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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59회 제2본회의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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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석봉 의원, 오세윤 의원, 제진옥 의원, 김태용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이 5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나라에는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도 안 지키는 사람, 몰라서도 못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지도층에서부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이 나라 백성들의 의식구조가 선진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중 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관혼상제 문화 중, 장묘문화를 개혁하기 위하여 전문 7장 38조로 성문화한, 장사 등에 관한 개정법률을 2000년 1월 12일에 공포하고,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새로 짓는 분묘는 말 할 것도 없고 금년은 음력 윤달이 있는 해라 개인적으로나 종중, 문중에서 조상들 분묘에 상석 등 호화 석물을 설치하므로서 수 천 억원의 헛돈을 갖다 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법률 제17조와 18조를 보면 적법하게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45년 이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그 이후 결국은 납골 형태로 보존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제7장 벌칙규정 34조, 35조를 보면 위법했을 경우에 1, 2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500만원, 1,000만원 등의 무거운 형을 받게 되어 있고 36조 양벌규정, 37조 과태료 규정, 38조 이행강제금 규정 등 엄중한 법을 개정해서 그 시행일자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시민사회는 너무나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웃한 하동군, 산청군 등에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하므로서 그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르는 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많았을 경우에, 그 원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 밖에 없는 지구, 하나 밖에 없는 대한민국 땅 덩어리, 죽은 자로 인하여 산 자의 설자리가 없게끔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상식은 기본인데 왜 잘 안되고 있습니까? 지도층이 솔선 수범하는 날에는 누구나 서슴없이 따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중국의 고 등소평 지도자가 어떠했습니까? 이 나라 제일의 지도자 누구 한사람, 어떻게 해 보았으며, 또 어떻게 해 본다는 사람 있습니까? 몇 년 전 SK그룹 고 최종현 회장이 자기의 유언 따라 화장을 했다고 신선한 충격이라고 매스컴에 떠들썩한 적이 있고 부터 국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찍이 이 나라의 가장 어려운 소수의 민초들은 20년, 30년 전에 자기 땅 한 평도 없으므로, 화장장에서 남은 재 한줌을 보자기에 싸서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띄운 애국혼이 많습니다. 명당자리 잡아 쓴 분묘하나 없어도 그 자손들 지금은 공무원도 되고 돈 많은 사장되고 건강히 잘 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옛날 우리 나라에서도 선사시대의 유적으로 고인돌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 학자들은 그것을 공동 납골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불교문화가 전래되어 화장문화가 이루어졌으며 고려말기부터 조선시대에 유교문화가 전래되므로서 매장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을 비롯, 서양사회에서는 화장율이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8%에 이르며, 일본이 97%, 홍콩, 대만이 72% 등 선진 사회일수록 화장율이 높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장례문화가 하루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층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강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의원

중앙동의 오세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방견 단속과 산책 나오는 개의 배설물 단속 및 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진주시 개 사육두수는 2001년 12월말 통계에 의하면 14,600여 마리로서 평균 6가구에 1마리씩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주인 없는 개는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으나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주변에는 주인 없는 개는 물론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개를 무단 방사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으며 아무 곳에나 배설을 하므로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고 또한 개를 몰고 산책 나온 시민들도 산책로 주변이나 길거리에 배설을 유도하여 도심 환경이 매우 지저분한 실정이며 어떤 때에는 차량운전자를 당황하게 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선진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개의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요원이 있는가 하면 개가 배설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놓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까지 방견 단속요원이 1명 활동할 때는 방견을 적발하여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도태시키므로서 안정을 유지하였으나 지금은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방견 단속요원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견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침에 개를 몰고 산책 나올 때에는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봉지 등을 가지고 산책을 나오도록 시민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여, 개의 배설물로 인하여 시민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오세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문산읍 출신 제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임석 공무원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35만 시민의 터전 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컨대 어린이에게 심부름을 시켜 담배 가져오너라 하면 담배만 가져오는 아이가 있고 담배와 재떨이까지 가져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담배와 재떨이 성냥까지 가져오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함은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 복무 규정에 명시된 국가와 주민을 위해 성실한 복무자세로 시민의 편에서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무한정의 봉사자세로 주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찾아서 봉사하고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담배와 재떨이 성냥까지 가져오는 마음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진주시에 남강 다목적 댐이란 거대한 호수가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남강 다목적 댐은 홍수조절 기능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까지 많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라, 경남과 부산시에까지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반면 이 댐으로 인하여 댐 주변에 미치는 많은 피해도 실로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댐의 최고 수위를 46m로 볼 때 집수량은 무려 3억9만톤이 됩니다. 이 많은 물의 량에서 증발되는 수증기의 량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방안이 건조할 때 사발에 물 한 그릇만 떠놓아도 효과가 있는데 3억9만톤의 고인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인근 사천, 산청, 의령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내 동지역은 물론 수곡, 대평, 명석, 집현, 미천, 금산, 대곡, 문산, 진성, 금곡, 정촌, 내동면, 지수, 반성, 이반성, 사봉까지 수 많은 과수농가에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개화기인 추운 날씨에 봄철에 서리와 안개로 인한 과수와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말로만 진양호 때문에 안개가 잦고 기온이 낮아 냉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만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조사 발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과수농가의 피해 대책을 위해 하루 속히 기술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집행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조사 기법이 없다면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하루속히 피해면적과 예상 피해액이 정확히 조사되어야 하고 과학적이고 치밀한 조사에 따라 대책이 강구되어서 하루속히 피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제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서도 시정업무를 펼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요즘 시중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로 진주 시내가 극심한 경기 침체로 먹고 살 길이 없다느니, IMF때 보다 더 어렵다느니 너스레를 떠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민이나 갈까,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을까, 하는 실의에 빠진 말들을 하니, 본 의원도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학자들 중에는 국내 경제도 본격적인 저 성장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하고 조심스레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 경기부양 정책이나 중국 특수와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진주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진주가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점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진주세무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관할 국세징수 실적 2000년도 1,905억원 중 갑근세가 332억원으로 1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다른 세목은 세수 증가를 보이나 서비스, 유통, 판매, 제조와 같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부가 가치세만이 681억원에서 571억원으로 110억원이 순 세수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등 봉급 생활자가 타 시보다 많음을 보여 주며, 그러므로 해서 진주의 산업구조가 불건전한 소비성향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 통계 자료를 보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이 2000년 한해 5,015개소가 신고되었고, 2001년 7월 1일 현재 전반기 신고업소가 무려 5,120개소로 단지 6개월 동안인데도 작년 한해 창업 신고 수를 초과하고 있으며, 폐업 수도 재작년 585개소, 작년 616개소, 2001년 전반기 285개소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려면 식당이라도 차려 보자는 뜻으로 타 지역 이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수가 총 591개소인데 몇 개의 기업을 빼고는 거의 영세 기업으로서 2001년 1/4분기 현재 공장 가동율이 67.2%입니다. 이와 같이 진주시 자체 경제력은 매우 취약하므로 해서 외부의 작은 충격에 쉽게 동요하지는 않지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100여년 이상 축적되어 온 시민자본이 각종 대형공사 외주와 대기업의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으로 인해 자금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전국적인 추세인 서울 경기지역으로 거대한 블랙홀처럼 경제 집중현상에 휘말려 진주 경제가 점점 피폐해 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일찌기 맬더스는 그의 인구론에서 인구 증감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생존 수단에 관련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단산 풍조라든지, 의학발달로 고령화 시대도래, 서구적인 복지사회 등의 영향도 지대합니다. 그래서인지 진주시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에 걸쳐 3,230명이 증가하였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2001년 6월 30일 현재 341,665명으로 15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극소수이지만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 경제에 관한 통계자료 내용에서 진주경제 침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짐이 보였다면 인구 감소 시작 시기로 보아 인구감소 원인으로 진주경제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전 부분에 걸친 현 시책과 중장기 정책 중에서 2015년쯤에 50만명의 인구 증가를 기준으로 계획하였다 합니다. 인구 정체나 인구 감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니 새롭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깁니다. 진주시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께서는 향후의 진주시 인구에 관한 정책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진주경제를 살릴 수 있고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정이 흔들리지 않을 탄력성 있는 예산규모에 알맞은 인구 시책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느낀 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관사무 처리체계 안정화,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능전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0호에서 총무국에 주민자치지원단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을 신설하여 읍. 면. 동 기능전환 업무 등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손태기 의원입니다. 해방이후 행정을 해 온지가 55년이 넘었습니다. 읍. 면. 동의 행정이 연연히 발전하고 있고 행정서비스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최 일선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본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최소한의 직원만 배치를 합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 면. 동의 직원이 본청으로 상당수가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선의 행정서비스는 지금보다는 상당하게 못해질 것이다, 적어도 행정서비스가 나아져야 되는데 10년이나 20년이나 후퇴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서비스가 좋아져도 뭐할 것인데 이것이 몇 년이나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몇 년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읍. 면. 동에 설치될 것이다, 또 설치되면 읍. 면. 동의 직원이 줄어들고 읍. 면. 동장의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급 계장이 센터 책임자를 맡을 것이다, 조금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나의 문서로, 도의 하나의 문서로 해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불편할 것이 불을 보는 것보다 뻔한 것을 알면서도 의회가 말 한마디 없이 토론 한마디 없이 이것을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시대에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고 전국협의회도 있고 우리 의회로 보아서도 도의 협의회가 있고 전국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의견 수렴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주시공무원 대한민국 행정공무원들이 과연 옳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공무원들은 상부기관의 지시에 크게 반발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도 있고 다시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손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유병필 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하창식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손태기 의원께서 하신 것이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 하창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볼 때에는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손태기 의원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토론을 다시 하자구요?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을 하기 전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태용의원

김태용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총무국 소관의 지방자치지원단을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주민자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가 아니고 주민자치지원단을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전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또 설치하는 중에 지원을 하는 또 이 제도를 마련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서류나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령에 상위법에 관계되는 법령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유병필 위원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기획총무위원장 유병필 의원입니다. 김태용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의 중에 총무과에서 법적인 근거를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 108조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오늘 다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능전환이나 구조 조정을 하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102조와 103조입니다. 그 102조와 103조의 내용은 102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구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103조의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우리가 조례에서 심의한 주민자치센터 소장 직제도 진주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정원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만약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직원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변경되면 또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의거한 사항을 진주시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령입니까?)
지방자치법 102조, 103조에 의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대통령령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할 수도 있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침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법 102조, 10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위임을 하면 또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법체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령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위임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새로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저는 법체계만 말씀을 드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규정은 어제 공문으로 별도로 보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로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태용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김태용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평거동의 강주열 의원입니다. 앞에 손태기 의원께서 55년 동안에 행정구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맥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IMF라는 경제적 위기가 봉착되면서부터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한반도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정확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또 어떤 각도로 볼 것이냐라는 각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행정구조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인적자원의 축소, 또 행정 시스템을 줄여 행정의 단계를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아마 읍. 면. 동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질의나, 답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동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물으니까 11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읍. 면. 동의 근무 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물으니까 동은 7명에서 9명이고 읍. 면은 12명에서 15명정도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평거동 인구가 30,000이 조금 넘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안을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인구가 30,000이 넘는 읍. 면. 동의 인원수는 동 직원은 7명, 9명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2,000명도 안 되는 면 소재지의 근무 인원수는 최소 12명에서 15명입니다. 형평성에 또, 행정의 업무에 대한 영역에 행정서비스의 질에 분명한 불평등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 구조 시스템 단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저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측면 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또 우리가 행정구조 시스템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단지 저희들이 행정지원자치센터의 행정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면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연구의 과정으로 해석한다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1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제고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연구 과제의 단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단을 설치해서 시행을 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예.
순명

정순명의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오늘 질의에 대해서 자료나 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지난 7월 16일 1시 30분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은 추진해 가려고 이 지원단의 직제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단의 실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 이달부터 10월까지 준비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1단계에서 시행되어 일반 시와 구의 시행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단계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시한 일반 시나 구의 자치센터 전환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단을 구성, 운영을 해서 그 지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은 약 18가지에 달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는 대로 저희들 계획은 동은 전체적으로 11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읍. 면은 현재 대평과 집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실시를 해보고 그 이후에 확대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나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규칙은 계속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자료 준비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명

정순명의장

예,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읍. 면. 동의 근무 인원수를 집행부에서 측정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면 소재지의 인구수가 2,000인 읍. 면도 있습니다. 평거동을 비롯한 몇 동이 30,000이 넘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업무역할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30,000이 넘는 동의 근무인원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하고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면에 12명에서 15명으로 하면 형평성의 논란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형평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조금 전에 강주열 의원께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설치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서는 시 본청이나 대동제를 실시해 가지고 평거동보다 훨씬 많은 구나 시에도 인구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읍. 면의 경우에는 문화적이나 또 거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이나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이관되지 않고 읍. 면. 동에 남아 있어야 될 사무가 동에 비해서 훨씬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손태기 의원께서도 읍. 면. 동 행정의 발전이 55년 정도 뒤진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후퇴된다는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거슬려 올라가면 읍. 면은 아주 존치 시기가 오래 되었고 동에서 업무를 일반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시기는 정확한 년도를 기억하기는 힘듭니다만 일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 면의 경우에는 소재지에 갈려고 해도 20리, 먼 곳은 30리가 가까운 곳이 있는가 하면 도시 지역인 21개 동에는 끝에서 끝까지 해도 그런 거리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뿐 만 아니고 상당히 신축성이나 또 사무 이관량에 따라서 직원들의 신축성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또 거주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충분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강주열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 김종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했는데 질의하는 시간이죠? 토론이 아니죠?
순명

정순명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종규의원

엊그제 총무국장께서 1시 30분 의원간담회 때에 보고를 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인사 발령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해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인사 발령을 해야 될텐데 이미 인사 발령은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이때까지의 행정형태, 작태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어떤 의원이, 손태기 의원이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부결을 할 것인가, 유보를 시킬 것인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인사 발령은 끝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그러면 김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조례를 의결 전에 인사 발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7월 19일자로 총무국으로 발령을 해 두었습니다. 총무국은 저희들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또 이송이 되면 보직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은 물론 앞으로 주민자치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령을 했습니다만 그 외의 인원도 필요시에 총무국으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 김종규 의원 의석에서 - 인사발령장에 보면 자치지원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 발령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인사 발령장에는 분명히 총무국 근무를 명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종규 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 근무인데 )
그 통보된 내용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사령장을 보면 아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인터넷이나 대외적으로 내는 문서에 기획단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띄우는 과정에서 다소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구구한 변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소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총무국으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종규 의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김종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신광전자 관계자와 회의 주재 차 이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11시 40분에 신광전자 추진 대책위와 또 반대 추진 위원회, 시민 연대 세 단체가 모여서 신광전자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그 주재 차 이석을 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손태기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건은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의원

하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질의 시간에 묻고 싶은 것이 사실 많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난 점이 많았는데 질의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읍. 면.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우리 시민과 지방자치 발전에 백해무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민자치지원단이라는 기구 자체가 필요 없다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도 입안에서 지금까지 경위를 의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들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잘 아시다시피 읍. 면. 동 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설치는 '98년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보고 시 읍. 면.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의 필요성을 보고하여 '99년 1월, 읍. 면. 동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되었다가 2000년 3월 읍. 면. 동을 유지하면서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자는 쪽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전국적으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시험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도 진해시 전역과 김해시 주촌면과 거창군 마리면이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시범실시를 했다는 총무국장의 보고를 전 의원들이 받은 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본청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읍. 면. 동에 계시는 전 공무원들이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시범지역을 다녀온 공무원, 직접 시범을 해보았던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은 100%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었고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와서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행 지침이 각 지자체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제59회 임시회 개최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만 하더라도 이 조례안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 바로 회부되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전 의원들께서는 본회의 시작하기 전 지난 16일 20분간의 보고가 전부이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해서 이 안을 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정부의 거듭되는 정책실패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부담과 불편을 주면서 실패할 정책을 뻔히 알면서 밀어 부치는 현 정부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삭이면서 반대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법이나 제도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운영은 국민이 불편하고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간단한 예로 기능전환 지침서, 며칠 전 우리 총무국장이 보고한 5페이지에 보면 읍. 면의 경우 사무의 종류가 774가지인데 읍. 면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355건, 46%입니다.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419건, 54%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54%가 면에서 보던 민원이 앞으로 시 본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면에서 해결하던 민원을 본청까지 가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흔히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라는 것은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기능 즉, 최 말단 민원과 직접 접하는 부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어떤 제도의 보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만 관련해 놓고 그 제도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각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떤 제도이든지 입안만 하면 전국적으로 여건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무조건 따라 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니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즉 우리가 시집 장가가기 싫은 처녀, 총각 억지로 결혼시켜 놓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파산이든지 파멸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제도든지 도입해서 전 국민에게 확대, 실시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을 두고 국민의 여론과 득과 실 그리고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제도의 도입 유무를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98년 3월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했고 우리 경남도 진해, 김해, 거창 3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며칠 전 경남에서는 거창이 비교적 잘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거창군 마리면의 9개월간의 시범 결과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창군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본 의원이 받아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이 보고서는 거창군 자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아니고 행자부가 9개월간의 기능전환 시범실시 현지 확인한 행자부 자체의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거창군 마리면의 경우 2001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4명의 평가반을 구성해서 기능전환 추진 전반과 사무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점검했고 마리면 공무원 및 주민과의 면담 등 다각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평가 반원은 행자부가 추천한 충청북도 도청 지방자치행정과 주영복씨, 전남 영암군청 한영준씨, 경북 김천시 박창호씨, 구미 경실련 사무국장 조권래씨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객관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고서가 A4용지 8장의 분량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마리면 공무원의 여론이나 마리면 면민들의 여론, 경기도청, 전남 영암군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특히 행자부가 추천한 평가 조사반들의 여론 모두가 이 제도는 시행해서는 안되고 특히 농촌 지역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집단 민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반원의 최종적인 결론은 시범실시를 했던 지역은 청사환경 개선차원에서 마무리를 하고 특히 농촌 지역은 평균 학력이 중졸이상이고 컴퓨터, 자가용 보유세대가 50%이상일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평가 보고서에 보면 장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 국민들은 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들로 인해 나라가 도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때 특히 의약분업과 공무원 성과급 제도 실패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책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시범실시 결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보면서도 밀어 부치며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현 정부가 너무나 한심하고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역시 시행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벙어리 냉가슴의 공무원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시행으로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었을 때 우리의회는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역할이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의회가 나서서 중앙 정부의 잘못 된 정책을 비판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도 의회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의회를 대표하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정말 묻고 싶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부터 반기를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국민에게 불편함과 불이익이 없기를 기대 하면서 반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하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유병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유병필 위원장,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어제 심사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위원회를 대표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앞으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토론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에 초점부터 먼저 맞추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는 물론 앞으로 기능전환을 전제로 한 기구입니다만 진주시 현재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직제만 자치센터소장으로 한사람 새로 부서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 기능전환 자체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 국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전환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 보아서는 어차피 정책이 전환이 안되고 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강행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두어 가지고 정부에서 그대로 시행을 할 때에 우리로써는 그나마도 차질이 없고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기구와 정원에 관한 문제는 일단 통과 시켜서 그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도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려 물론 이 기능전환이나 이런 문제가 잘못 되었을 때 오는 문제는 혼란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모든 재정이나 우리 예산은 국가에 항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 놓는 것은 설사 이 정책이 국민의 여론에 받쳐서 정부에서 전환을 하더라고 그래도 이에 따른 인원을 줄였을 때 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 지원단 발족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유병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반대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켜보는데서 기립표결을 제의합니다.

또 다른 의원 의견이 없으십니까? 손태기 의원께서 기립투표를 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스스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비밀투표를 해야 합니다. 비밀투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하창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립을 할 것을 원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의원이 대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적인 개인신상이나 의원의 징계나 이런 부분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책을 결정하는 것은 의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립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무기명 투표와 기립표결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기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찬성 10명, 기립표결 찬성 16명으로써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시는데 먼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부터 먼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는 의원부터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0명, 반대 23명,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기립

의원 기립

의원 기립

의원 기립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진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부 의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음성 나환자를 음성 한센환자로 안 제12조에서는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서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진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진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인 구 자립 갱생원 부지처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변경계획을 의결코자 하는 처분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자립갱생원 부지 처분에 대하여 신안동 소재 구 자립갱생원 건물은 지난 '79년도에 건축, 진주성 집단이주민 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기거하여 오다가 금년 4월에 전 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인들의 오물 투기장으로 변하고 지역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여, 7월 7일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재산은 위치, 형상, 용도 등으로 보아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성이 낮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주변 민원 해소는 물론 시 재정 수익 증대에 기여코자 처분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유병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유병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엿새동안의 임시회 운영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한 안건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어느 한곳만 잘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청취한 시정주요업무보고의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깊이 살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집행기관과 의회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가깝게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 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고 없이 다가오는 각종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