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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87회 제1본회의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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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8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25일 제8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이상규 의원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87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지난 11월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의원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하남 청년회에서 수산제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의회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하남 청년회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기철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김기철 의원께서는 등단하여 수산제복원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기철 의원)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산제복원에 대하여 말로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약속이 그 약속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에 행동은 말보다 미덥다는 말을 절감하면서 5분 자유발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세월동안 주민이 갈망해 왔고 주민대표인 시의원이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수산제 복원사업은 기초 학술조사, 부지매입, 설계용역, 실시설계, 기반조성 등을 마친 가운데 본 사업은 한치도 내딛지 못한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업무보고시 질의 등을 통해 수산제 복원의 필요성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추진토록 하겠다는 한결같은 답변으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男兒一言重千金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옛 선현들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과 지적을 하였는데도 수산제복원의 본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담당부서를 이 부서 저부서로 이관하는 책임부서 떠넘기기를 드러내 보여 왔습니다. 옛 조상들이 슬기와 지혜를 모아 만든 농경사회 수리시설 복원에는 소극적이면서 추진계획과 주민합의도 일구어내지 못한채 몇십억이란 사업자금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고 의회에 요청하여 승인해 준 기채사업을 주민과의 합의도출이 안된다는 사유로 사업을 중도에 사실상 포기한 사례, 그리고 시민간에 논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추진하기로 한 무안 운정리의 골프장 조성사업의 무산사례 등은 아무리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서둘러 시작하고 시민이, 시의원이 희망하고 촉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비중을 낮추는 자세는 어떤 가치관과 사고관을 가졌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늘에 대고 물어볼 일입니다. 수산제와 쌍벽을 이루는 전북 김제시의 벽골제는 오래전에 김제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벽골제 사적지를 복원하여 수리민속 유물관, 농악관, 미술관, 농경박물관을 건립하여 김제 벽골제축제와 더불어 이제는 김제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되어 국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대응성과 책임성이 있는 자치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리를 얼마만큼 폭넓게 듣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말하는 집행기관의 자세를 촉구하면서 수산제복원사업이 책임 있는 부서에 맡겨져 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익근의장

김기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기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7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장익근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2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5일 이상규 의원님외 4분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발의되어졌습니다.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등단하여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박희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덕 위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8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들으므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하여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장익근의장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희덕 의원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본에 의거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 역점시책 추진, 지방재정여건, 년도별 세입세출규모,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요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이며 계획기간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4년, 2005년도 2년간 실적치와 2005년, 2006년도 미래 2년간 전망치로 하여 계획기간은 5년간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 분야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년간의 세입과는 세출추계 및 인건비, 경상비등 법적, 의무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하여 총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하여 분야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입니다. 우리시의 여건은 부산, 대구, 울산, 마산, 창원등 인접 대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며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국도 24호, 25호선의 확포장, 경부선 전철화로 교통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발전방향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등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고속도로, 경부선 고속열차 정차로 주변 중소도시와의 접근이 원활한 전원 휴양도시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종합개발계획은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려 주요 전략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21세기는 모든 시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권역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한 생활권별 지역균형발전에 계획의 기본방향을 두었으며 5페이지입니다. 생활권역별 기본구상은 중부생활권, 동남생활권, 남부생활권, 서부생활권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중부생활권은 교육 행정도시로 동부생활권은 관광휴양지로 동남생활권 및 남부생활권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서부생활권은 농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역점시책은 외부자본의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재래시장 육성으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농업육성 및 브랜드쌀 확대재배로 농업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고속도로 건설 및 전철화사업으로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역사, 문화, 관광도시 건설로 숨은 역사 재조명으로 문화, 관광, 도시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관리의 생산성 제고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방재정여건 및 규모입니다. 수출주도경제 및 내수침체로 지방재정의 압박이 예상되며 시대적 여건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세입세출 전망은 세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의존재원이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법정경직성 경비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지방재정 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확대하고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실태지방재정 조정제도입니다. 2005년도 지방재정 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교부세등 의존재원이 893억700만원으로 77.2%이며 자체재원은 17.6% 1,290억8,400만원으로 5.2%입니다. 2005년도 변경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13%로 인상되며 91년도 도입된 양여금제도는 2004년 1월 29일 법 개정 공포로 2004년 1월 1일 폐지됨과 동시에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9페이지 2005년도 기준한 5년간의 세입세출 규모입니다. 총 세입은 1조4,075억3,600만원으로서 년평균 2,815억700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지방세는 경제성장율, 부동산거래, 자동차등록 증가에 따라 매년 증액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세액 인상으로 증액 추계하고 국도보조금은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조2,934억4,200만원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이 2,147억4,700만원으로 년 평균 429억4,900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은 1조550억8,500만원으로 년 평균 2,110억1,700만원, 지방채는 236억1천만원으로서 년 평균 78억7천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1,140억9,400만원으로 년 평균 228억1,800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918억6,700만원으로 년 평균 183억7,300만원, 국도비등 의존재원은 222억2,700만원 년 평균 44억4,500만원 추계되었습니다. 12페이지 세출입니다. 총액은 1조4,075억3,600만원 연평균 2,815억7백만원 추계되었으며 경상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 표준정원제 시행, 경제성장율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경상예산 23.3%, 채무상환 4.2%, 예비비등 3.3%, 투자 가용재원은 69.2%로 투자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2,934억4,200만원으로 년 평균 2,586억8,8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3,112억700만원으로 24.1%로 년 평균 622억4,1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379억3,900만원으로 2.9%로 연평균 75억8,7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340억6,100만원으로 2.6%로서 연평균 68억1,200만원이며 투자 가용재원은 9,102억3,500만원으로 70.4%이며 년 평균 1,820억4,700만원으로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역점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중점 지원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140억9,400만원으로 년 평균 228억1,8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166억7,600만원으로 14.6%, 년 평균 33억3,500만원, 채무상환은 214억4,600만원으로 18.8%이며 연평균 42억8,9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123억4,100만원으로 10.8%이며 연평균 24억6,800만원이며 투자 가용재원은 636억3,100만원으로 년 평균 55.8%로 추계되었습니다. 1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계획 일반행정부문 20건, 사회개발부문 127건, 경제개발부문 81건, 민방위부문 3건으로 5년간 총 사업비는 9,102억3,500만원입니다. 이중 20005년도에는 1,534억5,800만원으로 투자토록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12건에 총 사업비 636억3,100만원이며 이중 2005년도에는 148억2,900만원 투자토록 계획 수립되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시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심사한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의원님, 박두규 의원님, 박철환 의원님, 석용백 의원님, 장태철 의원님, 박희덕 의원님, 예상원 의원님, 박영태 의원님 이상 8분을 제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병식 의원님, 박두규 의원님, 박철환 의원님, 석용백 의원님, 장태철 의원님, 박희덕 의원님, 예상원 의원님, 박영태 의원님 이상 8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7회 정례회 회기 중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와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1차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87회 정례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상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하남 청년회 회원, 밀양시민신문 신성식국장님과 미리벌신문사 양철우국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규 의원외4인발의) 제87회정례회의사일정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