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59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1-07-20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현지를 답사하므로 보다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현지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11시02분 회의중지

확인

현지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1인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년도 중에 중요 재산 처분 사항이 발행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진주시 신안동 396다시 6번지 대지 1,14.4㎡와 동 소재 396다시 52번지 대지 41.2㎡는 구 자립 갱생원 부지로서 '79년도 건축하여 진주교 아래와 진주성지 등에 거주하던 걸인 5세대 8명을 이주하여 거주하여 오던 것을 2001년 5월 14일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위치, 형상, 용도 등으로 보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므로서 주변 민원 해소는 물론 시 재정 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재산 가액해서 공시지가 평 당 92만2,000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평당 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아까 현장 답사를 하고 오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고 했는데 얼마를 받겠느냐, 앞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가지고 이야기될 것 아닙니까. 감정가는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감정은 2개 기관에 해서 평균을 낸 것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판단하기로 적어도 100만원 이상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평환위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비슷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공시지가 보다는....

김평환위원

부동산 시세가 있고 할 때는 공시지가 보다 3, 4배 높았는데 요즘 부동산 시세도 없고 하니까 많이 낮아졌다고 보더라도 100만원 이상 받아야 안 되겠느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을 것이고 그렇게 받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많이 받도록 하는 쪽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감정사한테 맡겨 놓고 일하는 쪽으로.....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감정사를 안내해서 가격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입찰 공고 후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를 하면 자연적으로 경합이 세어지면 입찰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어쨌든 내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이 땅을 처분해서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크게 재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재원이 약 3억 이상 나오면 재원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배정오위원

주민 불편 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것은 아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주민 불편 사항은 그 전에, 지금은 철거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걸인들 수용해서 살 때는 그 주위가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서 악취도 나고 파리, 모기도 끓고 청소도 안 되고 해서 불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해서 철거비를 들여 말끔하게 정리해서 파는 것이 가격을 비싸게 받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이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현재 그 위치가 동사무소가 될 위치도 아니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변도 아니고 특별하게 시에서 긴요하게 쓸 용도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제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관사무 처리체계 안정화, 주민 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능전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총무국에 주민자치지원단을 신설하여 읍. 면. 동 기능전환 등을 관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입니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봉사실,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주민자치지원단을 둔다, 즉 주민자치지원단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2항에 제10호를 11호로 하고 동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읍. 면. 동의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2항에 한시기구입니다. 총무국의 주민자치지원단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부칙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총무국, 조금 전에 읽은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봉사실, 회계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를 개정안에는 주민자치지원단을 둔다를 삽입한 사항입니다. 2항은 같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0호에 기타 타 실.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11호로 만들고 10호에 읍. 면. 동 기능 전환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조례 개정을 오늘하고 있는데 현재 신설되는 주민자치지원단장은 벌써 임명이 된 상태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단장으로 임명하기보다는 총무국으로 발령해 놓았습니다. 단장으로 임명을 안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총무국에?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직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고할 때는 단장하면서 나갔습니다마는 예고사항이고 발령 사항은 총무국 근무를 명함 이런 식으로 하고 직제가 되면 단장으로 보직을 줄 것입니다. 보직을 안 준 상태입니다.

손태기위원

읍. 면. 동에, 보고 내용에 의하면 자치단장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더라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인사 내용 예고 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향후 자치단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어느 과장으로 될 것이다 예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공식 발령장에는 총무국 근무를 명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조례가 성립 안 되었기 때문에 단장으로 임명할 수가 없고 다른 후속적인 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팀도 전부 총무국 총무과로 발령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기구설치에 관한 것이 행자부로부터 도로, 진주시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진주시에서는 언제 접수받았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7월 2일자로 받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의회에는 언제 넘겼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7월 6일 공문이 도착해서 접수해서 7, 8일 정도, 전화상으로 국장님하고 협의하기는 그 뒷날 뒷날인가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이 내려 왔으니까 조례 개정에 넣어야 됩니다 라고 구두상 업무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 넘어간 것은 12일 공식적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7월 12일에 의회에 공식적으로?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안이 의회에 접수가 되고, 접수가 된다고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 1차 안이 접수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면 임시회, 정례회면 정례회, 조례안이면 조례안, 개정안이면 개정안이 된다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접수되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되어서 심의가 되고 절차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전혀 안을 받은 바도 없고, 또 더 더욱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과장께서 말씀을 그리 하시는데 어제 그제 내부적으로 된 문서에는 자치단장 모모씨 되어 있고 절차가 거꾸로 잘 못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현재 갑작스럽게 기구가 내려 온 사항이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최대한 빨리 협의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단장 문제는 예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장을 발령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사령장 줄 때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장을 안 하고 그냥 총무국 해 놓으면 다른 사람 이해 돕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분야는 양해를 해 주시고, 현재 정식 발령하는데는 그리 안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점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행자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법 8조인가 될 겁니다. 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규정을 준용해서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주민의?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손태기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침에 8조를 보고 왔는데, 읽어보고 왔어요. 아침에 누구를 시켜서 총무과에 물어 보니까 직원이 8조를 들먹이더라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8조를 봤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더라구.
병필

유병필위원장

조금 계셔 보십시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원 안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다른 조에 있는데 아까 노력한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상한선 더 줄여 가지고 작게 하는 것은, 노력하도록 한다는 것은 8조고,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따르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시행령 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 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별 표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을 복사해 주세요. 지금 중앙정부 행자부에서도 잘 못 하고 있다고, 왜 잘 못 하고 있느냐 몇 년 전부터 행정체계, 중앙하고 도하고 시하고 읍. 면. 동하고 4단계 체제를 한 단계 줄여야 되겠다. 도를 없애자, 시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안 되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읍. 면. 동 기능을 전환해서 한다고 되었는데 법을 적용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도 굉장히 애매하고 어떤 법이 정학하게 만들어 진 것도 없고, 대한민국 50년이 넘은 헌정이래, 읍. 면 동에서 행정을 보다가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이게 과장께서 사견이라도 좋고, 과장 자리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라도 읍. 면. 동의 주민들이 기능이 전환되면 현재보다도 불편하겠습니까, 편리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현재 시행이 되면 주민들은 많은 사항이 불편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는데.....

손태기위원

그러면 불편하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인정하는 걸 왜 행자부에서 하라 한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중앙 행자부에다 반영을 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여건에 안 맞다. 우리 진주가 특수한 여건은 아닙니다마는 대동소이하게 시. 군하고 똑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잘 못 되었다. 민주화되고 지방화 된 사회에, 공무원이 시민하고 자주 만나고 같이 해야 되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안 그렇습니까. 출장을 자주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시민이 어려운 것을 시민하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해결해 주는 것인데 본청에서 출장을 가더라해도 20리, 50리 되는 거리하고 자주 이웃동네 읍. 면. 동에 자주 만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시청에 촌사람들이 한번 오려고 하면 큰 계획입니다.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고, 그러면 진주시의 행정 수장이든지, 또 참모들이 이것은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도 주민 불편 사항이니까 안 된다.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건의라기 보다도 문제점 사항을 시행 가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는 다 되었습니다. 문제점 관계, 주민 여론 관계 보고를 수 차례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문제점 보고를 다 했다.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민선 시장은 행자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민선 시장이 있고 시민을 위해서 뽑힌 것이라, 시민이 불편한 사항은 앞장을 서서 막아야 되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러면 민선 시장, 군수 연합회가 있습니다. 있죠? 도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채널을 통해서 중앙 행자부에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건의라기 보다 문제점 보고 된 것은 있는 것으로 하는데 건의서 하면서 올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민선시장, 구청장, 군수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는 반대를 제시한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전국협의회에서 했든지 전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장도 개인적으로 하고, 진주시 입장에서 하고, 경상남도 시장, 군수 연합회에서도 하고, 전국 연합회에서도 행자부에 올라 가고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지 결국 힘없는 읍. 면. 동만 축소시켜서 시민 불편 사항만 초래를 하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직원들 중에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김해인가 어디인가 사례 발표인가 하는데 시범 동에서 기능전환 해 보니까 어떻더냐 하니까 직원이 네 명인가 되는데 아이 낳는다고 하나 가 버리고 어디 일이 있어서 하나 가 버리고 둘이서 전화 받기만 해도 아무 것도 못 하겠더라 이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시장도 참모회의 석상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다. 과장은 그 자리 있었으니까 알지, 이것을 해야 한다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바깥에는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마는 그런 사항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렇게 당황하고 시장이 인정할 정도면 뭔가 모르게 시장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전국 시장, 군수들이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당하고 있단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노력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나 해결점을 보완해 나가서 재량권이 부여되면서 주민의 최대한 편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고 처음할 때는 부분적으로.....

손태기위원

물론 방안은 강구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장께서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 열 명이 주민을 상대로 행정 서비스를 하다가 두 명이나 세 명이나 절반이나 줄었을 때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위원 말씀 중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손태기위원

행정 서비스라는 것이.....
병필

유병필위원장

어째서 총무과장이 법을 하나 시행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원이나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답변을 못 하니까 이야기가 자꾸 흘러가서 엉뚱한 곳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이번에 내려 온 것도 그 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내규로 정해서 내려 온 것이 방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법을 제대로 못 합니까.

손태기위원

하여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든지 행자부 지침이든지 법을 가져오세요. 법을 가져와야지 행자부 장관 말 한 마디에 우리시는 동의를 못 하겠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자치법 새로 읽어보고 가져와요.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제가 가져와서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시행령.....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숫자하고 정원하고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조항은 위원님께서 안 물으셨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여기 내려오는 근거가 그것 아닙니까. 자꾸 정원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8조고, 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숫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

지방자치법 8조 주민의 편익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은 노력해야 된다. 시장은 노력해야 된다. 이게 주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까? 8조는 말이 안 된다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방자치법 새로 찾아보고 답을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주민 불편 사항이 초래되는 사항이니까 행자부에 건의를 해 보았느냐 물을 수 있죠. 앉아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예, 예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법이 정확해도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은 이렇다고 위에 이야기해야 되고, 서면으로라도 이야기 해야 되고,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법을 내 놔 봐라 이겁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손태기 위원님이 물으시는 내용하고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손태기위원

구조조정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위원장님은 정원관계를..

손태기위원

기능전환하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어째서 구조조정하고 이것도 똑 같습니다. 자치센터 하는 것도 직제하고 정원하고 숫자가 연관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되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진주시는 시행을 하는지 그 법을 가져오세요.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가져오세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금 자치센터 기획단 만들고 하는 것하고 자치센터를 해서 정원을 줄이려고 하면 8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8조는 자치단체 장이 공무원 숫자를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8조고, 내가 몇 조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그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대통령령에서 밑으로 내려 온 것이 규정이 아 내려 왔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령은 그런 계통으로 거기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맞습니다.

손태기위원

맞다 할 것이 아니고 가져와 보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나중에 지방자치법을 찾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올라간 것은 대통령령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오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차피 끝나고 나서 법령하고 가져와서 설명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요구해야 되지 시장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해서도 무리 아닙니까. 그리 합시다.

손태기위원

위원장, 무엇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내 말에 무리한 것이 있습니까? 시장, 군수가 민선인데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을 상부기관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건의하고 한다 안 그럽니까.

손태기위원

정원 조례를 바꿀 이유는 없습니까? 정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정원은 조례만 만들고 나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정원조례하고 관계없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그 다음에 동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11월부터 전 동은 시행을 하고 면 두 군데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손태기위원

11월부터?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생소한데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고 읍. 면. 동하고 실. 국. 과장, 시장님까지 다 모여서 프르젝트기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것과 같이 한번 보고를 했고, 책자 유인을 인쇄해서 각 동별로 몇 권씩 배부되는지 배부를 했고 지금부터 홍보기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월부터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더 활발하게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 결정해 놓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보고하는 모양으로 읍. 면. 동 특성상에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건의 사항에 올라오면 우지좌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이 되어 있습니다. 꼭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손태기위원

그러면 직원을 얼마나 빼 갈 것입니까? 동에는 몇 퍼센트 빼 가지고, 면에는 몇 퍼센트 빼 갈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퍼센트는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동에는 남는 인원이 7명에서 9명정도 될 것이고 읍. 면은 12명부터 15명 사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빠져나갑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읍. 면에는 한 3, 4명 정도 되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읍. 면에는 그대로고 빠지는 곳은 하나 둘 차이가 나지 비슷해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읍. 면에는 2, 3명, 1, 2명 정도고 동에는 2, 3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염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행정 체제를 자치센터를 떠나서라도 지금 행정 체제가 차츰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농업 같은 것도 농업이 들어와 버리면 전부 인터넷이라든지 동에서 전산으로 해서 신청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전산으로 신청하면 바로 나오고 가정집에서 신청하면 바로 약품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지원 체제가 갖춰지기 때문에 차츰 차츰 행정이 발전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담당 마을별로 나가서 주민등록 할 것이 없습니까, 골목길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 해서 조금 발전 지향적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 돕기가 쉽고,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준다고 하면 조금 전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데 차츰 차츰 우리 체제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본청 직원들도 퇴근 시간 지나고 나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중요 부서인 총무, 기획부서도 3분의 1이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것을 과장이 일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본청에서 순찰 계획을 합니다. 오늘은 어느 면을 가고 무슨 사항을 받고 전부 전산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체제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 미래에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후는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는 눈 하나 돌릴 시간 없이 일하는 체제가 되고 일과 시간 마치면 다 퇴근하는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은 동문서답이고 필요 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

직원을 조금 줄이고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되기 때문에 옛날보다 직원을 조금 줄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기능 자체를 본청으로 다 이관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면사무소에 와서, 동사무소에 와서, 특히 면 사무소죠, 일을 보고 돌아 갈 수 있고, 자문도 구할 수 있고, 문의도 구할 수 있고, 사람이 적고 기능 자체가 면사무소에서 볼일이 아니고 시에 가서 본다면 주민은 엄청나게 불편하게 되는데, 특히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고 전부 나이 많은 노령화, 부녀화 되어 있는 사항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복지 증진도해야 되고 편리제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것을 최고로 문제 삼는 것이지 그 사람들 인터넷이 어떻고 컴퓨터를 어떻게 압니까. 인과 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문산읍 같은 곳은 인원수 말고 무엇이 줄어집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먼저 유인물 드린 것에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기에 의해 보고드릴 때, 참고로 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복지계통은 읍. 면. 동에 수요가 느니까 복지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인원은 한 명 내지 두 명씩 차이가 없더라고.

제진옥위원

무슨 계가 없어지는지 그것을 모르겠어.
병필

유병필위원장

내용을 안 봐도 사람이 하나 아니면 두 명 이동되는 정도고 면은 조금 더 줄어드는데, 그 다음에 복지사는 늘리는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업무 항목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 조문 하나 제대로 적용 못해서 엉뚱한 8조를 들고 안 나오나 답답해 죽을 노릇입니다.

손태기위원

진주시의회 2대 때 행정 리를 통, 폐합 하려고 했거든요. 주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당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면 단위로 공청회를 하러 안 나갔습니까. 나가니까 실제적으로 불편한 것이 많더라고, 행정적으로 봐서는 보완할 자료도 많고, 그래서 의회가 들어서 통, 폐합 하는 조례를 부결 시켰습니다. 그래서 못 했죠, 행정은 행정에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유인물을 가지러 보냈습니다. 7개 내지 10개 큰 항목은 먼저 프로젝트기로 보고한 그 내용이고 실질적인 숫자는 읍. 면. 동에는 774건입니다. 하나 하나 항목을 체크하면, 동은 655종류 건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세정하면 징수 뭐, 뭐 분리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7, 8종 내지 10종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주민 복지분야, 재난분야, 주민등록 분야, 민원분야, 호적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본청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제진옥위원

농촌 같은 곳은 건설 분야는 다 들어 오겠네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건설분야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산업도 들어갑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산업도 특별한 항목 외에는 다 들어옵니다.

제진옥위원

이게 늦게 할 수록 득입니까, 빨리 할 수록 득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득실을 따지기는, 저울질 하기는 우습습니다마는.....

제진옥위원

몰라서 물어 보는데 어느 것이 낫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론대로 안 되고 실제로 해 보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어쨌든 처음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것입니다. 차츰 차츰 보완해 나가고 먼 미래를 보고 전환기라고 생각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직제 승인을요?

제진옥위원

예, 부결하면.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은 해 주시고 업무를 못 할 경우에는 꾸중을 하고 질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손태기위원

업무 자체를 잘 하고 못 하고 보다도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을, 국민이 없는 나라가 없고 시민이 없는 시가 없다고,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게 제일 문제지, 면에 직원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본청에 다 와도 됩니다. 주민이 불편할 뿐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어떤 면으로 보면 편리한 방향도 있을 겁니다. 단, 주민들이 직원과 대담 횟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감안되는데 어떤 면으로 행정이 신속하고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만 생각하시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기구가 설치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사무관 한 사람까지 한시 직제로 두면서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 관계를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도 취합을 잘 해서 보고도 이루어 질 수 안 있겠습니까. 그 점을 참작해서 기구 설치 관계는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부결해 줄수록 집행부 일하기 좋겠네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 붙는 것이기 때문에 대환영을 해서 받아줘야 됩니다. 정원이 하나 감소되는 단계에서 정원을 하나 준다는 것은 대단한 배려입니다.

손태기위원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도 집행부에서는 대환영을 해야 되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불편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전문단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손태기위원

시민들에게 물어 보세요. 면민이나 동민들에게 물어 보세요. 동의 사람들은 조금 나을 것이고, 본청이 가까우니까, 면 민들이 누가 찬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손위원님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현재 시정계에서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이 만들어지고 계장급 팀이 만들어지면 한 6, 7명이 이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각 읍. 면으로 돌면서 문제점, 애로점 사항 전부 받아서 분석하고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이것 보랴 저것 보랴 정신없기 때문에 분석도 못하고 보고 자체도 못하게 되는 지경입니다. 인력 기구 문제는 승인해 주시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읍. 면. 동으로 순회를 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이냐 자꾸 올려주고 해야되지.....

손태기위원

할게 무엇 있습니까, 불편한 것은 뻔한 것인데, 불편한 것은 훤한 것 아닙니까, 나아지는 것은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직제가 안 만들어졌다고 자치센터가 안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하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를 해서 기획단 안 해 준다고 자치센터하고 정부 방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니까, 이 조례를 안 정해주면 집행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겠지마는, 질의는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손태기위원

반대토론.
병필

유병필위원장

반대입니까, 토론하십시오.

손태기위원

시의회가 존속하는 것도 그렇고, 집행부가 있는 것도 그렇고, 특히 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주민의 편, 이익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가능한, 최대한 찾아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이 가타부타 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은 이게 시행되면 불편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7월 24일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김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견학을 가리고 했고, 그 견학을 가보고 차후에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단 부결이 아니고 통과도 아니고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반대토론으로 일단 간주하겠습니다. 보류 동의가 나왔습니다. 보류로 봐야 될 성질이고 우선 반대 토론이 나왔으니까 반대토론으로 간주를 하고, 또 찬성 쪽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위원

찬성 토론보다는 손위원께서 선진지 견학도.....

손태기위원

보류동의로 생각해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그래서 그 중에 보류 동의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조례를 부결하든지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안 하지는 않을 것이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시간에 그런 것까지도.....

강영안위원

질의시간이 끝났는데 그것을 늦게나마 물어 보려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상부에서 정원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일을 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행과정에서 짚을 수는 있으나 주민자치제 운영하는 것과 직제 승인해 주는 것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이라...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일 할 수 있는 사람, 강위원 말씀하신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 할 수 있는 사람 소속이 명확하게 해야 만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인데 소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명감이 결여되는 셈입니다. 현재 승인이 안 되면 총무국 내에서 일반 직책이 없는 사무관으로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게되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운영단장해서 완전히 책임을 어깨에 업고 가로 가든지 부로 가든지, 잘 되도록 하든지, 못 되도록 하든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과장님? 시청 직원 과장 한 사람이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대로 시행하면 불편하니까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 견학도 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전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명분이든 명분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 자치제를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이고, 그 시행하느냐 마느냐 그 말씀도 우리 기구가 설치되고 그 사람들이 깊이 연구되어야 만이......

손태기위원

그것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구가 있어야 연구가 되고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태용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태용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란 말입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질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와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는데 자치센터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과 통치권에 관계되는 것이죠.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되어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그런 논리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김태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처음에 진행하면서 토론을 말씀하셨는데 동의안이 들어 왔거든요. 그 절차도 잘 못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받아 주시고 바로 진행을 해 주세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제부터 원칙대로 할 것이니까 발언 요건이 안 되는 분은 발언권 안 줍니다. 되풀이합시다. 지나간 것은 김태용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을 똑 바로 하라고 위원장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 규칙에 의해서 정식대로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토론 중에 보류 동의를 하셨는데 어느 것을 하시렵니까? 거꾸로 돌아가는데 이제부터 바로 합시다.

손태기위원

저는 보류 동의를 낸 겁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면 동의가 성립되는 것이고 안 계시면 성립 안 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보류 동의를 하셨다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손태기 위원으로부터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동의합니다. 우리가 23일, 24일 갔다 오고 난 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태기 위원이 동의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류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진옥위원

비밀로 하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거수되었습니다.

김태용위원

거수로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투표 방법도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평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평환위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논의를 해 보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평환 위원으로부터 휴식을 취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16시까지 약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의논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의견 조정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물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일찍 종결되었고 토론 중에 여러 가지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마는 토론도 종결하고 결정을 하는데는 이의 없으시죠?

손태기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했으면.....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께서 동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할까요?

배정오위원

거수로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서 모든 투표는 비밀 투표로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이 거수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주봉 위원께서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비밀 투표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투표방법부터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이 거수로 결정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제진옥위원

안 드는 사람 전부 반대지. (웃 음)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권이든 반대든 처리는 여기서 할겁니다. 처리는 규정대로 할겁니다. 의사면 표시하면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 (위원 거수)

제진옥위원

반대가 아니고 비밀로 하자는 분 손들라고 해야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채택이 됩니다. 몇 명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배정오 위원이 거수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는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주봉 위원이 동의안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대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강주봉 위원이 비밀 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위원 거수) 또 반대하시는 분? (거수 위원 없음) 강주봉 위원이 동의안 비밀 투표로 하자는데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없고,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할 필요 없이 지금부터.....

손태기위원

위원장,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반대, 찬성을 할 것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것은 비밀 투표로 하느냐 안 하느냐 대해서 했고.....
주봉

강주봉위원

손태기 위원 보류건에 대해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투표 용지를 다 나눠주었는데.....

손태기위원

보류안에 대해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내가 착각을 했는데.....

손태기위원

찬성, 부결이 아니고 보류안에 대해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가 실수를 했는데 손태기 위원이 동의 한 집행부 원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찬성에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동그라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9분 투표개시

16시23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기 위원이 동의 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 5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