분들에게 드릴 기념품을 저희가 5월경에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방문하신 구민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의원님 댁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드려서 전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에게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이 일이 그렇게 되어서 만들어졌으면 신속하게 의원님들 댁으로 갖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하면서 하나씩 동민들한테 돌릴 수 있도록 신속성을 가져야지, 지금 하는 일을 보면 그냥 완전히 고무줄이에요, 완전고무줄.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1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너무나 성의가 없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1주년 기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 자체도 좀 성의 있게 만들어야지, 너무나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외부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1부 행사든, 2부 행사든 우리 직원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우리끼리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거기 같이 어울려야지, 의원들 몇 사람만 왔다갔다하고 직원들은 모두 밖에 있고 그렇게 행사를 성의 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방문 기념품은 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를 방문하거나 의원님한테 방문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념식 행사에 우리 직원들이 다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행사관련해서 각자의 임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기념품은 의회를 방문할 때 주기로 안 했잖아요. 의회를 방문을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의회를 방문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나누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정수민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정철우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정철우 전문위원님 답변석에 서 주세요.

정수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정철우 전문위원님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하도록 하지요. 국장님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은 우리 회의규칙에 사무국장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께 드릴 말씀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착안자료를 작년 것 복사를 한 것입니까, 새로 만든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별 착안사항은 작년도 착안사항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거의 복사한 것 같은데, 맞지요?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착안사항은 일종의 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선거직은 전문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특별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전문위원이 활발하게 나서서 착안사항을 발췌해서 의원들이 활발하게 정확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우리 직제상 사무국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원회 소속 직원입니다. 전문위원과 의원님 상호간은 가장 돈독한 관계이고 서로 이해를 잘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궁금한 사항 꼭 이러이러한 것을 짚어달라고 하는 사항을 전문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공부, 책을 통하거나 사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해 드리는 내용으로 서로 관계가 더 돈독히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잠시만요. 박성열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우리 이영희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오시라고 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원님들과 밀착하여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착안사항을 발췌해서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의원들이 하나하나 말을 해야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 협의 하에 앞으로 발전방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제가 어떤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 없다고, 없는 것 같다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두 분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의원을 밀착 보좌하여 활동할 것인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전문위원님 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게끔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확실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되겠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74p 보면 의정활동 광고료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 지급하는 금액이 1년에 몇 번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홍보할 예산은 연간 4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연간 420만원을 몇 회에 걸쳐서 줍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큐릭스방송을 제외하고 지역신문, 3개 신문하고 또 시정신문 등 의회에 배부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김현주위원

강북신문, 동북신문, 시정신문, 북부신문 지역신문은 네 군데 나가네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6월 말까지 지출한 것은 네 군데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난 해 2002년도에 집행된 것 보니까 강북신문, 동북신문, 시정신문은 8월 13일날 나갔는데 북부신문만 9월 23일날 35만원이 지급되었어요? 왜 날짜가 같지 않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한 날은 같은데 청구날짜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광고료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 광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지급될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은 걸러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사후보고라도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편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동의를 받아놓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회에 사후보고하면 되었지 사전보고 하는 것까지는 범위가 너무 벗어난다거나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보고를 드려야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지역신문에 나가는데 나가는 것은 꼭 사전에 보고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는 보고를 않더라도 바로 그때그때 사후에 해야만 되리라고 보고 또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돈이 나가는 집행을 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광고를 어떤 광고를 광고로 실어야 될 것인가? 과연 이 광고를 지역신문에 실어야 될 것인가 안 실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를 실을 때 의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내용하고 광고비가 얼마 나갑니다 이런 내용하고 결재를 득한 다음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면 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 이것이 사전에 진행이 되더라도 바로 그 사후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는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인터넷 구축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회의록 및 의안검색프로그램 시스템구축 예산이 3,160만원이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중에 얼마가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전체가 다 불용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우리 회의록 및 의안검색시스템은 원래 추진목적이 회의록 발간 및 검색보존을 위하여 전산화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행자부에서 공통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각 구의회에, 기초의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도 공통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마는 무슨 사정에서인지 공통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각 자치단체 의회별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10개 구가 설치완료 했거나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업체선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업체선정 조건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회의록 전산시스템 및 유사시스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업체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를 선정한다고 내부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내용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도 저희가 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의회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맞다고 또 나중에 저희 직원들 의견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결과 그렇게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10개 구가 설치완료 했거나 설치중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15개 구는 설치를 아예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금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왜 우리 강북구는 이번에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아예 세우지도 않았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것은 앞에서 설명하신 내용이고 업자선정이 저희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일부 업자들이 경쟁이 있어서 서로 자기들이 해야겠다 하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더 좋은 시스템이 개발되면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올 1년 그대로 가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4대 임기가 1년 반이 지나면 2년 반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구축한다면, 내년에 예산 반영한다고 하면, 내년에 1월 1일날 구축하기 전에는, 내년 중으로 한다면 반년정도 한다면 2년 또 아니면 더 넘어가면 한 1년 정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도 그것을 발견을 해서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인들이 강북구의회를 찾으려면 강북구의회 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누르면 그 회사마다 지워지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이라도 되도록 이면 빨리 편성을 해서 명색이 살아있는 그런 의회상을 보여줘야지, 모든 일반 구민들이 볼 때 강북구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 경력사항 하나 딱 쳐놓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의회가 활동한다는 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구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강북구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다고 동의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전산직 직원이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 정원조례가 개정되는데 우리 구의회에 전산직을 증원해 달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정원조례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전산직이 1명 온다 하더라도 전산직 1명이 일할 거리는 안됩니다. 와도 어떻게 보면 전산직이 와서 딱 홈페이지만 만들어서 전담해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을 늘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와 협조하여 구에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구의회 것도 포함시켜서 전산직이 우리가 파견요청을 하거나 필요할 때 수시로 와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박성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가해서 전문위원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의 지침서가 있지요, 활동범위? 활동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지침서 없습니까? 전문위원에 대한 지침서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우리 직제에 보면 특별하게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까지는 규정이 안되어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운영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러 이러한 범위까지는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시고 이러한 내용을 설정하시는 것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부분은 잘 지적을 하셨는데 활동범위가 정확히는 갑자기 나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의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나 위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자료가 있으면 배포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아까 지적했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 박성열위원께서 얘기했던 요구사항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애매모호한 것이거든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활동범위를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일정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 같으면 그것은 월권행위고 되는 것이고 또 행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근무를 태만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서가 있으면 의원들에게도 좀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업무한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스스로 지침서를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에 관례나 타구의 사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지침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제3조 전문위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 1항, 소속위원의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2항,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호,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호, 각 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십,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호,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4호,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호,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호,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이렇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을 뿐 더러 굉장히 넓은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성열 위원이 직시했다시피 이것을 어느 정도 활동범위를 정해서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성열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신승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연구하고 수집하고 각종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해나가는데 보좌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두고 비서관을 두는 것과 결국은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한 사람을 보좌하지만 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은 행정위원들 전체적으로 보좌해야 되는 넓은 업무량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질의할 수 있는 자료까지도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이것이 전무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것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법이나 이렇게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강북구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짚어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사무감사라면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또 전문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의 소속이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아까 신승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칙에 있는 포괄적인 사항, 이러이러한 내용까지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시키고 말하자면 오다를 주고 또 그대로 검토를 해서 드리고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자료 71p를 보시면 구청 심의위원회 의원님들 추천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을 구청심의위원회에 추천할 때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구청의 각종 심의위원 추천은 의장님이 하십니다. 다만, 그 기준은 중복되지 않고 균등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처음 하신 기준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숫자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추천할 때 위원님들이 같이 알게 하면 안됩니까? 지금 추천하는 상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나오기 전에는 사실 여기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본인이 어느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특별한 그런 법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한번 제의한다면 이런 관계도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일차적으로 한번 검토 심의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장님이 같이 이런 결정을 한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불만이나 어떤 의견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의원님들간에도 본인이 왜 그 자리에 가야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상하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했을 때 의원님 들의 불만이 있게 그렇게 하는지 그것이 안타까워서 국장님께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의위원 결정권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는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게 했으면 하여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추천은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이고 심의위원은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비선호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심의의원 추천에는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 의장이 추천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일곱 분 의원님 전체가 동의하는 추천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천하신 다음에 당사자 의원님께 전화드려서 이런 위원회 추천합니다 하고 통보한 다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의 양해를 구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또 지금 한 두 분의 의원님이 가서 의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지금 의원님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오늘 지금 현재의 일보다 앞으로는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게 하고자 해서 그런 내용을 지적하니까 의장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안 된다면 추후 이런 민원과 의혹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물론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절차를 정해준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서로 양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일단은 제 의견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1차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게 하신다면 같이 논의가 되니까 상관없고, 두 번째로 양해가 안 된다면 의장님이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왜, 규정이 그렇게 되었다면. 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혹이 추호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구청 심의위원회에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불만 안 갖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또 불만 갖고 있는 분, 심의위원회 결정하는데도 초선, 재선이 갈라져서 위원회 결정이 되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의원생활 하면서 초선, 재선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의장님이 심의위원들을 전부 다 추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운영위원들과 함께 협의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협의를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는 어떤지 그러한 사례를 한번 국장님께서 알아보신 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사례를 조사해서 보고드릴 테니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시든, 의장단에서 하시든, 본회의에서 하시든 의원님들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이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의장님께서 한번 그런 형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시금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의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제가 거론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복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주요업무자료 3p 보시면 의사운영에 대한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관한 예산이 총 13억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사무국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7억 정도이고, 우리 기본급하고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구청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예산이 따로 나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기본급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의정활동비에 24.5%가 집행되어 있는데 금년이 반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24%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24%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은 해외여행 경비 그리고 의정활동 공통업무비 등 미집행 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나머지 이 부분은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여행 같은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셔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셔야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회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6p 한번 보십시오. 의회보 발간, 배부 대상, 강북구 전 가구, 강북구소식지와 동시 배부했는데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했었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지난해에도 같은 부수를 발행하여서 연말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 때 우리 구청 반상회 회보와 같이 배부해 드리고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요구하신 대로 더 부수를 드리고 또 각 구의회 관련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그 소식지에 대한 작성과정에서 어떠한 논란은 없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소식지는 저희들이 편집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배부과정은 지난해에 말썽이 많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배부과정이 의원님들이 직접 배부하실 수도 없고 해서 동 행정조직을 통해서 반상회 회보가 나갈 때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제도가 잘못됐다고 그 후에 지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반상회보는 다 배부했는데 의회보는 통장, 반장님들이 의도적이었든 어쨌든 배부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보셨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래서 의회보 발행해서 배부할 때에 각 동장한테, 자치행정과장한테 배부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또 개별적으로는 동장님이나 동 담당주사한테 배부를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반상회 회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잘 배부되고, 배부되지 않고 이러한 사항은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전혀 배달되지 않고 무더기로 어느 쓰레기장에, 재활용품장에서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배부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볼 수는 없겠습니까, 우편으로 한다든가.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우편으로 하는 방법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구의원님이 연말이고 하니까 가정방문하실 때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을 주시면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인터넷 공개입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인터넷 공개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일반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나 구매 등 공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구매제도에 대해서 공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그중에서 구매의 경우에는 가장 저가,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년간 공개입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거기에 또 어떠어떠한 것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입찰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은 없고요 거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조달구매가 7건 있었고 또 일반 수의계약이 32건 있었습니다. 조달계약이라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우리가 물건을 갖다 쓰고 청구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제도이고, 일반 수의계약은 인쇄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한 구매는 연간 단가를 경쟁해서 구청에, 조달청에 등록해놓으면 그 업체한테 시켜서 우리가 일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의원님 서류가방 그것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의원님 서류가방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열일곱 분 가방에 대해서 30만원씩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특정한 제품 30만원짜리 제품을 선정하여서 이 물품을 우리가 사고 싶은데 응찰을 하라해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들어오신 분한테 응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제품을 선정하여서 납품하실 업체가 한 군데 있어서 우리가 그 업체한테 납품을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계약한 업체 어느 업체인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6쪽하고 68쪽, 66쪽은 일곱 번째 국제자매도시 초청방문하고 68쪽에 열여섯 번째 제5회 고성군 명태축제 한마당 초청방문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를 방문할 때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누구와 상의를 해서 어느 분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이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초청방문의 건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같이 초청장이 와서 같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기로 결정하신 것은 의장단회의, 여러 위원장님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단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을 초청했는데 의장단이 다 비우면 안될 것 같아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 사람은 안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초청이 있을 때에는 그때 가더라도 안가는 것으로 하고 빠졌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결정한 그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다음 68p 고성군 명태축제 한마당 초청방문은 고성군 의회에서 저희 구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태축제 홍보를 위해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에서 답방으로 의원님들이 방문하시기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개별 의원님들 가실 수 있으면 가자고 연락해서 갔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다시 묻습니다. 의장단을 초청을 했다 그것이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의장단을 초청했는지에 대하여는 관계공문을 정확하게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을 포함해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의원님들이 많았어요, 가시지 않은 분들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자매도시 초청방문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가에 대하여는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성군 명태축제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 갔어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전혀 모르게,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 내용도 주말이고 또 겨울이어서 이백균의원님한테 개별 전화를 제가 드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가실 수 있는 의원님들만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누가 연락을 드렸느냐 이 말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의원님들한테 누가 연락을 줬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고성군 의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의회를 방문하셔서 명태축제가 있으니까 강북구의회에서 방문하셨으면 좋겠다고 홍보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부의장님, 그 날이 토요일이어서 우리 구의회 방문단과 기념사진 촬영도 했었고,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가실 분이 있으시면 같이 다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그러면 위원장님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백균

이백균위원

알려주지 않은데 대해서.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알려드리고 안 드리고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차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가실 분이 많지 않으셔서 의원 여섯 분, 직원 두 명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우리 박성열의원님께서도 우리 사무국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무국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회라는 부분이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근무 해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고 이러시는데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타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키고 저희 근무자세도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의장단이나 아니면 그 외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각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아까 신승호위원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의회소식을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아직 없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일반 카메라에 대한 장점은 필름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빨리 보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밖의 광도가 높은 곳에서는 잘 찍힙니다. 실내에서는 돈 조금 주고 산 카메라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예산에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디지털 카메라 가격만큼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인지 모르겠고 주변에 기자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 정도가 있다면, 김재경씨가 지금 사진기자지만 불편한 점은 있겠지요, 일반 카메라와 2개를 가지고 다니려면 불편은 있겠지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이복근위원

사실 의회소식을 또 의회 홈페이지에 빨리 생생하게 빨리 빨리 소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그래도 디지털 카메라가 의회에는 그 정도는 갖추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간 많이 보관하고 또 필요한 것만 뽑고 이런데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복근의원님 말씀을 듣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중형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는데 1,3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500만원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거의 실내에서 찍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구매는 하겠습니다, 구매는 하겠는데.

이복근위원

의원들이 필요한 일이고 우리 구민이 알 수 있게끔 의원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의원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카메라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아까 우리 신승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해보면 겨우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개원할 때의 그 모습과 본인들의 신상확인 내용밖에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경우 아직도 의회라는 데가 이 정도밖에 관리가 안될까 했는데, 전산직 직원의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좀 다른 의회보다 빨리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발전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하고 다른 것이 다른 구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많은 부서에서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업무량, 사업이 한정되어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5분 감사중지

19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장이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한 어느 해보다 의정활동에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의로 의욕적인 활동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사무국장과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 많은 행정의 변화 속에 우리 구의회도 정보화시대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월 1회 강북구 소식지에 의정활동 내용을 싣고 또한 1년 1회 의회보를 발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워지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의 마음에 정착되도록 발전적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관련이 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북구의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강북구의회 실정에 맞는 홈페이지 운영이 되도록 추경이나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중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내용의 다양성과 시기에 맞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전문위원의 활동범위와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4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보좌하는 자세가 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련법규의 숙지는 물론 전문성을 겸비 의원님들의 요구에 대한 업무처리가 매끄럽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주시고 특히 사무국장은 직원들의 기강확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사무국 직원들은 앞으로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자리하여 깊은 관심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준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직원 여러분, 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열의와 사명감으로 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좋은 성과의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